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2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3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확정 시점을 작성기간만료일로 쓴 서술이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선거인명부에는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서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구·시·군의 장이 명부 작성 후 즉시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는 서술은 옳다.
  • 선거권자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설ㆍ논평ㆍ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는 그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4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신문 사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반론보도청구(안 날부터 10일, 게재된 날부터 30일 경과 시 불가)에 관한 서술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며, 위원회가 내린 제재 결정은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언론사에 명해진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는 서술은 설치 주체가 틀렸다.
  •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위원이라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신문사업자에게 직접 제재조치를 명한다는 서술은, 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명하는 구조와 다르다.
문제 3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2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제한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범에 대하여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지만,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공익은 제한적인 데 반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 및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선거일 현재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서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선거범 벌금형 확정자의 선거권 제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선거권 제한 입법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당화되고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서술은 헌법재판소 판시와 같다.
  • 국회 회의 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서술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요건으로 60일 이상 관할구역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다.
문제 4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2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다.
3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4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 수를 1개로 제한한 서술이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허용되지 않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비례대표 후보자는 제외).
  •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두 부분을 뒤바꾼 서술은 틀렸다.
  •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참석해 연설·대담할 때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까지 쓸 수 없다는 서술은,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다르다.
문제 5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하지만,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2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4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공정선거지원단의 추가 구성 인원을 서술한 내용이다. 선거일 전 60일(보궐선거등은 실시사유 확정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를 추가할 수 있다.

나머지 서술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설치 기간·인원, 공정선거지원단의 조사 권한, 소속원 수당 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서 실시사유 확정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는 서술은 옳다.
  • 공정선거지원단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증거자료 수집·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소속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6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거일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3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받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지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는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요청 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선거일 후 15일 이내에 송부한다고 한 서술이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제출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후보자등록기간 중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증명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되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비례대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7
선거일과 선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지만, 선거일전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2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3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4「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기산점과 공고 주체를 서술한 내용이다.

일부무효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다.

  • 대통령선거일을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하되,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대통령 궐위선거·재선거를 실시사유 확정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한다는 서술은 옳다.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이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서술은 옳다.
문제 8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나,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와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의 행위는 포함된다.
2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권 행사의 전제에 해당하고, 비록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선거운동의 자유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제한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함이 타당하지만, 침해의 최소성 부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연령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영역이므로 그 결정이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도 정당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판단능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을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에 연동시킴으로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공직선거법」 조항은 언론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하여 언론인의 선거 개입 내지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ㆍ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선거운동 연령 제한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하되 구체적 연령은 입법재량에 맡겨진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맞춘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 표지물 착용은 신체에 부착·고정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표지물을 양손에 들고 머리 위로 드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선거운동 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연동한 조항이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헌법재판소 판단과 다르다.
  •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이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틀렸다.
문제 9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선거일 현재 25세 장애인이라면, 5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29세인 자라면, 25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납부하였던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시ㆍ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39세인 자라면,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29세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을 250만 원으로 본 서술이다.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과 장애인은 기탁금의 100분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은 100분의 70을 납부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500만 원이다.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기탁금은 200만 원이므로 장애인은 그 절반인 100만 원을 내야 하고, 50만 원은 틀렸다.
  • 예비후보자가 등록신청 시 낸 기탁금은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이므로, 100분의 50을 제외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시·도지사선거 기탁금은 5,000만 원이므로 39세는 100분의 70인 3,500만 원을 내야 하고, 1,500만 원은 틀렸다.
문제 10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은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한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을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으며, 배부 후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정당이 배부하는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3정당은 선거기간중이라도 시ㆍ도당의 창당을 위하여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
4당원협의회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지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개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당원용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 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한 서술이다.

