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과 대리인의 목표 상충 때문에 X-비효율성이 나타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목표 상충과 정보비대칭에서 생기는 것은 대리손실(대리인 비용)이다.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 조직에서 관리 노력이 느슨해져 생기는 비효율을 말한다.
- 이기적·합리적 경제인을 전제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으로 합리성이 제약된다고 보는 것(제한된 합리성)도 이 이론의 전제다.
- 정보비대칭 아래 대리인의 기회주의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는 설명은 이론의 핵심 내용이다.
집행이 끝난 뒤 목적 달성 여부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은 형성평가가 아니라 총괄평가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집행 관리와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고, 집행 종료 후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총괄평가다.
- 평가성 사정은 본평가에 앞서 평가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는 예비평가다.
- 정책영향평가는 집행 후 정책이 의도한 영향을 냈는지 보는 사후평가이자 효과성 평가다.
- 모니터링은 집행 과정을 점검하는 과정평가로,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역산식 평정이 불가능하고 관대화 경향을 초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강제배분법은 등급별 비율을 미리 정해 두므로 관대화·집중화 경향을 억제한다. 반면 상위 등급 대상자를 먼저 정해 놓고 거꾸로 점수를 맞추는 역산식 평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 등급별 할당 비율 때문에 점수가 중간에 몰리는 집중화 경향이 억제된다.
- 대상자 다수가 우수해도 일정 비율은 하위 등급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
- 등급별 할당 비율에 따라 피평가자를 배정하는 방식이라는 정의는 옳다.
정책네트워크의 경계가 공식기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책네트워크의 경계는 공식기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 간의 상호인지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그래서 공식·비공식 참여자를 모두 포괄하는 구조적 상호작용의 틀로 설명된다.
- 공식·비공식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을 구조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틀이라는 설명은 옳다.
- 하위정부 모형은 이익집단·상임위원회·행정부처의 철의 삼각으로, 안정성이 높다.
- 정책공동체 모형은 하위정부 모형의 대안으로 등장했지만 전문화된 정책영역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서로 비슷하다.
B: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증대하여 고객 대응성을 높이자는 목표를 가지는데, 넛지이론은 행동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야.
C: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정하지만, 넛지이론에서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하지.
D: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기업가가 되길 원하지만 넛지이론에서는 선택설계자가 되길 바라지.
넛지이론의 학문적 토대를 공공선택론이라고 한 A의 말이 옳지 않다.
신공공관리론은 신고전학파 경제학·공공선택론에 기반하지만, 넛지이론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심리적 편향에 주목하는 행동경제학에 기반한다.
- B: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과 고객 대응성, 넛지이론은 행동변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 C: 신공공관리론은 경제적 합리성을, 넛지이론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한다.
- D: 신공공관리론은 공무원을 기업가로, 넛지이론은 선택설계자로 본다.
일선관료가 시민을 분류하지 않고 모든 계층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립스키에 따르면 일선관료는 부족한 자원과 과중한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 고객을 범주화(분류)하고 업무를 정형화·단순화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을 선별적으로 대하는 문제가 생긴다.
- 재량권 강화는 집행현장의 특수성과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응하게 해 준다.
- 만성적 자원 부족, 모호한 역할 기대, 권위에 대한 위협은 일선관료의 전형적 업무환경이다.
- 일선관료는 시민에게 정책을 직접 전달하며 특히 취약계층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행정기능의 중복과 혼란을 피하고 분열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분권화가 아니라 집권화의 장점이므로 옳지 않다.
집권화는 통일적 지휘와 조정으로 중복·혼란을 줄이는 데 유리하고, 분권화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업무수행과 현장 대응성에 유리하다.
- 조직 규모가 작고 신설된 조직은 집권화가 유리하다.
- 전문적 기술의 활용가능성 향상과 경비절감은 집권화의 장점으로 꼽힌다.
- 탄력적 업무수행은 분권화의 장점이다.
ㄴ. 만족에 대한 기대수준을 지나치게 명확히 규정하여 획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ㄷ. 조직 내 상하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권력적 측면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ㄹ. 일반적이고 가벼운 의사결정과 달리 중대한 의사결정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족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만족모형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으면 탐색을 멈추므로 보수적이 되어 혁신이 어렵고, 중대한 의사결정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 만족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 ㄱ: 만족 수준에서 탐색을 멈추는 보수성 때문에 혁신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은 옳다.
- ㄴ: 만족의 기대수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주관적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므로, 지나치게 명확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ㄷ: 조직 내 권력관계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점은 만족모형의 대표적 비판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 ㄹ: 일상적 결정과 달리 중대한 결정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은 옳다.
추세연장의 주요 방법에 교차영향행렬 분석을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교차영향행렬 분석은 사건들 간의 상호영향에 대한 전문가 판단을 활용하는 판단적(주관적) 예측 기법이다. 추세연장에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선형경향추정 등 시계열 기법이 쓰인다.
-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로 미래를 예상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 지속성·규칙성·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가정을 전제로 한다.
- 시계열 자료를 주로 사용하며 인구, 경제성장, 업무량 예측 등에 이용된다.
ㄴ. 블레이크(Blake)와 머튼(Mouton)은 생산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단합형(team management) 리더십 유형을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제안하였다.
ㄷ. 상황적응적 리더십 모형의 주창자 중 하나인 피들러(Fiedler)는 리더-구성원 관계, 직무구조, 직위권력 등 3가지 변수를 중요한 상황요소로 설정하였다.
