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점(BM)을 1개소만 설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준점은 파손·이동에 대비해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기준점은 건축물 높낮이(레벨)의 기준이 되므로 옳다.
- 공사 중 훼손되지 않도록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곳에 두므로 옳다.
- 지면에서 0.5~1.0 m 높이에 설치하는 것이 표준이므로 옳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연소 배기가스에서 집진기로 포집한 미세 석탄재는 플라이애시이다.
구형 입자의 볼베어링 작용으로 작업성 개선·단위수량 감소 효과가 있고, 포졸란 반응으로 장기강도와 알칼리골재반응 억제에 유리하다.
- 팽창재는 경화 중 팽창을 일으켜 건조수축 균열을 보상하는 혼화재로, 석탄재가 아니다.
- 실리카퓸은 실리콘·페로실리콘 제조 시 생기는 초미립 부산물로 고강도화에 쓰인다.
-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제철 용광로의 슬래그를 급랭·분쇄한 것이다.
기계가 놓인 지반보다 높은 곳을 굴착하는 데 적합한 장비는 파워 쇼벨이다.
디퍼를 앞쪽 위로 밀어 올리며 퍼 담는 구조라 산이나 절토면 같은 지반면 위쪽 굴착에 쓰인다.
- 클램쉘은 버킷을 수직으로 내려 지반보다 낮은 좁고 깊은 곳을 판다.
- 스크레이퍼는 굴착·적재·운반·정지를 연속으로 하는 장비로, 높은 곳 굴착용이 아니다.
- 드래그 라인은 버킷을 끌어당겨 지반보다 낮고 넓은 곳(수중 포함)을 굴착한다.
시공이음(construction joint)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시공이음은 재난 시 피해 분산용이 아니라 타설 작업을 중단해야 할 때 계획적으로 두는 이음으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둔다.
- 신축이음은 온도변화에 따른 팽창·수축 변위를 흡수하므로 옳다.
- 콜드조인트는 시간 경과로 생긴 계획되지 않은 경계면으로 수밀성·내구성을 떨어뜨리는 하자이므로 옳다.
- 조절줄눈은 단면을 줄여 균열을 그 위치로 유도하는 균열유발줄눈이므로 옳다.
폐쇄형 단면 부재의 밀폐되지 않은 외면은 녹막이칠을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제외 대상이 아니다.
녹막이칠 제외 대상은 폐쇄형 단면 부재의 밀폐된 내면처럼 공기·수분이 닿지 않는 부분이다.
-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부분은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으로 보호되고 부착을 해치므로 제외한다.
- 고장력볼트 마찰면은 칠하면 미끄럼계수가 떨어지므로 제외한다.
- 현장 용접부 양측 100 mm 이내는 도막이 용접 결함을 유발하므로 제외한다.
품질시험비의 정의가 옳지 않다.
품질시험비는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에 드는 비용이고,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은 안전관리비에 해당한다.
- 환경관리비는 환경 훼손·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옳다.
- 환경보전비는 현장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으로 옳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옳다.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 수립 대상 범위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인계·인수 계획을 세우는 예비준공검사에는 부분준공뿐 아니라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도 포함된다. 이를 제외한다고 한 것이 틀린 부분이다.
- 수급인은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해야 하므로 옳다.
- 예비준공검사 미비사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 완료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므로 옳다.
- 발주자와 수급인 간 시설물 인계·인수 시 공사감독자가 입회인이 되므로 옳다.
대기온도 −5 °C를 용접 금지 기준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용접부 부근 대기온도가 −10 °C보다 낮을 때 용접을 금지하며, −10~5 °C에서는 접합부 주변 모재를 적절히 예열하면 용접할 수 있다.
- 고장력볼트 조임기구는 반입 시와 사용 중 정기적으로 교정하며, T/S 볼트 전용 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크레이터는 용접 끝부분의 용융지가 그대로 응고해 움푹 패인 부분이므로 옳다.
- 볼트 조임검사는 볼트군의 10 %를 표준으로 렌치로 조여 접합판의 밀착 상태를 확인하므로 옳다.
LCC의 범위를 설계부터 시공까지로 한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LCC는 기획·설계·시공뿐 아니라 유지관리와 해체·폐기까지 건축물 전 생애에 드는 총비용이다.
- VE는 요구 성능·품질을 확보하면서 최저 비용의 수단을 찾는 체계적 기법이므로 옳다.
- TQC는 공사 관련자 전원이 품질관리에 참여하는 전사적 기법이므로 옳다.
- LOB는 반복 작업의 진도를 사선으로 표시해 관리하므로 옳다.
앵커볼트 두부 위치를 나중에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공법은 가동매입공법이다.
