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요건에 승낙의 시기 표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CISG 제14조는 청약의 요건으로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 충분한 확정성, 승낙 시 구속된다는 의사를 든다. 승낙기간의 지정은 청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일 뿐 요건이 아니다.
- 충분히 확정적인 제안: 물품을 표시하고 수량·대금을 명시하거나 결정할 방법을 정하면 확정적인 것으로 본다.
- 구속 의사: 승낙이 있으면 구속된다는 의사가 없으면 청약의 유인에 그친다.
-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제안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반출한 컨테이너를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못할 때 내는 벌과금은 Detention Charge이다.
Detention은 화주가 컨테이너를 터미널 밖으로 반출한 뒤 무료사용기간을 넘겨 돌려주지 않을 때 부과된다.
- Demurrage: 컨테이너가 터미널(CY) 안에 무료장치기간을 넘겨 머물 때 부과되는 체화료이다.
- Terminal Handling Charge: 터미널에서 화물을 하역·이동하는 처리비용이다.
- Port Congestion Surcharge: 항만 체선으로 선박이 대기해야 할 때 부과되는 할증료이다.
수출보조금 효과를 상쇄하려고 보조금만큼 부과하는 관세는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이다.
상계관세는 WTO 보조금·상계조치협정에 근거하며,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부과한다.
- Voluntary Export Restraints: 수출국이 수출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수출자율규제이다.
- Tariff Quota: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 초과분에는 고율 관세를 매기는 관세할당 제도이다.
- Retaliatory Duties: 상대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해 부과하는 보복관세이다.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로 이전되므로, 방향을 거꾸로 쓴 설명이 틀렸다.
관세로 국내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잉여가 줄고, 그 일부가 생산자 잉여와 관세수입으로 옮겨가며 나머지는 사중손실이 된다.
- 소비 효과: 국내가격 상승으로 국내소비가 줄어든다.
- 재정수입 효과: 관세수입이 정부 재정으로 들어간다.
- 생산·고용 효과: 국내 생산이 늘어 실업이 있으면 고용이 증대된다.
채무 이행을 보증하려고 개설하는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에 대한 설명이 옳다.
보증신용장은 현지 금융 등의 채무를 보증하며,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지급이 이뤄지는 보증 기능의 신용장이다.
- Negotiation Credit 설명: 기한부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은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의 내용이다.
- Revolving Credit 설명: 수출국에서도 같은 금액의 신용장을 개설해야 유효해지는 것은 동시개설신용장(Back to Back Credit)의 내용이다.
- Back to Back Credit 설명: 사용 후 효력이 다시 갱신되는 것은 회전신용장(Revolving Credit)의 내용이다.
ICC(2009)에서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은 ICC(B)에서는 담보되지만 ICC(C)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ICC(B)는 ICC(C)의 담보위험에 지진·화산분화·낙뢰, 갑판유실, 해수·호수·강물의 유입 등을 더한 조건이다.
- 구약관의 해상 고유의 위험: 좌초·침몰은 해당하지만 투하는 별도로 열거된 위험이다.
- 손해방지비용: 물적손해 보상액과 합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된다.
- 추정전손: 전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대위통지가 아니라 위부(abandonment) 통지를 해야 한다.
리카도 모형은 생산요소가 국가 간에는 이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므로,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노동은 국내 산업 사이에서만 이동하고 국가 간에는 이동하지 않아야 국가별 노동생산성 차이가 유지되어 비교우위가 성립한다.
- 2국 2재화: 모형의 기본 가정이다.
- 노동만이 생산요소: 노동가치설에 따른 가정이다.
-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생산량과 무관하게 단위당 노동투입량이 일정하다.
고지마 이론에 대한 설명이 옳다.
고지마는 투자국에서 비교열위화된 한계산업부터 현지국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으로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무역지향형 투자를 주장했다.
- 제품수명주기이론 설명: 소유·내부화·입지 세 가지 우위를 종합하는 것은 더닝의 절충이론이다.
- 절충이론 설명: 국가별 기술·소득수준과 제품 도입 시기의 차이로 투자를 설명하는 것은 버논의 제품수명주기이론이다.
- 과점적 경쟁 이론 설명: 외부 시장거래를 기업 조직 안으로 옮겨 경쟁력을 얻는다는 것은 내부화이론이다.
ㄴ. 서류 자체에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있지 않는 한, 은행은 원본임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서류 발행자의 서명, 마크, 스탬프 또는 라벨이 담긴 서류를 원본으로 처리한다.
ㄷ. 신용장에 “in duplicate”, “in two folds” 또는 “in two copies”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복수의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 조건은 그 서류 자체에 달리 표시하고 있지 않는 한, 전통의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족된다.
ㄹ. 서류가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은행은 서류 발행자의 손으로 작성, 타이핑, 천공서명, 스탬프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한다.
