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태의 위험이나 도로 부근의 위험물을 도로사용자에게 알려 안전조치를 하게 하는 표지는 주의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안전표지를 주의·규제·지시·보조표지와 노면표시로 나누며, 위험 상황을 미리 알리는 기능이 주의표지의 정의이다.
-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필요한 지시를 하여 도로사용자가 이를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이다.
- 노면표시: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알리는 표지이다.
-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이다.
산정비는 (나) (으)로 산출하였다.
하인리히는 재해 코스트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그 비율을 1 : 4로 보았다.
직접비는 치료비·휴업보상비 등 법령상 보상되는 비용이고, 간접비는 생산손실·시간손실 등 드러나지 않는 비용으로 직접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하인리히 방식의 핵심이다.
- 보험코스트와 비보험코스트를 1 : 4로 둔 보기: 보험·비보험 코스트 구분은 시몬즈(R. H. Simonds)의 방식이므로 하인리히 방식이 아니다.
- 보험코스트와 비보험코스트를 2 : 3으로 둔 보기: 구분 방식이 시몬즈의 것이고 비율도 하인리히가 제시한 값과 다르다.
-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을 2 : 3으로 둔 보기는 하인리히가 제시한 비율과 다르다.
작업자 스스로 오류의 원인을 생각하고 제거하도록 하여 작업을 개선하는 기법은 과오원인제거(ECR)이다.
ECR은 작업자가 직접 오류 유발 요인을 제안하고 관리자가 이를 검토·개선하는 참여형 안전활동이다.
- 툴박스미팅: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로 짧게 모여 그날 작업의 위험요인과 대책을 공유하는 회의이다.
- 안전관찰훈련과정(STOP): 관리감독자가 작업자의 행동을 관찰해 불안전행동을 찾아 교정하도록 훈련하는 기법이다.
- 브레인스토밍: 비판을 금지하고 자유롭게 많은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집단 발상 기법이다.
생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고 인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유형은 과업형(9,1형)이다.
관리 격자 모형은 가로축을 생산에 대한 관심, 세로축을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두고 리더십 유형을 구분한다.
- 단합형(9,9형): 생산과 인간 모두에 높은 관심을 두는 이상적 유형이다.
- 친목형(1,9형): 인간관계에는 관심이 높으나 생산에는 관심이 낮은 유형이다.
- 무관심형(1,1형): 생산과 인간 모두에 관심이 낮은 유형이다.
‘제어의 부족→기본원인→직접원인→사고→상해’로 사고 단계를 제시한 학자는 버드(F. Bird Jr.)이다.
버드는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을 수정하여, 사고의 근원을 관리(제어)의 부족에 두는 신도미노 이론을 제시하였다.
- 하인리히: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개인적 결함→불안전한 행동·상태→사고→상해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 아담스: 관리구조→작전적 에러→전술적 에러→사고→상해·손해로 관리구조의 결함을 강조하였다.
- 웨버: 하인리히 모형을 바탕으로 불안전한 행동·상태의 배후에 있는 작전적 에러(관리상 오류)를 강조한 연쇄 모형을 제시하였다.
화학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물질로서 1종·2종·3종 화학물질을 뜻하는 용어는 특정화학물질이다.
이 법률은 화학무기 원료가 될 수 있는 물질을 특정화학물질로, 생물무기 원료가 될 수 있는 미생물·독소 등을 생물작용제로 나누어 규제한다.
- 생물작용제: 생물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미생물·독소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화학물질이 아니다.
- 사고대비물질: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용어이다.
- 중점관리물질: 화학무기 원료 규제와 무관하게 다른 화학물질 관리 법령에서 쓰는 용어이다.
자기반응성물질(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니트로화합물이다.
제5류는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해 외부 산소 없이도 자기연소하는 물질로,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테르류·니트로화합물 등이 속한다.
- 적린: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이다.
- 황화린: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이다.
- 마그네슘: 제2류 위험물(가연성고체)이다.
