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조세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며,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다.
- 심판청구 기간을 60일로 본 설명은 틀렸다.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조세심판원을 국세청 소속으로 둔다는 설명은 틀렸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한다.
- 조세심판관회의 개의·의결 정족수를 뒤바꾼 설명은 틀렸다.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옳지 않은 것은 직원 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손금불산입한다는 설명이다.
급여지급기준(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 초과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은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직원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 임원에 대한 이익처분 상여는 손금불산입하며, 합명·합자회사 노무출자사원의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 비상근 임원의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
- 지배주주등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직원보다 초과 지급한 보수는 손금불산입한다.
옳지 않은 것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도 기업회계 기준·관행을 우선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기업회계 존중 원칙은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관행을 존중하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세법 규정이 기업회계보다 우선한다.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국세행정 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 해석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는다(소급과세 금지).
-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실질과세).
- 세법 해석·적용 시 과세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멸시효 정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다.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며,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지 기간과는 구별된다.
-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은 시효 정지 기간이다.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의 국외 체류 기간은 시효 정지 기간이다.
- 세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기간은 시효 정지 기간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설명이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잘못 적혔더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2023. 10. 4. 결정하여 같은 날 납부고지서(납부기한: 2023. 10. 31.)를 우편송달하였으며, 2023. 10. 6. (주)한국에 도달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가 신고기한인 2023. 7. 25.에 확정된다는 설명이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지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확정되며 그 효력은 결정 통지(납부고지서)가 도달한 2023. 10. 6.에 생긴다.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확정되지는 않는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23. 6. 30.에 성립한다.
-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23. 7. 26.부터 기산한다.
-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2023. 10. 31.)의 다음 날인 2023. 11. 1.부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날이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
옳지 않은 것은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를 연금을 수령한 날로 본 설명이다.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실제 수령일이 아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이다.
- 공적연금소득은 2002. 1. 1. 이후 납입된 기여금·사용자 부담금 또는 그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 연금소득공제액은 9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3년 이하)에 따라 받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이라는 설명이 옳다.
일반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3%로 원천징수하지만, 이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발생 후 지급되지 않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었다면, 나중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조세조약상 과세되지 않는 외국법인에 비거주 연예인등의 국내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관련자 동시조사는 조사기간 및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이들 조사는 성격상 조사 범위가 넓어 일반 세무조사의 기간 제한 규정에서 예외로 둔다.
- 납세자는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조사결정으로 확정되는 세목(부과과세 세목)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구체적 탈세 제보에 따른 부분조사라도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횟수 제한이 있다(2회 초과 금지).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한 사람은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지만, 고가주택 지분 30% 초과 보유자 등은 예외적으로 각자 소유로 계산한다.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여부는 취득일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임차·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그 주택은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제3자가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내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있으면 일단 강제징수를 정지하고 그 주장의 정당성을 조사한 뒤 반환 여부를 정한다.
-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아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하려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1억원으로는 위탁할 수 없다.
- 재판상 가압류·가처분 재산이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수정신고가 당초 신고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있지만,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소득 등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경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후발적 경정청구).
- 무신고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그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는 설명이다.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특례가 있지만, 세무조사 착수 등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회수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 사외유출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고 그 이익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이 그 외국법인에 귀속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ㄴ.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ㄷ.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옳은 것은 ㄱ뿐이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한다.
- ㄴ은 틀렸다.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등은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할 수 있다.
- ㄷ은 틀렸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의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납부기한 연장은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장을 취소하고 일시 징수할 수 있다.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등이 압수·영치된 경우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 납부기한 전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 도달하면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유예를 받으면 그 유예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차액이 익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하면 그 차액은 익금으로 본다.
- 이미 과세된 소득(비과세·면제 소득 포함)은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포함하며,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같다.
-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주주가 받는 무상주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설명이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라는 설명이 옳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로, 7일 이내 대가 수령 시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공급시기는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 위탁판매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가 아니라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과세사업 사용분 제외)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대리납부 설명이 옳다.
국외사업자는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공급받는 자가 대가 지급 시 징수하여 납부한다.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와 상계되어 제외한다.
- 예정신고·조기환급 신고분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위탁매매인이 공급한 것으로 본다.
-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면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공매재산의 유치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매수인이 공매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그 금전은 매수대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본다.
-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면 그 한도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 공매재산에 설정된 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신고 당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데 납세자의 귀책이 없으므로 가산세 적용 배제 사유로 둔다.
- 가산세는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지만,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신고납부의 자진납부 간주 특례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ㄴ.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ㄷ.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ㄱ, ㄴ, ㄷ 모두 옳은 법정기일이다.
법정기일은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일로, 확정 방식과 징수 대상에 따라 세목·상황별로 달리 정한다.
-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 인지세와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분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의 확정일이다.
- 확정 전 보전압류한 경우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의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들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때마다 받기로 한 대가가 공급가액이 된다.
-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공유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이다.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은 연대납세의무의 예외로, 공동소유자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공유물·공동사업 관련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
- 해산법인이 원천징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가 각자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은 소멸 법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소액 중간예납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중간예납 면제 특례를 둔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가능하므로 1천만원인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다.
- 외부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