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4년 1회차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실체적 진실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만을 기초로 사안의 진상을 밝혀 진실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를 의미한다.
2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3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입법정책의 차원에서 입법형성권의 행사로 선택된 것에 불과하다.
4형사소송법에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한다.
정답 및 해설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충돌하면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이념이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 태도이며, 무죄추정·적법절차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 당사자의 주장·인부·제출 증거만을 기초로 사실을 인정하는 원리는 실체적 진실주의가 아니라 형식적 진실주의이다.
  •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하라는 요구가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이고, 죄 없는 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요구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이므로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다.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단순한 입법정책의 선택이 아니라 무죄추정 원칙 등 헌법적 요청에서 나오는 원리이다.
문제 2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제1심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지만,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3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4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해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효력이 없다는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상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을 구별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고소기간이 진행한다.
  • 고소할 자가 없는 친고죄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문제 3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3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적법ㆍ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4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정식재판청구는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 이름과 서명이 있다면 인장이나 지장이 없어도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서명이 있으면 작성자의 동일성과 청구 의사가 충분히 확인되므로 기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주거 등을 확인하는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의자의 혈액채취 동의는 본인만 할 수 있고,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
  •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내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낸 재항고장은 적법한 재항고로서 효력이 없다.
문제 4
피의자 및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진술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
2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4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란에 피의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 고지 후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고 그 부분에 피의자가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갖추지 못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다.

  • 진술거부권은 장차 피의자·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며 행정절차·국회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
  • 방어권 범위를 넘어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 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 피의자 지위는 범죄인지서 작성 같은 형식적 절차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문제 5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장부본의 송달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2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3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공소장에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어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하였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판례는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서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현저한 방식 위반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로 심판한다.
  • 범죄일람표를 출력하지 않고 저장매체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한 경우, 저장매체 속 전자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범죄 성격상 일시·장소·방법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특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공소제기는 위법하지 않다.
문제 6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해당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후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는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이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위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3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다면, 집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4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등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 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 사본만 보내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집행이다.

판례는 영장 원본 제시가 영장주의의 핵심 절차이므로 사본 송신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고, 그렇게 취득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피의자가 클라우드 등 원격지 전자정보를 제출할 의사로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했다면 그 전자정보의 임의제출로 볼 수 있다.
  • 유관정보 탐색 중 별도 범죄혐의의 증거를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그 혐의에 대한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한다.
  • 이메일 계정 접근을 위한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안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행위여야 한다.
문제 7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기초하여 제기한 공소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러한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3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사인(私人)이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법원은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판례는 위법한 함정수사를 공소제기 절차 자체의 위법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사유로 처리한다.

  • 범의 없는 자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해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사인이 반복해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을 쓰지 않았다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는 범죄의 종류·성질, 유인자의 지위·역할, 유인 경위·방법, 피유인자의 반응·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문제 8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체포영장 집행 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ㄴ.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의 청구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ㄷ.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ㄹ.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급속을 요하여 그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절차에 착수하였는데, 피의자가 흥분하며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 저항하는 피의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한 후 위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절차는 적법하다.
1ㄱ, ㄴ
2ㄱ,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ㄱ은 체포영장 집행 시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영장 없이 타인 주거를 수색할 수 있다는 조문이고, ㄴ은 검사가 긴급체포 적법성 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출석시켜 대면 조사할 수 있다는 판례이며, ㄹ은 새로운 범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한 이상 기존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판례이다.