구조·수리·수문 해석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안전성능 평가를 안전점검등 전반에서 하는 것으로 서술한 정의가 옳지 않다.
구조해석 등을 통한 안전성 평가는 외관조사 위주의 안전점검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 수행하는 평가이다.
- 안전점검등을 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상태평가를 안전점검등에서 외관조사로 결함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내구성능 평가를 사용 연수와 외부 환경에 따른 재료 성질 변화로 생기는 손상에 저항하는 성능의 평가로 정의한 것은 옳다.
안전문화를 보고하는 문화·공정한 문화·유연한 문화·학습하는 문화 등으로 구분한 학자는 리즌(J. Reason)이다.
리즌은 스위스치즈 모형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하위 문화가 갖추어질 때 정보에 근거한 안전문화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 하인리히: 재해 발생을 도미노 연쇄로 설명한 사고연쇄이론과 1:29:300 법칙으로 알려져 있다.
- 라스무센: 인간 행동을 숙련·규칙·지식 기반으로 나눈 SRK 모형을 제시하였다.
- 레빈: 인간 행동을 개인과 환경의 함수로 본 행동 법칙을 제시하였다.
○ “ (나) ”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는 산업재해, (나)는 안전보건진단이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로 인해 사망·부상·질병에 걸리는 것은 산업재해의 정의이고,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해 개선대책을 세우려고 조사·평가하는 것은 안전보건진단의 정의이다.
-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 범위가 좁아 (가)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하는 것으로 (나)의 정의와 다르다.
인간 본성을 X이론과 Y이론으로 구분해 동기부여이론을 제시한 학자는 맥그리거이다.
X이론은 인간을 일을 싫어하고 통제가 필요한 존재로, Y이론은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는 존재로 본다.
- 알더퍼: 욕구를 존재·관계·성장으로 나눈 ERG 이론을 제시하였다.
- 매슬로우: 생리적 욕구에서 자아실현 욕구까지의 욕구 5단계설을 제시하였다.
- 허즈버그: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으로 나눈 2요인 이론을 제시하였다.
4M을 바르게 짝 지은 것은 Media - 작업방법의 부적절이다.
Media(작업)는 작업정보·작업방법·작업환경 등 사람과 기계를 잇는 매체 요인을 뜻한다.
- Man에 기계·설비 설계상의 결함을 짝 지은 것은 틀리며, 설계 결함은 Machine에 속한다.
- Machine에 관리조직의 결함을 짝 지은 것은 틀리며, 관리조직 결함은 Management에 속한다.
- Management에 직장 인간관계의 결여를 짝 지은 것은 틀리며, 인간관계 문제는 Man에 속한다.
자기합리화는 인지과정이 아니라 판단과정의 착오요인이다.
착오요인은 인지과정·판단과정·조치과정으로 나뉘며, 판단과정 착오에는 자기합리화·능력부족·정보부족 등이 속한다.
- 정서불안정: 공포·불안 등으로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지과정 착오요인이다.
- 감각차단현상: 단조로운 자극이 계속되어 감각이 둔해지는 인지과정 착오요인이다.
- 생리적·심리적 능력의 한계: 감각·지각 능력의 한계로 정보를 놓치는 인지과정 착오요인이다.
공포감이 커지면서 발화 지점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퇴피본능이다.
퇴피본능은 위험 상황을 확인한 뒤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피난 본능이다.
- 귀소본능: 평소 익숙한 경로나 들어왔던 길로 되돌아가려는 본능이다.
- 지광본능: 어두운 곳을 피해 밝은 곳으로 향하려는 본능이다.
- 좌회본능: 오른손잡이가 많아 어둠 속에서 왼쪽으로 돌려는 본능이다.
소화약제와 주 소화효과를 바르게 짝 지은 것은 이산화탄소 - 질식효과이다.
이산화탄소는 연소 공간의 산소 농도를 낮추어 연소를 멈추게 한다.
- 물 소화약제의 주 소화효과는 탈수가 아니라 높은 비열·증발잠열을 이용한 냉각효과이다.
