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반발하는 행위도 주민참여의 한 형태이므로, 주민참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민참여에는 공청회·위원회 같은 제도적 참여뿐 아니라 청원·시위·반대운동 같은 비제도적(저항적) 참여도 포함된다.
- 환경문제는 외부효과가 커서 시장에 맡기면 과잉오염이 생기므로 정부의 개입·조정이 필요하다.
- 주민참여는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고발 기능을 강화한다.
- 쓰레기 처리장의 민관 공동관리는 주민이 운영·감시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이다.
개별 오염은 서로 겹치며 효과가 커지므로, 누적·상승작용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환경문제는 오염이 축적되는 누적성과 여러 오염이 합쳐 개별 합보다 큰 피해를 내는 상승작용(시너지)을 특성으로 한다.
- 발생 시기·장소·형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이 있다.
-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려운 비가역성 때문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는 복합성이 있다.
환경분쟁조정법상 분쟁조정 절차에 권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의 '환경분쟁 조정'은 알선·조정·재정·중재를 말한다.
- 알선은 알선위원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는 절차이다.
-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는 절차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재정은 재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피해배상 등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이다.
이산화황은 대기오염물질일 뿐 탄소중립기본법상 온실가스가 아니다.
법정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다.
- 이산화탄소()는 대표적 온실가스이다.
- 아산화질소()는 온실가스에 포함된다.
- 메탄()은 온실가스에 포함된다.
이산화황은 산성비의 원인물질로, 오히려 에어로졸을 만들어 냉각 효과를 낸다.
환경보전방안과 대안은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마련해야 하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원칙은 보전방안·대안을 과학적 조사·예측 결과를 근거로 하되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한다.
- 평가 결과는 주민과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게 간결·평이하게 작성해야 한다.
- 충분한 정보 제공 등으로 주민 등이 평가 과정에 원활히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어린이·노인·임산부·저소득층 등 민감집단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2050 탄소중립 전략의 5대 기본방향이 아니다.
5대 기본방향은 깨끗한 전기·수소 활용 확대, 디지털 연계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상용화, 순환경제 확대, 자연·생태 탄소흡수 강화이다.
-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는 기본방향에 해당한다.
-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기본방향에 해당한다.
- 산림·갯벌·습지 등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는 기본방향에 해당한다.
ㄴ. 업종별로 시설ㆍ공정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환경관리를 적용하기 위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한다.
ㄷ. 통합허가를 받게 되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우선 적용받게 되고, 해당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개별법을 적용한다.
ㄹ. 환경부장관은 「수도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및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통합관리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등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설치 제한 지역에서도 허가할 수 있다는 ㄹ은 틀리다.
통합환경관리는 매체별 개별 허가를 사업장 단위 통합허가로 바꾸고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 ㄱ: 오염매체별 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고 신청서류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일원화했다.
- ㄴ: 업종별 시설·공정 특성을 반영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한다.
- ㄷ: 통합허가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법을 우선 적용받고, 규정이 없는 사항은 개별법을 따른다.
- ㄹ: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다른 법령으로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면 통합허가를 할 수 없다.
빗물 유입 방지 시설과 함께 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관리형 매립시설은 주변 빗물이 흘러드는 것을 막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덮개는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요건이 아니다.
- 침출수 수위 측정시설은 바닥 차수시설 위의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해 수위를 정확히 잰다.
- 침출수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면 침출수 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유기성폐기물 매립으로 가스가 생기면 가스 소각 등 처리시설이나 발전·연료화 활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시된 정의는 '자연생태'가 아니라 '자연자원'의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생태는 자연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 생물이 생존하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 자연환경보전은 자연환경을 보존·보호·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을 조성·관리하는 것이다.
- 대체자연은 기존 자연환경과 유사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하도록 조성하는 것이다.
- 생태축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기능 연속성을 위해 중요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이다.
다른 법률로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1등급 권역이 아니라 별도관리지역이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멸종위기종 서식지·주요 생태축, 우수 생태계·수려한 경관, 생물 분포한계 지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이다.
-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은 1등급 권역이다.
-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은 1등급 권역이다.
-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분포하는 지역은 1등급 권역이다.
환경상태 조사·평가 사항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현황'이므로, 인문환경 현황은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지자체가 환경 현황, 오염·훼손 실태와 그 요인, 환경의 질 변화 등을 조사·평가하도록 한다.
-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는 조사·평가 사항이다.
-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은 조사·평가 사항이다.
-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는 조사·평가 사항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지역개발 우선 공약은 환경정책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지방자치는 지역 맞춤 정책과 주민 참여를 늘리는 장점이 있지만, 표를 의식한 개발 위주 공약은 환경보전과 충돌하기 쉽다.
-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 정책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커진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물환경 목표기준평가의 평가항목이 아니다.
