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입법예고된 법령안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예고는 법령안의 내용을 미리 알리는 절차일 뿐이므로,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내용대로 개정될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볼 수 없다.
- 단순 착오로 계속한 처분을 오류 발견 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얽매이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임무,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일반처분으로서 관보 고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개별 운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음주측정 불응 시 운전면허 취소는 필요적(기속) 취소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 기속행위의 사법심사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뒤 행정청 판단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는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
옳지 않은 것은 처분 후 근거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면 부담이 곧바로 위법해진다는 설명이다.
부담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당시 적법했던 부담은 이후 법령 개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을 잃지 않는다.
- 행정청은 상대방과 협의해 부담의 내용을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뒤 수익적 처분에 이를 부가할 수 있다.
-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데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려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한 부담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취소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나,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공정력).
- 피고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공정력과 별개의 문제이다.
- 시정명령 위반죄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성립하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이 징벌을 고지한 절차상 하자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징벌처분이 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에 의해 고지되었다는 고지 주체의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그 징벌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처분의 법령상 근거나 행정절차법상 절차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에서 판단할 요소이다.
-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절차법의 처분 이유제시 등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옳은 것은 대한주택공사의 무상보상평수 사업수익성 검토자료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검토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개 대상이라고 보았다.
-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공개할 수 있다.
-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사본이 교부되어 결과적으로 공개된 셈이 되더라도,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효력 없는 폐지신고를 수리하더라도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는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와 같이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으면 이를 전제로 한 행정청의 수리행위도 당연무효가 된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한다.
- 사업양도·양수가 무효이면 지위승계신고 수리도 당연무효이고, 양도자는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수리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은 무효이다.
옳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가 처분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경고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 벌점이 이후 과징금 부과·가중 등 제재의 사유가 되므로, 그 경고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행정기본법상 과징금 근거 법률에는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 징수 및 체납 시 강제징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상 제재금인 과징금을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명령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은 것은 형사·행형·보안처분 및 외국인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사항에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행정기본법은 이들 사항을 행정상 강제 조항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행정대집행법은 법률에 의해 직접 명령된 의무와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를 모두 대집행 대상으로 한다.
- 현재의 급박한 장해 제거를 위해 의무 부과 없이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접강제가 아니라 즉시강제의 개념이다.
ㄴ.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ㄷ.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ㄱ, ㄴ, ㄷ 모두이다.
세 지문은 모두 행정입법의 위임 한계,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처분적 고시에 관한 판례 입장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 ㄱ: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취지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면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
- ㄴ: 법령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한 경우 그 부령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ㄷ: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과태료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양벌규정의 성질, 질서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처벌대상 여부를 잘못 서술하였다.
-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지 않는 독립된 책임이며, 선임·감독상 과실에 기초한 과실책임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가 처분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권고가 행위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기관의 장이나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 잠정적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사법상·공법상 계약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장애인 접근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추상적이어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배제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행정입법의무를 장기간 불이행하여 장애인의 소매점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장애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권리침해가 생겨도 곧바로 법령적합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법관의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위임받은 행정입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전혀 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한 경우 모두 위법·위헌인 행정입법의무 불이행이 된다.
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ㄷ.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므로 징수의무자에게는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ㄷ이 틀린 이유는 감액처분이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하여 상대방에게 유리하므로, 감액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 등은 자격 변동을 확인하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
- ㄴ: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와 관련한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어 해당 보건복지부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ㄷ: 징수금 감액처분의 경우 소송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징수결정이며,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다 손실을 입은 비책임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피해가 당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수용 토지 보상액 산정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해 대상자 선정과 공급 택지·주택의 내용·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옳은 것은 영조물 하자가 다른 원인과 경합하더라도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영조물 책임의 인과관계는 하자가 공동원인이면 충분하며, 자연력·제3자·피해자 행위가 경합해도 책임이 성립한다.
- 공공의 영조물에는 권원에 기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설치·관리상 하자는 완전무결한 상태가 아니라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 학생이 단속을 피해 화장실 밖 난간으로 나갔다가 추락한 사고는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한 것이어서 학교시설의 하자가 부정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본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 이를 거치지 않고 한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그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했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 평가 내용이 다소 부실한 정도라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한 요소가 될 뿐 당연히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심판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고지받은 경우의 신뢰보호가 행정소송 제기에까지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행정심판법상 잘못 고지된 기간 내 청구를 적법하게 보는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만 적용되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불특정 다수인 대상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이해관계인의 현실적 인지와 관계없이 고시 효력발생일에 처분을 안 것으로 본다.
-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송달 불능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최초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 제기되었다면 이후 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 등을 거쳐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의 심리대상에 재의요구 때 지적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소송의 심리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본다.
- 상위법령이 지방의회 동의 등의 제약을 정하지 않은 한 법령상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한다.
- 견제 권한은 지방의회 자체에 있으므로, 구의원 개인이 위원 위촉에 사전 협의로 관여하게 한 조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옴부즈맨 위촉·해촉에 지방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조례는 인사권에 대한 소극적 개입으로서 적법하다.
옳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수사상 임의동행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으로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으로도 가능하며,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인정되면 적법하다.
-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강제로 제압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다 경미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성이 결여된다.
- 주취자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이므로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경찰관의 제지 조항은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권력적 사실행위)의 근거이다.
※ 인사혁신처 최종정답이 정답 없음(전항 정답 처리)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ㆍ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ㄷ.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ㄱ이 틀린 이유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 ㄱ: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 방식의 사업시행인가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다.
- ㄴ: 조합과 조합장·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로서 그 지위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 ㄷ: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처분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직위해제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는 징계처분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도 대상으로 하므로 직위해제도 소청심사를 거쳐 다툴 수 있다.
-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어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그 전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무죄추정원칙에 비추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인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관련청구로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처분의 취소가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다고 본다.
-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항고소송 없이 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공정력 때문에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이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변상금 부과로 민사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ㄴ. 甲이 B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A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할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초 B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ㄷ.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바, 사도개설허가에 부가된 공사기간이 사도개설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면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ㄴ이 틀린 이유는 소의 종류 변경이 아닌 다른 처분으로의 소변경에서는 새로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소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ㄱ: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다른 처분의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면 새로운 소는 변경 시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을 따진다.
- ㄷ: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공사기간은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 내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