- 포 소화약제의 주 소화효과는 부촉매가 아니라 거품막으로 공기를 차단하는 질식효과이다.
- 할론 소화약제의 주 소화효과는 제거가 아니라 연쇄반응을 억제하는 부촉매효과이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가) 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나) 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는 2배, (나)는 2건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이거나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하면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를 명할 수 있다.
- (가)를 3배로 둔 보기는 연간재해율 기준을 잘못 쓴 것이다.
- (나)를 3건으로 둔 보기는 중대재해 건수 기준을 잘못 쓴 것으로, 3이라는 수치는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수 기준(연간 3명 이상)과 혼동한 것이다.
부식성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의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류~제6류의 성질은 산화성고체·가연성고체·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인화성액체·자기반응성물질·산화성액체이다.
- 산화성고체: 제1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 가연성고체: 제2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 인화성액체: 제4류 위험물의 성질이다.
설치·이전 시 안전인증 대상이면서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시 안전인증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은 크레인이다.
설치·이전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이고, 주요 구조 변경 시 대상에는 이들과 함께 프레스·롤러기·압력용기 등이 포함된다.
- 프레스: 주요 구조 변경 시 안전인증 대상이지만 설치·이전 시 대상은 아니다.
- 롤러기: 주요 구조 변경 시 안전인증 대상이지만 설치·이전 시 대상은 아니다.
- 압력용기: 주요 구조 변경 시 안전인증 대상이지만 설치·이전 시 대상은 아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은 신체적·사회적·경제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 정신적·사회적·정치적: 정신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은 정의에 없는 표현이다.
-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첫 요인이 신체적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바뀌어 있다.
- 신체적·사회적·정치적: 마지막 요인이 경제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바뀌어 있다.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포함된다.
소화활동설비는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에 쓰는 설비로 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이 있다.
- 소화설비: 물이나 소화약제로 직접 소화하는 설비로 소화기구·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 등이다.
- 경보설비: 화재 발생을 알리는 설비로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 등이다.
- 소화용수설비: 소화에 필요한 물을 공급·저장하는 설비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 등이다.
ㄴ. 질소(N2)
ㄷ. 아르곤(Ar)
ㄹ. 프로판(C3H8)
불연성물질은 물·질소·아르곤이다.
물 은 이미 산소와 결합한 산화물이고, 아르곤은 반응성이 거의 없는 비활성 기체이며, 질소 는 산소와 반응해도 흡열반응이라 연소가 지속되지 않는다.
- 프로판 :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가연성 가스로 불연성물질이 아니다.
출동대원의 수당·식사 및 의복의 수선은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상호응원협정에서 이 내용은 ‘응원출동대원의 수당 등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규정된다.
- 화재조사활동: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
- 화재의 경계·진압활동: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
-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
소방청은 「식품안전기본법」상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은 식품 등의 생산·유통·교육·수출입 정책과 관련된 부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열거하며, 화재·구조 업무를 맡는 소방청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교육부: 학교급식 등과 관련되어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열거되어 있다.
- 기획재정부: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열거되어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열거되어 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은 육상교통·해상교통 또는 항공교통이다.
「교통안전법」은 차량·선박·항공기를 교통수단으로 하는 육상·해상·항공교통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철도교통은 육상교통에 포함된다.
- 육상교통·철도교통 또는 항공교통: 철도는 육상교통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열거되지 않고 해상교통이 빠져 있다.
- 육상교통·철도교통 또는 지하교통: 해상·항공교통이 빠지고 정의에 없는 지하교통이 들어 있다.
- 육상교통·해상교통 또는 지하교통: 항공교통 대신 정의에 없는 지하교통이 들어 있다.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두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로, 전기용품·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위원회를 둔다.
- 환경부: 화학제품·환경 관련 안전을 다루며 이 법의 소관 부처가 아니다.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총괄 부처이지만 이 법의 소관 부처가 아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등을 담당하며 이 법의 소관 부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