정당은 이 홍보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 도서 형태의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선거기간 중 당원 모집·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되지만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집회일까지는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당원협의회도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나, 당무 연락·지시를 위한 일시적 당원 간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1
선거운동기구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는 둘 수 없다.
2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3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3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4정당은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정당선거사무소를 선거일 후 30일이 지나면 즉시 폐쇄한다는 서술이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소나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다.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고정된 장소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서술은 틀렸다.
  • 정당선거사무소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를 둘 수 있을 뿐이고,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를 두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에 관한 것이므로 틀렸다.
  •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 중에서 소장 1인을 두고 유급사무직원은 2인 이내로 둘 수 있으므로, 3인 이내는 틀렸다.
문제 12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2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3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4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은 열차 안에서 예비후보자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등록신청 개시일 전 60일부터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신청하며, 예비후보자 명함은 열차 등 금지 장소에서 줄 수 없다.

  •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120일부터 신청한다는 서술은 기산점이 틀렸다.
  •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3인 이내이며, 예비후보자에게는 선거연락소장이 없으므로 틀렸다.
  •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도 열차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문제 13
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발송으로 배부할 수 있다.
2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그 추천정당이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ㆍ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 개시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할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공약서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공고된 선거공약서의 수량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선거공약서 공개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쓰고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임기 개시일까지 게시한다고 한 서술이다.

선거공약서의 공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고,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는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임기 동안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발송으로 배부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대통령선거에서 추천정당이 배부일 전일까지 작성수량 등을 신고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한다는 서술은 옳다.
  • 선거공약서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고 인쇄업자가 공고 수량 외에는 인쇄·제공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4
선거비용과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ㆍ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ㄴ.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9천만 원 + (인구수 × 100원) + (읍ㆍ면ㆍ동수 × 200만 원)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ㄷ. 선거사무장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이 선거사무장을 겸한 때에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ㄹ.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10만 원으로 하며,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승용 자동차 운영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ㄱ)과 개표참관인 수당에 관한 내용(ㄹ)이다.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9천만 원 + (인구수 × 200원) + (읍·면·동수 × 100만 원)으로 산정하므로 ㄴ은 두 계수가 뒤바뀌었다.

  • ㄴ: 인구수 계수와 읍·면·동수 계수를 서로 바꿔 쓴 것이어서 틀렸다.
  • ㄷ: 정당 유급사무직원이나 국회의원·보좌관 등이 선거사무장을 겸하면 수당은 지급할 수 없지만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문제 15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부행위의 객체가 되는 서적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서적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특정의 사람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획득하려는 의지를 촉발시킬 정도에까지는 이르러야 함을 의미한다.
2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ㆍ토론회에 참석한 직능ㆍ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공직선거법」에서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ㆍ친지ㆍ친구ㆍ직장동료ㆍ상하급자나 향우회ㆍ동창회ㆍ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ㆍ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4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기부행위 객체인 서적이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한 서술이다.

판례는 기부행위의 객체가 되는 서적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불특정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얻으려는 의지를 불러일으킬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 정당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책개발 간담회·토론회 참석자에게 정당 경비로 식사류를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서술은 옳다.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혈연적·인간적 관계로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며 연고를 맺은 사유는 불문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당내경선에서 후보선출권이 있는 선거구민 등에게 제3자가 지지를 위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되는 제3자의 기부행위라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문제 16
투표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투표참관인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지만,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라도 교체신고할 수 없다.
3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선거에서 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때 정당·후보자별로 2분의 1씩 교대시킨다는 서술이다.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씩 선정해 신고하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도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 후보자마다 투표소별 1인을 선정한다는 서술은 인원이 틀렸다.
  •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도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으므로,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문제 17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병영 안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2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 전 7일까지 이미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변경한 후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3선거구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해당 선거구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등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7일까지 그 명칭ㆍ소재지 및 설치ㆍ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선거구가 구·시·군보다 작을 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는 서술이다.

사전투표소의 설치·변경·공고는 모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며, 병영 안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 병영 안에도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그 예외는 종교시설에 관한 것이다).
  • 사전투표소 변경 주체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쓴 서술은 틀렸다.
  •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는 선거일 전 9일까지 하여야 하므로, 선거일 전 7일까지로 쓴 서술은 틀렸다.
문제 18
개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제176조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2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3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4개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5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이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수를 5인으로 쓴 서술이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 무소속후보자는 3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한다.

