K-IFRS를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그 준수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해야 하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준수 사실의 기재는 재무제표가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선언이며,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준수했다고 기재할 수도 없다.
- 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 시 추가공시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 거의 모든 상황에서 공정한 표시는 관련 K-IFRS를 준수함으로써 달성된다.
-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주석·보충자료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계량화된 정보가 검증가능하기 위해 단일 점추정치일 필요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개념체계는 가능한 금액의 범위와 관련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고 본다.
-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시키는 피드백을 제공하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 측정불확실성이 높더라도 그 추정이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 완전한 서술은 이용자가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담는 것이다.
보고기간 후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보고기간말에는 현재의무가 없으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따라서 부채로 인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고기간 후 배당 선언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에 해당한다.
-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입수하면 그 정보를 반영해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청산·경영중단 의도가 있거나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면 계속기업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반영하기 위해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지 않는다.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를 모두 반영하려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하므로 계산이 가장 복잡하다. 직접배분법보다 간단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확성은 상호배분법이 가장 높고, 적용의 간편성은 직접배분법이 가장 높다.
-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 단계배분법은 배분순서가 달라지면 배분 결과도 달라진다.
-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모두 고려한다.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장치·제품·공정 등에 대한 여러 대체안을 제안·설계·평가·최종 선택하는 활동은 연구활동의 예이므로 개발활동이 아니다.
개발활동은 연구 결과를 상업적 생산 전의 구체적인 설계·제작·시험 단계로 옮기는 활동이다.
-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제작·시험하는 활동은 개발활동이다.
-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지그·주형·금형을 설계하는 활동은 개발활동이다.
-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건설·가동하는 활동은 개발활동이다.
| 재고자산 | ₩100,000 | 매출 | ₩510,000 |
| 매입 | ₩390,000 | 매입에누리와 환출 | ₩6,000 |
| 매입운임 | ₩30,000 | 매입할인 | ₩14,000 |
| 매출할인 | ₩10,000 |
매출총이익률법으로 추정한 소실 기말재고자산은 ₩200,000이다.
순매출액 = 510,000 − 10,000 = ₩500,000
매출원가 = 500,000 × (1 − 0.4) = ₩300,000
순매입액 = 390,000 + 30,000 − 6,000 − 14,000 = ₩400,000
판매가능재고 = 100,000 + 400,000 = ₩500,000
- 기말재고 = 판매가능재고 − 매출원가 = 500,000 − 300,000 = ₩200,000
- 매입운임은 매입원가에 가산하고, 매입에누리·환출과 매입할인은 차감한다.
| 구분 | 원가 | 판매가 |
|---|---|---|
| 기초재고 | ₩10,000 | ₩20,000 |
| 순매입 | ₩180,000 | ₩300,000 |
| 순인상액 | - | ₩60,000 |
| 순인하액 | - | ₩10,000 |
| 순매출 | - | ₩250,000 |
저가기준 선입선출소매재고법에 따른 기말재고자산은 ₩60,000이다.
선입선출법이므로 기말재고는 당기 매입분으로 구성되고, 저가기준이므로 원가율 분모에서 순인하액을 제외한다.
- 당기 원가율 = 180,000 ÷ (300,000 + 60,000) = 50%
- 기말재고(판매가) = 20,000 + 300,000 + 60,000 − 10,000 − 250,000 = ₩120,000
- 기말재고(원가) = 120,000 × 50% = ₩60,000
○ 당기 인식한 수익 중 선수수익 해당액 ₩300
○ 외상매출금 회수 ₩500
○ 당기 발생한 미지급급여 ₩100
○ 토지 최초 재평가증가액 ₩400
수정분개를 누락하면 당기순이익은 ₩600 과소계상된다.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발생·이연 항목만 반영하고, 현금 회수나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제외한다.
