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층간벌 직후에는 작은 나무만 빠지므로 단위면적당 재적은 감소한다.
제거되는 것이 피압된 소경목이므로 남은 임목의 평균값은 오히려 커지고, 본수는 줄어든다.
- 평균수고가 감소한다는 서술: 키 작은 나무가 빠져 평균수고는 증가한다.
- 평균흉고직경이 감소한다는 서술: 가는 나무가 빠져 평균흉고직경은 증가한다.
- 본수가 증가한다는 서술: 벌채로 본수는 감소한다.
생산물 가격이 고정일 때 같은 총수입을 주는 생산물 조합을 이은 선은 가격선(등수입선)이다.
두 생산물의 가격비가 기울기가 되며, 생산가능곡선과 접하는 점에서 수입이 최대가 되는 조합이 정해진다.
- 한계생산물: 투입 요소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분이다.
- 무차별곡선: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주는 재화 조합의 궤적이다.
- 결합생산물: 하나의 생산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생산물(예: 목재와 부산물)을 말한다.
○ 숲길의 거리(연계가능 거리를 포함한다)가 (가) 킬로미터 이상인 숲길일 것
○ 숲길 탐방객의 수가 3년 평균 (나) 만 명 이상인 숲길일 것
국가숲길은 숲길 거리 50킬로미터 이상 또는 탐방객 3년 평균 30만 명 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가)에는 50, (나)에는 30이 들어간다.
- 거리를 30·40·60킬로미터로 둔 조합은 시행령 기준과 다르다.
- 탐방객 수를 20만 명으로 둔 조합도 시행령 기준과 다르다.
토지순수익(임지기망가) 최대벌기령은 관리비(관리자본)의 크기와 무관하므로, 관리자본이 적을수록 벌기령이 짧아진다는 서술이 틀렸다.
관리비는 매년 일정하게 드는 비용이라 임지기망가의 크기만 낮출 뿐 최대가 되는 시점은 바꾸지 않는다.
- 대경목 단가가 높을수록 벌기령이 길어진다: 오래 키울수록 수익 증가가 커지므로 옳다.
- 간벌량이 많고 간벌시기가 빠를수록 벌기가 짧아진다: 이른 시기의 간벌수입이 클수록 임지기망가가 최대가 되는 시점이 앞당겨지므로 옳다.
- 이율이 높을수록 벌기령이 짧아진다: 이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 수입의 현재가가 작아져 옳다.
벌채율은 면적이 아니라 벌채예정구역의 축적에 대한 벌채재적의 백분율로 기재하므로, 면적 백분율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벌채율은 해당 구역 임목을 얼마나 베어내는지를 재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 주벌 벌채종을 개벌·산벌·택벌·모수작업·왜림작업으로 구분한다는 서술은 옳다.
-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목재를 대상으로 벌채계획을 세운다는 서술은 옳다.
- 임목생산을 임목처분과 직영생산으로 구분한다는 서술은 옳다.
(단, 이자는 7년 말에 복리로 일시 지급하며 이율은 6 %, 로 한다)
임지구입비·개량비는 임지라는 자산으로 남으므로, 7년간 손익은 수입 원리금에서 대출 이자를 뺀 값인 1,450만 원 손해다.
이자 (만 원)
손익 (만 원)
- 2,750만 원은 이자 비용 자체이며 수입을 빼지 않은 값이다.
- 1,450만 원 이익은 부호를 반대로 본 것이다.
투입 원금 자체를 비용으로 넣지 않는 점이 핵심이다.
2005년 제11차 당사국총회(몬트리올)는 개도국 산림전용 감축 논의가 처음 제안된 회의일 뿐, REDD+ 방법론과 총괄 운영체계에 대한 합의는 그 뒤 여러 총회를 거쳐 도출되었다.
REDD+ 운영체계의 합의는 2013년 바르샤바 총회 전후로 정리되었다.
- A/R CDM처럼 개발도상국 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이라는 서술은 옳다.
- 범위·기준선·재정·배분을 구성요소로 갖춘다는 서술은 옳다.
- 감축량 인정을 위해 MRV(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수관확장지수는 수관면적이 아니라 수관폭을 수고로 나눈 값이므로 이 계산식이 틀렸다.
수관형태학적 지표는 모두 길이 차원의 비(수관폭·수관길이·수고·흉고직경)로 정의된다.
- 수관두께지수는 수관폭을 수관길이로 나눈 값으로 옳다.
- 선형수관지수는 수관폭을 흉고직경으로 나눈 값으로 옳다.
- 수관형상지수는 수관길이를 수관폭으로 나눈 값으로 옳다.