  • 보궐선거에서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8시 후 개표소로 옮겨 먼저 개표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한 개표참관인은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사유를 적는다는 서술은 옳다.
  • 투표 효력 이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9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2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3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에게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한 날을 말한다.
4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 궐원 시 실시사유 확정 시점을 거꾸로 쓴 서술이다.

이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지방의회의장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을 통보한 날(선관위가 통보받은 날)이지, 선관위가 의장에게 통보한 날이 아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 시 10일 이내 승계자를 결정하되, 정당 해산이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 궐원이면 승계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선거 일부무효가 확정되면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뒤 다시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선거는 관할선관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연기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20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3명,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2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3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인 사람,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4대통령의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다.

대통령의 궐위선거·재선거에서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위원은 2명 이내이므로, 3명으로 쓴 서술은 틀렸다.
  •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한 공관원은 위원장만 될 수 없으므로, 부위원장까지 제한한 서술은 틀렸다.
  • 대통령 재선거 시 30일 이내에 설치한다는 서술은 기간이 틀렸다.
문제 21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선인결정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2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2분의 1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고하고 당선증을 교부하며 상급 선관위에 보고한다는 서술이다.

당선인결정의 착오 시정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후보자 1인일 때 선거권자 총수 3분의 1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뿐이다.

  • 당선인결정 착오의 시정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결정 후 10일 이내에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면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되므로, 선거권자 총수 3분의 1 득표를 요구한 서술은 틀렸다.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의석 상한은 의석정수의 3분의 2이므로, 2분의 1을 기준으로 쓴 서술은 틀렸다.
문제 22
선거에 관한 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ㆍ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볼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 밖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2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3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투ㆍ개표관리, 당선인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므로 당선인결정의 내용상의 오류, 즉 구체적으로 득표 수 산정이나 확정에서의 판단의 위법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
4선거에 관한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선거소청 결정 기간을 90일로 쓴 서술이다.

소청을 접수한 선관위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선거소송은 소 제기일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에는 선관위의 위반뿐 아니라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하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득표수 산정 등 당선인결정 내용상의 오류는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문제 23
선상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선장은 선거일 전 9일부터 선거일 전 6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선거권자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였더라도 송부만 모사전송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선상투표는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된다.
3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하지만,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대한민국 국민이 5명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상투표가 마감되면, 입회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전송을 마치고 선장에게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포장한 다음 봉투별로 봉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선상투표 동안 입회인 1명 이상을 두되 승선한 국민이 1명뿐이면 예외로 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자가 직접 의사를 결정하고 송부만 모사전송으로 하는 선상투표는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선상투표소 운영 기간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이므로, 9일~6일로 쓴 서술은 틀렸다.
  • 모사전송 방식의 선상투표가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술은 헌법재판소 판단과 반대이다.
  • 선상투표 마감 후 투표지 봉투를 구분 포장·봉인·보관하는 주체는 선장이므로, 입회인으로 쓴 서술은 틀렸다.
문제 24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표지를 양도할 수 있다.
2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퇴거당한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다.
3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투표관리관은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해당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게 해야 한다.
4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투표소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정복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투표소 질서 규정은 표지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고, 퇴거당한 선거인에게도 최후에 투표할 기회를 준다.

  • 출입 표지를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틀렸다.
  •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당한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 시 투표록에 사유를 기록하는 것은 투표관리관이므로, 선거인에게 기록하게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문제 25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시선거에서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및 투표지 회송은 해당 선거인마다 선거별로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2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될 경우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2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2분의 1에 각 상당하는 수로 한다.
3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4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동시선거의 거소투표에서 선거별로 봉투를 따로 사용한다는 서술이다.

동시선거에서 거소투표용지 발송과 투표지 회송은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할 수 있다.

