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는 윌슨의 분류에서 고객정치 상황에 해당한다.
수입규제의 편익은 국내 생산업체에 좁게 집중되고, 비용은 높은 가격을 부담하는 다수 소비자에게 넓게 분산되므로 소수 수혜집단이 규제를 주도하는 고객정치가 나타난다.
- 대중정치: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넓게 분산되는 경우(낙태·음란물 규제 등)이다.
- 기업가정치: 비용은 소수에 집중되고 편익은 다수에 분산되는 경우(환경오염 규제 등)이다.
- 이익집단정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경우(노사 관계 규제 등)이다.
수단적 가치로만 묶인 조합은 가외성,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이다.
행정이념은 그 자체가 목적인 본질적 가치(공익·정의·형평성·자유·평등)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합법성·능률성·효과성·민주성·가외성 등)로 나뉜다.
- 효과성, 형평성, 합법성, 공익성: 형평성과 공익성이 본질적 가치이다.
- 합법성, 평등성, 효과성, 공익성: 평등성과 공익성이 본질적 가치이다.
- 형평성, 합법성, 가외성, 능률성: 형평성이 본질적 가치이다.
예산의 이용은 사전의결 원칙이 아니라 한정성(질적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이므로 잘못 짝지어졌다.
이용은 입법과목 간 융통으로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이며,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로는 준예산, 사고이월, 예비비 지출, 긴급재정경제처분 등이 있다.
- 통일성의 원칙-목적세: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연결하므로 통일성의 예외가 맞다.
- 단일성의 원칙-특별회계: 일반회계 외 별도 회계를 두므로 단일성의 예외가 맞다.
- 완전성의 원칙-전대차관: 외국차관을 도입해 전대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어 완전성의 예외가 맞다.
○ 네트워크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비교적 높다.
○ ‘철의 삼각’ 개념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상임위원회·행정부처·이익집단의 결합으로 '철의 삼각'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하위정부 모형이다.
하위정부 모형은 세 행위자가 특정 정책영역에서 안정적·자율적인 동맹을 이루어 정책을 좌우한다고 본다.
- 정책공동체 모형: 전문가 집단 등 참여자가 더 넓고 공유된 가치관을 중시하는 네트워크로, 철의 삼각과 동일시되지 않는다.
- 이슈네트워크 모형: 참여자가 개방적이고 유동적이어서 안정성이 낮다.
-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공동 문제해결 체계를 말하며, 철의 삼각 개념과는 다르다.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행정부 내부 기관에 의한 통제이므로 내부통제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헌법기관으로 행정부 안에 있으므로 그 통제는 내부통제로 분류된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사법부 성격 기관에 의한 외부통제이다.
-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부에 의한 외부통제이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시민)에 의한 외부통제이다.
행정의 정책형성기능을 강조하는 기능적 행정학은 정치·행정이원론이 아니라 정치·행정일원론의 특징이다.
이원론은 행정을 정치와 분리된 관리 영역으로 보는 기술적 행정학을 추구했다.
- 반엽관주의 움직임 속에서 대두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부패한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자는 주장은 이원론의 핵심이다.
- 윌슨은 행정을 경영(business)의 영역으로 보았다는 설명은 옳다.
○ 노조 대표와 관리층의 대표는 자신의 불신 감정을 다른 집단에게로 전가한다.
자신의 성격이나 감정을 남에게 전가해 지각하는 오류는 투사(projection)이다.
공격적인 사람이 타인도 공격적으로 보고, 자기 집단의 불신을 상대 집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 특성의 전가이다.
- 대조효과: 앞서 평가한 대상과 비교해 다음 대상을 과대·과소 평가하는 오류이다.
- 후광효과: 한 가지 두드러진 특성이 다른 평가 요소에까지 영향을 주는 오류이다.
- 기대성 착오: 사전 기대에 맞추어 대상을 지각하는 오류이다.
분절화를 축소하고 구조를 통합·조정하자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 아니라 탈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책임운영기관 등 기관 분리로 분절화를 낳았고, 탈신공공관리론은 그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재집권화·통합을 강조했다.