앵커볼트 상부에 슬리브 등 여유 공간을 두고 매입해, 콘크리트 타설 후에도 위치를 미세 조정할 수 있다.
- 고정매입공법은 기초 철근과 함께 앵커볼트를 완전히 고정해 타설하므로 나중에 조정할 수 없다.
- 나중매입공법은 앵커볼트 자리를 비워 두었다가 나중에 볼트를 묻고 그라우팅하는 방식으로, 두부 위치 조정과는 구분된다.
- 용접매입공법은 앵커볼트 매입 공법으로 통용되는 분류가 아니다.
- 자재비 + 노무비 + 외주비 + 경비 → (가)
- (가) + 간접공사비 → (나)
- (나) + 일반관리비
(가)는 직접공사비, (나)는 공사원가이다.
자재비·노무비·외주비·경비처럼 해당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합한 것이 직접공사비이고, 여기에 간접공사비를 더하면 공사원가가 된다. 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를 더한 것이 총원가에 해당한다.
- 공사원가–총원가: 공사원가는 간접공사비까지 포함한 단계라 직접비 합계인 (가) 자리에 올 수 없고, 총원가는 일반관리비가 더해진 단계라 (나)도 맞지 않는다.
- 직접공사비–총원가: (가)는 맞지만, 총원가는 일반관리비까지 더한 단계이므로 일반관리비가 더해지기 전인 (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사원가–도급금액: 도급금액은 총원가에 이윤 등을 더한 최종 금액이므로 (나)의 위치와 맞지 않고, (가)도 공사원가가 아니다.
보강벽돌쌓기 철근의 피복 두께 15 mm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보강벽돌쌓기의 철근 피복 두께는 이보다 두껍게 확보해야 하며,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만 10 mm 이상으로 완화한다.
- 중량블록은 기건비중 1.9 이상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이므로 옳다.
- 하루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 표준,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이므로 옳다.
- 골재는 먼지·흙·유기 불순물·염분을 유해량 포함하지 않고 내구성·내화성을 가져야 하므로 옳다.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의 바탕 함수 상태를 15 % 이하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건조 전제 공법은 바탕 표면 함수율을 이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충분히 건조시켜야 부착 불량과 부풀음을 막을 수 있다.
- 백업재는 실링재의 줄눈 깊이를 소정 위치로 유지하는 성형 재료이므로 옳다.
- 습윤 바탕에서도 사용 가능한 공법은 표면 함수 상태 30 % 이하이면 되므로 옳다.
- 오목 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이면 삼각형, 그 외 방수층이면 직각으로 면처리하므로 옳다.
9층 건축물의 리모델링공사는 설계 안전성 검토 의무 대상이 아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와 같으며, 건축물 리모델링·해체는 10층 이상일 때 해당한다(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별도).
- 12층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10층 이상 건축물 해체이므로 대상이다.
- 지하 굴착 깊이 15 m 건설공사는 지하 10 m 이상 굴착 공사이므로 대상이다.
- 15층 건축물 건설공사는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이므로 대상이다.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한 번에 바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꺼운 모르타르를 한 번에 바르면 처짐·균열·들뜸이 생기므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두께를 고려해 2회에 나누어 바른다.
-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뒤 바닥 타일을 시공하므로 옳다.
- 벽체 코너 안쪽, 창틀 주변, 설비기구 접촉부에는 신축줄눈을 두므로 옳다.
-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 마무리 줄눈 너비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10 mm 정도이므로 옳다.
동바리 조립상태를 현장대리인의 승인을 받고 타설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동바리 설치 후 조립상태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승인을 받은 뒤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 파이프 서포트처럼 단품으로 쓰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 해빙 대책을 승인받은 경우 외에는 동결지반 위에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옳다.
- 타설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변위·파손을 감시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므로 옳다.
창문을 열어 통풍과 기류를 유입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셀프 레벨링재는 바람이 닿으면 표면만 빨리 굳어 주름·균열이 생기므로, 경화 전까지 창문을 밀폐해 통풍과 기류를 차단한다.
- 실러는 지정 도포량으로 바르되 수밀하지 못한 부분은 2회 이상 바르고, 레벨링재 바르기 2시간 전에 끝내므로 옳다.
- 경화 후 이어치기 돌출부와 기포 흔적 주변은 연마기로 갈아 평탄하게 하므로 옳다.
- 시공 중·후 기온이 5 °C 이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므로 옳다.
연결철물의 하부는 고정용, 상부는 지지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석재 하중을 받치는 것은 아래쪽 철물이므로 하부는 지지용, 상부는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 앵커긴결공법의 에폭시는 앵커와 고정 핀을 고정하는 부분 보완재로만 쓰므로 옳다.
