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림의 축적 관계에서 추계축적이 춘계축적보다 벌기임분재적만큼 많다. 춘계축적이 더 많다는 서술은 거꾸로 되어 옳지 않다.
춘계축적은 벌채 후·생장 전의 축적이고, 추계축적은 1년 생장이 더해진 벌채 직전의 축적이다. 둘의 차이가 법정생장량(=벌기임분재적)이다.
- 법정생장량에 대한 서술: 법정축적의 연년생장량이며 벌기임분재적과 같아 옳다.
- 법정영급면적 계산: 갱신기를 더해 로 옳다.
- 법정림의 정의: 보속이 완전히 이행되어 벌채해도 손실이 없는 이상적 산림이라는 서술로 옳다.
재적수확 최대 벌기령은 벌기총생장량이 아니라 벌기평균생장량(총평균생장량)이 최대인 때를 벌기령으로 정한다.
총생장량은 나이가 들수록 계속 커지므로 최대점으로 벌기령을 정할 수 없고, 연평균 생산량이 가장 큰 시점이 단위면적당 목재생산을 최대로 한다.
- 생산성의 원칙을 실현하는 벌기령이라는 서술: 단위면적당 생산 최대를 추구하므로 옳다.
- 단위면적 목재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연령이라는 서술: 이 벌기령의 정의로 옳다.
- 간벌 수확재적을 주벌과 합한 총재적의 평균생장량 최고점이라는 서술: 옳다.
현실축적과 법정축적의 차이를 갱정기로 나누어 연년생장량에 더하는 식은 오스트리안공식법이다.
로, 축적이 과잉이면 생장량보다 더 베고 부족하면 덜 베어 갱정기 동안 법정축적에 도달하도록 조절한다.
- 폰만텔공식법: 현실축적과 윤벌기만으로 를 구하는 간편법이다.
- 한즈릭공식법: 과숙임분 축적을 윤벌기로 나눈 값에 생장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법정축적과의 차이를 쓰지 않는다.
선형계획모형은 부가성(가산성)을 전제하므로 개개 활동 사이에 변환(상호)작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변환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선형계획의 전제는 비례성·부가성·분할성·유한성·비음성·선형성 등이다.
- 작용성과 이용량이 활동 수준에 비례한다는 서술: 비례성 전제로 옳다.
- 활동의 수와 생산 방법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서술: 유한성 전제로 옳다.
- 의사결정변수가 음의 값을 갖지 않는다는 서술: 비음성 전제로 옳다.
○ 내용연수 종료 시 잔존가치: 300,000원
○ 내용연수: 9년
연수합계법으로 구한 4년째 감가상각비는 16만 원이다.
감가상각 대상액: 원
연수합계:
4년째의 잔여 내용연수는 년이므로
원, 즉 16만 원이다.
임지기망가에서 주벌수익은 무한정기이자의 전가식으로 계산한다.
임지는 매 윤벌기(u년)마다 주벌수익 를 영구히 반복해 얻으므로, 그 현재가는 무한 반복 수익의 전가 이다.
- 후가식: 미래 시점의 가치를 구하는 식이라 현재 토지가치인 기망가 산정에 맞지 않는다.
- 유한연년이자식: 매년 일정액이 일정 기간 발생할 때 쓰는 식으로, 윤벌기마다 발생하는 주벌수익에는 맞지 않는다.
기본조사원은 입목조사의 기본 단위로 반경 11.3 m, 면적 0.04 ha의 원형이라는 서술이 옳다.
반경 11.3 m 원의 면적은 로 약 0.04 ha이다.
- 대경목조사원: 표본점 중심에서 반경 16 m 내 흉고직경 30 cm 이상 입목을 조사하므로 반경 15 m는 틀렸다.
- 산림식생조사구: 설치 지점과 규격이 지침의 기준과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 토양조사구: 설치 지점과 조사 방식이 지침의 기준과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입목 간 평균거리를 우세목 수고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척도는 상대공간지수이다.
수고가 클수록 같은 간격이라도 지수가 작아져 밀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상대밀도: 흉고단면적과 평균직경 등을 이용해 임분의 상대적 조밀도를 나타낸다.
