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at Risk에서 CMr이 시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CM at Risk는 시공책임형 CM으로, CMr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직접 시공자 역할을 맡아 공사비·공기 위험을 부담한다. 시공은 하지 않고 관리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은 CM for Fee(용역형)의 특징이다.
- 설계 단계에 CMr이 참여해 설계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 옳다.
-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이라고도 한다 — 옳다.
- CM for Fee에 비해 사업비·일정 등에 대한 책임(위험)이 크다 — 옳다.
지브가 수평으로 고정되고 트롤리가 이동하며 작업반경을 조절하는 것은 러핑크레인이 아니라 T형(해머헤드) 타워크레인의 설명이다.
러핑크레인은 지브를 상하로 기복시켜 작업반경을 조절하므로 회전 반경이 작아 인접 대지 상공 침범이 적다.
- 지브의 상하 기복이 가능하고 지상권 침해 예방에 유리하다 — 옳다.
- 도심지·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기 용이하다 — 옳다.
- 초고층 건축물 공사에 흔히 사용한다 — 옳다.
하중 재하 즉시 발생하고 하중 제거 시 원상 복구되는 것은 즉시침하(탄성침하)이며 압밀침하가 아니다.
압밀침하는 점성토의 간극수가 시간에 걸쳐 배출되며 체적이 줄어드는 장기 침하로, 하중을 제거해도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 장기 침하의 일종이다 — 옳다.
- 점성토 지반에서 주로 발생한다 — 옳다.
- 간극수가 빠져나가며 체적이 감소해 일어난다 — 옳다.
OSC는 규격화·표준화가 쉬운 건축물에 적합하므로, 표준화가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 적합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OSC는 부재를 공장에서 반복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어서 모듈화·반복성이 클수록 효과가 크다.
-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생산해 현장으로 운반·조립한다 — 옳다.
- 현장 노무인력 의존도를 낮춰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한다 — 옳다.
- 현장 작업량을 줄여 공기 단축 효과가 있다 — 옳다.
용접 끝부분에서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해 움푹 패인 부분은 크레이터(crater)이다.
크레이터에는 슬래그·기포가 남아 균열의 기점이 되기 쉬우므로 아크를 끊기 전 채워 마무리한다.
- 오버랩: 용착금속이 모재와 융합되지 않고 겹쳐 덮인 결함이다.
- 블로홀: 용착금속 내부에 가스가 갇혀 생긴 구형 기공이다.
- 피트: 용접 비드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이다.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기둥·벽체와 보·슬래브를 일체로 타설할 때 중단 없이 연속 타설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보 아래면에서 타설을 멈추고 기둥·벽체 콘크리트가 침하한 뒤 보·슬래브를 타설해야 침하균열을 막을 수 있다.
- 동결융해 대책 등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연행제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옳다.
- 거푸집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으면 살수한다 — 옳다.
- 압축강도 검사는 받아들이기 시점에 1일 1회 또는 일정 물량마다 실시한다 — 옳다.
스티프 레그데릭은 수평 이동이 가능하므로 수평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스티프 레그데릭은 2개의 경사 다리로 마스트를 지지해 회전 범위는 제한되지만 이동이 가능해 층수가 적고 평면이 긴 건물에 유리하다.
- 크롤러 크레인은 하부가 무한궤도식인 이동식 양중 장비이다 — 옳다.
- 진폴은 소규모 철골공사나 옥탑 돌출부 공사에 쓰인다 — 옳다.
- 가이데릭은 양중 능력이 커 철골 세우기에 흔히 쓰이고 장내 운반에도 쓰인다 — 옳다.
○ EV(Earned Value) = 400만 원
○ ACWP(Actual Cost for Work Performed) = 800만 원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총예상종료원가(EAC)를 3,600만 원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 분석이 옳지 않다.
원가지수 이고, 추세가 지속되면 로 구한다. 총예산(BAC)이 주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의 계획값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만 원)이 되어 3,600만 원과 맞지 않는다.
일정 차이는 (만 원)으로 일정 지연 상태이다.
- 계획 1,200만 원 대비 400만 원만 달성되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 옳다.
- 400만 원 가치의 공사에 800만 원이 투입되어 원가가 초과되고 있다 — 옳다.
- 일정 차이가 -800만 원이다 — 옳다.
