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4년 1회차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세청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두고,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3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담당 조세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며,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다.

  • 심판청구 기간을 60일로 본 설명은 틀렸다.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조세심판원을 국세청 소속으로 둔다는 설명은 틀렸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한다.
  • 조세심판관회의 개의·의결 정족수를 뒤바꾼 설명은 틀렸다.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 2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상여금등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법인이 그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3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4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직원 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손금불산입한다는 설명이다.

급여지급기준(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 초과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은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직원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 임원에 대한 이익처분 상여는 손금불산입하며, 합명·합자회사 노무출자사원의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 비상근 임원의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
  • 지배주주등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직원보다 초과 지급한 보수는 손금불산입한다.
문제 3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 및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한다.
2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도 기업회계 기준·관행을 우선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기업회계 존중 원칙은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관행을 존중하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세법 규정이 기업회계보다 우선한다.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국세행정 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 해석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는다(소급과세 금지).
  •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실질과세).
  • 세법 해석·적용 시 과세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 4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2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3압류해제까지의 기간
4세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정답 및 해설

소멸시효 정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다.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며,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지 기간과는 구별된다.

  •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은 시효 정지 기간이다.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의 국외 체류 기간은 시효 정지 기간이다.
  • 세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기간은 시효 정지 기간이다.
문제 5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설명이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잘못 적혔더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문제 6
다음은 (주)한국의 2023년 제1기 과세기간(1. 1. ∼ 6. 30.)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한의 특례, 기한의 연장 및 재화의 수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 (주)한국은 2023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23. 7. 25.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2023. 10. 4. 결정하여 같은 날 납부고지서(납부기한: 2023. 10. 31.)를 우편송달하였으며, 2023. 10. 6. (주)한국에 도달되었다.
1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23. 6. 30.에 성립한다.
2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23. 7. 25.에 확정된다.
3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23. 7. 26.이다.
4부가가치세 징수권은 2023. 11. 1.부터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가 신고기한인 2023. 7. 25.에 확정된다는 설명이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지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확정되며 그 효력은 결정 통지(납부고지서)가 도달한 2023. 10. 6.에 생긴다.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확정되지는 않는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23. 6. 30.에 성립한다.
  •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23. 7. 26.부터 기산한다.
  •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2023. 10. 31.)의 다음 날인 2023. 11. 1.부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날이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
문제 7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3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4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수령한 날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를 연금을 수령한 날로 본 설명이다.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실제 수령일이 아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이다.
  • 공적연금소득은 2002. 1. 1. 이후 납입된 기여금·사용자 부담금 또는 그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 연금소득공제액은 9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문제 8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4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3년 이하)에 따라 받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이라는 설명이 옳다.

일반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3%로 원천징수하지만, 이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발생 후 지급되지 않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었다면, 나중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조세조약상 과세되지 않는 외국법인에 비거주 연예인등의 국내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문제 9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없다.
2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3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4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관련자 동시조사는 조사기간 및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이들 조사는 성격상 조사 범위가 넓어 일반 세무조사의 기간 제한 규정에서 예외로 둔다.

  • 납세자는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조사결정으로 확정되는 세목(부과과세 세목)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구체적 탈세 제보에 따른 부분조사라도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횟수 제한이 있다(2회 초과 금지).
문제 10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다가구주택은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한 사람은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지만, 고가주택 지분 30% 초과 보유자 등은 예외적으로 각자 소유로 계산한다.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여부는 취득일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임차·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그 주택은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문제 11
국세징수법령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도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2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3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3자가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내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있으면 일단 강제징수를 정지하고 그 주장의 정당성을 조사한 뒤 반환 여부를 정한다.

  •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아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하려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1억원으로는 위탁할 수 없다.
  • 재판상 가압류·가처분 재산이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문제 12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2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정신고가 당초 신고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있지만,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소득 등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경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후발적 경정청구).
  • 무신고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그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문제 13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3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는 설명이다.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특례가 있지만, 세무조사 착수 등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회수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 사외유출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고 그 이익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이 그 외국법인에 귀속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문제 14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ㄴ.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ㄷ.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뿐이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한다.

  • ㄴ은 틀렸다.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등은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할 수 있다.
  • ㄷ은 틀렸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의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문제 15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는 납부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을 한 후 해당 납세자가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연장과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3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4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답 및 해설

분할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납부기한 연장은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장을 취소하고 일시 징수할 수 있다.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등이 압수·영치된 경우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 납부기한 전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 도달하면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유예를 받으면 그 유예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제 16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포함한다.
3(주)B의 이익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B의 주주인 (주)A가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주)A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B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4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차액이 익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하면 그 차액은 익금으로 본다.

