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3년 1회차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위기경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법령에서 위기경보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위협
2관심
3주의
4경계
정답 및 해설

위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기경보 단계가 아니다.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한다(제38조제2항).

  • 관심: 위기경보의 첫 단계로 법정 단계에 해당한다.
  • 주의: 법정 단계에 해당한다.
  • 경계: 법정 단계에 해당하며, 그 위가 심각 단계이다.
문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상황의 신고와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재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해외재난 발생 시 재외공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외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이 해외재난국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협의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구조이다(제21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제18조와 같다.
  • 누구든지 재난이나 그 징후를 발견하면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제19조와 같다.
  • 신고를 받은 기관이 긴급구조기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하게 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 (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가)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나)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나)
11 1백
21 1천
33 3백
43 3천
정답 및 해설

긴급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 벌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가)는 1, (나)는 1천이 들어간다.

  • 징역 1년과 벌금 1백만원 조합은 벌금액이 법정액보다 작다.
  • 징역 3년 조합들은 징역 상한이 이 위반행위의 법정형보다 무겁다.
문제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가 충족해야 하는 재산상 손해에 관한 보상한도액의 기준은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이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면 보험·공제 가입의무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이다.

시행령 제84조의6에 따라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으면 소유자, 다르면 점유자, 계약 등으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가 가입한다.

  •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으면 그 자가 가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산상 손해의 보상한도를 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의 손해액 지급으로 정한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입관리를 위해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5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통시설의 건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인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4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아니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는 위원장을 국장급 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있어 위원장을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바꾼 지문이 틀렸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전검토 기관이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은 시행령과 같다.
문제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2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변경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시행령은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치게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재난관리사가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매 2년마다 기업재난관리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2기업재난관리사가 되기 위한 자격인증시험의 합격자는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3기업재난관리사가 되기 위한 자격인증시험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경감활동 분야의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한다.
4기업은 재해경감활동비용을 기업재난관리사 고용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기업재난관리사 직무교육은 자격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 3년마다 실시하므로, 2년 경과 후 매 2년마다라는 설명이 틀렸다.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재난관리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이 주기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한다.

  • 자격인증시험 합격 기준을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정한 설명은 옳다.
  • 자격인증시험을 계획 수립 대행·우수기업 인증평가·기타 재해경감활동 분야의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충당된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용도에 기업재난관리사 고용비용이 포함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및 기상청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한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ㄷ.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방송통신위원회·산림청·기상청은 시행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포함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능력 보강에 노력하고 재정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법 규정과 같다.

  • ㄴ: 긴급구조 교육기관 지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소방청장 등의 권한이며, 지정 의무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다.
  • ㄷ: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이지만,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이다.
문제 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을 재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개발계획등이나 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ㆍ증가 규모ㆍ변경 비율을 말한다)
1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2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3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4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재해영향평가등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

불투수층이 늘면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해 유출량이 커지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이를 재협의 사유로 정하고 있다.

  •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 증가 기준은 이보다 큰 증가 비율로 정해져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 개발사업 부지면적의 증가 규모 기준도 이보다 큰 면적으로 정해져 있다.
  • 토지이용계획상 토지이용 면적의 변경 비율 기준 역시 이보다 큰 비율로 정해져 있다.
문제 1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생활수ㆍ먹는물 분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물 절약대책
2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
3인력ㆍ장비 지원대책
4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정답 및 해설

인력·장비 지원대책은 생활수·먹는물 분야의 세부 사항이 아니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따로 포함되는 독립 항목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해 5년마다 수립하는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수자원 확보, 용수 수급 대책, 인력·장비 지원 대책,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각각 포함하도록 정한다.

  • 물 절약대책은 생활수·먹는물 분야에 포함된다.
  •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도 생활수·먹는물 분야에 포함된다.
  •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도 생활수·먹는물 분야에 포함된다.
문제 1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4국무총리가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정답 및 해설

상습설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5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해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그 요건으로 대설로 인한 고립·교통 두절·농업시설물 피해 우려 지역 등을 든다.

  • 대설로 고립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 요건이다.
  • 대설로 교통 두절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 요건이다.
  • 대설로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도 지정 요건이다.
문제 1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령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ㆍ도지사등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설물에 해당한다.
3「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ㆍ터널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공표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가지진위험지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작·공표할 수 있는 것이고, 타당성 검토 주기도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2조는 공표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 시 변경할 수 있게 한다.

