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비효율성은 조직 내부 특성 때문에 최소비용 생산이라는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라이벤스타인이 제시한 개념으로, 정부는 경쟁 압력이 약해 관리상의 느슨함과 낭비가 생기기 쉽다는 점에서 정부실패의 원인이 된다.
-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은 사적 목표의 추구, 즉 내부성(internality)에 해당한다.
- 편익 향유와 비용 부담 주체가 분리되는 현상은 비용과 편익의 절연으로, X-비효율성과 다른 정부실패 원인이다.
- 인위적 지대를 얻으려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은 지대추구에 해당한다.
시장성·기업성이 강해 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공기업의 특성이므로 준정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으로 나뉘며, 기금이나 정부 위탁사업을 통해 정부 재정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한국연구재단·국립생태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한 사람 중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정부조직이 아니면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공공서비스를 전달한다는 점은 준정부기관의 일반적 성격이다.
서비스형과 주창형 NGO의 역할을 서로 바꾸어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서비스형 NGO는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 혜택 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주창형 NGO는 권익 옹호·정책 감시 등으로 국민권익을 보호한다.
- NGO는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운영되는 단체이다.
- 정부실패로 정부가 사회문제와 시민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려 등장하였다.
- 시민 참여로 구성되어 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성을 특징으로 한다.
순환보직은 기관 내부에서 보직을 옮기는 것이므로 내부임용에 해당하며, 외부임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순환보직은 전보·전직과 같은 배치전환의 한 형태로, 정기적으로 담당 직위를 바꾸는 인사 방식이다.
- 여러 업무를 거치게 되어 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 한 분야에 오래 머물지 못해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새 구성원이 들어오면서 조직단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유입될 수 있다.
정책델파이는 전문성 자체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식견을 가진 인물을 참여자로 구성한다는 설명이 옳다.
전통적 델파이가 전문가 합의를 추구하는 것과 달리, 정책델파이는 대립되는 의견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정책분석 기법이다.
- 정책델파이도 응답 분포를 양극화된 통계처리로 정리하므로 통계 수치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익명성은 초기 단계에만 보장하는 선택적 익명성이며, 이후에는 공개 토론을 허용한다.
- 갈등을 억제해 합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갈등을 통해 대립 의견을 부각한다.
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분리해 가치중립적 연구에 치중했으므로, 급박한 정책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실천적 성격을 회복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천적 성격의 회복과 적실성 강조는 행태론을 비판하며 등장한 후기행태주의(신행정학)의 주장이다.
- 행태론은 사회현상도 자연과학처럼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 자료의 계량적 분석을 연구 방법의 특징으로 한다.
- 행태의 규칙성·상관성·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역량평가는 과거 실적이 아니라 모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행동을 평가하므로, 과거 근무평정 점수를 반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위공무원 역량평가는 미래 직무수행 잠재력을 보기 위한 제도로, 근무성적평정과 구별된다.
-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해 실제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평가한다.
- 여러 평가 기법을 활용해 평가대상자의 미래 행동 잠재력을 평가한다.
- 집단토론, 서류함기법, 역할수행 등이 대표적인 평가 기법이다.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자에게 결정을 맡기는 방식의 한계를 시민의 충분한 정보 습득과 토론을 통한 참여로 보완하려는 민주주의 모형이다.
- 숙의를 거친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인다.
-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가 대표적인 구현 방법이다.
- 충분한 정보제공과 균형 잡힌 토론을 전제로 하며 사회적 갈등 완화에 기여한다.
애드호크라시는 수평적 분화는 높고 수직적 분화는 낮은 조직이므로, 이를 거꾸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전문가들이 기능별로 분화되어 수평적 분화가 높고, 계층이 적은 유기적 구조라 수직적 분화는 낮다.
- 형식주의나 공식성에 얽매이지 않는 낮은 공식화가 특징이다.
-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칙을 최소화한다.
-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문제해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한다.
(나) 정책결정을 크게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눈다.
(다) 완전한 합리성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의 기준에 입각한다.
(라)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들은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고 서열화된다.
모든 비용·편익의 계산과 가치·목적의 서열화는 합리모형의 특징이므로 합리모형과 (가), (라)의 연결이 바르다.
합리모형은 목표를 중요도에 따라 명확히 서열화하고 모든 대안의 결과를 계산해 최선의 대안을 고른다고 가정한다.
-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의 구분은 에치오니의 혼합탐사모형 특징이며, 최적모형과 연결되지 않는다.
-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에 입각하지만, 근본적·세부적 결정의 구분은 만족모형의 특징이 아니다.
- 회사모형도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나, 가치·목적의 서열화는 합리모형의 특징이다.
노동집약적 정부 부문의 낮은 생산성 때문에 임금 상승이 서비스 비용과 정부지출을 늘린다는 설명은 보몰효과이다.
보몰효과는 생산성 향상이 어려운 서비스 부문에서도 임금은 다른 부문을 따라 오르므로 단위 비용이 상승한다는 주장이다.
- 그레셤의 법칙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원리로, 행정에서는 정형적 결정이 비정형적 결정을 밀어낸다는 의미로 쓰인다.
