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주의는 붕괴된 세력균형도 동맹 결성·군비 증강·영토 보상·전쟁 등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보므로, 복원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력균형은 국가들이 패권 출현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힘의 배분을 재조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된다.
- 상대국 의도의 불확실성 때문에 방어적 조치가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안보 딜레마는 현실주의의 핵심 개념이다.
- 질서와 평화 유지라는 국익 차원에서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도 현실주의의 국익론과 부합한다.
- 국가를 국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보는 것은 현실주의의 기본 가정이다.
중거리핵무기폐기협정(INF)은 1987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냉전기 협정이므로 탈냉전기 협정이 아니다.
INF는 냉전 말기 레이건·고르바초프 정상 간에 서명된, 특정 범주의 핵미사일 전체를 폐기한 협정이다.
- START II는 1993년 미국과 러시아가 서명한 탈냉전기 전략핵 감축 협정이다.
- SORT(모스크바 조약)는 2002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전략공격무기 감축 협정이다.
- CTBT는 199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다.
ㄴ. 동티모르에 파견된 다산부대는 한국이 최초로 파병한 평화유지군이다.
ㄷ. 군사감시단은 유엔의 특별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광범위한 평화유지 활동은 유엔의 정규 일반 예산에서 지원된다.
ㄹ. 평화 강제(peace enforcement)는 중립적 감시자로서 더 이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분쟁 지역에서 강제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평화를 회복시키는 활동이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한국은 2010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PKO 파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평화 강제는 중립적 감시가 불가능한 분쟁 지역에서 강제 수단으로 평화를 회복하는 활동이다.
- ㄴ: 한국 최초의 평화유지군 파병은 1993년 소말리아 상록수부대이며, 동티모르에 파견된 부대도 상록수부대였다.
- ㄷ: 예산 구조가 반대로 서술되었다. 초기 군사감시단 일부는 유엔 정규예산으로 운영되고, 대규모 평화유지활동은 별도의 PKO 분담금 예산으로 운영된다.
트루먼 독트린(1947)의 계기는 그리스와 튀르키예에 대한 공산 세력의 위협이었으므로, 영국·프랑스의 내전이 계기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국이 그리스·튀르키예 지원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이 두 나라 원조를 선언하며 봉쇄정책을 본격화했다.
- 소련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는 봉쇄정책이 독트린의 기조였다.
- 이후 마셜 플랜 등으로 이어지며 미국이 우방국에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 무장한 소수나 외부 압력에 저항하는 자유 국민을 지원한다는 것이 독트린의 핵심 목표였다.
(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다) 화폐동맹(Currency Union)
(라)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통합은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화폐동맹 순으로 심화된다.
역내 관세 철폐(자유무역협정)에 대외 공동관세를 더하면 관세동맹, 생산요소의 자유 이동을 더하면 공동시장, 단일 통화와 공동 통화정책까지 가면 화폐동맹이 된다.
- 관세동맹을 출발점으로 둔 배열은 그보다 낮은 단계인 자유무역협정을 맨 뒤에 두었다.
- 화폐동맹을 공동시장보다 앞에 둔 배열은 통화 통합이 요소 이동 자유화 이후 단계라는 점과 맞지 않는다.
- 공동시장을 출발점으로 한 배열은 가장 낮은 단계인 자유무역협정을 맨 끝에 두어 순서가 뒤집혔다.
웬트는 국제체제의 구조가 공유된 지식, 물질적 자원, 실천으로 구성된 복합 구조라고 보았다.
물질적 자원도 공유된 관념을 통해서만 의미를 가지며, 정체성이 이익과 정책을 구성한다는 것이 웬트 구성주의의 핵심이다.
- 정체성이 이익을 구성하므로 국가 정체성이 변하면 외교·안보 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
- 웬트는 영국의 많은 핵무기보다 북한의 소수 핵무기가 미국에 더 위협적이라는 예로, 같은 물질적 능력도 우호·적대 관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됨을 보였다.
- 로크적 문화는 경쟁 관계로서 상대의 주권을 인정하되 분쟁 시 폭력을 제한할 뿐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3국 간섭 이후 일본이 러시아에 맞서 맺은 동맹은 1902년 영일동맹이므로, 미국과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러시아·독일·프랑스의 3국 간섭으로 랴오둥반도를 반환한 일본은 러시아 견제를 위해 영국과 손잡았고, 이후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은 일본에 타이완과 펑후제도를 할양하였다.
-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과 일본이 조선에 출병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 시모노세키 조약 첫머리에 청의 조선 독립 인정과 조공전례 폐지가 규정되었다.
월저는 정치·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한 개입을 정당한 개입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월저는 불개입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분리독립 지원·대항개입·인도적 개입과 임박한 위협에 대한 선제적 전쟁을 예외로 인정했다.
- 대량학살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인도적 개입은 예외로 인정된다.