  • 시·도지사등이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을 허가할 때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 시설물이다.
  •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터널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문제 1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2「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3높이 100미터 또는 30층 이상 민간 주상복합건축물
4「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
정답 및 해설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건축물은 민간 주상복합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이므로 민간 주상복합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5조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청사, 국립대학교,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과 공항시설, 대규모 댐·저수지 등을 계측 대상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는 계측 대상이다.
  •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은 계측 대상이다.
  • 총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도 계측 대상이다.
문제 14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붙여야 한다.
4행정청은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 부관을 바꾸지 않으면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 근거가 없어도 사후에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7조제3항은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와 함께 사정변경을 사후부관·부관변경의 사유로 정한다.

  •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 근거가 있을 때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목적 위배 금지·실질적 관련성·최소 범위라는 부관의 한계 설명도 옳다.
문제 15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명령적 행위에는 하명, 허가, 대리가 속한다.
2상대방에게 권리, 능력, 법적 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며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다.
3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가가 내려지더라도 그 인가는 무효이다.
4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는 확인행위로서 당선인결정, 장애등급결정, 행정심판의 재결 등이 그 예이다.
정답 및 해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해지지 않고 인가 역시 무효가 된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보충성이 핵심이다.

  • 명령적 행위는 하명·허가·면제이고, 대리는 형성적 행위에 속한다.
  • 특허는 형성적 행위이지만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본다.
  •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위는 공증이며, 당선인결정·장애등급결정·재결은 의문·다툼을 판단하는 확인행위의 예이다.
문제 16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라도 철회나 취소할 수 있다.
2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3「건축법」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4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구「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있은 후에는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판례는 사직원 철회는 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고 보아, 처분 이후의 철회·취소를 부정한다.

  •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신고만으로 효과가 생겨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 심사 후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이 판례이다.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시장관리자 지정도 판례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1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2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이 위헌ㆍ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ㆍ위법인지가 문제 된 경우에는 그 법규명령의 특정 조항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조항이 위헌ㆍ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3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4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상위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그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다.

판례는 위임받은 법령 형식을 지키지 않은 행정규칙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위임 없이 부령으로 처분 요건을 변경한 규정은 행정명령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생기면 평등·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는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18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절차법」상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으며, 문서 또는 말에 의한 확약도 가능하다.
2「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하며, 그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4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절차법」상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말로 하는 확약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2는 신청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해 확약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형식을 문서로 한정한다.

  •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되어 이행할 수 없게 되면 확약에 기속되지 않고,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유효기간 내 신청이 없으면 확약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을 강학상 확약으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19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이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2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
3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지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처분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기간을 넘겨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처리기간을 신속한 처리를 위한 규정으로 보아 강행규정성을 부정한다.

  •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위반사실등 공표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와 제출 방법에 관한 설명은 법 규정과 같다.
  • 대표자 1인에 대한 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있으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20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2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으며,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이상 이는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3「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4건축주 등이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행정청은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시정명령의 기간을 지나 이행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판례는 이행강제금을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장래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보아, 이미 이행된 의무에 대한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사망자에 대한 부과는 당연무효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대집행과 선택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이행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과거 기간분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2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2「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3신법의 효력발생일까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소급적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신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부진정소급은 공익과 신뢰보호를 비교형량해 신뢰보호의 한계만 지키면 허용된다.

  •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설명은 「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과 같다.
  •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실권 규정도 옳다.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및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의 행정청의 판단, 즉 합목적성 내지 공익성의 판단 등을 대상으로 한다.
2육아휴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서 정한 복직 요건인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에 하는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구「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4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육아휴직 중 휴직사유가 없어져 복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해야 하므로, 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사유 소멸에 따른 복직명령에 임용권자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만 심사하며, 재량 범위 내의 합목적성 판단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판례상 재량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이며,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라는 설명은 허가의 성질에 해당한다.
문제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2정보공개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3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해야 한다.
4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보공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은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의 필수 전치절차로 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 규정과 같다.
  • 분리 가능한 공개 가능 부분만 특정해 일부취소를 주문에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청구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한 결정은 공개방법 부분의 일부 거부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24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의 영조물’이라 볼 수 있다.
2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3영조물이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4객관적으로 보아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영조물의 안전성 판단에서는 설치·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영조물이 완전무결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상대적 안전성 관점에서 판단한다.

  • 사실상 관리하는 유체물·물적 설비도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이용 상태가 제3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기능적 하자도 안전성 결여에 포함된다.
  • 결함이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25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취소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이미 직위해제처분을 받아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면,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4취소소송 계속 중에 처분청이 계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처분에 대한 위법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

판례는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처분시설에 따라 결정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하면 종전 직위해제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그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 직권취소 후에도 동일 사유로 위법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3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위기경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법령에서 위기경보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위협
2관심
3주의
4경계
정답 및 해설

위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기경보 단계가 아니다.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한다(제38조제2항).

