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관한 기본권이 도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통일 조항들이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일 뿐, 국가기관에 통일과 관련한 구체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북한주민 접촉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통일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남북 간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한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통일 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는 설명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부합한다.
ㄴ. 제2차 개정헌법(1954)은 헌법공포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재선에 의한 1차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투표제와 국민소환제를 규정하였다.
ㄷ. 제3차 개정헌법(1960)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헌법재판소를 두었으며, 정당해산 조항을 규정하였다.
ㄹ. 제7차 개정헌법(1972)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였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고, 제2차 개정헌법에 관한 ㄴ이 틀렸다.
1954년 제2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와 함께 주권 제약·영토 변경에 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했지만, 국민소환제는 규정하지 않았다.
- ㄱ: 제헌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헌법위원회에 법률의 위헌결정권을 부여하였다.
- ㄷ: 1960년 제3차 개헌은 의원내각제와 헌법재판소를 도입하고 정당해산 조항을 두었다.
- ㄹ: 1972년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신설하고 국정감사권을 폐지했으며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였다.
연금수급권이 사회보장법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연금수급권에 재산권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사회보장법리의 강한 영향을 받으며, 두 요소가 혼재된 경우 입법자는 이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고 어느 한쪽 요소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고 보았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넘어서는 급부에 관해서는 법률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본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요건·범위·수급액 등이 입법으로 정해질 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생계보호 입법이 전혀 없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을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만 위헌이라는 설명은 입법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통제 기준과 일치한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제의 부정이 아닌 제한의 한 형태이고,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았다.
- 본질적 내용은 제한하면 기본권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핵심 요소이며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다.
-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면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 해석·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정한 민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에게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조항을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로서 합헌으로 보았다.
-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조항은 평등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해 법인 개설을 막은 약사법 조항은 다른 직종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내 거주 부모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국무회의 구성에서 국무위원 수를 16인 이상으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를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 국무회의는 최고 정책 심의기관이지만 최종 책임을 지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헌법 제89조의 사항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대통령은 심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 국무회의의 파병동의안 의결은 국가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노동조합도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권리이므로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노동조합의 보호는 근로3권의 영역이다.
- 공직자도 순수한 직무상 권한행사가 아닌 사적 영역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법인으로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었다.
- 정당은 권리능력 없는 단체이지만 구성원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인사청문을 위해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은 인수위원회 업무에 포함된다.
- 인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선인이 임명한다.
직장선택의 자유가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를 청구할 권리까지 보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직장 제공이나 직장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장 상실로부터의 직접 보호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에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객관적 보호의무만 부과한다고 보았다.
- 피라미드 판매로 변질되기 쉬운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공익이 수험생의 불이익보다 커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법학지식 측정을 금지한 조항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넘어 심사하며 60일을 도과한 경우 그 지연은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제86조제3항의 ‘이유’ 유무를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권한을 초과한 심사로 기간이 지난 것은 이유 없는 지연이라고 보았다.
- 법사위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생략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법사위 회부 안건의 심사기간 지정은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이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위원회 간사와 합의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이유’ 유무를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엄격 판단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입장과 맞지 않는다.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 제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고, 그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예산은 법규범의 일종이지만 국가기관만 구속하고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가기관 간 내부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겸직 국회의원이 의원 수당과 겸직 보수 중 적은 것을 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직을 겸한 경우 의원 수당과 겸직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하도록 한다.
- 국회의원은 본인 소유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계약이나 처분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법률 전부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위헌결정으로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인용 시 공권력 행사가 위헌 법률에 기인하면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의 위헌을 선고할 수 있다.
-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법무부장관의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공표는 내부 지침을 대외적으로 알린 것에 불과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그 공표 자체로 응시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보건소장이 광고 표현의 수정·삭제를 요구한 행위는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 성격의 의견표명으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각하결정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되 항고소송 대상이어서 보충성이 문제될 뿐이므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설명은 틀리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SNI 차단 협조 요청은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비권력적 협조 요청으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인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선거관리 사무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둔 취지에 비추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에 행정절차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과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 법관·법원공무원·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뿐 아니라 인사·조직운영·내부규율 사무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심사에 과잉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 여부는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보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 환경에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생활환경도 포함되므로 소음 없는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도 환경권의 내용이다.
- 보호의무를 어떻게 실현할지는 원칙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자·집행자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
- 환경권은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이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한다.
ㄷ.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며,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ㄹ.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로부터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에 대하여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함으로써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 동행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고, 동행명령 거부의 처벌을 쓴 ㄹ이 틀렸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집행을 방해한 증인은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ㄱ: 감사계획서의 대상기관·일정을 변경하면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대상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ㄴ: 교도소·구치소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위임으로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 ㄷ: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하며, 그 의결은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 위임 조항에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강화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기초연금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국가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구가 완화된다고 보았다.
-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이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만 허용하는 한계를 함께 정한다.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의 규약에 맡긴 것은 본질적 사항을 국회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 항고보증금 중 반환하지 않는 금액의 이율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예측 가능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이 위헌제청의 전제가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의 재판에는 종국재판뿐 아니라 중간재판도 포함되므로, 인지첩부 보정명령도 ‘재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형사재판의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헌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비형벌 법률의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으로 평등이 완벽히 실현되지 않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위반은 아니다.
정당이 특정 이념을 표방한 것만으로 위헌정당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야 해산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념 표방 자체만으로 위헌정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다원주의적 가치관과 개인의 자율적 이성에 대한 신뢰가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근본바탕이다.
- 의회민주주의는 정책결정 권한을 의회에 유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요구한다.
-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 승계를 막는 조항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상근직원은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위탁선거법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되었다.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쇄물 살포를 금지한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지켜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결정했다면 다른 기관의 개입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결정은 의사자율권에 속하므로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소위원회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은 헌법상 회의공개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은 구성원 모두에게 출석뿐 아니라 토론의 기회까지 보장된 상태에서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방청 불허는 국회 의사자율권의 범위 내로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위헌 의심이 상당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은 재의요구 사유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위헌성뿐 아니라 집행 곤란·정책적 부당성 등을 이유로도 행사할 수 있고, 행사 여부에 대해 대통령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본다.
-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법정형 하한을 높여 집행유예를 막은 조항이 법관의 양형결정권이나 법관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법정형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므로 하한을 높였다는 사정만으로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청구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판사 근무성적평정의 내용·절차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구 법원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과 사법의 독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연임 제외 사유인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일정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등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조항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영업주체 혼동행위 규제에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할 때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부정경쟁행위 규제는 입법자가 경제·사회 사정을 종합 고려해 형성하는 영역이므로 과잉금지원칙 적용 시 완화된 심사를 한다고 보았다.
- 헌법 제119조제1항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재산권 등 경제적 기본권과 비례원칙 등 법치국가원리로 구체화된다.
- 경제적 기본권 제한의 위헌심사에서는 경제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인·허가 없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법률은 금융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