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것은 관세 납부 자금능력이 없는 운영인에 대한 6개월 범위의 물품반입 정지이다.
세관장은 운영인이 장치물품의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미성년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법인 임원에 관한 결격사유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지 않아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정부비축용물품의 장치기간: 1년이 아니라 비축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 특허 효력 상실 시 외국물품 반출: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ㄴ.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ㄷ.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ㄹ.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 물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신고납부 세액을 심사해 과부족을 알게 되면 세관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ㄴ: 납세신고·자율심사·세액 정정의 방법과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ㄹ: 납세신고가 부적당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옳은 것은 농림축수산물 수입 억제를 위해 국내외 가격차 상당률을 더하는 할당관세에 관한 설명이다.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 수량 초과분에 기본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농림축수산물은 동종·유사·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6개월이 아니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게시: 5일이 아니라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 관계부처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국회 보고 기한보다 앞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5개월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관세 납부 보증인이 화주의 관세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이다.
다른 법령·조약·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 보세운송기간 경과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다.
- 화주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면 신고인이 화주와 연대하여 부족세액을 납부한다.
- 보세운송물품이 분실된 경우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다.
옳지 않은 것은 위원 정원을 5인 이상 10인 이내로 본 설명이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세관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 대리인이었던 위원은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재수출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관세액의 100분의 55 경감이다.
재수출 감면율은 기간이 길수록 낮아져 6개월 이내 100분의 85,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70, 1년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55, 2년 초과 3년 이내 100분의 40, 3년 초과 4년 이내 100분의 30이다.
- 6개월 이내: 100분의 90이 아니라 100분의 85다.
-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85가 아니라 100분의 70이다.
- 3년 초과 4년 이내: 100분의 40이 아니라 100분의 30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5년간 보존한다는 설명이다.
세관장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해당 승객의 입·출항일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한다.
- 입·출항일부터 1월이 지난 승객예약자료는 다른 승객예약자료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 세관공무원이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출항하는 선박·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는 출항 후 3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관세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이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며, 관세청장은 요청 주체가 아니다.
- 전자신고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은 관세청장이 한다.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관세청장의 권한이다.
- 한국관세정보원의 정관 변경은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ㄴ.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ㄷ.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ㄹ.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특정물품의 면세 대상은 ㄴ과 ㄹ이다.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구호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과 우리나라와 외국 간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등의 건설·수리에 필요한 물품은 특정물품의 면세 대상이다.
- ㄱ: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국제친선활동을 위해 기증하는 물품은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 ㄷ: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와 핵심부분품은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이다.
옳은 것은 관세환급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설명이다.
과오납금 등 관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환급·감면받은 경우는 10년이다.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물품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이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감면받은 경우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야 부과할 수 없다.
- 법률 개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은 공포일이 아니라 그 법률의 시행일이다.
ㄴ. 심판청구의 대상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심판청구인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있지만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ㄷ.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그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없다.
ㄹ. 심사청구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배우자·4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심판청구 대상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기한 내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기간 경과 후 도달하면 기간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 ㄱ: 감치는 3회 이상 체납·합계 2억원 이상 외에도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는 체납, 관세정보위원회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ㄷ: 명단 공개 제외 사유는 체납자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아니라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해져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직권 지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정 요청 시 소재지·면적, 시설물 현황 또는 시설계획, 사업계획을 적은 요청서에 도면을 첨부해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 설비가 천재지변 등으로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면 운영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 종합보세구역 구입물품의 국외 반출 환급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인정되고 법인은 제외되므로 법인이 환급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옳지 않은 것은 통지 기간이 끝난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세관장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세관공무원은 국제무역선에 적재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하면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할 수 있다.
- 국제무역선에서 하역하기 전에 외국물품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검역용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사용·소비되면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분할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등이다.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건설용 재료·공사용 장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분할납부 대상이지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직업훈련원 수입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이다.
- 의료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이다.
-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준에 적합한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 외 장치에 담보 제공을 필수 요건으로 본 설명이다.
보세구역 외 장치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제공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이다.
-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원형 변경·해체·절단 작업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며,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받은 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부패·손상 등으로 보세구역 장치물품을 폐기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옳은 것은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변경이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청구되지 않은 처분까지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불고불리 원칙을 정한 규정이다.
-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만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면 심판청구가 아니라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 관세청장의 보정 요구는 심사청구에 관한 것이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요구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ㄴ. 통관우체국의 장은 반송하려는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장이 반송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내줄 수 있다.
ㄷ. 우편물이 「약사법」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의약품인 경우 그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ㄹ.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출ㆍ수입하려는 우편물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반송하려는 우편물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사전전자정보 제출대상 국가에서 발송했으나 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우편물은 반송하도록 할 수 있고, 의약품 우편물은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ㄴ: 세관장이 반송할 수 없다고 결정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 ㄹ: 통관우체국의 장은 수출·수입뿐 아니라 반송하려는 우편물도 세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옳은 것은 천안세관장의 통지에 대해 서울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며, 통지한 세관장이 본부세관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세관을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청구한다.
- 재조사 결정의 통지 기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는 결정한 날이 아니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청구: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 적법하지 않은 청구: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아니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규 의무 위반·국민보건 위해 우려 물품은 통관을 보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관세법에 따른 의무(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며 통관을 요청하면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지한다.
ㄴ. 국채 또는 지방채
ㄷ. 보험에 가입된 등록된 건설기계
ㄹ.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ㅁ.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매각하여 관세에 충당하는 담보는 ㄴ, ㄷ, ㅁ이다.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등록 건물·건설기계 등은 매각하여 관세에 충당한다.
- ㄱ: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매각하지 않고 보증한 자로부터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받아 충당한다.
- ㄹ: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도 보증인으로부터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받아 충당한다.
옳지 않은 것은 원산지표시 사항을 신고하면 선적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출·수입·반송 신고사항에는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표시유무·방법·형태가 각각 포함되어, 어느 하나로 다른 사항을 갈음하지 않는다.
-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품명·규격·수량·가격과 포장의 종류·번호·개수는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 입항전수입신고 물품에 대해 물품검사를 결정하면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이 아닌 것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이다.
관세법상 보호 대상은 상표권, 저작권·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특허권, 디자인권이며 실용신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은 보호 대상이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은 보호 대상이다.
-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는 보호 대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범칙사건 조사에도 15일 전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세조사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15일 전에 하지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나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다.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 등 신고 물품 확인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 방문조사 기간은 20일 이내이며 천재지변·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면 2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 통지하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ㄴ.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화물관리인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ㄷ. 월별납부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ㄹ. 보세운송업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화물관리인 지정은 5년 이내, 월별납부 승인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유효하며, 둘 다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지정·갱신을 신청한다.
- 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이 아니라 6개월 전까지 신청한다.
- ㄹ: 보세운송업자 등록 갱신은 기간 만료 후가 아니라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한다.
옳지 않은 것은 편의치적 선박을 국내에 반입해 사용한 경우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서류상 회사를 세워 선박을 등록한 편의치적이라도 그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면 수입에 해당한다고 본다.
-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시에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선박용품인 수리용 예비부분품·부속품은 항해 중 선박의 자체 유지·관리·보수에 대비해 통상 구비하는 부분품·부속품을 뜻한다.
-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이를 외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