  • ㄷ: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9
수사기관의 사진 등 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보전에 필요하여 영장 없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2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커피숍에서 피의자 몰래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ㆍ이용하여 피의자의 행동과 피의자가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 내용을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ㆍ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영상물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3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 차량 단속은 제한속도 위반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그 범죄의 성질ㆍ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있다.
4사법경찰관이 실시한 검증 현장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후 이를 재연하고 그 재연 과정을 사법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이 검증조서에 첨부되어 있고 그 과정에 위법이 없다면, 그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자백 내용 및 범행 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하더라도 위 검증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위 검증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 재연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과 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는 사법경찰관 검증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재연 부분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하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작성 경찰관의 진정성립 증언만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공개된 음식점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가 누구나 볼 수 있던 손님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은 영장 없이도 위법하지 않다.
  • 커피숍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피의자의 행동과 태블릿 화면을 촬영한 것은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 무인장비로 제한속도 위반 차량을 촬영한 사진은 현행 범죄에 대한 긴급한 증거보전으로서 상당한 방법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문제 10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사실 중 일부가 변경되고 법원이 그 변경을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할 수 있다.
3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4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는 재량이므로,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판례는 공소장 변경 없이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축소사실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할 뿐, 공소장변경 요구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 공소사실 일부 변경 후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위법이 아니다.
  • 환송받은 항소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해 심판할 수 있고, 그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 동일한 범죄사실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하는 것은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1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에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2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검사 또는 피고인, 변호인은 항고할 수 있다.
4단독판사 관할사건 뿐만 아니라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 개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 특별히 즉시항고를 정한 경우 외에는 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 검사 신문에서는 자백했으나 변호인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 간이공판절차 요건인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며,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할 필요는 없다.
  • 간이공판절차는 단독판사 관할사건뿐 아니라 합의부 관할사건에서도 할 수 있다.
문제 1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2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그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제2심법원도 그러한 점에 대하여 심리ㆍ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제1심판결과 제2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4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평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평의 일반에 관한 규정이고, 전원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판사 의견 청취가 의무이다.

  • 공소장부본 송달 후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공범 피고인 일부가 원하지 않아 진행이 어려우면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 종결 다음 날까지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 신청이 있었는데 배제결정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하고 항소심도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은 제1심·제2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제1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문제 13
공판정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판절차 진행 중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ㆍ판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면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ㆍ판결할 수 없다.
2피고인이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그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4「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 의사로 무단 퇴정했다면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판례는 이는 피고인 측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로 피고인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이 인정된다.
  • 직무상 비밀임을 신고한 공무원은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 구속 피고인의 출석 거부를 이유로 궐석 진행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 더해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문제 1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에는 주신문에 있어서도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ㄷ.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ㄹ. 증인은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ㄴ은 증인이 주신문자에게 적의·반감을 보이면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허용된다는 규칙이고, ㄹ은 친족이었던 사람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 ㄱ: 절도범과 장물범은 공범관계가 아니므로, 공동피고인이라도 변론 분리 없이 서로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
  • ㄷ: 피고인 퇴정 후 진행한 증인신문으로 반대신문권이 침해되었더라도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이의 없다고 진술하면 책문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된다.
문제 15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뇌물 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증뢰 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의 자백도 포함되므로 공범의 자백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뇌물 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적은 수첩은 증뢰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이러한 수첩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가 아니라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독립된 증거이므로 자백과 별개의 보강증거가 된다고 본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과 같은 것이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필로폰 매수대금 송금 증거는 실체적 경합 관계인 별개의 투약행위 자백에 대해서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보강법칙의 피고인 자백에는 공범의 자백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의 자백만으로도 보강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문제 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후 수사기관이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압수한 경우, 위와 같이 채취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적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3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에 현장 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 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판례는 그 조서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았고, 다만 작성 경위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 여부를 따로 문제 삼았다.

  •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뒤 대상물을 위법하게 압수했다면 그 지문은 위법 압수물에서 얻은 2차적 증거가 아니다.
  • 공개금지 사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한 증인신문의 증언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이므로 영장 없이 진행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
문제 17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 甲의 건축허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피고사건에서 乙이 “내(乙)가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사례비 2,000만 원을 주기로 甲과 상의하였다”라고 증언한 경우 위 증언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공판정에서 진술하였다면 甲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甲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 이야기한 것인지 여부 등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
4피고인 甲의 범죄사실 인정 진술을 수사기관이 아닌 乙이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된 진술 내용은 甲의 진정성립 인정이 없더라도 乙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원진술의 특신상태가 인정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고, 판례는 공범에 대한 조서에도 당해 피고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진술자인 공범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알선 대가를 주기로 피고인과 상의했다는 증언은 그 대화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녹음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사인이 녹음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작성자인 녹음자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문제 18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동의에 대해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2제1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고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서 위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3제1심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증거동의 간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4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해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촉진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증거동의 간주가 허용된다.

