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쳐 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종전 장은 직을 잃고 새로 선거한다는 지문이다.
폐치·분합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존속하는지에 따라 장의 지위가 갈린다. 합병으로 새 단체가 생기면 종전 단체는 소멸하므로 그 장도 직을 상실한다.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어 폐지되면 그 단체가 없어지므로 장은 당연히 직을 상실한다.
-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단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장이 그대로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새로 선거하지 않는다.
- 분할된 경우에는 종전 장이 종전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만 새로 선거한다.
정답은 국회의원·지방선거 후보자는 장기 5년 이상의 죄나 벌칙 장의 죄가 아니면 현행범 외에 체포·구속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은 대상에 따라 제외되는 죄의 범위가 다르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장기 7년 이상의 죄만 제외되고, 선거사무장 등은 장기 3년 이상의 죄와 법에 열거된 일부 선거범죄가 제외된다.
-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병역소집 유예도 받지 못한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장기 7년 이상의 죄만 예외이고, 벌칙 장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예외로 두지 않는다.
- 선거사무장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가 예외이므로 5년으로 쓴 것은 틀리다.
옳지 않은 것은 고용주의 투표시간 청구권 고지 기간을 사전투표일 전 14일부터 5일까지로 쓴 지문이다.
고용주는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으로 알려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교통편의 제공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매년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고, 그날부터 1주간이 유권자 주간이다.
옳은 것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후 교섭단체 정당 수가 늘어 위원정수를 넘으면 현원을 정수로 본다는 지문이다.
교섭단체 정당마다 위원을 추천하므로 정당 수가 늘면 정수를 초과할 수 있어, 이때는 현원을 정수로 보도록 하였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서 교섭단체 정당과 함께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며, 위원정수도 조문과 다르게 썼다.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조직을 상임위원까지 두는 것으로 서술해 조문과 맞지 않는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반 조치 방식을 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보로 바꾸어 서술해 조문과 맞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당원집회 신고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쓴 지문이다.
선거일 전 90일(보궐선거등은 실시사유 확정 시)부터 당원집회를 열려면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정당 사무소·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이 지문은 개최 장소도 반대로 썼다.
- 당원집회 장소 외부에는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하고 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하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다.
- 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매수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 시설을 당원집회 장소로 무료 사용할 수 있으나, 재산상 손실을 끼치면 보상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후보자의 형제자매가 일정 기간 중 후원금·당비 외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공천 관련 제공으로 본다는 지문이다.
공천 대가 수수를 막기 위해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제공한 금품도 추천 관련 제공으로 간주한다.
-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예외적으로 선거할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 추천 의무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이므로 2명으로 쓴 것은 틀리다.
- 비례대표선거의 여성 추천은 100분의 50 이상이고, 후보자명부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는 것은 노력 의무가 아니라 강행 의무다.
옳지 않은 것은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을 선거일 전 3일까지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다고 쓴 지문이다.
선거인명부의 누락·오기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한다.
-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즉시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명부작성 종사 공무원이 선관위의 지시·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면 선관위는 임면권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감염병으로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이다.
옳은 것은 비례대표의원이 지역구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한다는 지문이다.
비례대표의원은 사직하면 승계가 이루어지므로 일반 공무원의 사직 기한과 달리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만 그만두면 된다.
-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임원이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의 사직 기한은 선거일 전 30일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당해 지방의회의원이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과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선거공약서 면수를 대통령선거 36면, 시·도지사선거 24면으로 쓴 지문이다.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 32면, 시·도지사선거 16면,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구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다.
- 후보자와 가족,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은 배부할 수 있으나 우편발송·호별방문·살포 방법은 금지된다.
- 배부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고, 배부 전까지 배부지역 구·시·군선관위에 각 2부를 제출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장애인 후보자가 당선되었는데도 기탁금 절반만 반환한다고 쓴 지문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득표율에 따른 절반 반환은 낙선한 경우에 적용된다.
- 39세 이하 후보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는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명부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으면 전액 반환하되, 당선인 결정 전 사퇴·등록무효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비후보자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교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1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ㄷ.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제1항, 제255조제2항제3호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선후보자 등 당내경선운동을 하려는 사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ㄹ.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제5호 가운데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은,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연령의 선거일 기준 산정, 교원의 선거일 전 90일 사직, 당내경선운동 방법 한정을 모두 합헌으로 보았다. 농협·수협 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ㄱ: 선거권 연령을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는 것은 입법형성권 범위 안이어서 선거권·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ㄴ: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ㄷ: 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의 경선운동 방법을 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ㄹ: 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위헌으로 서술해 결정 내용과 반대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여론조사가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되어도 선거여론조사가 아니라고 쓴 지문이다.
정당·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여론조사는 원칙적으로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지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것은 예외로 선거여론조사로 본다.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할이다.
