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영사인가장 부여
ㄷ. 동일 국제기구에 대한 동시 가입
ㄹ. 신생 독립국에 대한 축하 메시지 발표와 전달
국가승인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ㄴ, ㄹ이다.
영사인가장 부여와 신생국에 대한 축하 메시지 전달은 상대를 국가로 대우하려는 의사가 드러나는 묵시적 승인 행위로 본다.
- ㄱ: 통상대표부 설치는 실무적 교역 관계를 위한 것으로 승인 의사를 추정하지 않는다.
- ㄷ: 같은 국제기구에 함께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회원국 상호 간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국제연합은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직원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ICJ는 Reparation for Injuries 권고적 의견에서 국제연합이 회원국 다수로 구성된 객관적 국제법인격을 가지므로 비회원국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권리·의무가 설립헌장의 명시 규정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묵시적 권한도 인정된다.
- 국제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원국이 언제나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기구가 독자적 책임 주체가 된다.
-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국가와 동일하지 않고 그 목적·기능에 따라 범위가 정해진다.
외교적 보호는 국가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초안은 국가가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재량을 가진다는 전제에 서 있으며, 중대한 피해 시 행사를 고려하라는 것은 권고적 관행에 그친다.
- 초안은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도 규정한다.
- 이중국적자는 국적국 어느 쪽이든 국적국이 아닌 제3국을 상대로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
- 무국적자는 피해 당시와 청구 제기 당시 합법적으로 상주하는 국가가 보호할 수 있다.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거절 사유는 시효 완성, 국내 재판 계속·확정,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이유 부존재, 차별적 처벌 우려 등이고, 국내 영역 범죄는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속한다.
-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 범죄인 인도조약에 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조약을 따른다.
- 국가원수·정부수반이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는 범죄는 정치범 불인도의 예외로서 인도 거절 대상에서 빠진다.
로마규정상 전쟁범죄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중대한 위반도 포함된다.
로마규정은 국제적 무력충돌뿐 아니라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의 심각한 위반도 전쟁범죄로 규정한다.
-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행위는 집단살해죄의 행위 유형이다.
- 인도에 반한 죄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을 인식하고 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 침략범죄는 국가의 정치·군사 행동을 실효적으로 통제·지시하는 지도자급만 처벌하는 지도자 범죄이므로 단순 참가자는 제외된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ICJ는 단기간에도 관습국제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ICJ는 짧은 기간의 경과 자체는 장애가 되지 않으며, 그 기간 중 특별히 이해관계 있는 국가를 포함한 국가관행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균일하면 족하다고 하였다.
- 핵무기 권고적 의견은 관련 총회 결의가 상당수의 반대·기권 속에 채택되어 법적 확신을 확립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 장벽 권고적 의견은 널리 수락된 조약 규정을 관습국제법의 존재를 확인하는 근거로 삼았다.
- Asylum 사건은 지역관습법의 성립 가능성은 인정하되 콜롬비아가 주장한 관습의 존재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강행규범 위반행위에도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밝힌 사건은 Arrest Warrant 사건이 아니라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이다.
Arrest Warrant 사건은 현직 외교장관의 면제가 쟁점이었고, ICJ는 국제범죄 혐의가 있어도 재임 중 외교장관은 외국 형사관할권에서 면제된다고 보았다.
- 국가책임 초안은 강행규범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합법적 수단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비엔나협약은 강행규범을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하고 인정한 규범으로 정의한다.
- ICJ는 콩고 대 르완다 사건에서 처음으로 강행규범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조약 경계 이동 원칙은 영토 일부가 이전되면 승계국의 조약이 그 영토로 확장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이전된 영토에서는 선행국의 조약 적용이 끝나고, 대신 승계국의 조약이 적용되어 조약의 적용 범위가 국경을 따라 이동한다.
- 승계국의 일방적 선언만으로는 제3국과의 관계에서 기존 조약상 권리·의무가 유지되지 않으며, 제3국의 동의나 합의가 필요하다.
- 조약으로 확정된 국경은 국가승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인권조약의 자동 승계는 주장되고 있으나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의 입법관할권은 영토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적주의·보호주의·보편주의 등에 따라 영역 밖의 행위에도 입법관할권을 미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영토적 제한을 받는 것은 타국 영역에서 행사할 수 없는 집행관할권이다.
- Lotus 사건에서 PCIJ는 공해상 충돌 사고에 대해 두 선박의 기국이 경합적으로 형사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 외국인이 국외에서 우리 국민에게 범한 죄에 우리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 국적주의(소극적 속인주의)에 따른 관할권 행사이다.
- 공해 등에서 모든 국가가 해적선을 나포할 수 있게 한 해양법협약 규정은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ㄴ. 「국제연합헌장」에는 탈퇴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고, 실제로 1965년 인도네시아는 이를 근거로 국제연합에서 탈퇴한 바 있다.