3개 측정구간 중 2개 구간 이상에서 형질이 우량한 나무는 보통목이 아니라 보육목이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개체목 형질은 측정구간별 판정에 따라 보육목(2개 구간 이상 우량), 보통목(1개 구간만 우량), 불량목(우량 구간 없음)으로 판정한다.
- 썩음(동공·갈라짐·벌레먹음 포함)이 없으면 적합, 있으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옹이는 수간부에 접한 가지의 긴 지름이 유합부를 포함하여 15 cm 이하이면 적합이라는 서술은 옳다.
- 측정구간을 수고 0.3~2.4 m, 2.4~4.5 m, 4.5~6.6 m로 구분한다는 서술은 옳다.
자본회전기간은 12개월을 자본회전율로 나눈 값이므로 이 식이 옳다.
자본이 1년에 몇 번 회전하는지(회전율)를 알면 1회전에 걸리는 개월 수가 곧 회전기간이다.
- 자본순수익은 임업소득에서 가족노동평가액과 자기토지지대를 뺀 값으로, 경영비는 이미 임업소득에서 빠져 있어 다시 빼지 않는다.
- 임업소득은 임업조수익에서 임업경영비를 뺀 값이며, 생산비를 빼는 것이 아니다.
- 토지순수익은 임업순수익에서 자기자본이자를 빼는 것이지 더하는 것이 아니다.
편익·비용비율법은 비율로 평가하므로 투자규모가 작은 사업에 유리하게 나타나고, 적정 할인율 결정도 어렵다.
따라서 투자규모가 큰 사업에 유리하고 할인율 결정이 용이하다는 서술이 틀렸다.
- 회수기간법은 계산이 간편하고 시간·비용이 절약된다는 서술은 옳다.
- 현금흐름할인법에 순현재가치법·편익비용비율법·내부수익률법이 있다는 서술은 옳다.
- 내부수익률은 B/C = 1, NPV =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라는 서술은 옳다.
입목본수기준표에서 같은 가슴높이 지름일 때 ha당 가장 많은 본수를 남기도록 정한 수종은 편백이다.
예를 들어 가슴높이 지름 20 cm에서 편백은 1,070본/ha로, 비교 대상 수종 가운데 가장 많다.
- 잣나무: 같은 지름 20 cm에서 600본/ha로 편백보다 적다.
- 참나무류: 같은 지름 20 cm에서 540본/ha로 가장 적은 편이다.
- 리기다소나무: 같은 지름 20 cm에서 710본/ha로 편백보다 적다.
소반 구획 기준을 수확·갱신 방법 등을 넣어 정해진 순서로 나열한 서술이 틀렸다.
소반은 산림의 기능, 지종, 임종·임상·작업종, 임령·지위·지리 또는 운반계통 등이 다른 경우에 구획한다.
- 임반을 자연경계나 고정시설을 따라 100 ha 내외로 구획한다는 서술은 옳다.
- 소반을 특정할 수 있거나 시업상 취급을 달리할 구역은 소반을 달리 구획한다는 서술은 옳다.
- 소반 면적을 도면상 산출 또는 수치지도 측정으로 확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Draudt법은 각 직경급마다 본수에 비례하여 표준목을 선정하므로 이 서술이 옳다.
표준목법에는 단급법, Draudt법, Urich법, Hartig법이 있다.
- 표준목법에 Martin법이 포함된다는 서술: Martin법은 표준목법에 속하지 않는다.
- Hartig법은 각 계급의 흉고단면적 합계가 같도록 계급을 나누는 방법이다.
- 표준목 1개만 선정하는 방법은 Urich법이 아니라 단급법이며, Urich법은 각 계급의 본수가 같도록 나눈다.
법정축적은 봄·가을 축적의 중간인 하계축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서술이 옳다.
하계축적은 생장기 중간의 축적으로, 춘계축적과 추계축적의 평균에 해당한다.
- 법정림은 주로 개벌작업을 전제로 한 규범이며 모든 작업법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 영급수는 윤벌기를 영계로 나눈 값이므로 윤벌기 연수와 같지 않다(영계가 1년일 때만 같다).
- 법정생장량은 벌기평균생장량에 윤벌기를 곱한 벌기재적과 같다.
토지순수익설의 영향을 받아 임지의 생산력을 최대로 유지하려는 보속개념은 목재생산의 보속이다.
매년 같은 양을 수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지의 생산능력 자체를 지속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 목재수확 균등의 보속: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같은 양의 목재를 수확하는 개념이다.
- 화폐수확 균등의 보속: 매년 같은 화폐 수입을 얻는 데 목적을 둔다.
