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제공자가 담보액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담보 제공 절차에 관한 시행령 규정으로, 담보 미제공 시 바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담보물 매각 중지: 매각예정일까지가 아니라 매각예정일 1일 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해야 매각을 중지한다.
- 가격감소에 따른 담보물 증가·변경 통지: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 담보물·보증기관·지급기일 등의 변경: 세관장의 허가가 아니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관장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라도 시설의 소유자·관리자가 화물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이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 권한은 세관장에게 있고, 세관장 관리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협의 절차만 추가된다.
-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요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 보세화물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은 화물관리인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으면 세관장이 직접 화물관리를 하고 그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항공기용품 하역 허가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및 국제무역선 안 판매물품의 하역·환적은 세관장의 허가 사항이며, 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10일로 정해져 있다.
- 국제무역선 안 판매물품의 환적: 승인이 아니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허가 내용대로 환적해야 한다.
- 국제항 바깥에서의 하역: 신고·확인이 아니라 선장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여객이 아닌 자의 국제무역기 탑승: 관세법은 이를 세관장의 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 영장도 필요 없으므로,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범 조사에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지만, 소유자·점유자·보관자가 임의 제출하거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관세범 사건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인도해야 한다.
ㄴ.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의 다음날이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ㄷ.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ㄹ.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과다환급·부정환급으로 징수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물품의 관세는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 ㄴ: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은 건설공사완료보고일과 특허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 ㄷ: 월별납부는 수리일부터 15일이 아니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다.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관세정보위원회가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재심의한다는 설명이 옳다.
체납자에게 소명·납부 기회를 준 뒤 다시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절차다.
- 감치: 관세청장의 신청을 받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 납세자보호관: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
- 출국금지 해제: 체납액이 출국금지 기준 금액 미만으로 줄어야 해제를 요청하며, 5천만원은 여전히 기준 이상이다.
핵사고 복구지원·구호 목적으로 외국에서 기증되는 물품은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이 아니라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물품은 국가·지자체 기증 물품 등과 함께 정부용품 등의 면세 조항에 열거되어 있다.
- 지자체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은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이다.
- 지자체 출연 법인이 상수도 수질 측정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표창장·상패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을 조사ㆍ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ㄷ.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ㄹ.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ㄱ과 ㄷ이다.
세관공무원 상호간의 부과·징수·통관 목적 요구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요구는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 ㄴ: 공공기관 등이 급부·지원 대상자 선정·자격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ㄹ: 은행이 무역거래자의 거래·지급·수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는 설명이 옳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관세환급 규정에 해당한다.
- 수출을 갈음한 폐기: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해야 환급된다.
- 분할납부 승인 법인의 파산선고: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분할납부 물품의 사용장소 변경: 변경 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입해야 한다.
ㄴ. 만약 甲이 A가 아닌 다른 세관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 그 심사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ㄷ. A는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를 B에게 보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ㄹ. B는 심사청구서에 첨부된 A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의견서의 부본을 甲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심사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6월 7일 통지 후 8월 10일 제출은 그 기간 안이다.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한다.
- ㄴ: 해당 처분 세관장이 아닌 다른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해도 제출된 때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 ㄷ: 세관장은 7일 내에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내야 하며, 첨부는 재량이 아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도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원산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지 않지만, 경미한 위반에는 정정 후 허용하는 단서가 있다.
- 품질 등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편익관세 등 관세 편익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해당 국가 영역에서 생산된 식물성 생산물은 완전생산기준에 따라 그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체납자의 법인세 환급금 내역을 매년 1월 31일·7월 31일까지 제출한다는 설명은 법정 제출 시기와 달라 옳지 않다.
과세자료제출기관이 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 시기는 시행령에서 자료별로 따로 정한다.
- 관세청장의 보완 요구를 받은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따라야 한다.
-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병과할 수 있다.
- 내국세등 감면 추천 자료로서 관세 부과·징수와 통관에 직접 필요한 자료는 제출 대상 과세자료다.
보세운송업자등 과징금은 산정 금액의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기간과 일수에 따라 산정한 뒤 사업규모·위반 정도를 고려해 4분의 1 범위에서 조정한다.
- 국제항 안 보세구역에서 물품·용역을 제공하는 업을 하려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세관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1개월 전 갱신 신청 사실과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으면 등록 취소나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이 기간에는 세관장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결정·판결에 따른 제척기간 특례는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이 있은 경우: 결정통지일이 아니라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수입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한 행위는 관세포탈죄와 같이 처벌하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행위는 관세포탈죄 조항에 함께 열거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이다.
