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이라는 사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 사유가 아니라 청구할 기관을 정하는 기준일 뿐이다.
청구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아닌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도록 할 뿐, 청구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으면 신속한 징수가 필요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배제한다.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도 배제 사유이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심사할 시간이 없어 배제된다.
국세 상호 간에는 담보 있는 국세 → 압류한 국세 → 교부청구한 국세 순으로 징수하므로, 압류한 국세를 담보 있는 국세보다 앞세운 설명이 틀렸다.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경우 그 담보된 국세가 가장 앞서고, 그다음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교부청구한 국세보다 우선한다(압류우선주의).
- 강제집행·경매·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한다.
-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 법인세,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포함)는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므로, 영리법인으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비영리법인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
-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서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분배되지 않으면 그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본다.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되,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산 기준이 되는 신고기한은 해당 국세의 확정신고기한이며, 중간예납·예정신고·수정신고기한을 포함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 경정청구가 있으면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공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으로 징수하는 경우 그 공제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산일이다.
- 연부연납을 신청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정지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정지되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지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납부고지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효력이 생겨야 하므로 대표자 명의로 갈음할 수 없다.
- 납부고지 관련 서류의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이 원칙이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교부송달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보충송달).
-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공시송달하는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이므로,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재조사할 수 있다.
- 구체적인 탈세 제보 등 법정 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고 제출 서류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성실성 추정).
-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요구하면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일 뿐 신고기한 연장 사유가 아니다.
자금 사정 악화는 세금을 낼 능력의 문제이지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능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정지되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우편날짜도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영치되어 기한까지 신고할 수 없는 경우는 신고기한 연장 사유이다.
압류·매각이 유예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은 유예기간 동안 유예된 체납액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징수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유예는 재산의 압류·매각이라는 강제수단을 늦추는 것이지 체납액 징수 자체를 멈추는 제도가 아니다.
-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압류·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하려고 압류를 해제하려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매입세액
| 구분 | 세액 |
|---|---|
| 과세사업 | 30,000,000원 |
| 면세사업 | 30,000,000원 |
| 과세ㆍ면세공통(실지귀속 불분명) | 10,000,000원※ |
| 합계 | 70,000,000원 |
○ 공급가액
| 구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
| 2023년 제1기 | 960,000,000원 | 40,000,000원 |
| 2023년 제2기 | 800,000,000원 | 200,000,000원 |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39,600,000원이다.
공통매입세액이 기계장치에 대한 것이고 그 기계장치를 구입한 과세기간에 공급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2023년 제1기)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므로 면세비율 5% 미만 시 전액 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비율: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분:
공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매입세액 30,000,000원은 전액 불공제이다.
- 당기(2023년 제2기) 면세비율 20%를 적용하면 38,000,000원이 되어 틀린다.
ㄴ.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과세재화를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만으로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경우
ㄷ.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ㄹ. 부동산임대업자가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은 ㄱ, ㄴ이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과세한다.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 ㄷ: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ㄹ: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규모와 관계없이 면세이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023년 2월 15일 신청은 2023년 제1기가 끝나기도 전이므로 1월 1일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다. 다만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미등록가산세는 부과된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사업장 단위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로 바꾸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되므로, 유상·무상을 불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가 등에 유상으로 공급하면 일반 거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기업 매수의 중개와 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된다.
- 영세율 적용 대상인 면세재화는 면세포기를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를 다시 받지 못한다.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심사청구처럼 각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지만, 청구기간 경과·보정 불이행 등 법정 사유는 예외로 한다.
- 같은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중복 청구이므로 각하한다.
- 결정에 잘못된 기재·계산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국세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
-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감액경정은 감소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나머지 세액에 대한 가산세·징수 등 기존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주소·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이므로, 출국하는 날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출국하는 날까지는 거주자로 보아 그날까지의 소득을 거주자로서 과세한다.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만 과세한다.
- 국외 근무 공무원과 내국법인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 국내 거소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대학 교직원이 퇴직 전에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퇴직한 후에 받는 것은 기타소득이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 불법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기타소득이다.
- 유실물 습득·매장물 발견으로 받는 보상금이나 새로 취득하는 자산은 기타소득이다.
-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도 기타소득이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과세기간 종료일 자체가 아니라 종료 후 3개월까지의 기간을 두고 지급시기를 의제하는 원천징수시기 특례이다.
- 특수관계인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면 그 특수관계인은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공동사업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자는 출자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다.
- 공동사업장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ㄴ.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ㄷ.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ㄹ.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소득(인정배당)의 수입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므로 ㄴ이 틀렸다.
- ㄱ: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의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다.
- ㄷ: 주식을 대여하고 차입자로부터 받는 배당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 ㄹ: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단체명으로 금융회사등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액면미달 신주발행 시 미달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인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회수불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이나 금품은 손금에 산입한다.
ㄴ.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ㄷ.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ㄹ. 경조금에 해당하는 접대비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수입금액에 대한 접대비 한도는 적용률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이므로 ㄱ은 틀렸다. 증명서류 자체가 없는 접대비는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므로 ㄹ도 틀렸다.
- ㄴ: 직원이 조직한 조합·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단체가 법인이면 접대비로, 법인이 아니면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 ㄷ: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접대한 경우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기계장치 취득일: 2021년 1월 1일
○ 감가상각방법: 정률법(상각률: 0.5)
○ 감가상각비 장부상 계상금액
- 2021년: 16,500,000원
- 2022년: 7,000,000원
- 2023년: 3,500,000원
제23기 세무조정은 손금산입 250,000원(△유보)이다.
정률법 상각범위액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취득가액 − 장부상 상각누계액 + 상각부인누계액)에 상각률을 곱한다. 시인부족액은 전기 상각부인액 범위에서 손금추인한다.
2021년: , 부인액
2022년: , 시인부족 500,000원 추인 → 유보 잔액 1,000,000원
2023년:
시인부족:
- 유보 잔액 1,000,000원이 남아 있으므로 시인부족액 250,000원 전액을 손금추인한다.
- 당기에는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했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이 나올 수 없다.
매출할인의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므로, 매출한 날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약정 지급기일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없으면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차감한다.
- 건설·제조 등 용역은 진행기준이 원칙이지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수익·비용을 계상한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 장기할부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면 회수기간 동안 환입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 부동산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다른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관할을 달리하면 국세청장)은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고, 지정통지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하므로 설명이 틀렸다.
납세지 지정은 의무가 아닌 재량이며, 통지기한의 기산점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다.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 국내에 본점·주사무소가 없는 내국법인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외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국내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 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추계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건설비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개인은 공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건설비상당액과 금융수익을 차감하는 것은 장부에 의한 일반 간주임대료 계산이고, 추계할 때는 보증금 적수에 정기예금이자율만 곱한다.
- 유가증권처분손익은 법인은 익금·손금이지만 개인 사업소득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수입이자는 법인은 익금이지만 개인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 자산수증익은 법인은 익금이지만 개인은 사업과 관련된 것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3자는 납세자 명의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지만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3자 납부는 유효한 납부로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므로, 제3자는 납세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국가에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이미 확정된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다.
- 납부기한 전 징수 시에는 당초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한다.
-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하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