UCP 600 제17조상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in duplicate' 등으로 복수 서류를 요구하면 최소 1통의 원본과 나머지 통수의 사본 제시로 충족되므로, 전통 원본을 요구한다는 ㄷ은 틀렸다.
- ㄱ: 사본 제시를 요구하면 원본·사본 모두 제시할 수 있다.
- ㄴ: 서류 자체에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발행자의 원본 서명·마크·스탬프·라벨이 있는 서류는 원본으로 처리한다.
- ㄹ: 발행자가 손으로 작성·타이핑·천공서명·스탬프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는 원본으로 수리한다.
리스트는 유치산업 보호 수단으로 비관세장벽이 아니라 보호관세를 주장했다.
그는 후진국 공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일시적인 관세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후진국 공업 보호: 공업부문이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영국·독일 비교: 독일이 자유무역을 계속하면 영국 공산품 시장으로 전락한다고 보았다.
- 호응: 근대 산업 육성을 원하던 후발국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도입 초기부터 낮은 가격으로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높이는 정책은 시장침투가격(market penetration pricing) 정책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을수록 저가 진입으로 늘어나는 수요가 커져 효과적이다.
- cost-plus pricing: 원가에 일정 이익을 더해 가격을 정한다.
- mark-up pricing: 매입원가에 일정 비율의 이윤폭을 붙여 가격을 정한다.
- market skimming pricing: 도입 초기에 고가로 출시해 가격에 둔감한 고객층부터 이익을 흡수한다.
포터 모형의 수요조건은 외국 수요가 아니라 국내 수요를 기준으로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수요조건은 국내 수요의 구성, 국내 수요의 크기와 성장패턴, 국내 수요의 국제화로 이루어진다.
- 요소조건: 노동·토지·천연자원·자본 등의 부존량과 기술은 경쟁력의 원천이다.
- 외생변수: 정부와 기회는 네 결정요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 경쟁의 주체: 국제경쟁을 수행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를 갚는 데 더 많은 자국 통화가 필요하므로 외채 상환 부담이 커진다.
환율 상승은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로, 수출에는 유리하고 수입과 외채에는 불리하다.
- 수출 가격경쟁력: 외화 표시 수출가격이 낮아져 개선된다.
- 국내 물가: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 물가가 상승한다.
- 성장·고용: 수출 증가로 생산과 고용이 늘어난다.
○ ( (나) ) 은/는 수출액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만큼 수입업자의 제품을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구매하는 거래형태로 수출계약과 수입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는 거래형태이다.
(가)는 제품환매(Product Buy-back), (나)는 대응구매(Counter Purchase)이다.
제품환매는 공급한 설비·기술로 생산된 제품으로 대가를 회수하고, 대응구매는 수출계약과 수입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하나의 계약으로 수출입 대금을 물품으로 상계하므로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는 (나)와 다르다.
- 상계무역(Offset Trade): 항공기·방산물자 등 고가품 수출 시 수입국 부품 사용이나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로, 생산된 제품으로 대가를 받는 (가)와 다르다.
현지 정보 활용과 상황대처에 유리한 것은 현지 파트너가 있는 합작투자의 장점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단독투자는 통제권을 온전히 가져 통합관리·기밀 보호·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기 쉽다.
- 기밀 보호: 기술·노하우 등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
- 신속한 의사결정: 파트너와 협의할 필요가 없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
- 이익 독점: 투자에 따른 이익을 혼자 가진다.
위험 이전 시에 존재한 부적합이라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되더라도 매도인이 책임을 지므로 틀린 설명이다.
CISG 제36조 제1항은 부적합의 존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판명 시점과 무관하게 매도인의 책임을 인정한다.
- 부보 정보 제공: 부보 의무가 없어도 매수인이 요구하면 부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운송을 포함하는 계약: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물품을 제1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 인도 시기: 인도기간 내 어느 시기든 인도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할 사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ㄴ. 외상거래방식으로 수입자의 신용도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ㄷ. 수출자는 수입자가 송금을 하기 전이라도 수출채권의 매각을 통해 수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ㄹ. 수출자는 수출채권의 매각을 위해 선적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수출환어음 매입을 의뢰해야 하며, 선적서류 원본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한다.
Open Account 결제방식에 대해 옳은 것은 ㄴ, ㄷ이다.
수출채권은 물품 도착이 아니라 선적과 함께 발생하므로 ㄱ은 틀렸다. 또한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수출채권 자체를 매각하므로 수출환어음 매입을 의뢰한다는 ㄹ도 틀렸다.
- ㄴ: 사후송금 방식의 외상거래이므로 수입자의 신용도·재무상태 조사가 필요하다.
- ㄷ: 수입자의 송금 전이라도 수출채권을 매각해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중복보험에서는 보험금액 전액을 각각 받을 수 없고, 보상 합계가 실손해액을 넘지 못한다.
손해보험은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 이상으로 보상받지 못하게 한다.
- 일부보험: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한다.
- 초과보험: 선의라면 전손 시 보험가액 전액까지 보상받는다.
