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판례는 신상공개명령·전자감시와 달리, 가정폭력 사회봉사명령은 의무적 노동을 부과해 형벌과 같은 불이익을 주므로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 판례 변경에 따라 행위 당시 불처벌로 해석되던 행위를 처벌하더라도, 처벌 근거는 법률이므로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이 아니다.
-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 공소시효 완성 후 시효를 연장하는 진정소급입법도 공익상 필요가 심히 중대하고 신뢰보호 필요가 적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헌법재판소).
신문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례는 기자가 취재 요청 과정에서 보도 가능성을 알린 것은 정당한 취재활동의 범위 안에 있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허위고소에 피고소인이 동의하더라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개가 반려견을 물자 엔진톱으로 피해견의 등을 내리쳐 죽인 행위는 상당성이 없어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 통행로로 쓰이는 토지에 철주·철망을 설치하고 아스팔트를 걷어낸 행위는 청구권 보전 불능 상황이 아니어서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정적 승낙은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연히 승낙했으리라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판례는 추정적 승낙의 판단 기준을 객관적 사정으로 삼아, 행위자의 기대나 예측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명의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 승낙했으리라 기대·예측한 것만으로는 문서작성에 대한 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
- 건물 소유권 분쟁 중 점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는 경우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민사소송 증거로 쓰려고 예금통장 기장내용을 지우고 복사해 제출한 경우 명의자인 은행장의 승낙이 추정되지 않는다.
약취·유인한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의 석방감경은 중지미수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석방감경은 기수 이후의 사정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인 반면,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필요적 감면이다.
-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못해 공범이 범행에 나아갔다면 자신만 범의를 포기해도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 중지미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를 방지한 공범에게만 미치고, 나머지 공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 중지미수 규정은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상습절도죄에도 적용된다.
실행의 착수 전인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이후를 전제로 하므로, 예비 단계에서 그만두더라도 예비죄로 처벌될 뿐 중지미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강도예비·음모죄는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준강도할 목적만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정범이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방조범은 성립하지 않지만, 공동하여 예비행위를 하면 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ㄴ.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ㄷ.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의 일종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ㄹ.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구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인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라 하더라도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ㆍ감독을 한 이상 지입차주가 구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양벌조항은 책임주의상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만 적용되고(ㄱ),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하지 않고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로 독립하여 처벌되는 것이다(ㄴ).
- ㄷ: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책임은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ㄹ: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대외적 경영 주체는 지입회사이므로,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적운행에 대해서는 지입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공무원이 농지불법전용을 발견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채 허가를 위해 허위 복명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판례는 이 사안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이 위법사실 은폐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직무유기가 흡수되지 않고 별도로 성립한다고 보았다.
- 부진정 부작위범은 보호법익 주체가 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을 것과, 부작위자가 사태를 지배해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을 함께 따져 판단한다.
- 결과발생을 예견하고도 용인·방관하며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만으로 부작위범의 고의는 충분하다(미필적 고의).
- 보호자 간청으로 치료중단·퇴원을 허용해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들에게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ㄴ. 내과의사 乙이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자 그 회신을 신뢰하여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하도록 조치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乙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ㄷ. 인턴의사 丙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환자를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를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丙이 이송 도중 환자에 대한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았다 하여도 丙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ㄹ.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하는 의사 丁은 자신이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 있거나 다른 의사를 사실상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그 의료행위가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태반조기박리 사안은 전원받은 병원의 조치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전원 지체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고(ㄱ), 협의진료 회신을 신뢰한 내과의사는 신뢰의 원칙상 업무상과실이 부정되었다(ㄴ).
- ㄷ: 앰부 배깅과 진정제 투여만 지시받은 인턴에게 산소잔량 확인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이 부정되었다.
- ㄹ: 주된 의사라도 해당 의료행위가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확인·감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뒤 새로이 추행의 범의를 일으켜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가 아니라 상해죄와 강제추행죄가 각각 성립한다.
앞선 폭행은 추행의 수단이 아니었으므로, 그 상해 결과를 강제추행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묶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물을 강취하고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 강간 후 의식불명의 피해자를 비닐 창고로 옮겨 저체온증으로 사망케 한 경우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한 결과이므로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 강도 공모 후 망을 본 공범도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구체적 공모가 없어도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ㄴ.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증인으로 선서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증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ㄹ. 「형법」 제16조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판례는 자기의 범죄가 드러날 우려가 있는 증인에게는 증언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선서 후 허위 진술한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본다(ㄷ이 틀림).
- ㄱ: 심신장애 상태의 행위에 실행행위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행위와 책임능력 동시존재원칙의 예외로 본다.
- ㄴ: 재일교포가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오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정당한 이유 여부는 위법성 인식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나타났다면 법원은 정신감정을 다시 실시하는 등 심리를 해야 하므로, 독자적으로 판단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설명은 틀렸다.