판례는 공시송달 소환에 불응해 불출석 재판을 하는 경우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 때의 증거동의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 제1심에서 동의하고 증거조사가 끝난 증거는 항소심에서 동의를 철회·취소해도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는 한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 19
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위반 사건에서 부도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대법원은 판결 선고 후 그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결정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3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은 확정 시가 아닌 선고 시에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
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법률조항이 효력을 잃은 경우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고법원이 판결 내용의 오류를 발견하면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 정정한다.

형사소송법은 상고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상고인·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 판결을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부정수표단속법상 예금부족 등에 의한 부도수표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제1심판결 선고 전 회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 무죄·면소·형의 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벌금·과료 판결이 선고되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 시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
  •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법률조항이 효력을 잃은 경우도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한다.
문제 20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후 위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2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뒤에 저지른 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뒤에 저지른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3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42개의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1개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정답 및 해설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다시 기소되었다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판례는 보호처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으나, 법률이 동일 사건에 대한 재소추를 금지하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 상습범 확정판결에 재심이 개시되었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저지른 뒤의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 상습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나머지 포괄일죄 범행에도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한다.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하나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문제 21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2상고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지만,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게는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 제기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압수에 관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 그 효력은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게도 미친다.

판례는 상고한 공동피고인이라면 상고이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공통 파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공동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을 포기한 사실을 기간 경과 후에 알았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압수에 관한 처분이 아니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 22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면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항소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제1심법원이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19세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항소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다.
4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을 상고하였는데, 상고심법원이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할 때에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상고되지 않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합범 중 무죄 부분만 검사가 상고했다면 상고되지 않은 유죄 부분은 이미 확정되므로, 상고심은 무죄 부분만 파기해야 한다.

판례는 상소불가분 원칙을 이유로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함께 파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 항소이유 기재도 없고 기간 내 항소이유서도 내지 않았다면 직권조사사유가 없는 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불이익 비교는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장기 4년·단기 2년을 징역 3년으로 바꾼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2회 송달되었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문제 23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심 심판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때 형의 면제란 형의 필요적 면제만을 말한다.
ㄷ. 재심판결이 선고되어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심대상판결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ㄹ.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
1ㄱ, ㄹ
2ㄴ, ㄷ
3ㄴ, ㄹ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ㄴ은 재심사유인 형의 면제가 필요적 면제만을 뜻한다는 판례이고, ㄷ은 재심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심대상판결이 효력을 잃는다는 법리이다.

  • ㄱ: 재심 심판에서 적용할 법령은 재심대상판결 당시가 아니라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 ㄹ: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은 이미 효력을 잃었으므로 재심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제 24
변호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하나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2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그 사선변호인에게도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
4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동일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병합된 사건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국선변호인 선정 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마친 다음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

판례는 이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이미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통지를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본다.

  •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해당 사건 구속뿐 아니라 별건 구속이 집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 피고인이 출석해 증거부동의 의견을 밝혔다면 이후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동의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 변호인 선임 후 변호인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 변호인에게 병합 사건의 접수통지를 해야 하고, 변호인의 제출기간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문제 2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과 乙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고,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甲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 판사에게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증거를 취득하였더라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ㄷ. 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한 후 수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다시 기소하는 것은 기소편의주의 원칙에 비추어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 볼 수 없다.
ㄹ.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ㄱ, ㄴ
2ㄱ, ㄹ
3ㄷ,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ㄱ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도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판례이고, ㄹ은 구속의 효력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이다.

