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설명은 아담 스미스가 중농주의를 비판했다는 진술이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비판한 대상은 금·은 축적과 보호무역을 강조한 중상주의이며, 이를 반박하며 국제분업론과 자유무역을 주장하였다.
- 해밀턴은 미국 공업 육성을 위해 관세·수입금지·보조금 등 보호무역정책을 주장하였다.
- 중상주의자는 수출 장려·수입 억제로 무역차액을 얻어 금·은을 축적하려 하였다.
- 리스트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치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하자는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였다.
옳지 않은 설명은 해외근로자의 급료·임금이 이전소득수지에 기재된다는 진술이다.
해외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급료·임금은 요소소득이므로 본원소득수지에 기재된다. 이전소득수지는 대가 없이 주고받는 송금·기부·무상원조 등을 기록한다.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 금융계정은 직접투자·증권투자·파생금융상품·기타투자·준비자산으로 구성된다.
-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처분은 자본수지에 기재된다.
옳지 않은 내용은 종이서류만 제시하는 경우에도 eUCP가 우선 적용된다는 진술이다.
eUCP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종이서류만 제시하기로 선택하였거나 종이서류만 허용되는 경우에는 eUCP가 아니라 UCP만 적용된다.
- eUCP는 신용장에 그 적용을 명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eUCP 신용장은 UCP 준거 문언이 없어도 UCP의 적용을 받는다.
- eUCP와 UCP가 충돌하면 eUCP가 우선 적용된다.
(가)는 공동시장이다.
발라사의 경제통합 단계는 자유무역지역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동맹 → 완전경제통합 순이다. 역내 무역장벽 철폐와 대외공동관세에 더해 생산요소(노동·자본)의 자유이동까지 보장하는 단계가 공동시장이다.
- 관세동맹은 역내 무역장벽 철폐와 대외공동관세까지만 포함하고 생산요소 이동은 보장하지 않는다.
- 경제동맹은 공동시장에 더해 회원국 간 경제정책을 조정·통합하는 단계이다.
- 완전경제통합은 초국가적 기구가 단일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최종 단계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헥셔-올린 정리의 제1명제를 요소가격균등화, 제2명제를 요소부존으로 바꾼 진술이다.
제1명제는 각국이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진다는 요소부존정리이고, 제2명제는 무역의 결과 국가 간 생산요소 가격이 균등해진다는 요소가격균등화정리이다.
- 하벌러는 노동가치설 대신 기회비용 개념으로 비교우위와 무역 발생을 설명하였다.
-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은 노동을 유일한 생산요소로 보는 노동가치설에 기초한다.
-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여도 비교우위가 다르면 무역이 발생한다고 본다.
ㄴ. CIP조건에서 매도인은 ICC(A) 약관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보험금액은 매매계약에 약정된 대금의 최소 110 %이어야 하며, 보험금을 지급할 통화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통화와 같아야 한다.
ㄷ. DAP조건에서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비용을 매수인에게 상환 요구할 수 없다.
ㄹ. DDP조건에서 매수인은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수행하고, 수출관세 및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Incoterms 2020의 CIP는 ICC(A) 수준의 보험을, 대금의 최소 110 %로, 매매계약 통화로 부보하도록 한다. DAP에서 매도인이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 양하비용을 지출했다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 ㄱ: FOB에서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 체결과 운임 부담은 매수인의 의무이다.
- ㄹ: DDP에서는 매도인이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을 모두 수행하고 관세도 부담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CISG는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추가기간은 매수인 스스로 지정하는 것이다.
- 일부 불인도·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 약정보다 많은 수량이 인도되면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구제수단을 행사해도 상실되지 않는다.
ㄴ. 고도의 해외직접투자 전략의 경우, 가치활동의 배치는 지역적으로 분산시키면서 가치활동의 조정수준도 높다.
ㄷ. 수출 중심 전략의 경우, 가치활동의 배치는 지역적으로 분산시키면서 가치활동의 조정수준은 낮다.
ㄹ. 순수한 세계적 전략의 경우, 가치활동의 배치는 지역적으로 집중시키면서 가치활동의 조정수준도 높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포터의 모델에서 배치는 집중·분산, 조정은 높음·낮음으로 나뉜다. 분산·고조정은 고도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집중·고조정은 순수한 세계적 전략이다.
- ㄱ: 개별국가 중심 전략은 가치활동을 각국에 분산하고 조정수준이 낮은 유형이다.
- ㄷ: 수출 중심 전략은 가치활동을 본국 등에 집중하고 조정수준이 낮은 유형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국제협력관세에 대한 진술이다.
조약상 편익을 받지 않는 나라의 물품에 기존 조약의 편익 한도에서 관세 편익을 부여하는 것은 편익관세이다. 국제협력관세는 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양허세율을 정하는 관세이다.
