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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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통일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
2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 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은 헌법상의 통일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고 있고,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고 있다.
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정답 및 해설

통일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관한 기본권이 도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통일 조항들이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일 뿐, 국가기관에 통일과 관련한 구체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북한주민 접촉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통일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남북 간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한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통일 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는 설명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부합한다.
문제 2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제헌헌법(1948)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헌법위원회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ㄴ. 제2차 개정헌법(1954)은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재선에 의한 1차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투표제와 국민소환제를 규정하였다.
ㄷ. 제3차 개정헌법(1960)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헌법재판소를 두었으며, 정당해산 조항을 규정하였다.
ㄹ. 제7차 개정헌법(1972)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였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고, 제2차 개정헌법에 관한 ㄴ이 틀렸다.

1954년 제2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와 함께 주권 제약·영토 변경에 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했지만, 국민소환제는 규정하지 않았다.

  • ㄱ: 제헌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헌법위원회에 법률의 위헌결정권을 부여하였다.
  • ㄷ: 1960년 제3차 개헌은 의원내각제와 헌법재판소를 도입하고 정당해산 조항을 두었다.
  • ㄹ: 1972년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고 국정감사권을 폐지했으며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였다.
문제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34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 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2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입법에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
3연금수급권에 재산권의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법리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면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한 쪽의 요소에 중점을 두어서도 안 될 것이다.
4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연금수급권이 사회보장법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연금수급권에 재산권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사회보장법리의 강한 영향을 받으며, 두 요소가 혼재된 경우 입법자는 이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고 어느 한쪽 요소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고 보았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넘어서는 급부에 관해서는 법률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본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요건·범위·수급액 등이 입법으로 정해질 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생계보호 입법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을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만 위헌이라는 설명은 입법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통제 기준과 일치한다.
문제 4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2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긴 하나,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헌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면 역시 위헌임을 면하지 못한다.
4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 및 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제의 부정이 아닌 제한의 한 형태이고,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았다.

  • 본질적 내용은 제한하면 기본권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핵심 요소이며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면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 해석·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문제 5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민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다른 직종들에 대하여는 법인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ㆍ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정한 민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에게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조항을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로서 합헌으로 보았다.

  •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조항은 평등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해 법인 개설을 막은 약사법 조항은 다른 직종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내 거주 부모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6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무회의가 행정부 내 최고의 정책 심의기관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행정부 수반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헌법 제89조가 정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 심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내용에 구속받지 않는다.
3헌법은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6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국무회의의 파병동의안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국무회의 구성에서 국무위원 수를 16인 이상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를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 국무회의는 최고 정책 심의기관이지만 최종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헌법 제89조의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대통령은 심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 국무회의의 파병동의안 의결은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문제 7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직자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순수한 직무상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헌법 제32조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동시에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의 보호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노동조합도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권리이므로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노동조합의 보호는 근로3권의 영역이다.

  • 공직자도 순수한 직무상 권한행사가 아닌 사적 영역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법인으로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었다.
  •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이지만 구성원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문제 8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선거 결과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후 대통령 취임시까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에 관한 헌법과 법률상의 규정이 없다.
2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3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이다.
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인사청문을 위해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은 인수위원회 업무에 포함된다.
  • 인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선인이 임명한다.
문제 9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단계판매는 그 조직 확산과정에서 사행심을 조장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이른바 피라미드 판매가 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법조인 양성 추구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외국어능력, 학사학위 과정의 성적과 적성시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 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한다.
정답 및 해설

직장선택의 자유가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를 청구할 권리까지 보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직장 제공이나 직장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장 상실로부터의 직접 보호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에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객관적 보호의무만 부과한다고 보았다.

  • 피라미드 판매로 변질되기 쉬운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공익이 수험생의 불이익보다 커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법학지식 측정을 금지한 조항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10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없다.
2「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위원회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해당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으나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3「국회법」 제86조제3항의 ‘이유’의 유무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완화된 판단을 할 수 있다.
4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권한을 초과하는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넘어 심사하며 60일을 도과한 경우 그 지연은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86조제3항의 ‘이유’ 유무를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권한을 초과한 심사로 기간이 지난 것은 이유 없는 지연이라고 보았다.

  • 법사위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생략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법사위 회부 안건의 심사기간 지정은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이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위원회 간사와 합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이유’ 유무를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엄격 판단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입장과 맞지 않는다.
문제 11
국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3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4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 제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고, 그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예산은 법규범의 일종이지만 국가기관만 구속하고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가기관 간 내부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문제 12
국회의원의 권한ㆍ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원은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2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적은 것을 지급받는 대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된다.
3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4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겸직 국회의원이 의원 수당과 겸직 보수 중 적은 것을 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직을 겸한 경우 의원 수당과 겸직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하도록 한다.