-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 공표·보도 목적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는 기관·단체는 조사시스템·분석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 대상을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까지 넓혀 쓴 지문이다.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는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에게 있으며,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 영내·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용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선거공보와 함께 제출하면 구·시·군선관위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 구·시·군의 장은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관할구·시·군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 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투표보조용구의 제작 주체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쓴 지문이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원칙적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며, 특수투표용지·투표보조용구도 구·시·군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제작·사용한다.
- 동시선거의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투표용지는 예외적으로 시·도선관위가 작성한다.
- 투표용지 인쇄·납품·송부와 수령·보관·인계 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입회할 수 있게 하되, 불참하면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 보관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며 그 수는 구·시·군선관위가 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방송·신문 취재·보도요원을 개표소 출입이 허용되는 자에 넣은 지문이다.
개표소에는 선관위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개표참관인만 들어갈 수 있다. 관람증을 받은 자와 취재·보도요원은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것만 허용된다.
- 개표소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어려우면 구·시·군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은 정복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선관위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등이 개표소에 출입할 때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고 이를 양도·양여할 수 없다.
- 누구든지 구·시·군선관위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읍·면·동선관위가 보충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사임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참관인이 부족할 때 선관위가 선거권자 중 본인 승낙을 얻어 보충 선정하는데, 투표참관 공백을 막기 위해 선정된 사람의 거부·사임을 제한한다.
- 투표참관인 교대 참관은 투표관리관이 정하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 수의 2분의 1씩 교대한다.
-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을 투표지를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기까지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므로, 인계 대상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쓴 것은 틀리다.
- 사전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을 선정하고, 사전투표기간 중에도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공고·통지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쓴 지문이다.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되면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투표마감 후 당선인결정 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되면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그 사람이 다수를 얻었으면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 후보자등록마감 시 또는 투표개시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되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투표개시시각부터 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되면 나머지 투표를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14, (나) 당선인, (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지방선거 당선 효력에 대한 소청은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등록무효 사유를 다투면 당선인을,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다투면 선거구선관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 소청은 직근 상급선관위에 하므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한다.
- 시·도지사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한다.
- 기간을 30일로 하거나 피소청인을 정당으로 한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선거의 연기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한다고 쓴 지문이다.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관할선거구선관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연기한다.
-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 후 재선거 사유가 확정되고 선거일이 같으면 재선거로 본다.
- 재선거에서 정당이 합당하면 합당된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추천한다.
- 구역 변경으로 선거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치게 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 선거구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동시선거의 선거기간·사무일정을 선거기간이 짧은 선거의 예에 따른다고 쓴 지문이다.
동시선거에서 선거기간과 사무일정이 서로 다르면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른다. 짧은 쪽에 맞추면 긴 선거의 법정 절차를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임기만료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 설치·폐지·분할·합병에 따른 장 선거가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실시기간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 임기만료 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 첫 번째 수요일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 선거일에 동시실시하며, 지방선거 연도에는 4월 30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것도 함께 실시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재외선거인명부 정비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90일까지 한다고 쓴 지문이다.
직전 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의 선거권 유무를 확인해 정비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하는 사무다.
-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귀국하면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신고한 후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한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국적 확인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며, 둘 이상 공관이 있는 국가는 대사관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 공고한다.
옳지 않은 것은 기부받은 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의 보전 제한을 서술한 지문이다.
기부를 한 주체에는 후보자뿐 아니라 예비후보자도 포함되고, 보전하지 않는 금액은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다. 지문은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 2배로 써서 틀리다.
-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서를 제출마감일까지 내지 않으면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 후보자·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범죄로 유죄 확정되거나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면 위법행위 비용 또는 초과 지출 비용의 2배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 같은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고발되면 판결 확정 시까지 위법행위 비용 2배 상당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옳은 것은 기표할 수 없는 장애 선거인은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지문이다.
시각·신체 장애로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인 동반을 허용한다.
-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오손되면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미리 서명날인할 수 있는 매수를 실제보다 늘려 서술하였다.
옳은 것은 정책공약집을 판매하려면 발간 즉시 관할선관위에 2권을 제출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정당의 정책공약집은 판매할 수 있으나, 관리를 위해 정당 등록사무 관할선관위에 발간 즉시 제출하도록 하고 전자 파일 제출도 허용한다.
- 정당의 선거 전 신문광고는 허용 횟수를 조문보다 크게 늘려 서술하였다.
- 궐위선거에서 정강·정책 방송연설의 시간·횟수를 조문과 다르게 서술하였다.
- 보전비용 반환 미이행 시 국회의원선거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하고 국가에 납입하며, 지방선거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옳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 선거벽보 제출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쓴 지문이다.
시·도지사선거의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은 대통령선거의 기한이다.
- 선거벽보 인쇄업자는 법정 수량 외에는 누구에게도 인쇄하여 제공할 수 없다.
- 경력 등 거짓 게재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선거구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관위에 서면으로 하고, 상급선관위는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선거벽보는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게시판 등에 첩부하되 소유자·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