  • 동시선거의 선거벽보 매수를 2개 선거는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은 2분의 1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신고한다는 서술은 옳다.
  •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 2인 이상이 한 장소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4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2구ㆍ시ㆍ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3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확정 시점을 작성기간만료일로 쓴 서술이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선거인명부에는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서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구·시·군의 장이 명부 작성 후 즉시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는 서술은 옳다.
  • 선거권자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설ㆍ논평ㆍ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는 그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4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신문 사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반론보도청구(안 날부터 10일, 게재된 날부터 30일 경과 시 불가)에 관한 서술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며, 위원회가 내린 제재 결정은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언론사에 명해진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는 서술은 설치 주체가 틀렸다.
  •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위원이라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신문사업자에게 직접 제재조치를 명한다는 서술은, 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명하는 구조와 다르다.
문제 3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의해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2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제한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범에 대하여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지만,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공익은 제한적인 데 반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 및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선거일 현재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서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선거범 벌금형 확정자의 선거권 제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선거권 제한 입법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당화되고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서술은 헌법재판소 판시와 같다.
  • 국회 회의 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서술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요건으로 60일 이상 관할구역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다.
문제 4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2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다.
3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4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 수를 1개로 제한한 서술이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허용되지 않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비례대표 후보자는 제외).
  •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두 부분을 뒤바꾼 서술은 틀렸다.
  •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참석해 연설·대담할 때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까지 쓸 수 없다는 서술은,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다르다.
문제 5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하지만, 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2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4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공정선거지원단의 추가 구성 인원을 서술한 내용이다. 선거일 전 60일(보궐선거등은 실시사유 확정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를 추가할 수 있다.

나머지 서술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설치 기간·인원, 공정선거지원단의 조사 권한, 소속원 수당 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서 실시사유 확정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는 서술은 옳다.
  • 공정선거지원단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증거자료 수집·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소속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6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거일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3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받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지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는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요청 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선거일 후 15일 이내에 송부한다고 한 서술이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제출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후보자등록기간 중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증명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되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비례대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7
선거일과 선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지만, 선거일전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2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3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4「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기산점과 공고 주체를 서술한 내용이다.

일부무효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다.

  • 대통령선거일을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하되,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대통령 궐위선거·재선거를 실시사유 확정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한다는 서술은 옳다.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이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서술은 옳다.
문제 8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나,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와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의 행위는 포함된다.
2선거운동의 자유가 선거권 행사의 전제에 해당하고, 비록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선거운동의 자유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제한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함이 타당하지만, 침해의 최소성 부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연령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영역이므로 그 결정이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도 정당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판단능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을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에 연동시킴으로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공직선거법」 조항은 언론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하여 언론인의 선거 개입 내지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ㆍ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선거운동 연령 제한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하되 구체적 연령은 입법재량에 맡겨진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맞춘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 표지물 착용은 신체에 부착·고정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표지물을 양손에 들고 머리 위로 드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선거운동 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연동한 조항이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헌법재판소 판단과 다르다.
  •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이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틀렸다.
문제 9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선거일 현재 25세 장애인이라면, 5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29세인 자라면, 25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납부하였던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시ㆍ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선거일 현재 39세인 자라면,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29세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을 250만 원으로 본 서술이다.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과 장애인은 기탁금의 100분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은 100분의 70을 납부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500만 원이다.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기탁금은 200만 원이므로 장애인은 그 절반인 100만 원을 내야 하고, 50만 원은 틀렸다.
  • 예비후보자가 등록신청 시 낸 기탁금은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이므로, 100분의 50을 제외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시·도지사선거 기탁금은 5,000만 원이므로 39세는 100분의 70인 3,500만 원을 내야 하고, 1,500만 원은 틀렸다.
문제 10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은 그 표지에 “당원용”이라 표시한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ㆍ정책홍보물 1종을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으며, 배부 후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정당이 배부하는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3정당은 선거기간중이라도 시ㆍ도당의 창당을 위하여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
4당원협의회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지만, 당무에 관한 연락ㆍ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개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당원용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 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한 서술이다.

