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과 편익의 비율을 ‘1’로 만드는 할인율
제시된 정의는 내부수익률(IRR)이다.
내부수익률은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즉 NPV를 0, B/C 비율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 값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본다.
- 편익-비용비율: 정해진 할인율로 구한 편익 현재가치를 비용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이지, 할인율 자체가 아니다.
- 순현재가치: 편익 현재가치에서 비용 현재가치를 뺀 금액이다.
- 조건부가치측정법: 시장가격이 없는 재화의 가치를 설문으로 지불의사액을 물어 추정하는 기법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경관계획 및 특정건축물의 용도제한이다.
기본계획은 공간구조·생활권·인구배분, 토지의 용도별 수요·공급, 환경 보전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다루는 정책계획이다. 기본계획에도 경관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지만, 구체적인 경관계획과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필지 단위로 관리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다.
-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단지 내 순환교통을 억제하고 통과교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뉴어바니즘은 서로 연결된 가로망을 통해 보행과 대중교통을 우선하고 자동차 의존을 줄이는 것을 지향하므로, 통과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계획 목표로 삼지 않는다.
- 복합용도 및 다양성은 뉴어바니즘의 대표적 설계원리이다.
- 근린·지구·통로는 뉴어바니즘 헌장이 제시한 기본 구성요소이다.
- 대중교통중심개발과 전통근린개발은 뉴어바니즘의 핵심 개념이다.
제시된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둘 이상의 시·군의 공간구조·기능 연계와 광역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 도시·군기본계획: 하나의 특별시·광역시·시·군 관할구역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다.
-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토지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계획이다.
- 토지이용계획: 법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규정한 명칭이 아니다.
공해와 재해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는 완충녹지이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 등 공해 발생원이나 사고·재해 위험 시설과 주거지 사이를 차단·완충하는 녹지이다.
- 경관녹지: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훼손지를 복원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녹지이다.
- 연결녹지: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산책공간이나 생태통로 역할을 하는 녹지이다.
- 근린녹지: 법상 녹지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방재공원과 체육공원을 생활권공원의 예로 든 설명이다.
생활권공원은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으로 나뉘고, 방재공원과 체육공원은 특정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에 속한다.
-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이다.
- 역사공원과 문화공원은 주제공원에 해당한다.
-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공원도 주제공원의 한 종류이다.
제시된 현상은 도시연담화(Conurbation)이다.
중심도시가 팽창하면서 주변 도시의 시가지와 물리적으로 맞붙어 하나의 거대 시가지를 이루는 현상을 말한다.
- 종주도시화: 한 국가에서 수위도시 하나에 인구·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다.
- 과잉도시화: 산업화 수준에 비해 도시인구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다.
- 도시평면확산: 시가지가 교외로 무질서하게 저밀도로 퍼져 나가는 현상으로, 인접 도시와의 결합 자체를 뜻하지는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폐차장을 자동차정류장에 포함한 설명이다.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물류터미널·공영차고지 등 교통 관련 시설이고, 폐차장은 별도의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된다.
- 일반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이다.
-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은 공공청사에 포함된다.
- 공동구는 각종 공급설비·통신·하수도 시설 등을 지하에 공동 수용하는 시설물이다.
제시된 지역에 지정되는 것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도시지역 외 지역 가운데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거나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곳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유형이다.
- 유통형: 유통·물류시설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유형이다.
- 휴양형: 관광·휴양시설의 개발을 위한 유형이다.
- 복합형: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유형이다.
개발적성의 선택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용지비율이다.
토지적성평가의 지표는 모든 평가에 공통으로 쓰는 기본지표와 지역 여건에 따라 골라 쓰는 선택지표로 나뉜다.
- 표고는 개발적성의 기본지표에 해당한다.
- 기개발지와의 거리는 개발적성의 기본지표에 해당한다.
-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는 개발적성의 기본지표에 해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시도의 지정권자를 도지사로 연결한 것이다.
시도는 특별시·광역시 관할구역의 도로이므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노선을 지정한다.