- 수관경쟁인자: 개방지 생육목의 수관면적 합을 임분면적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다.
- 임분밀도지수: 기준 평균직경으로 환산한 ha당 본수로 밀도를 나타낸다.
국유림(년) 공ㆍ사유림(년) 기업경영림(년)
편백의 일반기준벌기령은 국유림 60년, 공ㆍ사유림 40년, 기업경영림 30년이므로 기업경영림을 20년으로 둔 조합이 옳지 않다.
일반기준벌기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소유 구분별로 정해져 있다.
- 잣나무: 60·50·40년으로 옳다.
- 낙엽송: 50·30·20년으로 옳다.
- 삼나무: 50·30·30년으로 옳다.
산림의 현재가는 6,000만 원이므로 5,000만 원에 사면 1,000만 원 이익이다.
매 연말 영구히 같은 수익이 생기면 무한연년이자의 전가식을 쓴다.
만 원
손익: 만 원, 즉 구입가가 가치보다 낮아 이익이다.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승인 요건으로 제시된 경영 경력 기준이 법령의 요건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숲경영체험림은 영림업·임산물 생산업 경영을 체험하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조성하려는 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 매점·일반음식점영업소: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숙박ㆍ편익시설에 포함되어 옳다.
- 조성계획 승인 주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옳다.
- 숲경영체험림의 정의: 영림업 또는 임산물 생산업 경영 체험을 위한 산림(시설·토지 포함)으로 옳다.
○ 지리정보시스템의 벡터기반 공간분석에서 권역설정 및 접근성 분석에 활용
도형의 둘레로부터 일정 거리 내 공간을 만들어 권역 설정·접근성 분석에 쓰는 기능은 Buffer(버퍼)이다.
예를 들어 하천에서 일정 거리 이내의 보호구역이나 임도로부터의 접근 가능 범위를 설정할 때 쓴다.
- Clip: 한 레이어를 다른 레이어의 경계 모양대로 잘라내는 기능이다.
- Intersect: 두 레이어가 겹치는 부분만 추출하는 중첩 분석이다.
- TIN: 불규칙 삼각망으로 지형 표면을 표현하는 자료 모델이다.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해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숲길은 트레일이다.
숲길은 이용 목적과 형태에 따라 등산로·트레일·둘레길·탐방로 등으로 나뉜다.
-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을 위한 길이다.
-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이다.
- 탐방로: 산림생태·역사·문화 자원을 체험·학습하기 위해 조성한 길이다.
매년 적립금은 350만 원이다.
매 연말 일정액을 적립해 n년 후 목표액 S를 만드는 감채기금 공식:
대입:
결과: 만 원, 즉 매년 350만 원을 적립한다.
수확된 목제품 탄소 저장에 관한 사업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은 개발도상국 산림에서 전용·황폐화 방지로 배출을 줄이거나 산림의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산림 탄소 축적 증진을 꾀하는 사업이다.
- 산림의 보전에 관한 사업: 법이 정한 사업에 해당한다.
- 산림 탄소 축적 증진에 관한 사업: 법이 정한 사업에 해당한다.
-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에 관한 사업: 법이 정한 사업에 해당한다.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국유림종합계획은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장기 기본계획이다.
- 모든 국유림을 산림청장이 경영ㆍ관리한다는 서술: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국유림은 제외되므로 틀렸다.
- 보호협약 기간: 협약 기간·연장에 관한 법 조문의 규정과 맞지 않아 틀렸다.
- 대부·사용허가: 대부 대상은 준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대상은 보전국유림으로, 서술이 서로 뒤바뀌었다.
법정축적은 조사된 영급상태와 생장상태가 법정상태라고 가정했을 때의 축적을 산출한다는 서술이 옳다.
국유림경영계획에서는 현재 조사된 현실축적과 이를 법정상태로 가정한 법정축적을 비교해 수확 조절의 근거로 삼는다.
- 과거축적·현실축적·법정축적으로 구분한다는 서술: 과거축적은 축적 구분에 들지 않아 틀렸다.