  • ㄴ: 임의제출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사후에 영장을 받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ㄷ: 기소유예 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 없이 수년 뒤 다시 기소한 것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실체적 진실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만을 기초로 사안의 진상을 밝혀 진실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를 의미한다.
2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3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입법정책의 차원에서 입법형성권의 행사로 선택된 것에 불과하다.
4형사소송법에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한다.
정답 및 해설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충돌하면 소극적 실체진실주의가 우선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이념이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 태도이며, 무죄추정·적법절차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 당사자의 주장·인부·제출 증거만을 기초로 사실을 인정하는 원리는 실체적 진실주의가 아니라 형식적 진실주의이다.
  •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하라는 요구가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이고, 죄 없는 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요구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이므로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다.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단순한 입법정책의 선택이 아니라 무죄추정 원칙 등 헌법적 요청에서 나오는 원리이다.
문제 2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아직 제1심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지만,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다.
3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4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친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해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효력이 없다는 법리는 필요적 공범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상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을 구별하지 않는다.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고소기간이 진행한다.
  • 고소할 자가 없는 친고죄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문제 3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3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적법ㆍ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4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정식재판청구는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 이름과 서명이 있다면 인장이나 지장이 없어도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서명이 있으면 작성자의 동일성과 청구 의사가 충분히 확인되므로 기명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주거 등을 확인하는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의자의 혈액채취 동의는 본인만 할 수 있고,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
  •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내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낸 재항고장은 적법한 재항고로서 효력이 없다.
문제 4
피의자 및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진술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
2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4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란에 피의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 고지 후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고 그 부분에 피의자가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갖추지 못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다.

  • 진술거부권은 장차 피의자·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며 행정절차·국회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
  • 방어권 범위를 넘어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 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 피의자 지위는 범죄인지서 작성 같은 형식적 절차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문제 5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장부본의 송달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2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3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공소장에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어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하였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판례는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서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현저한 방식 위반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로 심판한다.
  • 범죄일람표를 출력하지 않고 저장매체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한 경우, 저장매체 속 전자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범죄 성격상 일시·장소·방법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특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공소제기는 위법하지 않다.
문제 6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해당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후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는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이를 압수하려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위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3정보통신서비스 회사에서 보관 중인 이메일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다면, 집행 시에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4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원격지 서버에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등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 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행위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팩스로 영장 사본만 보내고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집행이다.

판례는 영장 원본 제시가 영장주의의 핵심 절차이므로 사본 송신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고, 그렇게 취득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다.

  • 피의자가 클라우드 등 원격지 전자정보를 제출할 의사로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했다면 그 전자정보의 임의제출로 볼 수 있다.
  • 유관정보 탐색 중 별도 범죄혐의의 증거를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그 혐의에 대한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한다.
  • 이메일 계정 접근을 위한 집행에 필요한 처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안에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행위여야 한다.
문제 7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기초하여 제기한 공소라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러한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3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사인(私人)이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법원은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판례는 위법한 함정수사를 공소제기 절차 자체의 위법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사유로 처리한다.

  • 범의 없는 자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해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사인이 반복해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을 쓰지 않았다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는 범죄의 종류·성질, 유인자의 지위·역할, 유인 경위·방법, 피유인자의 반응·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문제 8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체포영장 집행 시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ㄴ.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및 구속영장의 청구가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ㄷ.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ㄹ.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급속을 요하여 그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절차에 착수하였는데, 피의자가 흥분하며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 저항하는 피의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한 후 위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절차는 적법하다.
1ㄱ, ㄴ
2ㄱ, ㄹ
3ㄱ, ㄴ,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ㄱ은 체포영장 집행 시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영장 없이 타인 주거를 수색할 수 있다는 조문이고, ㄴ은 검사가 긴급체포 적법성 심사를 위해 피의자를 출석시켜 대면 조사할 수 있다는 판례이며, ㄹ은 새로운 범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한 이상 기존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판례이다.

  • ㄷ: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 9
수사기관의 사진 등 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보전에 필요하여 영장 없이 공개된 장소인 음식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음식점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2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커피숍에서 피의자 몰래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ㆍ이용하여 피의자의 행동과 피의자가 본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화면 내용을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ㆍ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영상물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3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 차량 단속은 제한속도 위반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 그 범죄의 성질ㆍ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있다.
4사법경찰관이 실시한 검증 현장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후 이를 재연하고 그 재연 과정을 사법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이 검증조서에 첨부되어 있고 그 과정에 위법이 없다면, 그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자백 내용 및 범행 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하더라도 위 검증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따라 위 검증조서의 진정성립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 재연 사진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과 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판례는 사법경찰관 검증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재연 부분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취급하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작성 경찰관의 진정성립 증언만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공개된 음식점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가 누구나 볼 수 있던 손님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은 영장 없이도 위법하지 않다.
  • 커피숍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피의자의 행동과 태블릿 화면을 촬영한 것은 비례성·상당성 원칙과 영장주의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 무인장비로 제한속도 위반 차량을 촬영한 사진은 현행 범죄에 대한 긴급한 증거보전으로서 상당한 방법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문제 10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사실 중 일부가 변경되고 법원이 그 변경을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할 수 있다.
3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4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는 재량이므로,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다.