  • 이미 과세된 소득(비과세·면제 소득 포함)은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포함하며,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같다.
  •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주주가 받는 무상주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문제 17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4「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설명이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18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옳은 것은?
1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2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
3재화를 위탁판매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4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정답 및 해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라는 설명이 옳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로, 7일 이내 대가 수령 시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공급시기는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 위탁판매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가 아니라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문제 19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을 포함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3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4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과세사업 사용분 제외)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대리납부 설명이 옳다.

국외사업자는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공급받는 자가 대가 지급 시 징수하여 납부한다.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와 상계되어 제외한다.

  • 예정신고·조기환급 신고분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위탁매매인이 공급한 것으로 본다.
  •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면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문제 20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 시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수인이 공매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그 금전은 매수대금으로서 납부된 것으로 본다.
2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3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4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공매재산의 유치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매수인이 공매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그 금전은 매수대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본다.
  •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면 그 한도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 공매재산에 설정된 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문제 21
국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고,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2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사유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며, 이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한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신고 당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데 납세자의 귀책이 없으므로 가산세 적용 배제 사유로 둔다.

  • 가산세는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지만,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신고납부의 자진납부 간주 특례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22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ㄴ.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ㄷ.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ㄱ, ㄴ, ㄷ 모두 옳은 법정기일이다.

법정기일은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일로, 확정 방식과 징수 대상에 따라 세목·상황별로 달리 정한다.

  •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 인지세와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분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의 확정일이다.
  • 확정 전 보전압류한 경우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의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문제 23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고려하지 않는다)
1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해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2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4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들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때마다 받기로 한 대가가 공급가액이 된다.

  •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제 24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4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공유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이다.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은 연대납세의무의 예외로, 공동소유자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공유물·공동사업 관련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
  • 해산법인이 원천징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가 각자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은 소멸 법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문제 25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중소기업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인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3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서류에 더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소액 중간예납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중간예납 면제 특례를 둔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가능하므로 1천만원인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다.
  • 외부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7급 국가직 세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세청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두고,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3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담당 조세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며,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다.

  • 심판청구 기간을 60일로 본 설명은 틀렸다.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조세심판원을 국세청 소속으로 둔다는 설명은 틀렸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한다.
  • 조세심판관회의 개의·의결 정족수를 뒤바꾼 설명은 틀렸다.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제 2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상여금등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법인이 그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3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4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직원 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손금불산입한다는 설명이다.

급여지급기준(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 초과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은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직원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 임원에 대한 이익처분 상여는 손금불산입하며, 합명·합자회사 노무출자사원의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 비상근 임원의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
  • 지배주주등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직원보다 초과 지급한 보수는 손금불산입한다.
문제 3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 및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한다.
2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도 기업회계 기준·관행을 우선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기업회계 존중 원칙은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관행을 존중하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세법 규정이 기업회계보다 우선한다.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 해석·국세행정 관행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 해석으로 소급과세하지 않는다(소급과세 금지).
  •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실질과세).
  • 세법 해석·적용 시 과세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 4
「국세기본법」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2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3압류해제까지의 기간
4세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정답 및 해설

소멸시효 정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다.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이며,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지 기간과는 구별된다.

  •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은 시효 정지 기간이다.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의 국외 체류 기간은 시효 정지 기간이다.
  • 세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기간은 시효 정지 기간이다.
문제 5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설명이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잘못 적혔더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면세농산물등을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문제 6
다음은 (주)한국의 2023년 제1기 과세기간(1. 1. ∼ 6. 30.)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한의 특례, 기한의 연장 및 재화의 수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 (주)한국은 2023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23. 7. 25.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2023. 10. 4. 결정하여 같은 날 납부고지서(납부기한: 2023. 10. 31.)를 우편송달하였으며, 2023. 10. 6. (주)한국에 도달되었다.
1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23. 6. 30.에 성립한다.
2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2023. 7. 25.에 확정된다.
3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23. 7. 26.이다.
4부가가치세 징수권은 2023. 11. 1.부터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가 신고기한인 2023. 7. 25.에 확정된다는 설명이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지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확정되며 그 효력은 결정 통지(납부고지서)가 도달한 2023. 10. 6.에 생긴다.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확정되지는 않는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23. 6. 30.에 성립한다.
  •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23. 7. 26.부터 기산한다.
  •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2023. 10. 31.)의 다음 날인 2023. 11. 1.부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날이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
문제 7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3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4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수령한 날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를 연금을 수령한 날로 본 설명이다.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실제 수령일이 아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이다.
  • 공적연금소득은 2002. 1. 1. 이후 납입된 기여금·사용자 부담금 또는 그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 연금소득공제액은 9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문제 8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4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3년 이하)에 따라 받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이라는 설명이 옳다.