- 성과에 의한 관리는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이다.
-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의 결합은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반이다.
- 수익자부담원칙은 시장주의적 요소로 신공공관리론이 강조한다.
비용편익분석은 능률성 측정에는 적합하지만 대응성을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모든 효과를 화폐로 환산하므로 시민 요구에 대한 반응 정도나 배분의 형평성 같은 질적 가치는 반영하기 어렵다.
- 내부평가는 기관이 직접 주도해 결과의 활용성이 높다는 설명은 옳다.
- 총괄평가는 정책 종료 후 효과성·능률성 등 결과를 평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평가성검토는 본평가 전 소망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예비평가라는 설명은 옳다.
매틀랜드가 모호성과 갈등의 높고 낮음으로 집행 상황을 네 가지(관리적·정치적·실험적·상징적 집행)로 나눈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하향식·상향식의 명칭과 관점을 뒤바꾸거나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을 혼동한 설명이다.
- 하향식은 전방접근법이며, 집행 현장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은 상향식(후방접근법)이다.
- 정책목표 달성 과정을 집행으로 보는 것은 하향식 접근의 관점이다.
- 결정자가 개괄적 정책을 정하고 집행자와 협상하는 것은 협상자형이며,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목표를 세우고 결정자를 설득한다.
개방체제는 에너지 소모로 소멸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여 소멸을 막는 부정적 엔트로피를 특징으로 한다.
소멸 경향(엔트로피 증가)은 환경과 교류하지 않는 폐쇄체제의 특징이다.
- 유일 최선의 방법이 없다는 것은 등종국성을 뜻하는 개방체제의 특징이다.
-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구조·기능이 분화된다는 것은 분화·정교화의 특징이다.
-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은 개방체제의 기본 속성이다.
사이버네틱스모형은 목표 극대화가 아닌 정보 환류에 따른 비목적적 적응을 특징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 모형은 온도조절장치처럼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환경 정보를 받아들여 반응하는 습관적·적응적 결정을 설명한다.
- 합리적 분석과 직관적 판단(초합리성)을 함께 수용하는 것은 회사모형이 아니라 최적모형이다.
- 분산된 권력 사이의 타협·흥정을 설명하는 것은 조직과정모형이 아니라 관료정치모형이다.
- 정책결정을 우연한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혼합주사모형이 아니라 쓰레기통모형이다.
ㄴ.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업무단위 선정이 곤란하지만 단위원가 계산은 용이하다.
ㄷ. 계획예산제도는 의사결정 집권화를 완화할 수 있고, 목표 설정의 계량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ㄹ. 품목별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예산심의가 용이하여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영기준예산의 사업담당자 위협 문제와 품목별예산의 통제·의회 권한 강화 기능, 곧 ㄱ과 ㄹ이다.
영기준예산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므로 담당자가 위협을 느끼고, 품목별예산은 지출 대상별 통제로 유용·남용을 막아 의회의 심의·통제를 쉽게 한다.
- ㄴ: 성과주의예산은 업무단위 선정뿐 아니라 단위원가 계산도 어렵다.
- ㄷ: 계획예산은 의사결정을 집권화하며, 목표의 계량화도 어렵다.
ㄴ. 예산의 명시이월이란 예산 성립 후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한 이월을 말한다.
ㄷ.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ㄹ.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 예산도 이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옳은 것은 예비비와 예산의 이체에 대한 설명, 곧 ㄷ과 ㄹ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려는 금액이고, 이체는 조직 법령 변동에 따라 예산의 귀속을 바꾸는 것이다.
- ㄱ: 장·관·항 같은 입법과목 간 융통은 이용이며, 전용은 세항·목 같은 행정과목 간 융통이다.
- ㄴ: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의 이월은 사고이월이며, 명시이월은 연도 내 지출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미리 국회 승인을 얻어 이월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단체위임사무이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에게 위임한 것으로, 장은 국가의 하부기관 지위에서 처리한다.
- 보충성의 원칙을 따르더라도 사무에 따라 광역단체나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효율성의 원칙 설명은 옳다.
