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성장의 상한선을 두지 않는 모형은 지수성장모형이다.
지수성장모형은 일정한 증가율로 인구가 무한히 늘어난다고 가정하므로 상한이 없고, 나머지 모형은 모두 성장이 수렴하는 상한(포화 수준)을 전제로 한다.
- 수정된 지수성장모형: 지수모형에 상한선(포화인구)을 도입해 그 값에 점차 접근하도록 수정한 모형이다.
- 곰페르츠모형: S자형 성장곡선으로, 초기 급성장 후 일정 상한에 수렴한다.
- 로지스틱모형: 대표적인 S자형 곡선으로, 환경수용력(상한)에 수렴하는 성장을 가정한다.
(가)에는 50만이 들어간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결정하지만,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 10만·30만: 대도시 특례의 인구 기준보다 작은 값이다.
- 100만: 특례시 등 별도 특례의 기준과 혼동시키는 값으로, 이 조문의 기준이 아니다.
용도구역이 아닌 것은 자연환경보전구역이다.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이며, '자연환경보전'은 용도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명칭이다.
- 시가화조정구역: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위해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용도구역이다.
-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용도구역이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용도구역이다.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린광장이다.
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역전광장·주요시설광장으로 세분되고, 근린광장은 중심대광장과 함께 일반광장에 속한다.
- 교차점광장: 도로 교차지점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교통광장이다.
- 역전광장: 역 앞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교통광장이다.
- 주요시설광장: 항만·공항 등 주요시설과 도로의 원활한 연결을 위한 교통광장이다.
주제공원이 아닌 것은 근린공원이다.
근린공원은 소공원·어린이공원과 함께 생활권공원에 속하고, 주제공원은 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도시농업공원 등 특정 주제를 가진 공원이다.
- 체육공원: 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신체 발달을 위한 주제공원이다.
-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주제공원이다.
-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 공간을 활용한 여가·휴식 목적의 주제공원이다.
옳지 않은 것은 호이트에게 중심지이론을 귀속시킨 설명이다.
중심지이론은 크리스탈러(Christaller)가 제시했고, 호이트는 주거지가 교통축을 따라 부채꼴로 확장된다는 선형이론(sector theory)을 제시했다.
- 해리스와 울만: 도시가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한다는 다핵심이론을 제시했다.
- 폰 튀넨: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바탕으로 시장과의 거리에 따른 입지 지대이론(고립국 이론)을 제시했다.
- 버제스: 중심업무지구로부터 방사상으로 확대되는 동심원이론을 제시했다.
시카고 만국박람회와 시카고 계획을 주도한 인물은 다니엘 번햄이다.
번햄은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의 '백색도시'를 계획하고 1909년 시카고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미화운동을 대표했다.
- 에베네저 하워드: 전원도시론을 제창했다.
- 패트릭 게데스: 지역조사(조사-분석-계획)와 지역계획의 기초를 놓았다.
- 루이스 멈포드: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도시사상가·비평가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옹호적 계획을 영향받는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대화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한 설명이다.
그 내용은 대면 접촉과 상호 학습을 강조하는 교류적(transactive) 계획의 특징이며, 옹호적 계획은 계획가가 사회적 약자 등 소외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여 다원적 계획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 종합적 계획: 목표·문제·수단·제약조건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합리적 계획으로 옳은 설명이다.
- 점진적 계획: 종합적 계획의 비현실성 비판에서 출발해 분권적 협상·상호조정을 중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 급진적 계획: 단편적 문제 해결보다 사회·경제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지향한다는 설명이 옳다.
○ ( (나)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가)는 집단취락지구, (나)는 복합개발진흥지구이다.
취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 정비를 위한 것이 집단취락지구이고,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 정비를 위한 것이 자연취락지구이다.
개발진흥지구 중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 중 2 이상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는 것이 복합개발진흥지구이며,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그 밖의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지구이다.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 ( (나) ):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가. 석유ㆍ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나.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가)는 주차장, (나)는 주유소용지이다.
지목 명칭에는 '용지'가 붙는 것과 붙지 않는 것이 섞여 있어, 주차장은 '주차장' 그대로 쓰고 주유소는 '주유소용지'로 쓴다는 점이 함정이다.
- 주차장용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지목 명칭이다.
- 주유소: 지목 명칭으로는 '용지'가 붙은 주유소용지가 맞다.
옳지 않은 것은 철도역에서 가까울수록 저밀도, 멀어질수록 고밀도로 개발한다는 설명이다.
TOD는 역세권에 고밀·복합 개발을 집중하고 역에서 멀어질수록 밀도를 낮추어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을 촉진하는 개발 방식이다.
- 보행 친화적 가로망: 역까지 걸어서 접근하도록 하는 TOD의 핵심 원칙이다.
- 대중교통 노선을 따른 재개발 촉진: 노선 축을 따라 개발을 유도하는 TOD 원칙이다.
- 공공공간 중심 조성: 공공공간을 건물 배치와 근린 생활의 중심으로 삼는 원칙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지점에 우회·횡단거리를 최소화하도록 설치한다는 설명이다.
특정 지점의 우회·횡단거리를 줄이도록 위치를 정하는 내용은 보행자 전용도로의 결정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 녹지체계와의 연관성 고려: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기준이다.
