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보충성을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긴급성·보충성을 법익균형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참작할 뿐 독립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그 의미도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라고 본다.
-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은 행위 측면의 판단 기준이다.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은 결과 측면의 판단 기준이다.
- 사회상규 불위배행위는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나 법령·업무행위로 포섭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침해의 현재성을 형식적 기수 여부로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현재성을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고 보아,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법익침해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은 현재의 침해로 인정한다.
- 방어행위에는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반격방어도 포함되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격투 중 예상 범위를 넘어 살인의 흉기를 사용해 온 경우에는 부당한 침해로서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제2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받고 더 나아가지 않았다면 착수가 없고, 중도금을 수령한 때 비로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 외국·북한에서 침투하는 간첩은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상륙한 때 착수가 있다.
- 사기도박은 도박 참가를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착수가 있다.
- 준강간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수단이 되는 행동을 시작한 때 착수가 있다.
기대가능성을 행위자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아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한다(평균인표준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의 절대적 강제와 윤리적 의미의 강압을 말한다.
- 성장교육 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확신으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무상 지휘·복종관계만으로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종범 감경을 선고형 감경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종범의 필요적 감경은 법정형을 감경해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종범의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다.
-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거나 범행결의가 교사로 생긴 것이 아니면 기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정범의 범죄 습벽과 교사행위가 함께 원인이 되었어도 교사범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실행 착수 전의 방조도 장래 실행을 미필적으로 예상했고 정범이 실행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
불능미수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와 '결과 발생의 불가능'을 정의한 설명이 옳다.
판례는 결과 발생의 불가능을 수단·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 중지가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면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다.
- 음모는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살인예비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ㄴ.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ㄷ.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ㄹ.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자기 행위가 법령상 허용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이유 판단 시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는 행위정황·인식능력·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 ㄱ: 위법성의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
- ㄹ: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해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
ㄷ.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ㄹ.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제37조 후단의 확정판결은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말하므로 일반사면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는지는 묻지 않고,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인 공도화변조·동행사죄는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 ㄱ: 위법사실을 적극 은폐할 목적의 허위공문서작성이면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만 성립하고, 직접 은폐 목적이 아니면 직무유기죄도 성립해 실체적 경합이 된다(설명이 반대).
- ㄹ: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이다(설명이 반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 형선고가 효력을 잃으면 선고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예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고 본다.
-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판결 확정일이며 법원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
-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효 결정을 할 수 없다.
-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는다.
누범 기간 내에 기수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누범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기수가 그 기간 경과 후라도 누범에 해당한다고 본다.
- 법률상 감경을 먼저 다 한 뒤에도 더 낮은 형을 선고하려 할 때 정상참작감경을 한다.
- 자수가 일단 성립하면 이후 범행을 부인해도 자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장기·단기 중 하나만 감경하거나 2분의 1보다 넓게 감경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각·언어장애인의 행위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11조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고만 규정하며(필요적 감경), 면제는 규정하지 않는다.
-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정신적 장애)와 심리학적 요소(변별·통제능력 결여·감소)를 모두 요한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은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도 정신병과 동등하게 평가할 정도로 심각하면 심신장애로 본다.
간접정범이 되려면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만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 유발·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 억압이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본다.
-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어서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 타인을 편취물 전달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한다.
- 보조공무원이 허위 기안으로 작성권자를 오신케 해 공문서를 완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있어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의료사고의 주의의무는 최고 수준이 아니라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안전지대 횡단이 금지된 이상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진로 앞에 달려들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신뢰의 원칙).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사상의 결과에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서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는 설명이 옳다.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다.
- 허위사실이었더라도 허위성의 인식이 없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영상 편집·합성 사진 등 시각적 수단으로도 모욕죄를 범할 수 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함에는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사실상 또는 감정상 본래 용도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효용 침해로 보며, 일시적 이용 불능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또는 대가관계 없이 공갈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장물의 본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법한 행위여야 하고, 유책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 공범 중 1인의 자기 범행에 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행사 범위 내로서,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
ㄴ.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ㄷ.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다.