- 생산자본 유지의 보속: 생산자본인 축적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 목표: 임령 35년, 입목도 0.9
| 지위지수 | 임령 (년) | 잣나무 수확표상의 간재적[m3/ ha] | |||
|---|---|---|---|---|---|
| 주임목 | 부임목 | 주ㆍ부임목 합계 | 총 수확량 | ||
| 10 | 20 | 90 | 20 | 110 | 155 |
| 25 | 150 | 30 | 180 | 200 | |
| 30 | 170 | 30 | 200 | 250 | |
| 35 | 200 | 20 | 220 | 300 | |
간벌 후 남겨야 할 것은 주임목이므로, 현재 주임목 축적 + 10년 총생장량 − 목표 주임목 축적으로 무육벌채량은 40이다.
현재 축적
목표 축적
10년 생장량 (총 수확량 차)
무육벌채량
- 46은 주임목 대신 주·부임목 합계로 현재·목표 축적을 잡은 값이다.
- 0은 생장량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다.
산림의 생산력 유지·증진은 이 지침이 제시한 기본 원칙에 들어 있지 않다.
지침의 기본 원칙은 생태적 건전성, 경제적 편익, 후세대에 대한 의무 등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제시되어 있다.
-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으로 유지·증진되도록 관리한다는 원칙은 해당한다.
- 산림이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이 증진되도록 관리한다는 원칙은 해당한다.
- 후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한다는 원칙은 해당한다.
산림탄소상쇄사업 확대는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4대 정책방향이 아니다.
4대 정책방향은 흡수원 확충·흡수능력 강화·목재 이용 활성화와 함께 기존 산림탄소저장고의 보전·복원으로 구성된다.
-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은 정책방향에 해당한다.
- 산림 탄소흡수능력 강화는 정책방향에 해당한다.
-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는 정책방향에 해당한다.
공간해상도는 대상물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식할 수 있는가(픽셀 하나가 나타내는 지표면 크기)를 뜻하므로 이 서술이 옳다.
나머지는 해상도의 정의가 서로 뒤바뀌었거나 잘못 서술되었다.
- 분광해상도는 관측 가능한 파장대역의 수와 폭을 뜻하며, 픽셀값 구분 정도가 아니다.
- 방사해상도는 픽셀값(밝기)을 얼마나 자세히 구분하는가를 뜻하며, 파장대역 관측과 무관하다.
- 시간해상도는 같은 지역을 다시 촬영하는 주기로, 짧을수록 변화 탐지에 유리하다.
국유림 수확조절은 현실영급이 법정영급 상태에 도달하도록 법정축적법을 적용하므로 이 서술이 옳다.
법정축적법은 현실축적과 법정축적의 차이를 생장량과 함께 고려하여 벌채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 면적만을 위주로 임목생산량을 산정한다는 서술은 축적(재적)을 고려하는 수확조절과 맞지 않다.
- 임목 평균 생장률을 일괄 적용해 벌채량을 산정한다는 서술은 법정축적법에 의한 산정과 다르다.
- 총이용계획량과 벌채계획면적은 지속가능한 수확량·벌채면적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상회하도록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ㄴ. 부수익은 간벌수익을 말하며, 적절한 보육과 간벌을 시행한 임분일수록 수익이 크다.
ㄷ. 관리비는 제세공과금, 보험료, 노무자에 대한 복지시설비, 시험연구비, 산림경영계획비, 산림보호비를 포함한다.
ㄹ. 채취비란 벌채비용에서 산림의 주산물과 부산물을 제품화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뺀 순수 비용을 말한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주수익은 산림의 주체를 이루는 목재·죽림 등의 수익이고, 관리비에는 제세공과금·보험료·복지시설비·시험연구비·경영계획비·산림보호비가 포함된다.
- ㄴ: 부수익은 간벌수익만이 아니라 간벌수익과 부산물 수익을 포함한다.
- ㄹ: 채취비는 주산물·부산물을 벌채·조재·운반하여 채취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이며, 제품화 비용을 빼서 구하는 값이 아니다.
(단, 이율은 5 %이고 으로 한다)
원리금 균등상환액은 자본회수계수를 곱해 구하며, 매년 상환액은 900만 원이다.
공식:
대입: (만 원)
- 800·850만 원은 이자를 덜 반영한 값으로, 15년 균등상환에 부족하다.
- 950만 원은 필요한 상환액보다 큰 값이다.
연간실행실적분석의 분석항목은 사업·재정·노동력수급 및 임업기계화 계획부분으로 분류하므로, 임목생산 및 소득사업 계획부분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상황은 매년 연간실행실적분석을 하고, 경영계획구별로 중간·예비·최종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지방산림청장이 연간실행실적분석을 근거로 5년마다 중간평가를 실시한다는 서술은 옳다.
- 차기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8년차에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한다는 서술은 옳다.
- 계획이 종료되는 연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경영목표 달성 여부를 분석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는 서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