정당은 이 홍보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 도서 형태의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선거기간 중 당원 모집·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되지만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집회일까지는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당원협의회도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나, 당무 연락·지시를 위한 일시적 당원 간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1
선거운동기구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는 둘 수 없다.
2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3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3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4정당은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정당선거사무소를 선거일 후 30일이 지나면 즉시 폐쇄한다는 서술이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소나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다.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고정된 장소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서술은 틀렸다.
  • 정당선거사무소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를 둘 수 있을 뿐이고,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를 두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에 관한 것이므로 틀렸다.
  •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 중에서 소장 1인을 두고 유급사무직원은 2인 이내로 둘 수 있으므로, 3인 이내는 틀렸다.
문제 12
예비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2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3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4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은 열차 안에서 예비후보자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등록신청 개시일 전 60일부터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신청하며, 예비후보자 명함은 열차 등 금지 장소에서 줄 수 없다.

  •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120일부터 신청한다는 서술은 기산점이 틀렸다.
  •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3인 이내이며, 예비후보자에게는 선거연락소장이 없으므로 틀렸다.
  •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도 열차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문제 13
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발송으로 배부할 수 있다.
2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그 추천정당이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ㆍ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 개시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할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공약서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공고된 선거공약서의 수량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선거공약서 공개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쓰고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임기 개시일까지 게시한다고 한 서술이다.

선거공약서의 공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고,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는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임기 동안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발송으로 배부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대통령선거에서 추천정당이 배부일 전일까지 작성수량 등을 신고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한다는 서술은 옳다.
  • 선거공약서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고 인쇄업자가 공고 수량 외에는 인쇄·제공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4
선거비용과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ㆍ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ㄴ.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9천만 원 + (인구수 × 100원) + (읍ㆍ면ㆍ동수 × 200만 원)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ㄷ. 선거사무장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이 선거사무장을 겸한 때에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ㄹ.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10만 원으로 하며,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1ㄱ, ㄷ
2ㄱ, ㄹ
3ㄴ, ㄷ
4ㄴ,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승용 자동차 운영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ㄱ)과 개표참관인 수당에 관한 내용(ㄹ)이다.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9천만 원 + (인구수 × 200원) + (읍·면·동수 × 100만 원)으로 산정하므로 ㄴ은 두 계수가 뒤바뀌었다.

  • ㄴ: 인구수 계수와 읍·면·동수 계수를 서로 바꿔 쓴 것이어서 틀렸다.
  • ㄷ: 정당 유급사무직원이나 국회의원·보좌관 등이 선거사무장을 겸하면 수당은 지급할 수 없지만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문제 15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부행위의 객체가 되는 서적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서적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특정의 사람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획득하려는 의지를 촉발시킬 정도에까지는 이르러야 함을 의미한다.
2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ㆍ토론회에 참석한 직능ㆍ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3「공직선거법」에서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ㆍ친지ㆍ친구ㆍ직장동료ㆍ상하급자나 향우회ㆍ동창회ㆍ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ㆍ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4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 즈음하여 제3자가 당내에서 후보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기부행위 객체인 서적이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한 서술이다.

판례는 기부행위의 객체가 되는 서적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불특정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얻으려는 의지를 불러일으킬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 정당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책개발 간담회·토론회 참석자에게 정당 경비로 식사류를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서술은 옳다.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혈연적·인간적 관계로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며 연고를 맺은 사유는 불문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당내경선에서 후보선출권이 있는 선거구민 등에게 제3자가 지지를 위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되는 제3자의 기부행위라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문제 16
투표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투표참관인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지만,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라도 교체신고할 수 없다.
3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선거에서 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때 정당·후보자별로 2분의 1씩 교대시킨다는 서술이다.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씩 선정해 신고하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도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 후보자마다 투표소별 1인을 선정한다는 서술은 인원이 틀렸다.
  •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도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으므로,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문제 17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병영 안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2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 전 7일까지 이미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변경한 후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3선거구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해당 선거구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등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7일까지 그 명칭ㆍ소재지 및 설치ㆍ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선거구가 구·시·군보다 작을 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는 서술이다.

사전투표소의 설치·변경·공고는 모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며, 병영 안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 병영 안에도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그 예외는 종교시설에 관한 것이다).
  • 사전투표소 변경 주체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쓴 서술은 틀렸다.
  •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는 선거일 전 9일까지 하여야 하므로, 선거일 전 7일까지로 쓴 서술은 틀렸다.
문제 18
개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제176조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2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3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4개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5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이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수를 5인으로 쓴 서술이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 무소속후보자는 3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한다.