ㄹ. 법인의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때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의 처벌이 전제조건이 된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고유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별개의 공법인으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되고,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이다.
- ㄱ: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주체가 된다.
- 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데 대표자의 처벌이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해상 외국 선박에서 외국인이 범한 인신매매예비죄에도 「형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약취·유인·인신매매죄의 세계주의 규정(제296조의2)은 본죄와 그 미수 등에 적용될 뿐, 예비·음모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는 그 법익이 직접 침해되는 경우를 말한다.
- 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은 우리 영역이 아니고 사문서위조는 보호주의 대상도 아니어서 외국인에게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알선 명목 금품수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알선 장소가 국외여도 속지주의로 형법이 적용된다.
ㄴ.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ㄷ. 甲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甲이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었다면 甲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른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대가가 일부 지급되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고, 사람의 개입 없이 전산상 자동 처리된 카드론 대출은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어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 ㄱ: 행정법규에 사기죄의 특별관계인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 ㄹ: 피기망자가 행위의 의미·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처분행위를 인식한 이상 처분의사가 인정된다(전원합의체).
ㄴ. 甲이 친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발사하였으나 총알이 빗나가 옆에 있던 친구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법정적으로 부합하기만 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ㄷ. 甲이 어두운 밤에 사람이 많이 모여 혼잡한 상황에서 자신의 장모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녀를 살해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甲에게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살해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ㄹ. 甲이 A를 살해하려고 머리를 돌로 내리쳐 A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A를 매장한 결과 A가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돌로 내리친 행위와 매장행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살인죄의 고의와 과실치사죄의 과실을 각각 인정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더라도 발생사실의 고의가 인정되고, 방법의 착오는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발생사실의 고의가 인정된다.
- ㄷ: 판례는 장모임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존속살해의 고의가 없어 보통살인죄만 성립한다고 본다.
- ㄹ: 판례는 두 행위를 개별적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기수를 인정한다.
장소적 이전이 없으면 미성년자약취죄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미성년자와 부모의 주거에 침입해 부모만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사실상 지배로 옮긴 것이어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보호감독자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기 양육권을 남용하면 약취죄의 주체가 된다.
-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미성년자임을 알고 유인행위를 인식하면 족하다.
- 유인 후 계속 불법감금하면 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살인은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고, 승낙살인은 없다는 설명이 옳다.
제255조는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제252조의 촉탁·승낙살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자살의 의미를 모르고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따라 들어오게 해 익사하게 하면 자살교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된다.
- 자살방조죄는 자살 실행을 원조해 용이하게 한다는 행위자의 인식이 필요하다.
- 동일한 의사로 범의의 갱신 없이 수차 예비·공격 끝에 목적을 달성하면 살인기수의 포괄일죄 하나만 성립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표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라는 설명이 옳다.
본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므로, 내용의 불일치가 그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어야 허위가 된다.
-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 청취한 것처럼 기재했다면 일부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해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거나 다른 인장을 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범의·행사 목적이 부정되지 않는다.
할부 매수한 지입차량을 할부 대금 완납과 상관없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려면 지입차량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어야 하는데, 할부 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일률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 없이 피의자의 허위 진술·증거만으로 조사를 마쳤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착오송금된 돈은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해 임의 인출·소비하면 횡령죄가 된다.
- 법인의 대리인·지배인이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 물건을 취거하면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ㄴ.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ㄷ. 甲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A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허위의 사실로써 민원을 제기한 경우, 甲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ㄹ.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ㆍ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ㆍ시정하였다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위증죄는 진술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하고, 증언은 전체로 판단하므로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
- ㄱ: 무고죄의 허위사실은 수사권·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구성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
- ㄷ: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甲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에게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면 그것이 앞차와의 충격에 대하여 당연히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ㄷ.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부작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ㄹ.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후행 사고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주의의무를 다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입증되어야 인정된다.
- ㄱ: 현주건조물방화죄도 기수가 되려면 방화행위와 불태움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 ㄴ: 이미 정차한 차가 뒤차의 충돌로 밀려 앞차를 충격했다면 안전거리 미준수가 있었어도 그 충격과의 인과관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