- 대표성을 입증한 분리독립 운동을 지원하는 개입은 예외로 인정된다.
- 영토 보전과 정치적 주권에 대한 급박하고 임박한 위협이 있을 때의 선제적 전쟁은 정당화된다.
ㄴ. 쿠바 미사일 위기 시에 미 해군이 표준화된 수행절차(SOP)에 따라 봉쇄 절차를 제시한 것은 조직과정모델(Organizational Process Model)에 해당한다.
ㄷ. 모겐소(H. Morgenthau)는 전쟁 수행과 외교정책 수행의 최종 목표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ㄹ. 로즈노(J. Rosenau)는 개인, 역할, 정부, 사회, 체제를 외교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유형화한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해군이 기존 SOP대로 봉쇄 절차를 제시한 것은 조직과정모델의 전형이고, 로즈노는 개인·역할·정부·사회·체제 변수로 외교정책 결정 요인을 유형화했다.
모겐소는 외교와 전쟁이 모두 국가이익의 실현이라는 같은 최종 목표에 봉사한다고 보았다.
- ㄱ: 관료정치모델에서 대통령은 여러 참여자 중 하나일 뿐이며, 정책은 관료 조직 간 협상·타협의 결과로 본다.
인도는 미국과 동맹 관계가 아니며, 쿼드 등 다자 협력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인도·태평양 구상에 참여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중시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지 않았다.
-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이다.
- 미국은 2018년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하였다.
-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대일로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을 지닌다.
1997년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통화기금(AMF) 구상은 미국과 중국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므로, 세 나라가 창설에 합의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AMF 무산 이후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아세안+3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통화스와프) 형태로 추진되었다.
- AIIB는 중국 주도로 2016년 출범했으며 미국과 일본은 참여하지 않았다.
- 달러 공급과 신뢰 사이의 트리핀 딜레마를 완화하기 위해 IMF는 특별인출권(SDR)을 도입하였다.
- 1985년 플라자합의는 달러 강세를 시정하기 위해 엔화와 마르크화를 절상하기로 한 합의이다.
ㄴ. 구성주의는 국제제도를 국가 간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정체성과 이익의 구현체로 본다.
ㄷ. 자유주의는 국제기구가 완전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가 간 갈등을 중재하고 상호 협력을 이끌어낸다고 본다.
ㄹ. 구조주의는 국제제도가 국제자본의 이익을 반영하며 빈국과 부국의 상호 발전을 촉진한다고 본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현실주의는 국제기구를 강대국 이익과 힘의 분포를 반영하는 도구로 보고, 구성주의는 국제제도를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정체성과 이익의 구현체로 본다.
- ㄷ: 자유주의는 국제기구가 정보 제공과 거래비용 감소로 협력을 돕는다고 보지만, 국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가진다고 보지는 않는다.
- ㄹ: 구조주의는 국제제도가 중심부 자본의 이익을 반영해 빈국과 부국 사이의 불평등과 종속을 재생산한다고 보며, 상호 발전을 촉진한다고 보지 않는다.
NPT 탈퇴는 3개월 전에 모든 당사국과 유엔 안보리에 통고해야 하므로, 60일 전 통고만으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탈퇴 통고에는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NPT는 핵무기가 새로운 국가로 퍼지는 수평적 확산을 막기 위한 조약이다.
- NPT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5개국만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다.
- 비핵국가는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해서도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맺고 사찰을 받아야 한다.
1994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가 제시한 인간 안보 영역에 군사 안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경제·식량·보건·환경·개인·공동체·정치 안보의 7개 영역을 제시하여, 국가 중심의 군사 안보에서 개인 중심으로 안보 개념을 전환하였다.
- 식량 안보는 식량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접근을 보장하는 영역으로 포함된다.
- 보건 안보는 질병과 비위생적 환경으로부터의 보호로 포함된다.
- 공동체 안보는 전통·문화·민족 집단의 정체성 보호로 포함된다.
한국은 2016년 「공공외교법」을 제정하여 공공외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공외교법은 문화·지식·정책을 통해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는 소프트 파워 중심 외교를 체계화하기 위한 법이다.
- 평화유지군 파병이나 보훈 외교는 공공외교법 제정으로 추진된 활동이 아니며, 이 법은 문화·지식·정책 공공외교를 대상으로 한다.
- 공공외교법은 기존의 한국국제교류재단을 공공외교 전담기관으로 지정했을 뿐, ‘한국공공외교재단’이 설립된 것이 아니다.
- 한국 공공외교는 정부가 기본계획을 세워 민간과 협력하는 구조이며, 하드 파워가 아닌 소프트 파워를 중심축으로 한다.