  • 보궐선거에서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8시 후 개표소로 옮겨 먼저 개표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한 개표참관인은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사유를 적는다는 서술은 옳다.
  • 투표 효력 이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19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2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3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에게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한 날을 말한다.
4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 궐원 시 실시사유 확정 시점을 거꾸로 쓴 서술이다.

이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지방의회의장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을 통보한 날(선관위가 통보받은 날)이지, 선관위가 의장에게 통보한 날이 아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 시 10일 이내 승계자를 결정하되, 정당 해산이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 궐원이면 승계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선거 일부무효가 확정되면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뒤 다시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선거는 관할선관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연기한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20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3명,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2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
3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인 사람,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4대통령의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다.

대통령의 궐위선거·재선거에서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위원은 2명 이내이므로, 3명으로 쓴 서술은 틀렸다.
  •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한 공관원은 위원장만 될 수 없으므로, 부위원장까지 제한한 서술은 틀렸다.
  • 대통령 재선거 시 30일 이내에 설치한다는 서술은 기간이 틀렸다.
문제 21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선인결정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2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2분의 1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고하고 당선증을 교부하며 상급 선관위에 보고한다는 서술이다.

당선인결정의 착오 시정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후보자 1인일 때 선거권자 총수 3분의 1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뿐이다.

  • 당선인결정 착오의 시정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결정 후 10일 이내에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면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되므로, 선거권자 총수 3분의 1 득표를 요구한 서술은 틀렸다.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의석 상한은 의석정수의 3분의 2이므로, 2분의 1을 기준으로 쓴 서술은 틀렸다.
문제 22
선거에 관한 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ㆍ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볼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 밖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2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3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투ㆍ개표관리, 당선인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므로 당선인결정의 내용상의 오류, 즉 구체적으로 득표 수 산정이나 확정에서의 판단의 위법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
4선거에 관한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선거소청 결정 기간을 90일로 쓴 서술이다.

소청을 접수한 선관위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선거소송은 소 제기일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에는 선관위의 위반뿐 아니라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하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득표수 산정 등 당선인결정 내용상의 오류는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문제 23
선상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선장은 선거일 전 9일부터 선거일 전 6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선거권자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였더라도 송부만 모사전송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선상투표는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된다.
3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하지만,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대한민국 국민이 5명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상투표가 마감되면, 입회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전송을 마치고 선장에게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포장한 다음 봉투별로 봉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선상투표 동안 입회인 1명 이상을 두되 승선한 국민이 1명뿐이면 예외로 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자가 직접 의사를 결정하고 송부만 모사전송으로 하는 선상투표는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선상투표소 운영 기간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이므로, 9일~6일로 쓴 서술은 틀렸다.
  • 모사전송 방식의 선상투표가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술은 헌법재판소 판단과 반대이다.
  • 선상투표 마감 후 투표지 봉투를 구분 포장·봉인·보관하는 주체는 선장이므로, 입회인으로 쓴 서술은 틀렸다.
문제 24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표지를 양도할 수 있다.
2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퇴거당한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다.
3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투표관리관은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해당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게 해야 한다.
4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투표소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정복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투표소 질서 규정은 표지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고, 퇴거당한 선거인에게도 최후에 투표할 기회를 준다.

  • 출입 표지를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틀렸다.
  •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당한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 시 투표록에 사유를 기록하는 것은 투표관리관이므로, 선거인에게 기록하게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문제 25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동시선거에서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및 투표지 회송은 해당 선거인마다 선거별로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2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될 경우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2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2분의 1에 각 상당하는 수로 한다.
3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4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틀린 것은 동시선거의 거소투표에서 선거별로 봉투를 따로 사용한다는 서술이다.

동시선거에서 거소투표용지 발송과 투표지 회송은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할 수 있다.

  • 동시선거의 선거벽보 매수를 2개 선거는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은 2분의 1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신고한다는 서술은 옳다.
  •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 2인 이상이 한 장소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