목표기준 평가는 유기물 지표로 BOD와 TOC, 영양염류 지표로 총인 등을 사용하며, 난분해성 유기물까지 반영하는 TOC가 COD를 대신한다.
- 총인(T-P)은 부영양화 관리를 위한 평가항목이다.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생분해성 유기물 평가항목이다.
- 총유기탄소량(TOC)은 유기물 총량을 나타내는 평가항목이다.
심미적 기능은 경관·휴양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기능이지 생태적 기능이 아니다.
하천은 생태적 회랑으로서 서식처, 이동통로, 여과·장벽, 공급원·수용처 기능을 한다.
- 서식처 기능은 수생·수변 생물이 살아가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 여과 기능은 물질·생물의 이동을 선택적으로 거르거나 차단하는 것이다.
- 공급 및 수용 기능은 주변 생태계에 생물·물질을 내보내거나 받아들이는 것이다.
생태도시는 자연·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하므로, 사용을 지양한다는 것은 계획원리가 아니다.
생태도시 계획원리는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교통, 녹지 확충, 자원순환,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포함한다.
-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교통·정보통신망 구축은 계획원리이다.
- 생태·녹지환경을 풍부하게 조성해 자연과 공생하는 것은 계획원리이다.
- 청정환경을 위한 적극적 폐기물 관리는 계획원리이다.
미세먼지 배출원의 기후변화 영향분석은 미세먼지 종합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이 아니다.
종합계획에는 배출 현황·전망, 저감 목표, 분야별 시책, 국민건강 영향 조사·연구, 취약계층 보호, 국제협력, 재원규모·조달계획 등이 들어간다.
-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는 포함사항이다.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사항이다.
-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은 포함사항이다.
지역환경기준은 국가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기준으로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환경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조례로 국가기준보다 엄격한 지역환경기준을 정할 수 있다.
- 환경기준은 국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국가가 달성·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 조건 또는 질적 수준이다.
-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5년의 범위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 해역 수질기준에는 해양생태계 보호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해 쓰는 것은 신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이다.
신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수소에너지·연료전지 등이 해당한다.
-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집약적 수입품에 생산 과정 배출량에 따른 일종의 관세를 부과한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경제활동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 순환경제사회는 구성원이 함께 순환경제를 달성해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이다.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기밀보호를 위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 제외 대상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군사상 고도의 기밀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협의한 계획을 평가 대상에서 뺀다.
-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은 대상이다.
-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은 대상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환경보전법이 아니라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므로 옳지 않다.
방류수수질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으로 근거가 나뉜다.
-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오수·폐수를 일시 저류해 공공수역 유입을 막는다.
- 조류 피해 예방 조치에는 댐·보·저수지 방류, 정수처리 강화, 방류수 처리 강화 등이 포함된다.
- 수질오염 원인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동훈령은 두 계획의 연계·통합을 위한 것이므로, '독립관리를 위해 합의한 사항'은 반영사항이 아니다.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 간 연계를 위하여 합의한 사항'을 반영한다.
- 인구·산업·경제구조 변화 등 미래사회 변화 대응은 반영사항이다.
- 자연생태계 관리·보전과 훼손된 생태계 복원은 반영사항이다.
-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수해 대비는 반영사항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감축할수록 남는 배출권을 팔 수 있어 저감기술 개발 유인이 크다.
시장을 통해 한계저감비용이 낮은 주체가 더 많이 감축하므로 비용효율성과 지속적 기술혁신 유인(동태적 효율성)을 가진다.
- 직접규제보다 적은 비용으로 목표 환경질을 달성할 수 있다.
- 독과점·불완전 정보 등으로 배출권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 오염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윤리적 비판이 있다.
바젤협약은 1989년 채택되어 1992년 발효되었으므로, 1982년 발효는 옳지 않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를 통제하는 협약이다.
- 당사국은 원칙적으로 비당사국과 유해폐기물을 수출입할 수 없다.
- 다른 국제규제로 관리되는 방사성폐기물과 선박 정상운항 폐기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19년 개정으로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이를 함유한 폐플라스틱 등이 규제대상에 추가되었다.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인간 활동이 환경에 주는 부하를 나타내는 압력지표이다.
압력-상태-반응(PSR) 체계에서 압력은 인간 활동의 부하, 상태는 그 결과 나타난 환경의 질이다.
-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환경의 질을 나타내는 상태지표이다.
- 생물다양성 지수는 생태계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지표이다.
- 하천 수질 등급은 수환경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지표이다.
파리협정은 각국이 자체 설정한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고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점검하는 구조이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선진국·개도국 모두 참여하는 상향식 체제로, 투명성 체계와 전지구적 이행점검으로 이행을 관리한다.
-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감축목표를 제출한다.
- 1997년 채택·2005년 발효된 것은 교토의정서이며, 파리협정은 신기후체제로 그 뒤를 잇는다.
- 감축목표 달성 자체에 강제 제재는 없고, 촉진적·비징벌적 방식으로 이행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