- 대중교통시설과의 체계적 연결: 보행 발생원과 버스정류장·지하철역을 잇도록 하는 결정기준이다.
- 차량통행·행사로 보행에 지장이 큰 지역에 설치: 보행자 전용도로를 둘 지역에 관한 결정기준이다.
장사시설은 보건위생시설에 속한다.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로 구성된다.
-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이 속한다.
-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이 속한다.
-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가 속한다.
(나) 통행분포(trip distribution)
(다) 교통수단선택(modal split)
(라) 통행배분(trip assignment)
4단계 추정법은 통행발생 → 통행분포 → 교통수단선택 → 통행배분 순서이다.
먼저 존별 통행량을 구하고(발생), 존 간 기종점 통행량으로 나눈 뒤(분포), 수단별로 분담시키고(수단선택), 마지막으로 노선망에 배정한다(배분).
- 통행발생 다음에 통행배분을 두는 순서: 기종점 분포와 수단 분담 없이 노선에 배정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통행배분으로 시작하는 순서: 배분은 앞 단계의 결과를 노선망에 얹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틀리다.
옳은 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 집산도로나 국지도로를 직접 연결하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동성을 우선하는 고규격 도로에 하위 도로가 직접 붙으면 교통 흐름이 끊기므로 연결을 제한한다.
-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 집산도로가 아니라 국지도로에 대한 설명이다.
-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1천미터 내외는 주간선도로 상호 간 간격이고,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간은 그보다 좁게 둔다.
- 시·군 내 주요지역 또는 시·군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보조간선도로가 아니라 주간선도로의 정의이다.
방화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지진발생이 우려되어 예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지진 등 자연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역은 방재지구 지정 대상이고,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지구이다.
- 정비되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화재 확산 우려가 커 방화지구 지정 대상이다.
- 폭발·유독가스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시설의 주변지역: 화재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지구 지정 대상이다.
- 산불취약지역에 인접한 지역: 산불 확산에 따른 화재피해 우려로 방화지구 지정 대상이다.
해당 지정 목적은 기존시가지 보전이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유형별로 나누며, 도시형태와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개발보다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는 경우를 기존시가지 보전 유형으로 본다.
- 기존시가지의 관리: '유지관리'라는 표현 때문에 고르기 쉬운 함정으로, 이 정의에 해당하는 유형이 아니다.
- 기존시가지 정비: 기존시가지의 기능을 정비·개선하려는 유형이다.
-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유휴토지나 시설 이전으로 생긴 부지를 개발하려는 유형이다.
옳지 않은 것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정의로 제시된 내용이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해 도시 기능별 정보를 수집·연계하여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는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정의이다.
- 스마트도시기술: 기반시설을 건설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로 옳은 정의이다.
- 스마트도시산업: 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해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옳은 정의이다.
- 스마트도시: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한 기반시설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옳은 정의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이다.
이 법의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세 가지뿐이다.
- 빈집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업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이다.
- 소규모재건축사업: 같은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이다.
방재시설이 아닌 것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이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속하고, 방재시설은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이다.
- 방화설비: 방재시설에 속한다.
- 하천: 방재시설에 속한다.
- 저수지: 방재시설에 속한다.
옳지 않은 것은 영역성을 가시성 최대화 배치로 설명한 것이다.
가시성을 최대화하도록 건물·시설물을 배치하는 것은 자연적 감시 전략이고, 영역성은 공간의 소유·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적 영역임을 인식시키는 전략이다.
- 접근통제: 이동을 일정한 패턴으로 유도하고 진출입을 차단한다는 설명이 옳다.
- 활동지원: 공공장소의 활발한 이용을 유도하는 시설 배치·디자인이라는 설명이 옳다.
- 유지관리: 설치 이후의 지속적 관리와 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계획이라는 설명이 옳다.
옳은 것은 경제·산업, 주택, 교통·기반시설, 환경·에너지, 사회·문화·복지 등 부문별 정책·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므로 부문별 계획 간 정합성이 기본 원칙이다.
- 목표연도 10년 기준: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한다.
- 10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타당성 재검토·정비는 5년마다 한다.
- 인구 50만명 이하 시·군의 수립 생략: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시·군은 인구 10만명 이하이다.
옳지 않은 것은 PUD가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PUD는 단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계획하고 공공과 협상하여 기반시설·공공공간 확보와 개발이익을 함께 달성하려는 기법이다.
- 종래 택지개발방식의 문제 해소: 용도지역제·획지분할 규제의 경직성을 보완한다는 설명이 옳다.
- 지자체 재량에 의한 기반시설 정비: 협상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설명이 옳다.
- 스프롤·단조로운 경관 비판에서 제기: PUD의 등장 배경으로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한다는 설명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다.
-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의 해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정을 해제하고 고시한다는 설명이 옳다.
- 토지 등의 수용·사용: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다.
- 행위 제한: 재해 예방을 위해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해당 용도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이다.
방재지구는 건축물·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시설 개선을 위한 시가지방재지구와, 토지이용이 적은 지역의 건축 제한 등을 위한 자연방재지구로 나뉜다.
-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경관지구이다.
-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하천변 등에서 건축 제한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방재지구이다.
- 시가지경관지구: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유지·형성하기 위한 경관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