  • 관심: 위기경보의 첫 단계로 법정 단계에 해당한다.
  • 주의: 법정 단계에 해당한다.
  • 경계: 법정 단계에 해당하며, 그 위가 심각 단계이다.
문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상황의 신고와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재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해외재난 발생 시 재외공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외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이 해외재난국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협의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구조이다(제21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제18조와 같다.
  • 누구든지 재난이나 그 징후를 발견하면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제19조와 같다.
  • 신고를 받은 기관이 긴급구조기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하게 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 (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가)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나)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나)
11 1백
21 1천
33 3백
43 3천
정답 및 해설

긴급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 벌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가)는 1, (나)는 1천이 들어간다.

  • 징역 1년과 벌금 1백만원 조합은 벌금액이 법정액보다 작다.
  • 징역 3년 조합들은 징역 상한이 이 위반행위의 법정형보다 무겁다.
문제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가 충족해야 하는 재산상 손해에 관한 보상한도액의 기준은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이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면 보험·공제 가입의무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이다.

시행령 제84조의6에 따라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으면 소유자, 다르면 점유자, 계약 등으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가 가입한다.

  •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으면 그 자가 가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산상 손해의 보상한도를 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의 손해액 지급으로 정한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입관리를 위해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5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통시설의 건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인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4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아니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는 위원장을 국장급 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있어 위원장을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바꾼 지문이 틀렸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전검토 기관이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은 시행령과 같다.
문제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2기능연속성계획수립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변경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시행령은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치게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재난관리사가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매 2년마다 기업재난관리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2기업재난관리사가 되기 위한 자격인증시험의 합격자는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3기업재난관리사가 되기 위한 자격인증시험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경감활동 분야의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한다.
4기업은 재해경감활동비용을 기업재난관리사 고용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기업재난관리사 직무교육은 자격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 3년마다 실시하므로, 2년 경과 후 매 2년마다라는 설명이 틀렸다.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재난관리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이 주기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한다.

  • 자격인증시험 합격 기준을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정한 설명은 옳다.
  • 자격인증시험을 계획 수립 대행·우수기업 인증평가·기타 재해경감활동 분야의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충당된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용도에 기업재난관리사 고용비용이 포함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및 기상청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한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ㄷ.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방송통신위원회·산림청·기상청은 시행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포함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능력 보강에 노력하고 재정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법 규정과 같다.

  • ㄴ: 긴급구조 교육기관 지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소방청장 등의 권한이며, 지정 의무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다.
  • ㄷ: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이지만,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이다.
문제 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을 재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개발계획등이나 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ㆍ증가 규모ㆍ변경 비율을 말한다)
1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2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3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4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재해영향평가등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

불투수층이 늘면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해 유출량이 커지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이를 재협의 사유로 정하고 있다.

  •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 증가 기준은 이보다 큰 증가 비율로 정해져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 개발사업 부지면적의 증가 규모 기준도 이보다 큰 면적으로 정해져 있다.
  • 토지이용계획상 토지이용 면적의 변경 비율 기준 역시 이보다 큰 비율로 정해져 있다.
문제 1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생활수ㆍ먹는물 분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물 절약대책
2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
3인력ㆍ장비 지원대책
4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정답 및 해설

인력·장비 지원대책은 생활수·먹는물 분야의 세부 사항이 아니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따로 포함되는 독립 항목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해 5년마다 수립하는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수자원 확보, 용수 수급 대책, 인력·장비 지원 대책,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각각 포함하도록 정한다.

  • 물 절약대책은 생활수·먹는물 분야에 포함된다.
  •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도 생활수·먹는물 분야에 포함된다.
  •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도 생활수·먹는물 분야에 포함된다.
문제 1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4국무총리가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정답 및 해설

상습설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5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해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그 요건으로 대설로 인한 고립·교통 두절·농업시설물 피해 우려 지역 등을 든다.

  • 대설로 고립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 요건이다.
  • 대설로 교통 두절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 요건이다.
  • 대설로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도 지정 요건이다.
문제 1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령상 내진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ㆍ도지사등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설물에 해당한다.
3「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ㆍ터널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를 제작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공표한 날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가지진위험지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작·공표할 수 있는 것이고, 타당성 검토 주기도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2조는 공표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 시 변경할 수 있게 한다.