판례는 공소장 변경 없이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축소사실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할 뿐, 공소장변경 요구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 공소사실 일부 변경 후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위법이 아니다.
  • 환송받은 항소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해 심판할 수 있고, 그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 동일한 범죄사실을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하는 것은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어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1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에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2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검사 또는 피고인, 변호인은 항고할 수 있다.
4단독판사 관할사건 뿐만 아니라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 개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 특별히 즉시항고를 정한 경우 외에는 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 검사 신문에서는 자백했으나 변호인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 간이공판절차 요건인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며,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할 필요는 없다.
  • 간이공판절차는 단독판사 관할사건뿐 아니라 합의부 관할사건에서도 할 수 있다.
문제 12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2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그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제2심법원도 그러한 점에 대하여 심리ㆍ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제1심판결과 제2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4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평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평의 일반에 관한 규정이고, 전원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판사 의견 청취가 의무이다.

  • 공소장부본 송달 후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공범 피고인 일부가 원하지 않아 진행이 어려우면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 종결 다음 날까지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 신청이 있었는데 배제결정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하고 항소심도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은 제1심·제2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제1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문제 13
공판정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판절차 진행 중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ㆍ판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면 변호인의 재정 없이는 심리ㆍ판결할 수 없다.
2피고인이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그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4「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 의사로 무단 퇴정했다면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판례는 이는 피고인 측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로 피고인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친 것으로 보아 상소권회복이 인정된다.
  • 직무상 비밀임을 신고한 공무원은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 구속 피고인의 출석 거부를 이유로 궐석 진행하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 더해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문제 14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변론을 분리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에는 주신문에 있어서도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ㄷ.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ㄹ. 증인은 친족이었던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ㄴ은 증인이 주신문자에게 적의·반감을 보이면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허용된다는 규칙이고, ㄹ은 친족이었던 사람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

  • ㄱ: 절도범과 장물범은 공범관계가 아니므로, 공동피고인이라도 변론 분리 없이 서로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
  • ㄷ: 피고인 퇴정 후 진행한 증인신문으로 반대신문권이 침해되었더라도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이의 없다고 진술하면 책문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된다.
문제 15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뇌물 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증뢰 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4「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의 자백도 포함되므로 공범의 자백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정답 및 해설

뇌물 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적은 수첩은 증뢰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이러한 수첩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가 아니라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독립된 증거이므로 자백과 별개의 보강증거가 된다고 본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과 같은 것이어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필로폰 매수대금 송금 증거는 실체적 경합 관계인 별개의 투약행위 자백에 대해서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보강법칙의 피고인 자백에는 공범의 자백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의 자백만으로도 보강증거 없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문제 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범행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후 수사기관이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압수한 경우, 위와 같이 채취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적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3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공화국에 현장 출장하여 그곳에서 뇌물 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판례는 그 조서를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았고, 다만 작성 경위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 여부를 따로 문제 삼았다.

  •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뒤 대상물을 위법하게 압수했다면 그 지문은 위법 압수물에서 얻은 2차적 증거가 아니다.
  • 공개금지 사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한 증인신문의 증언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우편물 통관검사 절차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이므로 영장 없이 진행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
문제 17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 甲의 건축허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피고사건에서 乙이 “내(乙)가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사례비 2,000만 원을 주기로 甲과 상의하였다”라고 증언한 경우 위 증언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공판정에서 진술하였다면 甲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甲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자와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실시한 검증의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 이야기한 것인지 여부 등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다.
4피고인 甲의 범죄사실 인정 진술을 수사기관이 아닌 乙이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된 진술 내용은 甲의 진정성립 인정이 없더라도 乙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원진술의 특신상태가 인정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있고, 판례는 공범에 대한 조서에도 당해 피고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진술자인 공범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알선 대가를 주기로 피고인과 상의했다는 증언은 그 대화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녹음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사인이 녹음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작성자인 녹음자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문제 18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동의에 대해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동의의 효력이 인정된다.
2제1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고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항소심에서 위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3제1심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증거동의 간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4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해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및 해설

소송촉진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증거동의 간주가 허용된다.

