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것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확정 시점을 작성기간만료일로 쓴 서술이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선거인명부에는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서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구·시·군의 장이 명부 작성 후 즉시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는 서술은 옳다.
- 선거권자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옳은 것은 반론보도청구(안 날부터 10일, 게재된 날부터 30일 경과 시 불가)에 관한 서술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며, 위원회가 내린 제재 결정은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언론사에 명해진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는 서술은 설치 주체가 틀렸다.
-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위원이라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신문사업자에게 직접 제재조치를 명한다는 서술은, 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명하는 구조와 다르다.
틀린 것은 선거범 벌금형 확정자의 선거권 제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선거권 제한 입법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당화되고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서술은 헌법재판소 판시와 같다.
- 국회 회의 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서술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요건으로 60일 이상 관할구역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다.
옳은 것은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의 확성나발 수를 1개로 제한한 서술이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허용되지 않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비례대표 후보자는 제외).
-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두 부분을 뒤바꾼 서술은 틀렸다.
-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참석해 연설·대담할 때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까지 쓸 수 없다는 서술은,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다르다.
틀린 것은 공정선거지원단의 추가 구성 인원을 서술한 내용이다. 선거일 전 60일(보궐선거등은 실시사유 확정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를 추가할 수 있다.
나머지 서술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설치 기간·인원, 공정선거지원단의 조사 권한, 소속원 수당 규정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서 실시사유 확정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는 서술은 옳다.
- 공정선거지원단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증거자료 수집·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소속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틀린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요청 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선거일 후 15일 이내에 송부한다고 한 서술이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제출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후보자등록기간 중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증명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되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비례대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틀린 것은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기산점과 공고 주체를 서술한 내용이다.
일부무효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다.
- 대통령선거일을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하되,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대통령 궐위선거·재선거를 실시사유 확정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한다는 서술은 옳다.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이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서술은 옳다.
옳은 것은 선거운동 연령 제한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하되 구체적 연령은 입법재량에 맡겨진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맞춘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
- 표지물 착용은 신체에 부착·고정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표지물을 양손에 들고 머리 위로 드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선거운동 연령을 선거권 연령에 연동한 조항이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술은 헌법재판소 판단과 다르다.
-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이 아니라 침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틀렸다.
옳은 것은 29세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을 250만 원으로 본 서술이다.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과 장애인은 기탁금의 100분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은 100분의 70을 납부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500만 원이다.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기탁금은 200만 원이므로 장애인은 그 절반인 100만 원을 내야 하고, 50만 원은 틀렸다.
- 예비후보자가 등록신청 시 낸 기탁금은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이므로, 100분의 50을 제외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시·도지사선거 기탁금은 5,000만 원이므로 39세는 100분의 70인 3,500만 원을 내야 하고, 1,500만 원은 틀렸다.
틀린 것은 당원용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 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한 서술이다.
정당은 이 홍보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 도서 형태의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선거기간 중 당원 모집·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되지만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집회일까지는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당원협의회도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나, 당무 연락·지시를 위한 일시적 당원 간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옳은 것은 정당선거사무소를 선거일 후 30일이 지나면 즉시 폐쇄한다는 서술이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접객영업소나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다.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고정된 장소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서술은 틀렸다.
- 정당선거사무소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를 둘 수 있을 뿐이고,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를 두는 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에 관한 것이므로 틀렸다.
-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 중에서 소장 1인을 두고 유급사무직원은 2인 이내로 둘 수 있으므로, 3인 이내는 틀렸다.
옳은 것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등록신청 개시일 전 60일부터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신청하며, 예비후보자 명함은 열차 등 금지 장소에서 줄 수 없다.
-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120일부터 신청한다는 서술은 기산점이 틀렸다.
-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3인 이내이며, 예비후보자에게는 선거연락소장이 없으므로 틀렸다.
-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도 열차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으므로 틀렸다.
틀린 것은 선거공약서 공개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쓰고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임기 개시일까지 게시한다고 한 서술이다.
선거공약서의 공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고,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는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임기 동안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발송으로 배부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대통령선거에서 추천정당이 배부일 전일까지 작성수량 등을 신고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한다는 서술은 옳다.
- 선거공약서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고 인쇄업자가 공고 수량 외에는 인쇄·제공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ㄴ.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9천만 원 + (인구수 × 100원) + (읍ㆍ면ㆍ동수 × 200만 원)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ㄷ. 선거사무장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이 선거사무장을 겸한 때에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ㄹ.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10만 원으로 하며,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옳은 것은 승용 자동차 운영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ㄱ)과 개표참관인 수당에 관한 내용(ㄹ)이다.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9천만 원 + (인구수 × 200원) + (읍·면·동수 × 100만 원)으로 산정하므로 ㄴ은 두 계수가 뒤바뀌었다.