  • 시·도지사등이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을 허가할 때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 시설물이다.
  •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터널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문제 1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2「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3높이 100미터 또는 30층 이상 민간 주상복합건축물
4「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
정답 및 해설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건축물은 민간 주상복합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이므로 민간 주상복합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5조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청사, 국립대학교,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과 공항시설, 대규모 댐·저수지 등을 계측 대상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는 계측 대상이다.
  •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은 계측 대상이다.
  • 총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도 계측 대상이다.
문제 14
「행정기본법」상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3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붙여야 한다.
4행정청은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가 없다면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 부관을 바꾸지 않으면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 근거가 없어도 사후에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7조제3항은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와 함께 사정변경을 사후부관·부관변경의 사유로 정한다.

  •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 근거가 있을 때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목적 위배 금지·실질적 관련성·최소 범위라는 부관의 한계 설명도 옳다.
문제 15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명령적 행위에는 하명, 허가, 대리가 속한다.
2상대방에게 권리, 능력, 법적 지위,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며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다.
3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가가 내려지더라도 그 인가는 무효이다.
4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는 확인행위로서 당선인결정, 장애등급결정, 행정심판의 재결 등이 그 예이다.
정답 및 해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해지지 않고 인가 역시 무효가 된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보충성이 핵심이다.

  • 명령적 행위는 하명·허가·면제이고, 대리는 형성적 행위에 속한다.
  • 특허는 형성적 행위이지만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본다.
  •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위는 공증이며, 당선인결정·장애등급결정·재결은 의문·다툼을 판단하는 확인행위의 예이다.
문제 16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라도 철회나 취소할 수 있다.
2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3「건축법」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4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구「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있은 후에는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판례는 사직원 철회는 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고 보아, 처분 이후의 철회·취소를 부정한다.

  •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신고만으로 효과가 생겨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 심사 후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이 판례이다.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시장관리자 지정도 판례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1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2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이 위헌ㆍ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ㆍ위법인지가 문제 된 경우에는 그 법규명령의 특정 조항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조항이 위헌ㆍ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3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4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상위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그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다.

판례는 위임받은 법령 형식을 지키지 않은 행정규칙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위임 없이 부령으로 처분 요건을 변경한 규정은 행정명령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생기면 평등·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는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18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절차법」상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으며, 문서 또는 말에 의한 확약도 가능하다.
2「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하며, 그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4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행정절차법」상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말로 하는 확약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2는 신청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해 확약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형식을 문서로 한정한다.

  •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되어 이행할 수 없게 되면 확약에 기속되지 않고,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유효기간 내 신청이 없으면 확약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을 강학상 확약으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19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이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2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
3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지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처분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기간을 넘겨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처리기간을 신속한 처리를 위한 규정으로 보아 강행규정성을 부정한다.

  •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위반사실등 공표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와 제출 방법에 관한 설명은 법 규정과 같다.
  • 대표자 1인에 대한 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있으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문제 20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2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으며,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이상 이는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3「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4건축주 등이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행정청은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시정명령의 기간을 지나 이행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판례는 이행강제금을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장래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보아, 이미 이행된 의무에 대한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사망자에 대한 부과는 당연무효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대집행과 선택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이행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과거 기간분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21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2「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3신법의 효력발생일까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소급적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신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부진정소급은 공익과 신뢰보호를 비교형량해 신뢰보호의 한계만 지키면 허용된다.

  •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설명은 「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과 같다.
  •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실권 규정도 옳다.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문제 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및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의 행정청의 판단, 즉 합목적성 내지 공익성의 판단 등을 대상으로 한다.
2육아휴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서 정한 복직 요건인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에 하는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3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구「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4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육아휴직 중 휴직사유가 없어져 복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해야 하므로, 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사유 소멸에 따른 복직명령에 임용권자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만 심사하며, 재량 범위 내의 합목적성 판단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판례상 재량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이며,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라는 설명은 허가의 성질에 해당한다.
문제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2정보공개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3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해야 한다.
4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정보공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은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의 필수 전치절차로 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 규정과 같다.
  • 분리 가능한 공개 가능 부분만 특정해 일부취소를 주문에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청구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한 결정은 공개방법 부분의 일부 거부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24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의 영조물’이라 볼 수 있다.
2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3영조물이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4객관적으로 보아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영조물의 안전성 판단에서는 설치·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영조물이 완전무결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상대적 안전성 관점에서 판단한다.

  • 사실상 관리하는 유체물·물적 설비도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이용 상태가 제3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기능적 하자도 안전성 결여에 포함된다.
  • 결함이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문제 25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취소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이미 직위해제처분을 받아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면,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4취소소송 계속 중에 처분청이 계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처분에 대한 위법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

판례는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처분시설에 따라 결정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하면 종전 직위해제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그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 직권취소 후에도 동일 사유로 위법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