  • 국회의원은 본인 소유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계약이나 처분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문제 1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2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3「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4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아니므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해당 법률 전부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가 법률 전부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위헌결정으로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인용 시 공권력 행사가 위헌 법률에 기인하면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의 위헌을 선고할 수 있다.
  •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문제 14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건소장이 화장품판매 법인의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해당 법인에게 광고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법인의 광고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법적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2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각하결정은 권고적인 효력만 있을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으며, 직ㆍ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단도 부여되어 있지 않아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한 웹사이트 및 향후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기존의 인터넷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URL’) 차단 방식뿐만 아니라 서버 이름 표시(Server Name Indication, ‘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여 차단하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4법무부장관의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공표는 앞으로 실시될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대하여 최소한의 합격자수 기준이라는 행정관청의 내부의 지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법무부장관의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공표는 내부 지침을 대외적으로 알린 것에 불과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그 공표 자체로 응시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보건소장이 광고 표현의 수정·삭제를 요구한 행위는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 성격의 의견표명으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각하결정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되 항고소송 대상이어서 보충성이 문제될 뿐이므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리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SNI 차단 협조 요청은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비권력적 협조 요청으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인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문제 15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인 선거관리 등은 그 성질상 행정작용 또는 집행작용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
2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선거관리 사무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둔 취지에 비추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에 행정절차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과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 법관·법원공무원·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뿐 아니라 인사·조직운영·내부규율 사무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문제 16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되므로,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ㆍ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2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 또는 집행자의 책임범위에 속한다.
3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하는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4환경권은 생명ㆍ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정답 및 해설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심사에 과잉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 여부는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보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 환경에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생활환경도 포함되므로 소음 없는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도 환경권의 내용이다.
  • 보호의무를 어떻게 실현할지는 원칙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자·집행자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
  • 환경권은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이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문제 17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한다.
ㄷ.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며,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ㄹ.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로부터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에 대하여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함으로써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 동행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고, 동행명령 거부의 처벌을 쓴 ㄹ이 틀렸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집행을 방해한 증인은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ㄱ: 감사계획서의 대상기관·일정을 변경하면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대상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ㄴ: 교도소·구치소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으로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 ㄷ: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며, 그 의결은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문제 18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2‘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 조항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기초연금에 관련된 내용을 형성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수급대상자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밀접한 사항을 형성하는 규정이므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가 상당 부분 강화된다.
3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4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이율은 최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리라 예측할 수 있고, 반환하지 않는 금액의 상한은 항고보증금임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인이 공탁한 항고보증금 중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이율을 상한의 제한 없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 위임 조항에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강화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국가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완화된다고 보았다.

  •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이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만 허용하는 한계를 함께 정한다.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의 규약에 맡긴 것은 본질적 사항을 국회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 항고보증금 중 반환하지 않는 금액의 이율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예측 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9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의 고소인은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에 따라 제청법원 또는 그 재판장이 하고자 하는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은 본안판결의 주문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형벌법규 이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이 위헌제청의 전제가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의 재판에는 종국재판뿐 아니라 중간재판도 포함되므로, 인지첩부 보정명령도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형사재판의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비형벌 법률의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으로 평등이 완벽히 실현되지 않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위반은 아니다.
문제 20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당의 경우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특정 이념의 표방 그 자체만으로 위헌적인 정당으로 볼 수 있다.
2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신뢰가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바탕이 된다.
3의회민주주의 원리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유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4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당이 특정 이념을 표방한 것만으로 위헌정당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해산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념 표방 자체만으로 위헌정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다원주의적 가치관과 개인의 자율적 이성에 대한 신뢰가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바탕이다.
  • 의회민주주의는 정책결정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 승계를 막는 조항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제 21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공약 등을 표현할 자유와 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2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상근임원과 달리,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3「공직선거법」상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정당이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조항은 당원협의회와 관련한 활동을 함에 있어 필수적 공간의 설치를 금하는 것으로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상근직원은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위탁선거법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22
국회의 운영 및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회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2국회의사공개원칙 및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 내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권리이므로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그로써 회의 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회 회의의 공개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3「국회법」 제54조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그 업무의 성격과 종전의 관행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하여 방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다.
정답 및 해설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지켜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결정했다면 다른 기관의 개입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결정은 의사자율권에 속하므로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소위원회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헌법상 회의공개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은 구성원 모두에게 출석뿐 아니라 토론의 기회까지 보장된 상태에서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방청 불허는 국회 의사자율권의 범위 내로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문제 23
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된 후 헌법 제53조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헌법이 구체적인 재의요구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은 법률안에 대한 위헌의 의심이 상당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재의요구권의 행사 이유나 행사 여부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폭넓은 판단 재량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4재의요구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된 경우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위헌 의심이 상당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재의요구 사유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위헌성뿐 아니라 집행 곤란·정책적 부당성 등을 이유로도 행사할 수 있고, 행사 여부에 대해 대통령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본다.