- 미수임대료 ₩1,000 미인식 → 수익 누락으로 ₩1,000 과소
- 선수수익 해당액 ₩300 미대체 → 수익 과대로 ₩300 과대
- 미지급급여 ₩100 미인식 → 비용 누락으로 ₩100 과대
- 외상매출금 회수는 자산 간 교환, 토지 최초 재평가증가액은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이므로 영향 없음
순효과 = 1,000 − 300 − 100 = ₩600 과소
○ 11월 1일에 은행으로부터 ₩2,000,000(이자율 연 6 %)을 차입하였다.
○ 7월 1일 1년 만기 보험으로 ₩36,000을 지급하고 선급보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 12월 31일 선급임차료 계정잔액이 ₩14,000이나 기간미경과분은 ₩9,000이다.
○ 9월 1일 건물 임대계약으로 2년치 임대료 ₩240,000을 수령하고 선수임대료로 회계처리하였다.
○ 10월 1일 정기예금(1년 만기, 이자율 연 6 %)에 ₩1,000,000을 예금하였다.
수정분개 후 당기순이익은 ₩3,000 감소한다.
각 거래의 당기 귀속분을 월할로 계산해 합산한다.
- 소모품비 = 30,000 − 15,000 = ₩15,000 (감소)
- 이자비용 = 2,000,000 × 6% × 2/12 = ₩20,000 (감소)
- 보험료 = 36,000 × 6/12 = ₩18,000 (감소)
- 임차료 = 14,000 − 9,000 = ₩5,000 (감소)
- 임대료수익 = 240,000 × 4/24 = ₩40,000 (증가)
- 이자수익 = 1,000,000 × 6% × 3/12 = ₩15,000 (증가)
순효과 = 55,000 − 58,000 = ₩3,000 감소
| 구분 | 기계장치 A | 기계장치 B |
|---|---|---|
| 내용연수 | 4년 | 4년 |
| 잔존가치 | ₩200,000 | ₩200,000 |
| 감가상각방법 | 연수합계법 | 정액법 |
| 20×3년 1월 1일 공정가치 | ₩540,000 | ₩570,000 |
교환이익, 감가상각비, 처분손실을 합하면 20×3년 당기순이익은 ₩140,000 감소한다.
기계장치 A 장부금액(20×3년 초) = 1,000,000 − 800,000 × (4 + 3)/10 = ₩440,000
상업적 실질이 있으므로 기계장치 B 원가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540,000
- 교환이익 = 540,000 − 440,000 = ₩100,000 (증가)
- 감가상각비 = (540,000 − 200,000) ÷ 2 × 6/12 = ₩85,000 (감소)
- 처분손실 = (540,000 − 85,000) − 300,000 = ₩155,000 (감소)
합계 = 100,000 − 85,000 − 155,000 = −₩140,000
○ 비배분수익 ₩10,000
○ 비교환수익 ₩12,000
○ 프로그램 총원가 ₩200,000
○ 비배분비용 ₩15,000
○ 관리운영비 ₩50,000
A부처 기타특별회계의 재정운영순원가는 ₩225,000이다.
재정운영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이며,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순원가 아래에서 차감해 재정운영결과를 구할 때 쓴다.
- 프로그램순원가 = 200,000 − 30,000 = ₩170,000
- 재정운영순원가 = 170,000 + 50,000 + 15,000 − 10,000 = ₩225,000
- 비교환수익 ₩12,000을 차감하면 재정운영결과(₩213,000)가 되므로 순원가와 구분해야 한다.
○ 공손수량: 총 1,000개 (정상공손 900개, 비정상공손 100개)
○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전공정원가 ₩8, 재료원가 ₩5, 가공원가 ₩10
○ 재료는 공정의 80 % 시점에 투입된다.
○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비정상공손원가는 ₩1,400이다.
공손은 검사시점(60%)까지 진행된 원가만 부담하므로, 80% 시점에 투입되는 재료원가는 배부되지 않는다.