칸트는 세계시민법을 보편적 우호의 조건으로 제한해, 타국에 방문할 권리만 인정하고 체류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방인이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방문권은 보편적이지만, 손님으로 머물 권리는 별도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
- 칸트는 국제법의 이념이 상호 독립적인 다수 국가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 장래 전쟁의 소지를 비밀리에 유보한 평화조약은 단순한 휴전에 불과하다는 것이 예비조항의 내용이다.
- 칸트는 자유로운 국가들의 평화연맹을 통해 영구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목표이므로, 2025년까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이어받아 17개 목표를 제시하였다.
- 개발도상국 중심이던 MDGs와 달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 주체이다.
- 빈곤 종식, 성평등 달성, 국내·국가 간 불평등 감소 등이 목표에 포함된다.
- 인간·지구·번영·평화·파트너십의 5개 영역에서 방향성을 제시한다.
무기수출 3원칙은 사토 에이사쿠 내각이 발표한 것이며, 나카소네 내각은 오히려 대미 무기기술 공여를 예외로 인정해 원칙을 완화하였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나카소네는 ‘전후 정치의 총결산’을 내걸고 방위력과 미일동맹 강화 노선을 추진하였다.
-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는 1972년 중일공동성명으로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 기시 노부스케 총리는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으로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표명하였다.
(나) 북한의 6차 핵 실험
(다) 핵무력정책법 채택
(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270호 채택
순서는 개성공단 폐쇄→안보리 결의 제2270호→6차 핵실험→핵무력정책법 채택이다.
2016년 1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같은 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3월 안보리 결의 제2270호가 채택되었다.
이후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였다.
‘북한인권법’은 미국(2004)→일본(2006)→한국(2016) 순서로 제정되었다.
미국이 가장 먼저 제정했고, 일본은 납치 문제와 연계해 제정했으며, 한국은 오랜 논의 끝에 가장 늦게 제정하였다.
- 평등권·참정권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B규약(자유권규약)이 다루며, A규약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다룬다.
- 채택 순서는 인종차별철폐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고문방지협약→아동권리협약이므로, 고문방지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순서가 바뀌었다.
- 한국이 1991년에 가입한 것은 유엔 자체이며,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그 이전에 이미 가입하였다.
ㄴ. 통일국가 형태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를 제시하고 있다.
ㄷ. 통일국가의 실현 절차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통일국회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ㄹ. 통일과정으로 화해ㆍ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의 완성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를 거쳐,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총선거로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제시한다.
- ㄱ: 이 방안의 통일원칙은 자주·평화·민주이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은 7·4 남북공동성명의 3원칙이다.
- ㄴ: 통일국가 형태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이며, 2체제 2정부는 과도기인 남북연합 단계의 모습이다.
(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다) 조소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조소동맹) 체결
(라)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조중동맹) 체결
순서는 미일안전보장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조소동맹→조중동맹이다.
미일안보조약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함께 체결되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정전협정 이후인 1953년에 체결되었다.
북한은 1961년 7월 소련과 먼저 조소동맹을 맺고, 며칠 뒤 중국과 조중동맹을 체결하였다.
COP18에서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했지만, 일본과 캐나다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캐나다는 이미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했고, 일본·러시아 등도 2차 공약기간의 감축 의무를 거부해 의정서의 실효성이 약화되었다.
- 교토의정서는 배출권거래제·공동이행제도·청정개발체제라는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국가별 기여 방안을 제출해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하였다.
- 파리협정은 감축 의무를 할당하는 교토의정서의 하향식과 달리 각국이 목표를 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채택하였다.
로잔 조약으로 튀르키예는 동부 트라키아와 임브로스·테네도스를 확보하고, 그리스는 그 밖의 에게해 섬들을 보유하게 되었다.
로잔 조약은 세브르 조약을 대체하여 튀르키예 공화국의 영토를 확정한 조약이다.
- 베르사유 조약으로 프랑스는 알자스-로렌을 회복했지만, 자르 지역은 국제연맹 관리하에 두고 일정 기간 후 주민투표로 귀속을 정하게 하였다.
- 산둥반도의 독일 권익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일본에 직접 넘겨졌으며 위임통치 대상이 아니었고, 위임통치는 독일령 남양제도에 적용되었다.
- 사이크스-피코 협정은 영국·프랑스의 오스만 제국 영토 분할 밀약이며, 팔레스타인에 유대 민족의 거주지 건설을 지지한 것은 밸푸어 선언이다.
중국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가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영토였다는 역사적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중국은 명대 이래의 문헌 기록 등을 들어 이 섬들이 본래 중국 영토였다고 보며, 일본의 편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이어도 관할권에 대해 한국은 중간선 원칙을, 중국은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해 근거가 서로 다르다.
- 포츠머스 조약으로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얻은 것은 남부 사할린이며, 쿠릴열도는 이미 1875년 사할린·쿠릴 교환 조약으로 일본 영토가 되었다.
- 베트남도 지리적 근접성만이 아니라 역사적 점유·관할을 근거로 난사군도 영유권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