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의원면직처분이 있은 후에는 철회·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고,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할 수 없다고 본다.
-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신고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므로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판례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실체적 요건 심사 후 수리해야 한다.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시장관리자 지정도 실체적 심사 후 수리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신법 효력발생일까지 진행 중인 사건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진정소급과 달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은 신뢰보호와의 비교형량을 거쳐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행정기본법은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불행사를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실권 규정도 행정기본법에 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기본법은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법률 근거 없이도 부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하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상 사후부관·부관변경은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 처분에 재량이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관은 처분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
상위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그 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규명령으로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임받은 법형식을 지키지 않은 행정규칙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본다.
- 법령 위임 없이 부령에서 처분 요건을 변경한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는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 위헌·위법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신뢰보호원칙에 따른 자기구속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행정절차법상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말에 의한 확약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 신청에 따른 확약을 인정하면서 그 방식을 문서로 한정한다.
- 확약 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되면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않고,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확약에서 정한 신청 유효기간 내에 신청이 없으면 확약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대리는 명령적 행위가 아니라 형성적 행위에 속한다.
- 특허는 형성적 행위이지만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본다.
- 사실·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는 공증이며, 당선인결정·장애등급결정·재결은 확인행위의 예이므로 정의와 예가 맞지 않는다.
육아휴직 중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의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복직 신청 시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휴직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복직 신청이 있으면 임용권자에게 복직명령 의무가 있다고 본다.
-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 심사는 일탈·남용 여부에 한정되고, 합목적성·공익성 판단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
-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처분으로서 재량행위이며, 자연적 자유의 회복은 허가의 설명이다.
처분 처리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리기간이 경과한 뒤의 처분이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미리 공표하지 않은 처분기준을 적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에 이르는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위반사실등의 공표 전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은 서면·말·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다.
- 대표자가 여럿이면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으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구인은 비공개결정 등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 부분이 분리 가능하면 법원은 공개 가능 부분을 특정해 그 부분만 취소하는 일부취소를 해야 한다.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은 공개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부과받은 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과징금이 일신전속적 의무가 아니라고 보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한다.
- 병무청장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의무위반 제재이므로, 본세가 감면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된다.
시정명령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행강제금은 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어서, 이행이 끝난 뒤에는 부과할 이유가 없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사망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고, 대집행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중첩적 제재가 아니다.
-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과거 기간분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고,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만 부과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사건은 행정청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이므로, 행정청 주소지 관할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과태료 재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당사자 주소지 법원이 관할한다.
-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은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 책임이므로 종업원의 범죄 성립·처벌이 전제조건일 필요가 없다.
- 질서위반행위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책임 없는 사유를 주장하면 법원은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
-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면 조세범칙 사건 절차는 종료되어 형사절차로 이행되므로 이후 통고처분 권한이 없다.
영조물의 안전성 판단에는 설치·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함께 고려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통념상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되,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리하는 유체물·물적 설비도 포함된다.
- 이용 상태와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제3자에게 주는 기능적 하자도 안전성 결여에 포함된다.
- 결함이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긴 경우에는 설치·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하면 이전 직위해제처분은 철회된 것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직권취소 후에도 동일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위법성 확인이 필요하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무효확인소송에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행소송 등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판단할 때 별도의 직접 구제수단 유무를 묻지 않는다고 본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 위명 여권으로 입국해 그 명의로 난민신청한 사람이라도 실제 면담·조사를 받은 당사자이므로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이익형량 하자로 거부처분이 취소된 뒤 다시 적법하게 이익형량하여 제안과 다른 계획을 수립해도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만으로 그 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처분 전 상태로 환원되지는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처분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킬 뿐, 그에 터잡아 성립한 제3자의 권리관계를 당연히 원상회복시키지는 않는다고 본다.
- 전소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면 후소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간접강제 의무이행기한이 지난 뒤라도 재처분이 이루어지면 배상금을 더 추심할 수 없다.
판례는 정부조직법의 위임 조항을 권한위임의 일반적 근거규정으로 보므로, 근거규정이 될 수 없어 개별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개별 법률에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조직법과 이에 따른 대통령령에 근거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는다.
-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한 경우 취소소송의 피고는 피대리행정청이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은 법률에 따른 공매권한의 위임이므로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에는 특정직인 법관·검사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공무원법은 경력직공무원을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누고, 법관·검사를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한다.
- 공무원연금 급여는 공단의 급여결정으로 구체적 권리가 확정되므로, 급여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당연무효이므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 집행유예 선고로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이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절차를 법률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해서는 의견제출권만 인정되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권과 혼동시키는 함정이다.
- 적법한 감사청구를 감사기관이 부당하게 각하했다면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이 아니다.
- 주민소송의 대상은 감사청구 사항과 관련성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자치사무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자치사무라도 그 처리 결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하면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된다고 본다.
- 지방자치법상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자치사무에 관한 취소·정지처분이고, 시정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없다.
- 분쟁조정결정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내려진 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툰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통행의 제한·금지는 경찰관서의 장의 권한이므로, 경찰관이 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한 국가중요시설 접근·통행 제한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주체와 요건(예방)을 바꾼 함정이다.
-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불심검문).
-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 자살을 시도하는 등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긴급구호 요청이나 경찰관서 보호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에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면적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은 위법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경우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직권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도로점용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공익상 영향을 참작하는 재량행위이다.
- 하천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이지만 관리주체에 대한 채권일 뿐 대세적 물권이 아니다.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 징수·납부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국가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납부 주체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지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해야 한다고 본다.
- 오납액 환급청구권은 부당이득으로서 납부·징수 시점에 이미 확정된다.
-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이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 신고납세방식 조세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납부세액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ㄴ. 사업시행자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수리되면 협의 성립의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그에 관한 재결이 있었던 것으로 재차 의제되므로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만을 갖는 협의취득과는 달리 확인대상 토지를 수용재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시취득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ㄷ.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는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ㄹ. 사업인정고시는 수용재결절차로 나아가 강제적인 방식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ㆍ보상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지나지 않고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그 사업으로 인한 폐업이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는 영업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ㄱ·ㄴ·ㄷ·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사업인정의 성질, 공증에 의한 협의성립 확인, 재결 후 협의, 영업손실보상과 사업인정고시의 관계 모두 판례 입장과 일치한다.
- ㄱ: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하는 형성행위이고,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 의사와 능력도 그 요건이다.
- ㄴ: 공증을 받은 협의성립 확인 신청이 수리되면 재결이 의제되어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원시취득한다.
- ㄷ: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당사자는 다시 협의하여 임의로 취득·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ㄹ: 사업인정고시는 수용절차의 요건일 뿐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이 아니므로, 고시가 없어도 보상의무가 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유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추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두 사유가 근거 법령과 요건, 법적 평가가 달라 소송 중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없다고 본다.
- 건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상 예외가 아닌 한 원상복구명령에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원상복구명령과 계고가 한 장의 계고서로 이루어져도 두 처분은 독립된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선행하는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속 대집행영장통지도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