- 전공정원가 = 100개 × ₩8 = ₩800
- 재료원가 = 검사시점 이후 투입이므로 ₩0
- 가공원가 = 100개 × 60% × ₩10 = ₩600
비정상공손원가 = 800 + 0 + 600 = ₩1,400
보통주를 할인발행하더라도 현금이 유입되므로 자본총액은 발행금액만큼 증가한다.
나머지 거래는 자본 항목 사이의 대체이거나 주식 수만 바뀌는 거래로 자본총액에 변동이 없다.
-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면 자본잉여금이 줄고 자본금이 같은 금액만큼 늘어난다.
- 주식배당 결의는 이익잉여금을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조정)으로 대체할 뿐이다.
- 주식분할은 액면금액과 주식 수만 바뀌고 자본금·자본총액은 그대로다.
유의적인 금융요소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계약 개시시점에 정하며, 그 후 이자율 등 상황이 달라져도 할인율을 새로 수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할인율은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과 고객이 별도 금융거래를 한다면 반영할 할인율을 사용한다.
- 약속한 대가를 조정할 때는 계약 개시시점의 별도 금융거래 할인율을 사용한다.
-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면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구별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지급이면 다른 공급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같이 회계처리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종류·취득시기·관리현황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관리 책임을 남기기 위해 별도 장부 기록을 요구한다.
- 자산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영구히 보존할 역사적·문화적 가치의 자산(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 사회기반시설은 도로·철도·항만·댐·공항·하천·상수도·국가어항 등 장기간 효과가 나타나는 대규모 기반 자산이다.
○ 내용연수: 5년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회수가능액
| 20×1년 말 | 20×2년 말 |
|---|---|
| ₩400,000 | ₩800,000 |
20×2년 말에는 손상차손환입 ₩300,000을 인식한다.
20×1년: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800,000, 회수가능액 ₩400,000이므로 손상차손 ₩400,000
20×2년: 감가상각비 = 400,000 ÷ 4 = ₩100,000, 장부금액 ₩300,000
- 손상이 없었을 경우 20×2년 말 장부금액 = 1,000,000 − 400,000 = ₩600,000 (환입 한도)
- 회수가능액 ₩800,000이 한도를 넘으므로 ₩600,000까지만 회복한다.
- 환입액 = 600,000 − 300,000 = ₩300,000
○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
(주)대한이 만기까지 인식할 총 이자수익은 ₩319,000이다.
총 이자수익은 만기까지 받을 총 현금에서 투자액(미수이자 포함)을 뺀 금액과 같다. 취득가에 포함된 미수이자는 이후 첫 이자 수령 때 회수되므로 수익이 아니다.
- 총 현금수취 = 이자 100,000 × 3회 + 원금 1,000,000 = ₩1,300,000
- 총 지급액 = ₩981,000
- 총 이자수익 = 1,300,000 − 981,000 = ₩319,000
면제받은 금액은 원금 ₩2,000,000,000과 이자 ₩500,000,000을 합한 ₩2,500,000,000이므로, 채무면제이익을 ₩2,000,000,000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자는 기말에 인식하므로 재조정일에 이자비용 전액을 먼저 인식한 뒤, 재조정된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대체하고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다.
- 차변: 국내단기차입금 ₩10,000,000,000을 차감한다.
- 차변: 국내차입금이자비용 ₩1,000,000,000을 인식한다.
- 대변: 미지급금 = 8,000,000,000 + 500,000,000 = ₩8,500,000,000을 인식한다.
- 대변: 채무면제이익 = 11,000,000,000 − 8,500,000,000 = ₩2,500,000,000
○ 당기순이익 ₩2,000
○ 기말 총자산은 기초 총자산의 3배이다.
○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은 기초와 기말 모두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대1로 일정하다.
○ 총자산회전율 2.5회
자기자본순이익률은 20%이다.