  •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문제 24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판사의 근무성적평정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도 반한다.
2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에서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수범자인 판사에게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 집행자에게 자의적인 법해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
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ㆍ제2호, 제13조 중 제12조 관련부분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4파산관재인의 선임은 파산재단의 규모ㆍ자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격자를 심사ㆍ선임하는 결정이므로 당연히 법원의 재판사항에 속하는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조항은 이러한 재판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판단재량을 배제함으로써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법정형 하한을 높여 집행유예를 막은 조항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이나 법관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법정형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하한을 높였다는 사정만으로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청구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판사 근무성적평정의 내용·절차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구 법원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과 사법의 독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연임 제외 사유인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일정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등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조항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25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119조제1항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이고, 동 조항이 언급하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3권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
2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경제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입법자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실제 양상과 이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평가, 법집행의 공익상 필요와 실효적 제재의 요청, 경쟁행위 규제의 법적 안정성 및 시장참여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4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영업주체 혼동행위 규제에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할 때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부정경쟁행위 규제는 입법자가 경제·사회 사정을 종합 고려해 형성하는 영역이므로 과잉금지원칙 적용 시 완화된 심사를 한다고 보았다.

  • 헌법 제119조제1항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재산권 등 경제적 기본권과 비례원칙 등 법치국가원리로 구체화된다.
  • 경제적 기본권 제한의 위헌심사에서는 경제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인·허가 없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법률은 금융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통일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
2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 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은 헌법상의 통일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보고 있고,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고 있다.
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정답 및 해설

통일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관한 기본권이 도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통일 조항들이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일 뿐, 국가기관에 통일과 관련한 구체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북한주민 접촉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통일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남북 간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한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통일 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는 설명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부합한다.
문제 2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제헌헌법(1948)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헌법위원회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ㄴ. 제2차 개정헌법(1954)은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재선에 의한 1차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투표제와 국민소환제를 규정하였다.
ㄷ. 제3차 개정헌법(1960)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헌법재판소를 두었으며, 정당해산 조항을 규정하였다.
ㄹ. 제7차 개정헌법(1972)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였다.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고, 제2차 개정헌법에 관한 ㄴ이 틀렸다.

1954년 제2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와 함께 주권 제약·영토 변경에 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했지만, 국민소환제는 규정하지 않았다.

  • ㄱ: 제헌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헌법위원회에 법률의 위헌결정권을 부여하였다.
  • ㄷ: 1960년 제3차 개헌은 의원내각제와 헌법재판소를 도입하고 정당해산 조항을 두었다.
  • ㄹ: 1972년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고 국정감사권을 폐지했으며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였다.
문제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34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 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2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입법에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에 불과하다.
3연금수급권에 재산권의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법리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면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해서도 안 되고, 어느 한 쪽의 요소에 중점을 두어서도 안 될 것이다.
4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연금수급권이 사회보장법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연금수급권에 재산권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사회보장법리의 강한 영향을 받으며, 두 요소가 혼재된 경우 입법자는 이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고 어느 한쪽 요소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고 보았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넘어서는 급부에 관해서는 법률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본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요건·범위·수급액 등이 입법으로 정해질 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생계보호 입법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을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만 위헌이라는 설명은 입법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통제 기준과 일치한다.
문제 4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2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긴 하나,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헌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면 역시 위헌임을 면하지 못한다.
4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 및 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제의 부정이 아닌 제한의 한 형태이고,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았다.

  • 본질적 내용은 제한하면 기본권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핵심 요소이며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면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 해석·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문제 5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민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다른 직종들에 대하여는 법인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4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ㆍ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정한 민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에게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조항을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로서 합헌으로 보았다.