- ㄴ: 인구수 계수와 읍·면·동수 계수를 서로 바꿔 쓴 것이어서 틀렸다.
- ㄷ: 정당 유급사무직원이나 국회의원·보좌관 등이 선거사무장을 겸하면 수당은 지급할 수 없지만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틀린 것은 기부행위 객체인 서적이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한 서술이다.
판례는 기부행위의 객체가 되는 서적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불특정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얻으려는 의지를 불러일으킬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 정당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책개발 간담회·토론회 참석자에게 정당 경비로 식사류를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서술은 옳다.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혈연적·인간적 관계로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며 연고를 맺은 사유는 불문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당내경선에서 후보선출권이 있는 선거구민 등에게 제3자가 지지를 위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되는 제3자의 기부행위라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옳은 것은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때 정당·후보자별로 2분의 1씩 교대시킨다는 서술이다.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씩 선정해 신고하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도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 후보자마다 투표소별 1인을 선정한다는 서술은 인원이 틀렸다.
-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도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으므로,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옳은 것은 선거구가 구·시·군보다 작을 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는 서술이다.
사전투표소의 설치·변경·공고는 모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며, 병영 안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 병영 안에도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그 예외는 종교시설에 관한 것이다).
- 사전투표소 변경 주체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쓴 서술은 틀렸다.
-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는 선거일 전 9일까지 하여야 하므로, 선거일 전 7일까지로 쓴 서술은 틀렸다.
틀린 것은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이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수를 5인으로 쓴 서술이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 무소속후보자는 3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한다.
- 보궐선거에서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개표참관인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8시 후 개표소로 옮겨 먼저 개표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한 개표참관인은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사유를 적는다는 서술은 옳다.
- 투표 효력 이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틀린 것은 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 궐원 시 실시사유 확정 시점을 거꾸로 쓴 서술이다.
이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지방의회의장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을 통보한 날(선관위가 통보받은 날)이지, 선관위가 의장에게 통보한 날이 아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 시 10일 이내 승계자를 결정하되, 정당 해산이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 궐원이면 승계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선거 일부무효가 확정되면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뒤 다시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서술은 옳다.
-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선거는 관할선관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연기한다는 서술은 옳다.
옳은 것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정당의 당원,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다.
대통령의 궐위선거·재선거에서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위원은 2명 이내이므로, 3명으로 쓴 서술은 틀렸다.
-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한 공관원은 위원장만 될 수 없으므로, 부위원장까지 제한한 서술은 틀렸다.
- 대통령 재선거 시 30일 이내에 설치한다는 서술은 기간이 틀렸다.
옳은 것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고하고 당선증을 교부하며 상급 선관위에 보고한다는 서술이다.
당선인결정의 착오 시정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후보자 1인일 때 선거권자 총수 3분의 1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뿐이다.
- 당선인결정 착오의 시정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결정 후 10일 이내에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면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되므로, 선거권자 총수 3분의 1 득표를 요구한 서술은 틀렸다.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의석 상한은 의석정수의 3분의 2이므로, 2분의 1을 기준으로 쓴 서술은 틀렸다.
틀린 것은 선거소청 결정 기간을 90일로 쓴 서술이다.
소청을 접수한 선관위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선거소송은 소 제기일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에는 선관위의 위반뿐 아니라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하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득표수 산정 등 당선인결정 내용상의 오류는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판례와 같다.
옳은 것은 선상투표 동안 입회인 1명 이상을 두되 승선한 국민이 1명뿐이면 예외로 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자가 직접 의사를 결정하고 송부만 모사전송으로 하는 선상투표는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선상투표소 운영 기간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이므로, 9일~6일로 쓴 서술은 틀렸다.
- 모사전송 방식의 선상투표가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술은 헌법재판소 판단과 반대이다.
- 선상투표 마감 후 투표지 봉투를 구분 포장·봉인·보관하는 주체는 선장이므로, 입회인으로 쓴 서술은 틀렸다.
옳은 것은 투표소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정복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투표소 질서 규정은 표지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고, 퇴거당한 선거인에게도 최후에 투표할 기회를 준다.
- 출입 표지를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틀렸다.
-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당한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 시 투표록에 사유를 기록하는 것은 투표관리관이므로, 선거인에게 기록하게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틀린 것은 동시선거의 거소투표에서 선거별로 봉투를 따로 사용한다는 서술이다.
동시선거에서 거소투표용지 발송과 투표지 회송은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할 수 있다.
- 동시선거의 선거벽보 매수를 2개 선거는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은 2분의 1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신고한다는 서술은 옳다.
-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 2인 이상이 한 장소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