- 건식 붙임은 석재 두께 30 mm 이상을 쓰고 앵글이 석재 중량으로 밀려나지 않게 하므로 옳다.
- 사용되는 구조재·트러스 철물은 모두 녹막이 처리를 하므로 옳다.
각 회 스프레이 방향을 전회와 수평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막 두께를 고르게 하기 위해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과 직교(교차)하도록 한다.
-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므로 옳다.
- 평행이동하며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정도를 겹쳐 뿜으므로 옳다.
- 압축공기에 유분·수분·먼지가 섞이지 않게 하므로 옳다.
어스 드릴 공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어스 드릴은 장비가 비교적 소형이라 좁은 장소에서도 기동성이 좋지만, 안정액에 의존해 공벽을 유지하므로 붕괴되기 쉬운 모래·자갈층에는 부적합하다.
- 베노토 공법은 케이싱을 사용해 붕괴성 토질에 적합하고 지지층 확인이 쉬우나 굴착이 느리므로 옳다.
- RCD 공법은 공 내 수위를 지하수위보다 2 m 이상 높게 유지해 정수압으로 공벽을 보호하므로 옳다.
- 트레미관은 세 공법 모두에서 공 내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관이므로 옳다.
접착제를 교반 후 2시간 이내에 사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단열 접착제는 교반 후 시간이 지나면 접착력이 떨어지므로 이보다 짧은 가용시간 안에 사용해야 한다.
- 단열재는 대각선으로 밀며 밀착시키고, 틈이 생기면 단열재를 재단해 끼워 넣으므로 옳다.
- 바탕면은 외부 하중을 견디고 충분히 양생·건조되며 평활해야 하므로 옳다.
- 주위 온도 5~35 °C에서 시공을 권장하고 혹한·혹서기에는 온도 보양 후 시공하므로 옳다.
스트럿 공법이 굴착 면적이 넓거나 부정형인 경우에 적합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버팀대는 마주 보는 흙막이벽을 서로 지지하므로 굴착 폭이 넓거나 평면이 부정형이면 버팀대가 길어지고 배치가 어려워 부적합하다.
- 어스 앵커 공법은 앵커를 정착할 유효 지층이 있어야 하므로 옳다.
- 탑 다운 공법은 본 구조체 슬래브로 흙막이를 지지해 주변 지반 변위를 최소화하므로 옳다.
- 아일랜드 공법은 굴착 면적이 넓고 비교적 얕은 경우에 적합하므로 옳다.
버팀대·지반 앵커의 축력을 inclinometer로 잰다는 연결이 옳지 않다.
축력은 하중계(load cell) 등으로 측정하며, inclinometer(지중경사계)는 흙막이벽 배면 지반의 깊이별 수평변위를 측정한다.
- 주변 구조물의 기울기는 tiltmeter(경사계)로 측정하므로 옳다.
- 지반 내 간극수압은 piezometer(간극수압계)로 측정하므로 옳다.
- 구조물이나 부재의 변형은 strain gauge(변형률계)로 측정하므로 옳다.
| 부재 | 콘크리트 압축강도() | |
|---|---|---|
|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 (가) MPa 이상(단,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의 경우 (나) MPa 이상) | |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 단층구조 | 설계기준압축강도의 (다)배 이상 또한, 최소강도 (라) MPa 이상 |
| 다층구조 |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라) MPa 이상으로 함) | |
바른 연결은 (가) 5, (나) 10, (다) , (라) 14이다.
기초·보·기둥·벽 측면은 압축강도 5 MPa 이상(내구성이 중요하면 10 MPa 이상)이면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슬래브·보 밑면 단층구조는 설계기준압축강도의 배 이상이면서 최소 14 MPa 이상이어야 하며, 다층구조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이다.
- (나)를 15 MPa, (다)를 로 둔 조합은 내구성 기준과 밑면 배수가 틀리다.
- (가)를 3 MPa, (라)를 15 MPa로 둔 조합은 측면 기준과 최소강도가 틀리다.
- (가)·(라)를 3 MPa·15 MPa로, (나)·(다)를 15 MPa·로 둔 조합은 네 값이 모두 틀리다.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수치가 옳지 않다.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외기온도 25 °C 초과일 때 2.0시간, 25 °C 이하일 때 2.5시간이 표준으로, 제시된 값보다 짧다.
- 비비기부터 타설 완료까지는 25 °C 이상 1.5시간, 25 °C 미만 2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옳다.
- 슈트·펌프배관·버킷·호퍼 배출구와 타설면 사이 높이는 1.5 m 이하가 원칙이므로 옳다.
- 타설 후 소요기간까지 온도·습도를 유지하며 충분히 양생해야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