평균 총자산 = 매출액 ÷ 총자산회전율 = 50,000 ÷ 2.5 = ₩20,000
기초 총자산을 A라 하면 (A + 3A) ÷ 2 = 20,000이므로 A = ₩10,000
- 자기자본은 총자산의 절반이므로 평균 자기자본 = 20,000 × 1/2 = ₩10,000
- 자기자본순이익률 = 2,000 ÷ 10,000 = 20%
○ 10월 1일: 무상증자 20 %를 실시하였다.
○ 11월 1일: 자기주식 1,200주를 취득하였다.
기본주당이익은 ₩1,000이다.
무상증자는 기초 및 무상증자 전 유상증자분에 소급하여 반영하고,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유통주식수에서 차감한다.
- 기초: 10,000 × 1.2 × 12/12 = 12,000주
- 유상증자: 2,000 × 1.2 × 9/12 = 1,800주
- 자기주식: −1,200 × 2/12 = −200주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3,600주
기본주당이익 = 13,600,000 ÷ 13,600 = ₩1,000
| 20×1. 12. 31. | 20×1. 1. 1. | |
|---|---|---|
| 매출채권 | ₩420,000 | ₩450,000 |
| 선급금 | ₩80,000 | ₩90,000 |
| 재고자산 | ₩120,000 | ₩100,000 |
| 선급임차료 | ₩60,000 | ₩90,000 |
| 매입채무 | ₩90,000 | ₩120,000 |
| 미지급급여 | ₩50,000 | ₩20,000 |
매입처에 대한 현금유출액은 ₩1,040,000이다.
매출원가에서 출발해 재고자산·선급금·매입채무 변동을 조정한다. 매출채권·선급임차료·미지급급여는 매입과 무관하므로 제외한다.
- 매출원가 ₩1,000,000
- 재고자산 증가 ₩20,000 → 유출 가산
- 매입채무 감소 ₩30,000 → 유출 가산
- 선급금 감소 ₩10,000 → 유출 차감
현금유출액 = 1,000,000 + 20,000 + 30,000 − 10,000 = ₩1,040,000
고정제조간접원가 실제액과 예산액의 차이는 예산차이(소비차이)이므로, 이를 조업도차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조업도차이는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액과 표준배부액(실제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 × 표준배부율)의 차이다.
- CVP분석에서 조업도는 판매량 또는 생산량을 의미한다.
-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예산을 기준조업도로 나눈 것이다.
- 기준조업도는 직접노무시간·기계가동시간·생산량 예산 등으로 표현된다.
○ 표시이자율: 연 0 %
○ 발행일 현재 일반사채 시장수익률: 연 12 %
○ 원금상환방법: 상환기일에 액면금액 일시상환
○ 전환조건: 사채 액면금액 ₩10,000당 보통주 1주(액면금액 ₩5,000)로 전환가능
○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
| 기간 | 1 | 2 | 3 |
|---|---|---|---|
| 현가계수(12 %) | 0.89286 | 0.79719 | 0.71178 |
전환 시 인식할 주식발행초과금은 ₩681,080이다.
발행 시 부채요소 = 1,000,000 × 0.71178 = ₩711,780
전환권대가 = 1,000,000 − 711,780 = ₩288,220
- 20×3년 초 부채 장부금액(잔여 1년) = 1,000,000 × 0.89286 = ₩892,860
- 발행주식 = 1,000,000 ÷ 10,000 = 100주, 자본금 = 100 × 5,000 = ₩5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892,860 + 288,220 − 500,000 = ₩681,080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려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와 함께 순액 결제 또는 동시 실현·결제 의도가 모두 있어야 한다. 의도가 없어도 상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
-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않는다.
- 이연법인세 측정 시 장부금액의 예상 회수·결제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한다.
-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된다.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하는 주된(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의 가격에는 거래원가를 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거래원가는 자산·부채의 특성이 아니라 거래에 특유한 것이기 때문이며, 다만 운송원가는 위치가 자산의 특성이면 조정한다.
- 측정일 현재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교환된다고 가정하여 측정한다.
- 비금융자산은 최고 최선의 사용을 통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한다.
- 부채의 공정가치는 불이행위험의 영향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