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의 참여가 제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처우·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외부의 참여를 오히려 보장한다. 비밀유지는 위원에게 부과되는 의무일 뿐 민간위원 배제의 근거가 아니다.
- 근신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도 건강 유지를 위해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징계를 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근신 중인 보호소년의 면회는 상대방이 변호인·보조인 또는 보호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ㄴ.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를 관장한다.
ㄷ.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도소장, 소년원장, 경찰서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호관찰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ㄹ.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및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심사위원회는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수뢰 관련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 ㄴ: 검사가 보호관찰관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는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보호관찰소가 관장한다.
- ㄷ: 심사위원회 위원은 보호관찰소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수사기관이 인지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범죄를 암수범죄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상대적 암수범죄에 해당한다.
암수범죄는 수사기관이 아예 인지하지 못한 절대적 암수와,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아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상대적 암수로 나뉜다.
- 실제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범죄가 절대적 암수범죄이다.
- 상대적 암수는 검거율·채증력뿐 아니라 경찰·검찰·법관의 편견에 따른 차별적 취급과도 관련된다.
- 피해자조사는 피해자에게 피해 경험을 보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암수를 측정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감정 결과에 따라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은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하여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도록 절차를 정할 뿐, 그 결과에 기속되어 청구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대상자는 진단·감정을 참고하면 된다.
-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험성이 없는 마약중독자는 대상자가 아니다.
-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 기간 3년의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나) 양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다) 판결 전 조사제도
(라) 공판절차이분론
B. 판결 전 피고인의 성향과 환경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양형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제도
C. 법관의 양형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표를 개발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는 제도
D. 특정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과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지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업무 지침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D, (나)-C, (다)-B, (라)-A이다.
양형기준표는 범죄별 형종·형량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업무 지침이고, 양형위원회는 그 기준표를 개발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 판결 전 조사제도는 피고인의 성향과 환경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양형 자료로 쓰는 제도이다.
- 공판절차이분론은 공판을 사실인정 절차와 양형 절차로 나누자는 주장이다.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개 여부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설치를 재량으로 하고 있다.
- 수사·재판 단계의 신상정보 공개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 얼굴 공개에 필요하면 검사·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대체주의를 형벌을 폐지하고 보안처분으로 대체하자는 입장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대체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함께 선고하되 집행 단계에서 보안처분을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거나 형 집행을 대체하는 입장이다. 형벌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 일원주의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사회방위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 이원주의는 형벌은 책임에 기초한 응보, 보안처분은 장래 위험성에 대한 대책으로 기능이 다르다고 본다.
- 대체주의에는 책임원칙에 어긋나고 정의 관념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갖지 않으면 스토킹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동일한 범죄사실·재발 우려를 이유로 검사가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동일한 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연장 제한의 취지상 각 2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된다.
-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표시가 뜨게 하여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가석방 요건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사형집행 대기기간은 형의 집행기간이 아니므로 감형된 무기징역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다.
-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행정처분이다.
-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 요건인 집행기간에 산입한다.
- 가석방이 실효·취소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특정범죄사건에 벌금형을 선고할 때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죄로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게 되면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 스토킹범죄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반드시 준수사항으로 부과해야 한다.
-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해 법원은 보호관찰소장에게 피고인의 직업·경제력·생활환경 등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사회봉사시간을 경제적 능력·신체적 능력·주거 안정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할 때 벌금 미납액에 의해 계산된 노역장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경제적 능력 등은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 요소이지 시간 산정 기준이 아니다.
-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검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미납벌금 일부를 내면 검사는 납입액에 상응하는 시간을 공제해 남은 시간을 다시 산정하여 대상자와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한다.
목욕탕·세면실·화장실에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로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이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허용하는 것은 전자영상장비의 설치·운영이다. 영상을 촬영하지 않는 전자장비 일반까지 그렇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소년원장은 면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소년원 간호사는 야간·공휴일 등 의사가 진료할 수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보호·교정교육에 지장이 있으면 변호인등과의 편지를 제외하고 편지 왕래를 제한하고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허쉬가 전념이 참여의 결과물이라고 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허쉬의 사회유대 요소에서 관습적 활동에 시간을 쏟는 참여(involvement)는 관습적 목표에 대한 투자인 전념(commitment)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설명된다.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다.
- 라이스는 개인적 통제와 사회적 통제의 실패를 범죄 원인으로 보고 가족 등 일차집단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 레클리스는 압력과 유인에도 사람들이 순응하는 이유를 사회화로 형성된 내적 통제에서 찾았다.
- 나이는 자신의 행위가 주위 사람에게 실망을 준다고 인식시키는 간접통제를 비행 예방의 효율적 방법으로 보았다.