- 상계관세는 수출국 보조금을 받은 수입물품에 보조금액 상당을 추가로 부과한다.
- 할당관세는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 초과분에는 고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 계절관세는 계절에 따른 가격차가 큰 물품에 국내외 가격차 범위에서 세율을 높이거나 낮춘다.
ㄴ. 양도된 신용장은 신용장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하지만 보험 부보의 비율은 증가될 수 있다.
ㄷ. 개설의뢰인의 명의를 제1수익자의 명의로 대체하여 신용장을 양도한 경우, 제2수익자가 작성한 송장을 제1수익자의 송장으로 대체할 수 없다.
ㄹ. 신용장이 둘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분할양도된 경우, 조건변경을 거절한 제2수익자에게는 원신용장의 조건이 적용되고, 조건변경을 수락한 제2수익자에게는 변경된 조건이 적용된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UCP 600상 양도된 신용장은 원신용장 조건을 반영하되 보험부보 비율은 증가될 수 있다. 분할양도 시 조건변경을 거절한 제2수익자에게는 원조건이, 수락한 제2수익자에게는 변경조건이 적용된다.
- ㄱ: 제2수익자는 신용장을 다시 제3자에게 재양도할 수 없다(제1수익자에게 되돌리는 것은 예외).
- ㄷ: 제1수익자는 자신의 송장·환어음으로 제2수익자의 것을 대체할 권리가 있다.
옳은 내용은 특별비용의 정의이다.
MIA 1906상 특별비용은 피보험목적물의 안전·보존을 위해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 ICC(B)·ICC(C)는 담보위험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열거책임주의이며, 포괄담보방식은 ICC(A)이다.
- 공동해손은 통상적이 아닌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있어야 성립한다.
-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한하며, 제3자가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 (나) / (다)
순서대로 교차환율 / 기준환율 / 재정환율이다.
자국통화가 개입되지 않은 외국통화 간 환율은 교차환율, 자국통화와 대표 외국통화(주로 미 달러) 간 환율은 기준환율이다.
기준환율과 교차환율을 이용해 산출한 자국통화와 제3국 통화 간 환율이 재정환율이다(예: 원/달러와 달러/유로로 원/유로 산출).
옳지 않은 설명은 투명성 원칙에 대한 진술이다.
투명성 원칙은 회원국이 무역 관련 법령·조치를 공표하고 통보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덤핑·보조금을 규제하고 반덤핑관세·상계관세를 허용하는 것은 공정무역(공정경쟁) 원칙에 해당한다.
- 최혜국대우는 특정 회원국에 준 최상의 혜택을 모든 회원국에 차별 없이 부여하는 것이다.
- 내국민대우는 수입품을 국내 동종상품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 시장접근보장은 관세 등 조세 외의 수량제한 등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옳지 않은 내용은 지시가 없어도 은행이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진술이다.
URC 522상 추심지시서에 거절증서 작성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추심 관여 은행은 인수거절·지급거절에 대해 거절증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
- 장래확정일 지급 환어음이 포함된 추심에서 D/P·D/A 명시가 없으면 상업서류는 지급과 상환으로만(D/P) 인도된다.
-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의뢰인이 지정한 은행을 추심은행으로 이용한다.
- 추심의뢰은행이 제시은행을 특정하지 않으면 추심은행이 제시은행을 선택할 수 있다.
(가)는 산업내무역이론이다.
동종산업 내에서 같은 종류의 제품을 서로 수출입하는 현상을 제품차별화와 규모의 경제로 설명하는 것이 산업내무역이론이다.
- 대표적수요이론(린더)은 소득수준이 비슷해 수요구조가 유사한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하다고 설명한다.
- 제품수명주기이론(버논)은 제품의 도입·성장·성숙·쇠퇴에 따라 생산·수출 입지가 이동한다고 본다.
- 기술격차이론(포스너)은 국가 간 기술혁신의 시차가 무역을 발생시킨다고 본다.
ㄴ. Long Form B/L은 필수 기재사항은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이 생략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ㄷ. Charter Party B/L은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한 용선자가 용선한 선박을 이용하여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할 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ㄹ. House B/L은 운송할 화물이 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소량인 경우, 운송주선인이 동일한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할 때 운송인이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UCP 600상 운송서류 원본은 선적일 후 21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하므로 이를 넘긴 것이 Stale B/L이다. Charter Party B/L은 용선계약에 따라 용선한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발행된다.
- ㄴ: 이면약관이 생략된 것은 Short Form B/L이며, Long Form B/L은 이면약관이 모두 인쇄된 선하증권이다.
- ㄹ: 운송인이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것은 Master B/L이며, House B/L은 운송주선인이 개별 화주에게 발행한다.
옳은 내용은 확인 요청을 받은 은행이 확인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알리고 확인 없이 통지만 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UCP 600은 확인 의사가 없는 은행이 그 사실을 개설은행에 지체 없이 알리면 확인 없이 신용장을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매입 방식 신용장에서 확인은행은 상환청구 없이(without recourse) 매입하여야 한다.