- 일반국도와 그 지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고속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지방도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정비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사업의 타당성·효과·연계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검토사항이다.
-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은 검토사항이다.
-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는 검토사항이다.
제시된 정의에 해당하는 도시는 스마트도시이다.
건설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도시기반시설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정의는 스마트도시 관련 법률의 용어 정의와 같다.
- 녹색도시: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친화적 공간구조에 초점을 둔 도시이다.
- 생태도시: 자연생태계와 공존하는 순환형 도시를 지향한다.
- 압축도시: 고밀·복합 토지이용으로 이동거리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도시 형태이다.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에 포함된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두 가지로 구분하며,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이나 화재·붕괴 등 대형사고로 인한 피해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
- 자연재난은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이다.
- 농업재난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의 구분이 아니다.
- 환경재난은 재난안전법상 재난의 구분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방재지구를 화재 위험 예방 지구로 설명한 것이다.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한 지구는 방화지구이고, 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구이다.
-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지구이다.
-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 개발진흥지구는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하는 지구이다.
옳은 것은 두 분석의 타당성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성분석은 국민경제 전체의 사회적 편익·비용을, 재무성분석은 사업주체의 실제 금전 수입·지출을 보므로 관점 차이로 결론이 갈릴 수 있다.
- 개별 사업주체의 금전적 비용·수입을 추정하는 것은 재무성분석이다.
- 사회적 편익·비용을 국민경제 관점에서 측정하는 것은 경제성분석이다.
- 사업주체의 자금순환 과정을 중시하는 것은 재무성분석이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없는 업무는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이다.
방재기술 진흥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계획이므로 대행 대상이 아니다.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대행 업무에 해당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은 대행 업무에 해당한다.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은 대행 업무에 해당한다.
중앙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고시이다.
해일위험지구는 지역 실정을 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다.
- 재해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임무이다.
- 설해 예방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임무이다.
-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 및 연구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임무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 범위이다.
유통상업지역의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이며, 1천500퍼센트까지는 중심상업지역의 상한이다.
-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로 옳다.
-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로 옳다.
- 일반상업지역은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로 옳다.
창업 지원과 투자 촉진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은 혁신성장진흥구역이다.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기술의 융·복합 활성화로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의 구역이다.
- 스마트규제혁신구역은 이 목적으로 지정되는 구역이 아니다.
- 스마트실증구역은 이 목적으로 지정되는 구역이 아니다.
- 스마트도시구역은 이 목적으로 지정되는 구역이 아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 등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
- 녹지지역은 지정 대상이다.
- 관리지역은 지정 대상이다.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정 대상이다.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사항이다.
자연재해복구 연차보고서는 이미 발생한 재해의 복구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예방사업 예산 확보는 성격이 다르다.
-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은 포함 사항이다.
-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은 포함 사항이다.
-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을 포함한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은 포함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의료서비스의 응급의료기능 90퍼센트 이상 유지 기준이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관리 기준으로 제시된 응급의료기능 유지 비율이 법령 기준과 다르다.
- 전기 분야는 예비전력 1,000 MW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발전소 가동이 기준이다.
- 철도 분야는 1일 열차 운행률 30퍼센트 이상 유지가 기준이다.
- 원자력 분야는 주제어실 근무주기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준이다.
옳은 것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정의이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빗물의 직접 유출을 줄이기 위해 침투시키거나 저류하는 시설과, 저류한 빗물을 원활히 흐르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침수흔적도는 침수 흔적을 표시한 도면이고, 침수 예상과 재해정보까지 표시한 도면은 재해지도에 해당한다.
- 수방기준은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 강화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설명은 법의 규정과 다르다.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은 재해영향평가이고, 재해영향성검토는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옳은 것은 녹지가 기존 도로를 차단하지 않도록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라는 기준이다.
녹지 설치로 주민 통행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 개발제한구역을 소규모 가로공원이 되도록 하라는 내용은 법령의 녹지설치기준과 맞지 않는다.
- 철도·고속도로 등에 접한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므로 3미터는 틀리다.
- 경관녹지의 규모는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상이 아니라 그 면적 이내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