헨티히가 사회구조적 요인을 기초로 피해자 유형을 구분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헨티히는 피해자 개인이 지닌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적 특성을 기준으로 일반적 피해자 유형과 심리학적 피해자 유형으로 나누었다. 사회구조가 아니라 피해자 개인의 취약 특성에 주목한 것이다.
- 레클리스는 피해자 도발을 기준으로 가해자-피해자 모델과 피해자-가해자-피해자 모델로 구분하였다.
- 멘델존은 피해자 유책 개념을 제시하고 책임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다.
- 엘렌베르거는 심리학적 기준으로 잠재적 피해자성과 일반적 피해자성을 구분하였다.
부정적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을 부정적 평가를 거부해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이 효과는 일탈자가 부정적 정체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책임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이득을 얻게 되어 일탈이 지속된다는 의미이다.
- 오명씌우기는 일차적 일탈자에게 도덕적 열등아의 낙인이 찍혀 정상적 자아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 제도적 강제의 수용은 공식 처벌을 받으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 일탈하위문화에 의한 사회화는 처벌 시설의 하위문화에서 범죄 옹호 가치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조부모는 법정대리인·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기회를 주도록 하며, 조부모는 직계친족으로서 그런 보충적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으면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보호와 품행 교정을 위해 필요하면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 화해권고에 따라 화해가 이루어지면 판사는 이를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뒤르켐이 급격한 경제침체기에 아노미적 자살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뒤르켐은 경제적 불황뿐 아니라 급격한 번영기에도 규범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아노미적 자살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침체기를 우위에 두지 않았다.
- 자살을 아노미적·이기적·이타적·운명적 자살로 구분하였다.
- 범죄에 대한 제재와 비난이 공동의식을 체험하게 하여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 객관적 범죄개념을 부정하고 그 사회에서 형벌의 대상으로 정의된 행위를 범죄로 보았다.
ㄴ. 베커(H.S. Becker)의 낙인이론에 따르면 일탈자라는 낙인은 그 사람의 지위를 대변하는 주 지위(master status)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이 된다.
ㄷ. 머튼(R. Merton)의 아노미이론에 따르면 아노미 상태에 있는 개인의 적응방식 중 혁신형(innovation)은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적응방식으로,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형태이다.
ㄹ. 타르드(G. Tarde)의 학습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질문보다는 “왜 누군가는 규범에 순응하며 합법적인 행동을 하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하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차별적 교제이론의 법 위반 우호적 정의 우세, 베커의 주 지위 개념, 머튼의 혁신형(목표 수용·수단 거부)은 모두 정확한 설명이다.
- ㄹ: 사람들이 왜 규범에 순응하는가를 묻는 관점은 타르드의 모방이론이 아니라 허쉬 등 통제이론의 문제의식이다.
ㄴ.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ㄷ.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인 보조인이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ㄹ.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빈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선정할 수 있다.
- ㄱ: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다.
- ㄷ: 허가 취소는 허가를 받아 선임된 보조인에 대한 것이므로, 허가 없이 선임되는 보호자인 보조인은 그 대상이 아니다.
포이어바흐가 특별예방을 강조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포이어바흐는 형벌을 법률로 예고해 일반인에게 심리적 강제를 가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한다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한 일반예방론자이다. 재사회화와 연결된 특별예방은 리스트 등의 입장이다.
- 베카리아는 사형 폐지와 종신 노역형으로의 대체를 주장하였다.
- 헤겔은 범죄를 법의 부정, 형벌을 부정의 부정으로 본 절대적 형벌론자이다.
- 칸트는 형벌이 다른 목적의 수단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응보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소년에게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장기형의 상한이 15년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상 부정기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을 넘지 못한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의 장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했다가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다시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고, 미성년 피고인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이다.
- 판결선고 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전부 형기 또는 유치·구류에 산입한다.
조사관에게 참고인 심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 판사는 보호자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범죄 사실에 관해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한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되 특별히 필요하면 결정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운명주의를 코헨의 비행하위문화 특성으로 든 것이 옳지 않다.
운명주의는 밀러(W. Miller)가 제시한 하층계급의 주요 관심사(focal concerns) 중 하나이다. 코헨은 비공리성·악의성·부정성 등을 비행하위문화의 특징으로 들었다.
- 부정성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체계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다.
- 악의성은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모습에서 쾌감을 느끼는 속성이다.
- 비공리성은 물질적 이익보다 동료들 사이의 신망과 지위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숙식 제공이 연장 기간을 포함해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숙식 제공은 6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필요하면 매회 6개월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4개월까지 가능하다.
- 갱생보호 신청은 사업자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뿐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할 수 있다.
- 허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 갱생보호는 친족·연고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장기 보호관찰 기간이 연장된 경우 최대 4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상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며,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년이다.
-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명하는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다.
-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관찰 처분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해 1년을 넘지 못한다.
- 성매매처벌법상 보호관찰 처분기간을 변경할 때에도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해 1년을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