- 바그너의 법칙은 경제 발전과 함께 국가 활동과 공공지출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 전위효과는 전쟁 같은 사회적 격변기에 늘어난 공공지출이 위기 뒤에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결정하므로 책임이 분산되어 책임성이 낮아진다. 책임성을 높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의제 조직은 신중성·계속성의 장점이 있지만, 책임 소재 불분명과 결정 지연이 대표적 단점이다.
- 위원의 임기를 교차시켜 정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합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어 비용이 발생한다.
관료가 소관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오스트롬이 아니라 니스카넨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V. 오스트롬은 관할권이 중첩되는 다조직적 배열을 강조한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E. 오스트롬은 공유재의 자치적 관리 연구로 알려져 있다.
- 공공선택이론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원리로 정치·행정 현상을 설명한다.
- 정부관료제만이 공공서비스 공급의 유일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본다.
-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견지한다.
직무만족·동기부여 등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이므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설명으로 옳지 않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관리를 조직 전략·성과와 연계하는 거시적·장기적 관점이다.
-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연계한다.
- 목표중심적·성과중심적 인력관리를 추구한다.
-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 수립과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자본 육성에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서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될 뿐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은 아니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조세지출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방식의 간접 지출로, 세법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 비과세, 감면, 공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 정부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고도 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 조세상 특혜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감추어진 보조금이라고 불린다.
(나) 윌슨(J. Wilson): 비용은 다수에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에 집중되는 유형
C. 기업가적 정치 D. 고객지향 정치
(가)는 자율규제정책, (나)는 고객지향 정치이다.
샐리스버리는 요구패턴과 결정체제의 통합·분산으로 정책을 나누는데, 요구는 통합적이고 결정체제는 분산적인 유형이 자율규제정책이다.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에서 비용이 다수에 분산되고 편익이 소수에 집중되면 고객정치가 된다.
- 재분배정책은 요구패턴과 결정체제가 모두 통합적인 유형이다.
- 기업가적 정치는 비용이 소수에 집중되고 편익이 다수에 분산되는 유형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기한은 안 날부터 14일 이내이므로 7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종교중립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 「공직자윤리법」에는 선물신고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규정이 있다.
-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나, 현행범은 예외이다.
거부와 순응은 맥러린이 제시한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간 상호작용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맥러린은 집행 과정에서 목표·수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따라 상호적응, 적응적 흡수, 기술적 학습, 부집행의 유형을 제시했다.
- 상호적응은 결정자와 집행자가 서로 목표와 방법을 수정해 맞춰 가는 유형이다.
- 적응적 흡수는 집행자가 결정자의 목표를 자신의 입장에 맞게 흡수·변형하는 유형이다.
- 부집행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형이다.
행정협의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은 공익상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협의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협의회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다.
- 협의회 규약에는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지출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을 요청하면 시·도 간 협의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은 데이터 3법에 속하지 않는다.
2020년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으로, 가명정보 도입 등 데이터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 데이터 3법의 중심 법률이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정된 데이터 3법이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정비한 데이터 3법이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이전에 실시하는 사전평가이므로, 집행 이후 실시되는 효과성 평가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향평가는 계획 단계에서 정책·사업이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해 대응하려는 평가이다.
- 모니터링은 집행 과정을 점검해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려는 활동이다.
-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실시한다.
- 총괄평가는 집행 후 정책이 미친 영향을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재정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협의할 상대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는 것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이다.
-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다.
- 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재정전망과 근거,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주민 자치사무 촉진보다 전국적 통일성과 전문성을 위해 설치되는 국가기관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에 둔 일선 국가행정기관으로, 국가사무를 관할구역 안에서 직접 처리한다.
-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관할구역 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 지방노동청, 지방경찰청, 지방보훈청, 우체국 등이 예이다.
-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유사·중복되어 행정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ㄴ. 공무원은 금전적 효용보다는 직무에 관련한 개인적 효용을 추구한다.
ㄷ.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이를 때까지 승진하게 된다.
ㄹ.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과 관계없이 증가한다.
파킨슨 법칙에 해당하는 것은 ㄱ과 ㄹ이다.
파킨슨 법칙은 부하 배증과 업무 배증의 악순환으로 공무원 수가 업무량과 무관하게 증가한다는 주장이며, 본질적 업무와 관계없이 파생적 업무가 늘어나는 현상을 포함한다.
- 공무원이 금전적 효용보다 직무 관련 개인적 효용을 추구한다는 내용은 던리비의 관청형성모형과 관련된다.
- 무능력 수준에 이를 때까지 승진한다는 내용은 피터의 원리이다.
임용권자는 시보 공무원이 품위를 크게 손상해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면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무원임용령」은 정규 임용이 부적당한 사유로 품위 손상 행위를 들고 있으며, 시보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제한되어 징계 절차 없이 면직될 수 있다.
- 시보임용은 5급을 신규 채용할 때 1년이며, 5급 이상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시보 공무원도 공무원이므로 시보임용 기간 중 훈련을 받는 동안에도 봉급이 지급된다.
- 6개월은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의 시보기간이며, 임기제 공무원의 시보기간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