- 수출에 필요한 허가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부정환급을 정황을 알면서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세액 5배 이하 벌금이다.
한편, A는 「관세법」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어 B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였다.
관세청장 회신문을 첨부한 재질의라도 사실판단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직접 들어온 질의는 원칙적으로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회신문을 첨부한 재질의 중 사실판단 사항이 아닌 것만 직접 회신한다.
- 관세청장은 회신 문서의 사본을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의는 관세청장이 의견을 첨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한다.
- 조약 해석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면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허가·승인 등 구비조건 확인대상물품과 확인방법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공고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세관장 확인물품 제도에서 대상과 방법의 공고 주체는 관세청장이다.
- 포장의 종류·번호·개수, 상표, 장치장소는 신고 생략 물품이 아니면 수입신고 사항에 해당한다.
- 수출입 시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이 필요한 물품은 그 조건을 갖춘 것임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신고항목·화물 식별번호 정보를 상호 조건에 따라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다.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면 선박·항공기 정보와 물품의 최종도착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일시양륙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다.
- 국제무역선에 환적하는 선박용품의 종류·수량, 판매내역관리, 환적절차 등은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 일시양륙 외국물품의 장치장소 범위 등도 대통령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세관장은 관세범의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행위자와 양벌규정 적용 법인·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해 통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통고처분은 벌금 상당액·몰수 해당 물품·추징금 해당액의 납부를 통고하는 절차로, 통고서 작성 기한이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 송달일부터 15일이 지난 후라도 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는다.
- 벌금 상당액 30만원 이하 등의 통고처분 면제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100분의 30은 벌금 상당액을 해당 벌금 최고액에 대해 산정하는 기준이며 물품 원가 기준이 아니다.
신용평가기관에서 신용도가 높게 평가된 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수리 전 반출 시 담보 생략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수리 전 반출 승인 시 담보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국가·지자체, 지방공사·지방공단,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과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등으로 정해져 있다.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은 담보 생략 대상이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은 담보 생략 대상이다.
- 수출용원재료 등 관세청장이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담보 생략 대상이다.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면세 휴대품에는 통상 착용·휴대 물품, 비거주자의 직업용구, 반출 확인 후 재반입 물품 등이 열거되어 있다.
- 직업용구 면세는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시험 당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미화 600달러가 아니라 800달러 이하였다.
- 별송품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국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도착해야 한다.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이 아니라 내국물품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관세법은 수리전 반출승인 물품, 신고수리 전 즉시반출 물품 등을 내국물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거주자가 외국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 국내에서 사용에 제공하면 국적 취득 전이라도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 선박용품 중 수리용 예비부분품·부속품은 항해 중 자체 유지·보수를 대비해 통상 구비하는 예비 부분품을 뜻한다.
- 사이버몰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해 재화를 거래하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이다.
압류·매각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담보 변경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유예 취소 사유가 되며, 정당한 사유를 들어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는 두고 있지 않아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담보 변경 등 세관장의 명령 불이행은 압류·매각 유예의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판결로 과세 근거 거래가 다르게 확정되어 세액이 과다해진 경우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여행자 휴대품 검사 장소에서 관세를 수납할 때는 공무원이 말로써 세목·세액 등을 고지하게 할 수 있다.
특허보세구역 휴지·폐지 시 다음 분기 특허수수료 면제는 구역 안에 외국물품이 없는 때에만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국물품이 남아 있으면 사실상 보세구역 기능이 이어지므로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다.
- 특허수수료는 분기 단위로 매 분기 말까지 다음 분기분을 내며, 원하면 1년 단위로 일괄 납부할 수 있다.
- 연면적은 특허일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변경되면 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첫째 달 1일 상태에 따른다.
- 납부 후 연면적이 변경되어 수수료가 늘면 5일 내 증가분을 내고, 줄면 다음 분기 이후 수수료에서 공제한다.
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ㄷ.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등이 광역자치단체에 시내보세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ㄹ.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두며, 설치·구성·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소기업등의 광역자치단체 시내보세판매장 신규 특허 수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 ㄱ: 특허 신청자의 평가·선정과 특허 갱신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 ㄹ: 제도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설치되므로 관세청장이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구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