판례는 공시송달 소환에 불응해 불출석 재판을 하는 경우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 때의 증거동의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동의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 제1심에서 동의하고 증거조사가 끝난 증거는 항소심에서 동의를 철회·취소해도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는 한 전문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문제 19
종국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의 처벌규정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위반 사건에서 부도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대법원은 판결 선고 후 그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결정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3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은 확정 시가 아닌 선고 시에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
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법률조항이 효력을 잃은 경우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고법원이 판결 내용의 오류를 발견하면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 정정한다.

형사소송법은 상고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상고인·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 판결을 정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부정수표단속법상 예금부족 등에 의한 부도수표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제1심판결 선고 전 회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 무죄·면소·형의 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벌금·과료 판결이 선고되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 시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
  •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법률조항이 효력을 잃은 경우도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한다.
문제 20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후 위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2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뒤에 저지른 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뒤에 저지른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3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42개의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1개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정답 및 해설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다시 기소되었다면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판례는 보호처분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없으나, 법률이 동일 사건에 대한 재소추를 금지하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 상습범 확정판결에 재심이 개시되었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저지른 뒤의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 상습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나머지 포괄일죄 범행에도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한다.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하나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문제 21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2상고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지만,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게는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 제기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압수에 관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 그 효력은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게도 미친다.

판례는 상고한 공동피고인이라면 상고이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공통 파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 공동피고인의 기망으로 항소권을 포기한 사실을 기간 경과 후에 알았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압수에 관한 처분이 아니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 22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면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항소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제1심법원이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19세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항소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2회에 걸쳐 그 통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다.
4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 부분을 상고하였는데, 상고심법원이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할 때에는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상고되지 않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경합범 중 무죄 부분만 검사가 상고했다면 상고되지 않은 유죄 부분은 이미 확정되므로, 상고심은 무죄 부분만 파기해야 한다.

판례는 상소불가분 원칙을 이유로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함께 파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 항소이유 기재도 없고 기간 내 항소이유서도 내지 않았다면 직권조사사유가 없는 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 부정기형과 정기형의 불이익 비교는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장기 4년·단기 2년을 징역 3년으로 바꾼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2회 송달되었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문제 23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심 심판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때 형의 면제란 형의 필요적 면제만을 말한다.
ㄷ. 재심판결이 선고되어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심대상판결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ㄹ.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
1ㄱ, ㄹ
2ㄴ, ㄷ
3ㄴ, ㄹ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ㄴ은 재심사유인 형의 면제가 필요적 면제만을 뜻한다는 판례이고, ㄷ은 재심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심대상판결이 효력을 잃는다는 법리이다.

  • ㄱ: 재심 심판에서 적용할 법령은 재심대상판결 당시가 아니라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 ㄹ: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은 이미 효력을 잃었으므로 재심 대상이 될 수 없다.
문제 24
변호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하나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2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항소법원은 그 사선변호인에게도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한다.
4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후 동일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은 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병합된 사건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정답 및 해설

국선변호인 선정 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마친 다음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다.

판례는 이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이미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통지를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본다.

  •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해당 사건 구속뿐 아니라 별건 구속이 집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 피고인이 출석해 증거부동의 의견을 밝혔다면 이후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동의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 변호인 선임 후 변호인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되면 변호인에게 병합 사건의 접수통지를 해야 하고, 변호인의 제출기간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문제 2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과 乙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고,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甲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 판사에게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증거를 취득하였더라도 사후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ㄷ. 검사가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한 후 수년여가 지난 시점에 이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다시 기소하는 것은 기소편의주의 원칙에 비추어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 볼 수 없다.
ㄹ.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ㄱ, ㄴ
2ㄱ, ㄹ
3ㄷ,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ㄱ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도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판례이고, ㄹ은 구속의 효력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만 미치므로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이다.

  • ㄴ: 임의제출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사후에 영장을 받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ㄷ: 기소유예 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 없이 수년 뒤 다시 기소한 것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