ㄷ.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국제연합 관행은 상임이사국의 기권을 거부권의 행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ㄹ.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 제6장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상임이사국이 분쟁 당사국일 경우 그 상임이사국은 기권해야 한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분담금 연체액이 직전 만 2년간의 분담금 이상이면 총회 투표권을 잃고,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관행상 거부권으로 보지 않으며, 제6장 결정에서 분쟁 당사국인 이사국은 기권해야 한다.
- ㄴ: 헌장에는 탈퇴 조항이 없다. 1965년 인도네시아의 탈퇴 통보도 헌장상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이듬해 복귀하면서 사실상 활동 중단으로 처리되었다.
B규약은 국가보고와 국가 간 통보 제도를 규약 본문에 두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선택의정서로 마련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B규약의 개인통보 제도만 제1선택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다. A규약도 선택의정서로 개인통보 및 국가 간 통보 제도를 마련하였으므로 국가보고 제도만 있다는 설명도 맞지 않는다.
- 두 규약은 공통 제1조에서 자결권을 같은 내용으로 규정한다.
- 두 규약 모두 각 규약상 권리에 대한 남녀동등권 확보 의무를 명시한다.
- B규약에만 공공 비상사태 시 의무 이탈(derogation) 조항이 있고, A규약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ㄴ. 통과통항이 적용되는 해협에서 항공기는 상공비행의 자유가 인정되고 잠수함은 해면 위로 항행해야 한다.
ㄷ. 연안국은 통과통항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으며, 해협 내의 위험을 적절히 공표할 의무를 진다.
ㄹ. 무해통항이 적용되는 해협에서 연안국은 외국 선박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통과통항은 공해·EEZ의 한 부분과 다른 부분 사이의 국제항행 해협에 적용되며, 연안국은 통과통항을 방해·정지할 수 없고 알고 있는 위험을 적절히 공표해야 한다.
- ㄴ: 통과통항은 통상적 항행 방식에 따른 계속·신속한 통과이므로 잠수함은 잠항한 채 통과할 수 있다.
- ㄹ: 이러한 해협의 무해통항은 정지될 수 없고, 통항 중인 외국 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형사관할권 행사도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므로 형사관할권 행사를 위해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ㄴ. 외기권 발사 물체의 관할권은 물체가 외기권에 있느냐 지구에 귀환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ㄷ. 외기권 발사 물체에 타고 있는 우주비행사에 대해서는 외기권이나 지구 등 장소와 관계없이 그 비행사 국적국이 관할권과 통제권을 보유한다.
ㄹ. 외기권 발사 물체가 등록국의 영역 밖에서 발견된 것은 등록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외기권조약상 발사 물체의 소유권은 외기권에 있든 지구로 귀환하든 영향을 받지 않고, 등록국 영역 밖에서 발견된 물체는 등록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 ㄴ: 등록국의 관할권·통제권은 물체가 외기권이나 천체에 있는 동안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소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 ㄷ: 물체에 탄 인원에 대한 관할권과 통제권은 비행사의 국적국이 아니라 등록국이 보유한다.
ㄴ. 국가에 대하여 채용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국가면제가 인정된다.
ㄷ. 불법행위가 법정지국에서 발생하고 불법행위자가 행위 당시 법정지국에 소재하며, 사망 기타 인적 피해나 유형적 재산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주장하는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는 주권면제가 부인된다.
ㄹ.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국가면제가 인정된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채용을 요구하는 고용 소송에는 면제가 유지되고, 법정지국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금전배상 소송에는 면제가 부인된다.
- ㄱ: 상업적 거래 여부는 성격(nature)을 우선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가 합의했거나 법정지국 관행상 목적이 관련되는 경우에 목적을 고려한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 ㄹ: 법정지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 예외이다.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자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면 소멸한다.
해양법협약은 추적권 소멸 시점을 영해 진입으로 정하고 있어, EEZ 진입만으로는 추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실효적 점유나 명시적 선언에 의존하지 않는 고유한 권리이다.
- 통과통항은 무해통항보다 통항국에 넓은 자유를 주어 영해 주권을 더 제한하는 제도이다.
- 타국은 연안국 EEZ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누린다.
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M/V Saiga 사건에서 연안국은 제3국 선박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ㄷ. 대향국과 인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중간선 원칙과 등거리 원칙에 따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ㄹ. ITLOS는 M/V Virginia G 사건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제3국의 선박을 규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ITLOS는 M/V Saiga(No.2) 사건에서 EEZ 내 급유 행위에 연안국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고, M/V Virginia G 사건에서는 EEZ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한 급유를 연안국이 어업 관련 활동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ㄱ: EEZ에서의 충돌·항행사고에 대한 형사관할권은 공해 규정이 준용되어 기국 또는 행위자의 국적국만 행사할 수 있고 연안국은 행사할 수 없다.
- ㄷ: 협약은 EEZ 경계를 중간선·등거리로 정하라고 하지 않고, 국제법에 기초한 합의로 형평한 해결에 이르도록 규정한다.