판례는 이런 경우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의 감정 없이 심신장애를 부정하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 심신장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범행 경위·수단·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
- 정신의 감정 결과를 참고해 규범적으로 판단한 결과 심신상실로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음주 시 교통사고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술을 마셔 사고를 낸 경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서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므로, 제31조 제1항이 우선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판례는 모해 목적 있는 자가 목적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안에서 교사자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하였다.
- 도박 습벽이 있는 자의 도박방조는 상습도박방조죄이고, 상습도박과 함께 저지르면 상습도박죄에 포괄해 1죄로 처단한다.
- 업무상 임무 없는 자가 업무자와 공모해 업무상배임을 저지르면 제33조 본문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되 과형은 단순배임죄의 법정형에 따른다.
- 소유자 아닌 자는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에 가담한 경우에만 공범이 되므로,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농약 탄 배추국을 먹던 피해자가 토해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법원은 장애미수뿐 아니라 불능미수 성립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사용한 농약의 독성·양에 따라 결과발생이 불가능했을 수 있으므로 그 치사량 여부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 위험성 판단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발생 가능성을 따진다(일반인이 인식한 사정이 아님).
- 소송비용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로 구할 수 없어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 약품배합 미숙으로 히로뽕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불능범이 아닌 미수범이 된다.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판례는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노동·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어서, 금전 출연을 명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도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확정판결 전후의 두 범죄에 각각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각 형이 요건을 갖추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영업비밀이 담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판례는 이 경우 절도죄와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종친회 공탁금을 편취해 보관하다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사기죄 이후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어 별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뒤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 무신고 수입한 본범이 그 물품을 취득·양여하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어 별개의 범죄가 되지 않는다.
포괄일죄의 중간에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으면 그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포괄일죄는 최종 범죄행위 종료시에 하나로 완성되므로 확정판결로 분리되지 않는다.
-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만 대상으로 하므로, 벌금형 확정판결 전후의 두 죄는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징역형 확정 전후에 저지른 죄들로서 확정 전의 죄가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죄들 사이에는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평을 고려하는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판단에서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므로, 적극적 사정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전파되지 않은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며,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 모욕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어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하고 가벌성에도 차이가 없다.
- 객관적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 표현이 쓰인 데 불과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미성년자 약취는 사실상 지배로 옮기는 행위이지만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판례는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 장소에서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에도 약취에 해당한다고 본다.
- 간음 목적 약취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정도면 족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유인을 인식하면 족하고,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승낙해도 성립한다.
- 부모 일방이 폭행·협박이나 불법적 힘의 행사 없이 자녀를 데리고 옮겨 보호·양육을 계속한 경우 바로 약취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도로에서 성적이지 않은 욕설을 하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폭행·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판례는 이 사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이 없었다며 강제추행을 부정하였다(공연음란의 문제로 볼 수 있음).
- 깊은 잠·술·약물 등으로 정상적 판단·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는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
- 위계간음죄는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평균적 성인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도 객관적으로 그럴 만한 행위를 하면 기수가 된다.
통상의 계약에서 상대방이 채권 실현의 이익을 얻거나 부수적 보호·배려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전형적·본질적 내용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본질이 있어야 한다.
-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서의 형식·내용 등에 의해 누가 작성했는지 추지할 수 있다면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판례는 작성명의인의 명시 여부가 아니라 일반인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한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한다.
- 진정한 경유증표를 고소위임장과 함께 컬러복사해 여러 고소장에 첨부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된다.
- 자동차 임차 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인 양 대여업체 직원에게 제시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이사가 회의록에 기재한 서명거부사유와 서명을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 임의로 삭제하면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지만 그 근거가 명문에 구체적으로 기술될 필요는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판례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해 그 직위의 실질적 직무권한에 속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 직권의 남용 여부는 직무행위의 목적, 필요성·상당성,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 행사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면 퇴임 후 범행에 대해서도 공범 책임을 진다.
- 고유한 권한·역할이 없는 실무 담당자에게 보조적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이나 작성명의에 허위가 없는 문서라면 허위 주장의 증거로 제출되더라도 증거위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증거위조는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며, 진정한 문서를 허위 주장에 이용하는 것은 증거의 위조가 아니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에서는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이 없으므로 고지 없이 허위 증언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
-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 성립뿐 아니라 형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 자료도 포함된다.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는 입법취지·보호법익·적용영역이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판례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음주운전죄는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등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범죄라고 보았다.
- 특정 신문 광고 편중을 이유로 불매운동을 내세워 광고 중단 등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 대형할인매장에서 절취한 상품을 싣고 간 승용차는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행사는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며, 별도 제시행위는 필요 없다.
목적범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판례는 목적의 달성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고,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목적이 인정된다고 본다.
- 적극적으로 신체·물리적 작용을 통해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침해했다면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 오토바이로 무단횡단자를 충격해 넘어뜨린 후 40~60초 뒤 다른 트럭이 역과해 사망한 경우 최초 충격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극도의 수면 부족 속에 교대로 수면을 취한 군인들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나 비난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