- 전부보험: 분손 시 실손해액만큼 보상받는다.
ㄴ. 일반화물요율(general cargo rate)은 품목분류 또는 특정 품목할인의 적용을 받는 화물을 포함하여 모든 화물의 운송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율이다.
ㄷ. 종가운임(valuation charge)은 운송장상에 화물의 가격을 신고하고 사고 발생 시 최대 배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실손해액을 배상받고자 지불하는 운임이다.
ㄹ. 입체지불수수료(disbursement fee)는 수하인의 요구에 따라 항공사, 수하인 또는 대리인이 선불한 비용을 송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다.
항공화물 운임에 대해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일반화물요율은 품목분류요율이나 특정품목할인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화물에 쓰는 기본 요율이므로 ㄴ은 틀렸다. 입체지불수수료는 송하인 요구로 선지급한 비용을 수하인으로부터 징수하므로 ㄹ도 틀렸다.
- ㄱ: 단위탑재용기운임은 컨테이너·팔레트 단위로, 용기 종류별로 다른 운임을 적용한다.
- ㄷ: 종가운임은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낸다.
OEM과 세컨드 소싱은 조달제휴가 아니라 생산제휴에 속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생산제휴는 제휴 상대에게 생산을 맡기거나 공동으로 생산하는 형태로, OEM·세컨드 소싱·라이선스 생산 등이 대표적이다.
- 원가·위험 분담: 비용과 위험을 나눠 성과를 높이려고 활용한다.
- 시장 진입 시간 단축: 파트너의 유통망과 설비를 이용한다.
- 불확실성 대응: 진입·퇴거의 유리함이 불확실할 때 완전 투자 대신 활용한다.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있으면서 비용부담자와 위험부담자가 다른 조건은 CIF와 CIP뿐이므로, CFR·CPT까지 포함한 설명이 틀렸다.
CFR·CPT도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은 다르지만 보험계약 체결 의무는 어느 당사자에게도 없다.
- DPU: 화물터미널뿐 아니라 수입국의 어느 장소든 인도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 EXW: 수출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인도하며, 매도인은 수거 차량에 적재할 의무가 없다.
- FAS: 선측에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도 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고맥락 문화는 관계와 신뢰를 중시하므로 경쟁입찰이 흔하지 않다.
고맥락 문화는 말보다 맥락과 관계로 의사를 전하고, 저맥락 문화는 명시적인 언어와 문서를 중시한다.
- 구체적인 대화를 통한 정보 전달: 저맥락 문화의 특징이다.
- 법률적 서류·계약 강조: 저맥락 문화의 특징이며, 고맥락 문화는 구두 약속과 신뢰를 중시한다.
- 최하위층에 책임 전가: 저맥락 문화의 특징이며, 고맥락 문화에서는 조직의 상층부가 책임을 진다.
(가)는 제품 적응화-커뮤니케이션 확대 전략이다.
제품은 현지 사용조건에 맞게 바꾸되 같은 욕구를 충족하므로 광고 메시지는 그대로 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비용은 절감되지만 제품 변경 비용이 들고 대량생산 이점은 줄어든다.
- 제품 확대-커뮤니케이션 확대: 제품과 메시지를 모두 그대로 써서 제품 변경 비용이 들지 않는다.
- 제품 확대-커뮤니케이션 적응화: 같은 제품이 다른 욕구·용도를 충족할 때 메시지만 바꾼다.
- 제품 적응화-커뮤니케이션 적응화: 제품과 메시지를 모두 바꾸므로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절감되지 않는다.
ㄴ. 별도의 운송계약서 없이 선하증권이 발행되며, 이는 운송인과 송하인 간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빙 역할을 하게 된다.
ㄷ. 일정 기간 또는 특정 항해에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기로 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ㄹ. 운송인이 제시한 계약 내용을 송하인은 포괄적으로 승인하여야 하는 부합계약(contract of adhesion)의 성격을 지닌다.
개품운송계약에 대해 옳은 것은 ㄴ, ㄹ이다.
개품운송은 다수 화주의 화물을 싣는 정기선 운송에 주로 쓰이므로 ㄱ은 틀렸고, 선복의 전부나 일부를 제공하기로 하는 것은 용선계약이므로 ㄷ도 틀렸다.
- ㄴ: 별도 계약서 없이 발행되는 선하증권이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가 된다.
- ㄹ: 운송인이 정한 약관을 송하인이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부합계약이다.
외환거래는 대고객 거래보다 은행 간 거래의 비중이 훨씬 크므로 틀린 설명이다.
은행 간 시장은 대단위 도매거래가 이뤄지는 외환시장의 중심이고, 대고객 시장은 소매시장에 해당한다.
- 장외거래 중심: 은행을 딜러로 전화·전산망을 통해 거래한다.
- 24시간 시장: 시간대가 다른 세계 금융시장이 이어서 영업한다.
- 스프레드: 매입률과 매도율의 차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