- 확인은행은 개설 시점이 아니라 확인을 추가한 시점부터 취소불능의 의무를 진다.
-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결제·매입한 다른 지정은행에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진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진입의 적합한 시기와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진술이다.
루트의 점진적 학습과정모형은 기업이 경험을 쌓으며 통제 수준이 높은 진입방식으로 옮겨 간다는 과정을 설명할 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 진입방식 결정 시 기업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을 함께 고려한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지 마케팅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진입방식을 점진적으로 바꾼다.
- 진입방식을 시간에 따른 변화로 동태적으로 설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ㄴ. 아하로니(Y. Aharoni)는 세계시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각국의 경영전략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을 다국적기업이라고 하였다.
ㄷ. 버논(R. Vernon)은 포춘(fortune)이 선정하는 세계 500대 기업에 연 2회 이상 포함되어 있으며, 6개국 이상에서 현지 생산활동 및 판매활동을 하는 기업을 다국적기업으로 정의하였다.
ㄹ. 커처(D. P. Kircher)는 다국적기업을 구조적 다국적성, 성과적 다국적성, 형태적 다국적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릴리엔탈은 2개국 이상에서 생산활동을 하며 세계적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으로, 버논은 포춘 500대 기업에 포함되고 6개국 이상에서 현지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다국적기업을 정의하였다.
- ㄴ: 세계시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각국 전략을 유기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이라는 정의는 커처의 것이다.
- ㄹ: 구조적·성과적·형태적 다국적성의 분류는 아하로니의 것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지역시장중심에 대한 진술이다.
지역시장중심은 여러 국가를 묶은 지역 단위로 시장을 보고,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내 활동을 통합·조정하는 형태이다. 현지 자회사가 본사 간섭 없이 독자 목표를 세운다는 내용은 지역 단위 통합과 맞지 않는다.
- 본국시장중심에서는 해외활동 관련 의사결정이 본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현지시장중심에서는 현지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현지 자회사 위주로 의사결정한다.
- 세계시장중심에서는 전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보고 최적 입지에서 생산·판매한다.
(가) / (나) / (다)
순서대로 abandonment / notice / partial loss이다.
추정전손으로 처리하기 위해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위부(abandonment)이며, MIA 1906상 피보험자는 위부를 결정하면 보험자에게 위부의 통지(notice of abandonment)를 하여야 한다.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분손(partial loss)으로만 처리된다. 대위(subrogation)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별개 개념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카부스길과 네빈의 국제화 결정요인에 대한 진술이다.
카부스길과 네빈은 기업의 수출행동을 좌우하는 기업 내부요인에 주목하였다. 제품에 대한 경험·마케팅 필요조건·유통구조·무역장벽을 이들이 중시한 요인으로 연결한 것은 잘못이다.
- 빌키는 기업 특유의 비교우위, 경영자의 목표 달성의지, 수출의 목표 기여도, 조직참여 정도를 중시하였다.
- 데이비드슨과 해리건은 제품·시장 특성과 시장진출 순서·시기를 중시하였다.
- 요한슨과 비더샤임-폴은 심리적 거리와 현지시장 규모를 중시하였다.
(가)는 글로벌전략이다.
바틀렛과 고샬의 유형 중 글로벌전략은 가치활동을 유리한 소수 국가에 집중하고 제품을 세계적으로 표준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한다.
- 국제적전략은 본국 본사의 지식·역량을 해외 자회사로 이전·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국가별전략은 각국 시장에 맞춘 현지화를 우선한다.
- 초국적전략은 세계적 효율성과 현지 적응, 학습을 동시에 추구한다.
옳지 않은 내용은 서신에 의한 청약의 승낙기간을 청약 도달 시점부터 기산한다는 진술이다.
CISG상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서신에 표시된 일자(일자가 없으면 봉투에 표시된 일자)부터 기산한다. 도달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은 전화·텔렉스 등 순간적 통신수단에 의한 청약이다.
- 청약은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을 잃는다.
- 부가·제한·변경을 포함한 응답은 청약의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이 된다.
- 연착된 승낙도 청약자가 지체 없이 유효하다는 취지를 통지하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옳지 않은 내용은 분리 가능한 경우에도 회부된 사항에 관한 판정 부분을 승인·집행할 수 없다는 진술이다.
뉴욕협약은 중재에 회부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정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회부된 사항에 관한 결정이 분리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승인·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중재판정에는 개별 사건의 중재인 판정뿐 아니라 상설 중재기관의 판정도 포함된다.
- 서면에 의한 합의에는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전보에 포함된 중재조항·중재합의가 포함된다.
- 협약 적용 판정의 승인·집행에 국내 판정보다 실질적으로 엄격한 조건이나 높은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