- 포괄성의 원칙이 배분받은 사무에 대한 배타적 권한 행사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자치사무는 스스로의 책임·부담으로 처리하고 중앙정부는 사후·합법성 감독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중징계이지만,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감봉조치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정직 기간에는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직위해제 사유로 옳다.
- 폐직·과원이나 본인 동의 시 강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해임은 3년간 임용이 제한되고,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만 퇴직급여가 감액된다는 설명은 옳다.
투입규제(수단규제)는 관리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더 낮다.
피규제자 자율성은 성과규제 > 관리규제 > 수단규제 순으로, 수단규제는 사용할 기술·방법까지 정부가 지정하기 때문이다.
- 성과규제는 달성할 목표 수준만 정하고 달성을 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직접규제는 정부가, 자율규제는 민간이 규제주체라는 설명은 옳다.
- 금지 사항만 정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허용 사항만 정하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는 설명은 옳다.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확립은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의 목적에 해당한다.
「공직자윤리법」은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가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은 옳다.
-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은 옳다.
- 공직자가 재산상 이해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피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옳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를 금지하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예외로 허용한다.
따라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친절·공정의 의무이다.
- 외국 정부의 영예나 증여를 받을 때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다.
- 직무 관련 사례·증여·향응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청렴의 의무이다.
호그우드와 건은 이성보다 감정적 측면에 호소하는 문제일수록 정책의제화가 쉽다고 보았다.
감정을 자극하는 문제는 대중의 관심을 쉽게 모아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외부주도형은 다원화·민주화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다.
- 정부의제는 정부가 해결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공식 결정한 문제라는 설명은 옳다.
- 바흐라크와 바라츠가 무의사결정의 가장 직접적 수단으로 폭력을 든 것은 옳다.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실적주의가 아니라 엽관주의의 정당화 근거이다.
엽관주의는 선거로 집권한 정당이 관료를 임용해 국민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통제를 내세운다.
- 공직 취임 기회의 균등 보장은 실적주의의 근거이다.
- 능력에 따른 임용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것은 실적주의의 근거이다.
-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으로 공정성·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실적주의의 근거이다.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 인사로 외부 인재 유입이 적어 환경 변화 대응과 새로운 지식·기술 도입에 불리하다.
또한 일반행정가 중심이어서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 직업의식을 고무하고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일체감을 높인다는 설명은 옳다.
- 젊은 인재를 임용해 평생 근무하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계급제를 근간으로 업무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한다는 설명은 옳다.
지배인 모형은 로즈가 아니라 엘코크가 제시한 정부간 관계 모형이며, 로즈는 권력의존모형을 제시했다.
엘코크는 대리인 모형, 동반자 모형, 그 중간인 지배인 모형으로 중앙·지방 관계를 구분했다.
- 앤더슨이 정부간 관계를 모든 계층·형태의 정부단위 간 상호작용의 총체로 정의했다는 설명은 옳다.
- 라이트의 중첩권위모형이 경쟁과 협력, 협상이 이어지는 관계를 말한다는 설명은 옳다.
- 엘코크의 동반자모형이 중앙과 지방을 대등한 협력 파트너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우드워드의 연구에서 기술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관리자 비율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연속공정생산으로 갈수록 수직적 계층이 늘고 전체 구성원 중 관리·감독 인력의 비중이 커진다.
- 대량생산기술은 공식적 절차와 규칙에 따른 관리가 특징이다.
- 단위소량생산기술은 문서보다 구두 의사소통이 많다.
- 단위소량생산기술 조직은 대량생산 조직보다 느슨한 구조와 낮은 수직적 분화를 보인다.
딜런의 원칙은 엽관주의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주정부의 통제를 강조한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창조물로서 주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 지방정부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해 주가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은 딜런의 원칙과 반대되는 쿨리의 원칙(지방자치 고유권설)이다.
- 권한의 원천은 연방헌법이 아니라 주정부(주의회)이다.
- 주민이 만든 헌장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은 홈룰(자치헌장) 운동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