Nicaragua 사건에서 ICJ가 채택한 기준은 전반적 통제가 아니라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이다.
ICJ는 미국이 콘트라 반군을 지원·조직했더라도 개별 작전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입증되지 않아 반군 행위가 미국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전반적 통제 기준은 ICTY의 Tadić 사건에서 제시되었다.
- 테헤란 사건에서 ICJ는 이란 정부가 시위대의 대사관 점거를 승인·채택한 이후 그 행위가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 LaGrand 사건에서 ICJ는 지방정부(애리조나 주)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 Barcelona Traction 사건은 회사 국적국의 보호가 원칙이나, 회사가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 등에는 주주 국적국의 보호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Pulp Mills 사건에서 ICJ는 절차적 의무 위반에 대해 위법 선언 자체를 만족으로 보았고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았다.
ICJ는 우루과이가 통고·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확인하면서, 그 위법성 확인이 적절한 만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상회복이 금전배상에 비해 그로부터 얻는 이익과 현저히 불균형한 부담을 수반하면 원상회복은 요구되지 않는다.
- 유책국은 완전한 배상 의무를 지며, 손해에는 물질적·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된다.
-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만족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기구 설립조약에 대한 유보는 다른 당사국의 동의가 아니라 그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의 수락을 요한다.
비엔나협약은 조약이 국제기구의 설립문서인 경우 별도 규정이 없으면 유보에 권한 있는 기관의 수락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은 허용될 수 없는 유보는 분리되어 유보국이 유보의 이익 없이 당사국이 된다고 보았다.
- 유보의 효과는 상호적이므로 다른 당사국도 유보국과의 관계에서 같은 범위로 유보 내용을 원용할 수 있다.
- 해석선언이라는 명칭을 붙였더라도 조약상 법적 효과를 배제·변경한다면 유보에 해당한다.
외교관이 공무 밖에서 수행한 직업적·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은 민사·행정 재판관할권 면제의 예외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사유 부동산, 개인 자격의 상속, 공무 외 직업·상업 활동에 관한 소송을 민사·행정 면제에서 제외한다.
- 외교관의 개인 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누린다.
- 영사관사는 불가침이나 화재 등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재난 시에는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추정된다.
- 영사관원의 신체는 불가침이 원칙이지만 중대한 범죄로서 권한 있는 사법당국의 결정이 있으면 체포·구속될 수 있다.
제네바협약 제2추가의정서는 국제적 무력충돌이 아니라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를 다룬다.
국제적 무력충돌의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은 제1추가의정서이다.
- 공격은 전투원과 군사목표물에 한정되며, 군사목표물이 아닌 물건은 모두 민간물자로 본다.
- 부상·질병으로 인한 무능력을 가장하여 적을 살상하는 것은 배신행위로 금지된다.
- 정전·항복의 깃발 아래 협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적을 살상하는 것도 배신행위로 금지된다.
ICJ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 또는 국가 간에 분쟁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도 권고적 의견을 부여해 왔다.
ICJ는 질문이 법률문제이면 정치적 분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견 부여를 거절하지 않으며, 거절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 권고적 의견 제도는 국제기구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자문 기능을 한다.
- 요청 권한은 총회·안보리와 총회가 허가한 기관·전문기구에 있고, 사무국은 요청 권한이 없다.
- ICJ는 WHO의 핵무기 사용 합법성 요청에 대해 WHO의 활동 범위 밖의 문제라며 의견 부여를 거절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일반국제법상 의무로 인정되고 있다.
ICJ는 Pulp Mills 사건에서 국경을 넘는 중대한 악영향의 위험이 있는 산업활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국제법상 요구된다고 하였다.
- Trail Smelter 사건은 타국 영토나 그 안의 사람·재산에 피해를 주도록 자국 영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 사전주의 원칙은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여러 환경조약에 반영되어 있다.
- 몬트리올 의정서는 이행 확보를 위해 비준수절차를 두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라도 수출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면 금지되는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
GATT 패널은 일본-반도체 사건에서 비구속적 조치라도 준수를 유도할 충분한 유인이 있고 그 실효성이 정부의 행위에 달려 있으면 제11조의 제한 조치라고 보았다.
- 제11조는 상품의 수입과 수출,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한 제한에 모두 적용된다.
- 쿼터, 수출입 허가, 그 밖의 조치 등 제한의 시행 형식은 묻지 않는다.
- 법적 형식이 아니더라도 무역을 제한하는 정부의 사실상 조치는 금지된다.
국경세 조정은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 허용되는 제도이다.
GATT는 동종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수입품에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국내 과세와 동등한 범위의 국경세 조정은 금지되지 않는다.
- 미국-새우 사건 상소기구는 제20조 (g)호의 유한 천연자원에 생물자원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 같은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각호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두문 요건을 검토하는 2단계 심사를 제시하였다.
- EC-석면 사건 상소기구는 회원국이 제20조 (b)호를 원용할 때 다수 과학적 견해가 아닌 신뢰할 만한 소수 견해에도 의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