- ha당 축적과 총축적의 자릿수: 산출 단위 처리 규정과 다르게 기술되어 틀렸다.
- 현실축적의 정의: 현재 조사된 임분의 축적이지 과거 자료와 비교해 산출한 값이 아니므로 틀렸다.
주목표 간 상충 시 임산물생산기능을 우선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국유림 경영목표의 총체적 목표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다양한 산림기능의 최적 발휘이며, 주목표들은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같아 특정 기능을 앞세우지 않는다.
- 총체적 목표에 대한 서술: 산림생태계 보호와 산림기능의 최적 발휘로 옳다.
- 주목표·부분목표의 우선순위가 같다는 서술: 옳다.
- 모든 계획·조치를 다목적 이용 개념에 따라 실현한다는 서술: 옳다.
○ 장기보속수확량: 10,000 m3
○ 수확표에 의한 법정축적: 200,000 m3
훈데스하겐공식에 따른 표준연벌채량은 20,000 년이다.
공식: (현실축적 × 법정수확률)
대입:
결과: , 즉 20,000이다.
비중법은 임분 바이오매스 추정 방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임분 바이오매스는 주로 상대생장식(회귀식), 흉고단면적에 비례해 배분하는 방법, 재적에 목재기본밀도와 확장계수를 곱하는 방법 등으로 추정한다.
- 흉고단면적에 의한 방법: 표본목 바이오매스를 흉고단면적 비율로 임분에 확장하는 방법이다.
- 목재기본밀도에 의한 방법: 재적 × 목재기본밀도 × 바이오매스 확장계수로 추정한다.
- 상대생장식에 의한 방법: 흉고직경·수고와 바이오매스의 회귀관계로 추정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사업유형별 모니터링 주기 가운데 산림경영을 매 3년으로 둔 것이 옳지 않다.
운영표준은 사업유형별로 모니터링 주기를 정하며, 산림경영 사업은 매 3년 주기가 아니다.
- 식생복구: 매 5년으로 옳다.
- 목제품 이용: 매 2년으로 옳다.
- 신규조림/재조림: 매 5년으로 옳다.
벌기 이상 임목은 원목 시장가격에서 벌채·운반비 등을 빼는 시장가역산법으로 평가하므로, 역산으로 간접 평가한다는 서술이 옳다.
벌기에 이른 임목은 곧 벌채·판매할 수 있어 시장가격이 가장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
- 미래 예상이익을 현재가로 환산하는 방법: 벌기 미만 장령림에 쓰는 기망가법이다.
- 투입 경비 후가에서 수입 후가를 공제하는 방법: 유령림에 쓰는 비용가법이다.
- 임목재적과 가격의 관계식을 통계적으로 도출하는 방법: 거래 사례 기반의 통계적 추정으로, 벌기 이상 임목평가의 표준 방법이 아니다.
손익분기점 분석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조업도에 따라 선형(직선)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므로, 비선형이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총비용은 고정비 + 단위변동비 × 생산량, 총수익은 단가 × 생산량의 직선으로 놓고 두 선의 교점을 구한다.
- 기본요소가 매출액·고정비·변동비라는 서술: 옳다.
- 총비용과 총수익이 같아 이익이 0이 되는 생산량이라는 서술: 손익분기점의 정의로 옳다.
- 고정비가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서술: 고정비의 정의로 옳다.
현재(30년생) 임목기망가는 190만 원이다.
공식:
관리자본 만 원, 문제의 지대(토지 가치) 만 원
분자:
결과: , 만 원 이하 절사하면 190만 원이다.
내부수익률은 편익 현재가치와 비용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즉 B/C 비율을 1(순현재가치를 0)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비율을 0으로 만든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으면 비율은 1이 되고 차이(NPV)가 0이 된다.
- 순현재가치법: 전 기간 순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합한 값으로 옳다.
- 편익ㆍ비용율법: 편익 현재가치 총계를 비용 현재가치 총계로 나눈 비율로 옳다.
- IRR의 한계: 내용연수가 장기이면 문제가 있고, NPV와 IRR 기준 간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서술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