  •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조항은 평등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해 법인 개설을 막은 약사법 조항은 다른 직종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내 거주 부모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6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무회의가 행정부 내 최고의 정책 심의기관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행정부 수반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헌법 제89조가 정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하여 심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내용에 구속받지 않는다.
3헌법은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6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국무회의의 파병동의안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국무회의 구성에서 국무위원 수를 16인 이상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를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 국무회의는 최고 정책 심의기관이지만 최종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헌법 제89조의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대통령은 심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 국무회의의 파병동의안 의결은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문제 7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직자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순수한 직무상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공법인은 헌법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는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헌법 제32조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동시에 근로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의 보호를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노동조합도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권리이므로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노동조합의 보호는 근로3권의 영역이다.

  • 공직자도 순수한 직무상 권한행사가 아닌 사적 영역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법인으로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었다.
  •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이지만 구성원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문제 8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선거 결과 대통령당선인이 확정된 후 대통령 취임시까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에 관한 헌법과 법률상의 규정이 없다.
2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3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이다.
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인사청문을 위해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은 인수위원회 업무에 포함된다.
  • 인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선인이 임명한다.
문제 9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다단계판매는 그 조직 확산과정에서 사행심을 조장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이른바 피라미드 판매가 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법조인 양성 추구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외국어능력, 학사학위 과정의 성적과 적성시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 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한다.
정답 및 해설

직장선택의 자유가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를 청구할 권리까지 보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직장 제공이나 직장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장 상실로부터의 직접 보호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에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객관적 보호의무만 부과한다고 보았다.

  • 피라미드 판매로 변질되기 쉬운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공익이 수험생의 불이익보다 커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법학지식 측정을 금지한 조항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10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없다.
2「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위원회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해당 안건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으나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3「국회법」 제86조제3항의 ‘이유’의 유무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완화된 판단을 할 수 있다.
4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권한을 초과하는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정답 및 해설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넘어 심사하며 60일을 도과한 경우 그 지연은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86조제3항의 ‘이유’ 유무를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권한을 초과한 심사로 기간이 지난 것은 이유 없는 지연이라고 보았다.

  • 법사위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생략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법사위 회부 안건의 심사기간 지정은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이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위원회 간사와 합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이유’ 유무를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엄격 판단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입장과 맞지 않는다.
문제 11
국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3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4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 제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고, 그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예산은 법규범의 일종이지만 국가기관만 구속하고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가기관 간 내부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문제 12
국회의원의 권한ㆍ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원은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2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적은 것을 지급받는 대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된다.
3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4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겸직 국회의원이 의원 수당과 겸직 보수 중 적은 것을 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직을 겸한 경우 의원 수당과 겸직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하도록 한다.

  • 국회의원은 본인 소유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계약이나 처분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문제 13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2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3「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4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아니므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해당 법률 전부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가 법률 전부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위헌결정으로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인용 시 공권력 행사가 위헌 법률에 기인하면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의 위헌을 선고할 수 있다.
  •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문제 14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건소장이 화장품판매 법인의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해당 법인에게 광고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법인의 광고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법적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2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각하결정은 권고적인 효력만 있을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으며, 직ㆍ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단도 부여되어 있지 않아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한 웹사이트 및 향후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기존의 인터넷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URL’) 차단 방식뿐만 아니라 서버 이름 표시(Server Name Indication, ‘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여 차단하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4법무부장관의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공표는 앞으로 실시될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대하여 최소한의 합격자수 기준이라는 행정관청의 내부의 지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법무부장관의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공표는 내부 지침을 대외적으로 알린 것에 불과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그 공표 자체로 응시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보건소장이 광고 표현의 수정·삭제를 요구한 행위는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 성격의 의견표명으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각하결정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되 항고소송 대상이어서 보충성이 문제될 뿐이므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리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SNI 차단 협조 요청은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비권력적 협조 요청으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인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문제 15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인 선거관리 등은 그 성질상 행정작용 또는 집행작용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
2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정답 및 해설

선거관리 사무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둔 취지에 비추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에 행정절차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과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 법관·법원공무원·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뿐 아니라 인사·조직운영·내부규율 사무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문제 16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되므로,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ㆍ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2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 또는 집행자의 책임범위에 속한다.
3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하는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4환경권은 생명ㆍ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정답 및 해설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심사에 과잉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 여부는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보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 환경에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생활환경도 포함되므로 소음 없는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도 환경권의 내용이다.
  • 보호의무를 어떻게 실현할지는 원칙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자·집행자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
  • 환경권은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이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문제 17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한다.
ㄷ.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며,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ㄹ.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로부터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에 대하여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함으로써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 동행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고, 동행명령 거부의 처벌을 쓴 ㄹ이 틀렸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집행을 방해한 증인은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ㄱ: 감사계획서의 대상기관·일정을 변경하면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대상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ㄴ: 교도소·구치소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으로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 ㄷ: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며, 그 의결은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문제 18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2‘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 조항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기초연금에 관련된 내용을 형성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수급대상자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밀접한 사항을 형성하는 규정이므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가 상당 부분 강화된다.
3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4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이율은 최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리라 예측할 수 있고, 반환하지 않는 금액의 상한은 항고보증금임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인이 공탁한 항고보증금 중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이율을 상한의 제한 없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 위임 조항에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강화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국가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완화된다고 보았다.