일반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3%로 원천징수하지만, 이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발생 후 지급되지 않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었다면, 나중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조세조약상 과세되지 않는 외국법인에 비거주 연예인등의 국내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문제 9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없다.
2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
3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4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관련자 동시조사는 조사기간 및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이들 조사는 성격상 조사 범위가 넓어 일반 세무조사의 기간 제한 규정에서 예외로 둔다.

  • 납세자는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조사결정으로 확정되는 세목(부과과세 세목)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구체적 탈세 제보에 따른 부분조사라도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횟수 제한이 있다(2회 초과 금지).
문제 10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다가구주택은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은 법령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한 사람은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는 설명이 옳다.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지만, 고가주택 지분 30% 초과 보유자 등은 예외적으로 각자 소유로 계산한다.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여부는 취득일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임차·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그 주택은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문제 11
국세징수법령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도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2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가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3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3자가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내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있으면 일단 강제징수를 정지하고 그 주장의 정당성을 조사한 뒤 반환 여부를 정한다.

  •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아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하려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1억원으로는 위탁할 수 없다.
  • 재판상 가압류·가처분 재산이라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문제 12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2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정신고가 당초 신고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있지만,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소득 등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경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후발적 경정청구).
  • 무신고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그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문제 13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3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는 설명이다.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특례가 있지만, 세무조사 착수 등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회수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귀속자에 따라 처분한다.

  • 사외유출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고 그 이익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익금산입액이 그 외국법인에 귀속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문제 14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ㄴ.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ㄷ.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뿐이다.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와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한다.

  • ㄴ은 틀렸다.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등은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할 수 있다.
  • ㄷ은 틀렸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의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문제 15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는 납부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을 한 후 해당 납세자가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연장과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3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4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답 및 해설

분할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납부기한 연장은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장을 취소하고 일시 징수할 수 있다.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등이 압수·영치된 경우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 납부기한 전 납부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 도달하면 도달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 유예를 받으면 그 유예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제 16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법인세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포함한다.
3(주)B의 이익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B의 주주인 (주)A가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주)A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B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4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한 차액이 익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하면 그 차액은 익금으로 본다.

  • 이미 과세된 소득(비과세·면제 소득 포함)은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포함하며,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같다.
  •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주주가 받는 무상주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문제 17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4「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설명이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다.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18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옳은 것은?
1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2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
3재화를 위탁판매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4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정답 및 해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라는 설명이 옳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로, 7일 이내 대가 수령 시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공급시기는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 위탁판매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가 아니라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문제 19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을 포함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3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서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4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과세사업 사용분 제외)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대리납부 설명이 옳다.

국외사업자는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우므로 공급받는 자가 대가 지급 시 징수하여 납부한다.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와 상계되어 제외한다.

  • 예정신고·조기환급 신고분은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면 위탁매매인이 공급한 것으로 본다.
  •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면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문제 20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 시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매수인이 공매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그 금전은 매수대금으로서 납부된 것으로 본다.
2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3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4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공매재산의 유치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매수인이 공매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그 금전은 매수대금으로 납부된 것으로 본다.
  •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면 그 한도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 공매재산에 설정된 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문제 21
국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고,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2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사유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며, 이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한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신고 당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데 납세자의 귀책이 없으므로 가산세 적용 배제 사유로 둔다.

  • 가산세는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지만,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신고납부의 자진납부 간주 특례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22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ㄴ.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ㄷ.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ㄱ, ㄴ, ㄷ 모두 옳은 법정기일이다.

법정기일은 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기준일로, 확정 방식과 징수 대상에 따라 세목·상황별로 달리 정한다.

  •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 인지세와 원천징수·납세조합 징수분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은 납세의무의 확정일이다.
  • 확정 전 보전압류한 경우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의 법정기일은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문제 23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고려하지 않는다)
1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해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2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4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이들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때마다 받기로 한 대가가 공급가액이 된다.

  •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문제 24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4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공유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이다.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은 연대납세의무의 예외로, 공동소유자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 공유물·공동사업 관련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
  • 해산법인이 원천징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가 각자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 합병 후 존속·신설 법인은 소멸 법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문제 25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중소기업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인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3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서류에 더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소액 중간예납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중간예납 면제 특례를 둔다.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가능하므로 1천만원인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다.
  • 외부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