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기경보 단계가 아니다.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한다(제38조제2항).
- 관심: 위기경보의 첫 단계로 법정 단계에 해당한다.
- 주의: 법정 단계에 해당한다.
- 경계: 법정 단계에 해당하며, 그 위가 심각 단계이다.
해외재난 발생 시 재외공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외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이 해외재난국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협의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구조이다(제21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제18조와 같다.
- 누구든지 재난이나 그 징후를 발견하면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제19조와 같다.
- 신고를 받은 기관이 긴급구조기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하게 한다는 설명도 옳다.
긴급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 벌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가)는 1, (나)는 1천이 들어간다.
- 징역 1년과 벌금 1백만원 조합은 벌금액이 법정액보다 작다.
- 징역 3년 조합들은 징역 상한이 이 위반행위의 법정형보다 무겁다.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면 보험·공제 가입의무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이다.
시행령 제84조의6에 따라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으면 소유자, 다르면 점유자, 계약 등으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가 가입한다.
-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으면 그 자가 가입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산상 손해의 보상한도를 사고 1건당 10억원 범위의 손해액 지급으로 정한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입관리를 위해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아니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는 위원장을 국장급 공무원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있어 위원장을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바꾼 지문이 틀렸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전검토 기관이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은 시행령과 같다.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변경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시행령은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치게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기업재난관리사 직무교육은 자격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 3년마다 실시하므로, 2년 경과 후 매 2년마다라는 설명이 틀렸다.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재난관리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이 주기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한다.
- 자격인증시험 합격 기준을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정한 설명은 옳다.
- 자격인증시험을 계획 수립 대행·우수기업 인증평가·기타 재해경감활동 분야의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충당된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용도에 기업재난관리사 고용비용이 포함된다는 설명도 옳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ㄷ.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방송통신위원회·산림청·기상청은 시행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포함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능력 보강에 노력하고 재정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법 규정과 같다.
- ㄴ: 긴급구조 교육기관 지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소방청장 등의 권한이며, 지정 의무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다.
- ㄷ: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이지만,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이다.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재해영향평가등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
불투수층이 늘면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해 유출량이 커지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이를 재협의 사유로 정하고 있다.
-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 증가 기준은 이보다 큰 증가 비율로 정해져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
- 개발사업 부지면적의 증가 규모 기준도 이보다 큰 면적으로 정해져 있다.
- 토지이용계획상 토지이용 면적의 변경 비율 기준 역시 이보다 큰 비율로 정해져 있다.
인력·장비 지원대책은 생활수·먹는물 분야의 세부 사항이 아니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따로 포함되는 독립 항목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해 5년마다 수립하는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수자원 확보, 용수 수급 대책, 인력·장비 지원 대책,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각각 포함하도록 정한다.
- 물 절약대책은 생활수·먹는물 분야에 포함된다.
-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도 생활수·먹는물 분야에 포함된다.
-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도 생활수·먹는물 분야에 포함된다.
상습설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5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조사해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그 요건으로 대설로 인한 고립·교통 두절·농업시설물 피해 우려 지역 등을 든다.
- 대설로 고립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 요건이다.
- 대설로 교통 두절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지정 요건이다.
- 대설로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지역도 지정 요건이다.
국가지진위험지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작·공표할 수 있는 것이고, 타당성 검토 주기도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2조는 공표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 시 변경할 수 있게 한다.
- 시·도지사등이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을 허가할 때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 시설물이다.
-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교량·터널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이다.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건축물은 민간 주상복합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이므로 민간 주상복합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5조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청사, 국립대학교,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과 공항시설, 대규모 댐·저수지 등을 계측 대상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는 계측 대상이다.
-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은 계측 대상이다.
- 총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도 계측 대상이다.
사정이 변경되어 종전 부관을 바꾸지 않으면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 근거가 없어도 사후에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17조제3항은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와 함께 사정변경을 사후부관·부관변경의 사유로 정한다.
-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 근거가 있을 때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목적 위배 금지·실질적 관련성·최소 범위라는 부관의 한계 설명도 옳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해지지 않고 인가 역시 무효가 된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는 보충성이 핵심이다.
- 명령적 행위는 하명·허가·면제이고, 대리는 형성적 행위에 속한다.
- 특허는 형성적 행위이지만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본다.
-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위는 공증이며, 당선인결정·장애등급결정·재결은 의문·다툼을 판단하는 확인행위의 예이다.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있은 후에는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판례는 사직원 철회는 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만 가능하다고 보아, 처분 이후의 철회·취소를 부정한다.
-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신고만으로 효과가 생겨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 심사 후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이 판례이다.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시장관리자 지정도 판례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상위법령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그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다.
판례는 위임받은 법령 형식을 지키지 않은 행정규칙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위임 없이 부령으로 처분 요건을 변경한 규정은 행정명령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생기면 평등·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는다는 설명도 옳다.
「행정절차법」상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말로 하는 확약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2는 신청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해 확약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 형식을 문서로 한정한다.
-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되어 이행할 수 없게 되면 확약에 기속되지 않고,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유효기간 내 신청이 없으면 확약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을 강학상 확약으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 설명도 판례와 같다.
처분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기간을 넘겨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처리기간을 신속한 처리를 위한 규정으로 보아 강행규정성을 부정한다.
-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위반사실등 공표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와 제출 방법에 관한 설명은 법 규정과 같다.
- 대표자 1인에 대한 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있으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했다면, 시정명령의 기간을 지나 이행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판례는 이행강제금을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장래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보아, 이미 이행된 의무에 대한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사망자에 대한 부과는 당연무효라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대집행과 선택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 이행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과거 기간분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신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부진정소급은 공익과 신뢰보호를 비교형량해 신뢰보호의 한계만 지키면 허용된다.
-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설명은 「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과 같다.
-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실권 규정도 옳다.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육아휴직 중 휴직사유가 없어져 복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해야 하므로, 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다.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사유 소멸에 따른 복직명령에 임용권자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만 심사하며, 재량 범위 내의 합목적성 판단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판례상 재량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이며,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라는 설명은 허가의 성질에 해당한다.
정보공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은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의 필수 전치절차로 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범위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 규정과 같다.
- 분리 가능한 공개 가능 부분만 특정해 일부취소를 주문에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 청구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한 결정은 공개방법 부분의 일부 거부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영조물의 안전성 판단에서는 설치·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영조물이 완전무결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상대적 안전성 관점에서 판단한다.
- 사실상 관리하는 유체물·물적 설비도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 이용 상태가 제3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기능적 하자도 안전성 결여에 포함된다.
- 결함이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
판례는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처분시설에 따라 결정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하면 종전 직위해제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그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 직권취소 후에도 동일 사유로 위법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설명도 판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