  •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이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만 허용하는 한계를 함께 정한다.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의 규약에 맡긴 것은 본질적 사항을 국회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 항고보증금 중 반환하지 않는 금액의 이율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예측 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 19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의 고소인은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에 따라 제청법원 또는 그 재판장이 하고자 하는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은 본안판결의 주문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형벌법규 이외의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통하여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헌법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이 위헌제청의 전제가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의 재판에는 종국재판뿐 아니라 중간재판도 포함되므로, 인지첩부 보정명령도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형사재판의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비형벌 법률의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으로 평등이 완벽히 실현되지 않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위반은 아니다.
문제 20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당의 경우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특정 이념의 표방 그 자체만으로 위헌적인 정당으로 볼 수 있다.
2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전제로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신뢰가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바탕이 된다.
3의회민주주의 원리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유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4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정당이 특정 이념을 표방한 것만으로 위헌정당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해산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념 표방 자체만으로 위헌정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다원주의적 가치관과 개인의 자율적 이성에 대한 신뢰가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바탕이다.
  • 의회민주주의는 정책결정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 승계를 막는 조항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제 21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공약 등을 표현할 자유와 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2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상근임원과 달리,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3「공직선거법」상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정당이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조항은 당원협의회와 관련한 활동을 함에 있어 필수적 공간의 설치를 금하는 것으로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및 해설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상근직원은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위탁선거법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22
국회의 운영 및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회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2국회의사공개원칙 및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 내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권리이므로 소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그로써 회의 내용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회 회의의 공개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3「국회법」 제54조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토론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출석의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그 업무의 성격과 종전의 관행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하여 방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이다.
정답 및 해설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지켜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결정했다면 다른 기관의 개입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결정은 의사자율권에 속하므로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소위원회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헌법상 회의공개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은 구성원 모두에게 출석뿐 아니라 토론의 기회까지 보장된 상태에서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방청 불허는 국회 의사자율권의 범위 내로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문제 23
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된 후 헌법 제53조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헌법이 구체적인 재의요구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은 법률안에 대한 위헌의 의심이 상당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재의요구권의 행사 이유나 행사 여부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폭넓은 판단 재량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4재의요구된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된 경우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위헌 의심이 상당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재의요구 사유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위헌성뿐 아니라 집행 곤란·정책적 부당성 등을 이유로도 행사할 수 있고, 행사 여부에 대해 대통령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본다.

  •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문제 24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판사의 근무성적평정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은 채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에도 반한다.
2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법원조직법」 조항에서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수범자인 판사에게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 집행자에게 자의적인 법해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
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ㆍ제2호, 제13조 중 제12조 관련부분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4파산관재인의 선임은 파산재단의 규모ㆍ자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격자를 심사ㆍ선임하는 결정이므로 당연히 법원의 재판사항에 속하는데,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조항은 이러한 재판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판단재량을 배제함으로써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및 해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법정형 하한을 높여 집행유예를 막은 조항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이나 법관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법정형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하한을 높였다는 사정만으로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청구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판사 근무성적평정의 내용·절차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구 법원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과 사법의 독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연임 제외 사유인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일정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등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조항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문제 25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헌법 제119조제1항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이고, 동 조항이 언급하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3권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
2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경제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입법자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실제 양상과 이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평가, 법집행의 공익상 필요와 실효적 제재의 요청, 경쟁행위 규제의 법적 안정성 및 시장참여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4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영업주체 혼동행위 규제에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할 때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부정경쟁행위 규제는 입법자가 경제·사회 사정을 종합 고려해 형성하는 영역이므로 과잉금지원칙 적용 시 완화된 심사를 한다고 보았다.

  • 헌법 제119조제1항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재산권 등 경제적 기본권과 비례원칙 등 법치국가원리로 구체화된다.
  • 경제적 기본권 제한의 위헌심사에서는 경제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인·허가 없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법률은 금융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