ㄹ. 오하이오 주립대 리더십 연구자들은 리더의 행동을 구조주도(initiating structure)와 배려로 설명하며 가장 훌륭한 리더유형을 중간 수준의 구조주도와 배려를 갖춘 균형잡힌 리더형태로 보았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에서는 생산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단합형이 최선이다. 피들러는 리더-구성원 관계, 직무구조, 직위권력을 상황변수로 제시했다.
- ㄱ: 켈리는 소외형, 순응형(yes people), 수동형(sheep), 실무형, 모범형의 다섯 유형을 제시했으므로 네 유형이라는 서술과 유형 대응이 틀렸다.
- ㄴ: 단합형을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본 것은 옳다.
- ㄷ: 피들러의 세 가지 상황변수 설명은 옳다.
- ㄹ: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는 구조주도와 배려가 모두 높은 리더를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으므로 중간 수준의 균형형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의결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갖지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 역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야 할 의무가 있어 심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 모두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안은 정부만 제출한다.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법률은 공포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예산은 국회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 PR이 일방적·명령적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 PR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정보를 알리는 동시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는 활동이다.
- 행정민주화의 요청에 따라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은 옳다.
-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행정 PR의 객관성(진실성)에 어긋난다.
- 개발도상국에서는 국민을 계몽·교육하는 성격도 갖는다.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서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에 규정된 내용이다.
- 파면은 5년간 재임용이 제한될 뿐 아니라 퇴직급여도 감액되므로 연금상 불이익이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직무권한을 이용해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받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다른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는 서술은 지나치다.
- 감봉은 1~3개월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경징계로 직무에는 종사한다.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은 정직이다.
단체위임사무에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이므로 지방의회가 경비 부담,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으로 관여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관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기관위임사무다.
- 라이트는 미국의 정부 간 관계를 분리권위형, 내포권위형, 중첩권위형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
- 엘코크의 대리인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대리인처럼 움직여 자율성이 제약되는 상황을 말한다.
-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행정기구·정원 기준)의 제약을 받는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재정준칙이다.
재정적자·국가채무 비율 한도를 법으로 정하는 재정준칙은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나 시험 당시 「국가재정법」에 법제화되지 않았다.
- 총액계상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
-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관리도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 5회계연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도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의도하지 않은 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이 접근이 아니라 상향적 접근의 장점이므로 옳지 않다.
정책집행을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보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다. 이 접근은 공식 목표를 기준으로 집행을 평가하므로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포착하기 어렵다.
- 타당한 인과이론에 근거한 정책결정 내용을 규범적 처방으로 제시한다.
- 효과적 집행을 위해 명확한 법령과 구체적 정책지침을 강조한다.
-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자들의 입장이나 전략적 행동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다.
ㄴ. 휴직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게 하면서 직무담임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원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이 있다.
ㄷ.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징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과 소청인 모두를 기속한다.
ㄹ.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 성적이 나빠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휴직은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임만 일시 해제하는 것으로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다. 시보 공무원은 근무성적·교육훈련 성적이 나쁘면 면직될 수 있다.
- ㄱ: 직장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ㄴ: 휴직의 개념과 종류 설명은 옳다.
- ㄷ: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하지만, 소청인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양쪽 모두를 기속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ㄹ: 시보 임용기간 중 자질 부족 시 면직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모든 기금이 발행한 채권이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포함한다. 즉 기금이 발행한 채권도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이 있다.
- 국가채무는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조세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 발행 주체가 중앙정부면 국채,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채라고 한다.
신탁회사가 공직자의 의견을 반영해 주식을 바꾼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수탁기관은 공직자의 지시나 의견 없이 신탁된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백지신탁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규정이 없다.
-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국채·공채·회사채는 액면가로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재산의 종류별로 가액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채권은 액면가로 등록한다.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재산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산등록은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하므로 3개월은 틀렸다.
-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총장·부총장·학장 등은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지방의회가 매년 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2021년 전부개정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되었다.
- 지방의회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의장의 사무직원 임용권 강화).
- 지방의회의원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공공부문을 제외한 일반정부의 재정통계만 공표하도록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재정법」은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의 재정통계를 모두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 재정투명성은 재정 정보를 체계적이고 적시에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 2007년 IMF 재정투명성 규약에는 역할과 책임의 명확성, 예산과정의 공개, 정보 완전성 보장 등이 포함된다.
- 「국가재정법」은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시정요구) 규정을 두고 있다.
ㄴ.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유형 중 신탁적 신뢰는 대칭적 관계에서 형성된다.
ㄷ.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토론하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의 사례이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정부신뢰는 정부의 도덕성, 정책의 일관성, 정부 역량 등으로 구성된다. 시민대표단이 숙의·토론하는 공론조사는 숙의민주주의의 대표 사례다.
- ㄱ: 도덕성, 정책 일관성, 정부 역량은 모두 정부신뢰의 구성인자이다.
- ㄴ: 신탁적 신뢰는 정보와 권한이 한쪽에 치우친 비대칭적 관계에서 형성되므로 대칭적 관계라는 서술은 틀렸다.
- ㄷ: 기피시설 건설에 대한 공론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이 토론하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의 사례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커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해 조성한 기금이다.
- 부동산교부세는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과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노무현 정부가 신설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비롯되었다.
정보기술로 업무처리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업무재설계(BPR)이다.
업무재설계는 기존 절차를 점진적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을 활용해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 성과를 높이는 혁신 기법이다.
- 혼합현실은 현실과 가상을 결합한 기술로, 업무절차 개선 기법이 아니다.
- 정보자원관리는 조직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으로, 절차의 근본적 재설계와는 초점이 다르다.
- 제3의 플랫폼은 클라우드·모바일·빅데이터·소셜 기술 기반의 ICT 환경을 가리키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