2겹의 특수너트를 이용하는 것은 TS형 너트의 설명이므로, 이를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는 전용 렌치로 조이면 소정의 토크에서 핀테일(pintail)이 파단되어 조임이 완료되는 볼트이다.
- 조임 후 검사에서 연결면 처리, 두께 차이, 볼트구멍 엇갈림, 조임 준비상태 등을 확인한다 — 옳다.
- 토크관리법 조임검사는 각 볼트군의 10 %를 표준으로 토크렌치로 실시한다 — 옳다.
- 너트회전법에서 볼트길이가 지름의 5배 이하이면 회전각은 120°±30°이다 — 옳다.
바탕면 거동의 영향을 피하려고 바탕과 방수층 사이에 쓰는 테이프는 절연용 테이프이므로, 이를 본드 브레이커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가 줄눈 바닥에 접착되지 않도록(3면 접착 방지)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 재료이다.
- 조인트 캡: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뒤 상단에 씌우는 U자형 성형재 — 옳다.
- 실링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되어 수밀·기밀성을 확보 — 옳다.
- 프라이머: 방수층과 바탕을 접착시키거나 바탕면에 도포해 밀착시키는 재료 — 옳다.
B: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 및 시설을 준공한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나 발주처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A는 BTL, B는 BTO이다.
두 방식 모두 준공(Build) 직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점은 같고, 투자비 회수 방식이 다르다.
- BTL: 소유권 이전 후 정부에 시설을 임대(Lease)하고 정부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 A에 해당한다.
- BTO: 소유권 이전 후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이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 B에 해당한다.
- BLT·BOT: 운영(임대) 기간 동안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기간 종료 후 이전하므로 A·B와 맞지 않는다.
바이브로플로테이션 공법은 진동과 물다짐으로 느슨한 사질토를 다지는 공법이므로 점토지반 개량 공법이 아니다.
점토지반은 투수성이 낮아 진동다짐 효과가 작고, 배수 촉진이나 탈수로 압밀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개량한다.
- 샌드드레인 공법: 모래 기둥으로 배수 거리를 줄여 압밀을 촉진하는 점토지반 공법이다.
- 페이퍼드레인 공법: 카드보드(페이퍼) 배수재를 사용하는 점토지반 압밀 촉진 공법이다.
- 생석회 공법: 생석회의 흡수·팽창으로 점토를 탈수·강화하는 점토지반 공법이다.

작업 D는 총여유(TF)와 자유여유(FF)가 모두 2일이므로 종속여유(DF)는 0일이며, DF가 2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진 계산으로 결합점 최조시각(ET)을 구하면 결합점 2=4, 3=max(8, 4+6)=10, 4=max(4+9, 10+5)=15, 5=14, 6=max(15+7, 14+3)=22일이고, 후진 계산의 최지시각(LT)은 결합점 6=22, 4=15, 5=19, 3=10, 2=4, 1=0일이다.
작업 D(결합점 2→4, 9일): , , 일이다.
- 한계공정: 여유가 0인 결합점 1-2-3-4-6을 잇는 A-C-F-H(4+6+5+7=22일)가 주공정선이므로 옳다.
- 작업 B(결합점 1→3, 8일): FF = 10 − (0 + 8) = 2일로 옳다.
- 작업 F(결합점 3→4, 5일): TF = 15 − 10 − 5 = 0일로 주공정 작업이며 옳다.
톱다운 공법은 1층 바닥판을 먼저 설치한 뒤 지상층과 지하층을 동시에 시공할 수 있어 공기가 단축된다.
지하 구조체(바닥판)를 흙막이 버팀으로 쓰므로 도심지·협소 부지에 유리하지만, 지하 작업 공간이 좁아 시공성이 떨어진다.
- 작업성·능률이 우수하고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크다 — 지하 작업이 어렵고 공사비가 증가하는 편이어서 틀리다.
- 협소한 도심지 공사에 적용이 곤란하다 — 오히려 협소 부지에 유리하여 틀리다.
- 지하층 기둥으로 PC 기둥을 주로 쓴다 — 선행 기둥으로 철골 기둥을 주로 사용하므로 틀리다.
방사선법은 철근의 위치·피복이나 내부 공극 등 결함 탐지에 쓰이며 콘크리트 강도 추정 방법이 아니다.
강도 추정용 비파괴시험은 표면 경도, 음속, 인발 저항처럼 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물리량을 측정한다.
- 슈미트해머시험법: 반발경도로 압축강도를 추정한다.
- 초음파속도법: 초음파 전파속도로 강도·품질을 추정한다.
- 인발법: 매입 앵커의 인발력으로 강도를 추정한다.
타일을 붙인 후 진동·보행을 금하는 기간을 2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표준시방서는 접착 모르타르가 충분히 경화하도록 타일을 붙인 후 3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도록 정하고 있다.
- 한중공사 시 외기온이 낮으면 작업장 내 온도를 일정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가설 난방·보온한다 — 옳다.
- 줄눈 경화 불량 우려나 강우 우려가 있으면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 옳다.
- 마감 후 균열·치핑·깨어짐·접착 불량이 없도록 깨끗이 유지한다 — 옳다.
석고플라스터에 시멘트·소석회·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현장에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질 재료를 섞으면 석고의 응결·경화가 교란되어 강도 저하와 균열의 원인이 된다.
- 초벌바름이 시멘트 모르타르인 경우 충분히(2주 이상) 양생한다 — 옳다.
- 혼합석고 플라스터는 가수 후 2시간 이상 지난 것은 초벌·재벌에 쓰지 않는다 — 옳다.
- 실내온도가 5 °C 이하이면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해 5 °C 이상으로 유지한다 — 옳다.
ALC블록 쌓기 모르타르의 사용 가능 시간을 1.5시간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쌓기 모르타르는 교반기로 배합하고 1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접착 성능이 확보된다.
- 가로·세로줄눈 두께는 1~3 mm 정도로 한다 — 옳다.
- 상·하단 겹침길이는 블록길이의 1/3~1/2, 최소 100 mm 이상으로 한다 — 옳다.
- 하루 쌓기 높이는 1.8 m 표준, 최대 2.4 m 이내로 한다 — 옳다.
습식공법의 줄눈을 실링재로 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습식공법은 뒤채움 모르타르로 석재를 고정하므로 줄눈도 줄눈 모르타르로 채우는 것이 원칙이며, 실링재 줄눈은 주로 건식공법에 쓴다.
- 구조체와 석재의 뒤채움 간격은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 옳다.
- 연결철물로 강연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 옳다.
- 신축줄눈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 둔다 — 옳다.
종이·천류 붙임 바탕 합판에 보통 못을 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종이·천류는 못의 녹이 표면으로 배어 나와 얼룩이 생기므로 그 바탕 합판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쓰고, 기타 바탕 붙임용에 보통 못을 쓴다. 즉 두 경우가 서로 바뀌어 있다.
-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 옳다.
- 한 면 도포는 도포 직후, 양면 도포는 적당한 가용 시간을 두고 눌러 붙인다 — 옳다.
- 접착제는 종류에 따라 판 또는 받이재, 혹은 양쪽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 옳다.
지중시설물을 300 mm 깊이까지만 제거한다는 설명이 표준시방서 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가설시설물은 공사 완료 후 철거·원상복구하며, 지중시설물도 후속 공사나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해야 한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가설공사 기준에 부합한다.
- 가설시설물은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 옳다.
- 부지 경계선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밀집하면 가설울타리를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옳다.
- 가설방음벽의 위치·높이는 수음점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정한다 — 옳다.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므로, 45° 방향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공이음면은 압축력 방향과 직각이 되어야 이음면에 전단이 적게 걸리며, 아치에서는 압축력이 아치축 방향으로 작용한다.
-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압축력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한다 — 옳다.
- 연직시공이음부 거푸집은 여름에 짧게, 겨울에 길게 두고 제거한다 — 옳다.
- 바닥판 시공이음은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고, 작은 보와 교차하면 그 폭의 약 2배 떨어진 곳에 두어 경사 인장철근으로 보강한다 — 옳다.
겹침 용접이음 시 횡보강철근을 배치하는 기준을 지름 19 mm 이상의 철근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철근 이음의 용접 위치·겹침 길이·간격 기준과 일치하므로, 소거하면 철근 지름 기준이 잘못된 설명이 남는다.
- 굽혀진 부위는 용접이음할 수 없고, 굽힘 시작점에서 철근지름의 2배 이상 떨어진 곳부터 용접이음할 수 있다 — 옳다.
- 용접이형철망의 겹침이음 길이는 이상, 또한 200 mm 이상이다 — 옳다.
- 휨부재에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침이음된 철근의 횡방향 간격은 소요 겹침이음길이의 1/5 또는 150 mm 중 작은 값 이하로 한다 —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