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행정법] 25년 1회차
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이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였다가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였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입법예고된 법령안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예고는 법령안의 내용을 미리 알리는 절차일 뿐이므로,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내용대로 개정될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볼 수 없다.

  • 단순 착오로 계속한 처분을 오류 발견 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얽매이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임무,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문제 2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2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 결정 및 고시처분이 있었음을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3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법원은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는 금지요건ㆍ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ㆍ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일반처분으로서 관보 고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개별 운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음주측정 불응 시 운전면허 취소는 필요적(기속) 취소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 기속행위의 사법심사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뒤 행정청 판단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는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
문제 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2수익적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체결한 사법상 계약 형식의 부담은 위법하다.
3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4수익적 처분에 붙인 부담이 그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러한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처분 후 근거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면 부담이 곧바로 위법해진다는 설명이다.

부담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당시 적법했던 부담은 이후 법령 개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을 잃지 않는다.

  • 행정청은 상대방과 협의해 부담의 내용을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뒤 수익적 처분에 이를 부가할 수 있다.
  •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데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려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한 부담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4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처분의 공정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입증책임과 공정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3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에 관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취소처분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상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취소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나,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공정력).
  • 피고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공정력과 별개의 문제이다.
  • 시정명령 위반죄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성립하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 「행형법 시행령」 제144조의 규정에 반하여 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에 의해 징벌처분이 고지되었다면 위 징벌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징벌처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행정청의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3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일반적으로 장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장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4「행정절차법」상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이 징벌을 고지한 절차상 하자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징벌처분이 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에 의해 고지되었다는 고지 주체의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그 징벌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처분의 법령상 근거나 행정절차법상 절차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에서 판단할 요소이다.
  •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절차법의 처분 이유제시 등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문제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사안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보안관찰제도의 민주적 통제야말로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대한주택공사의 무상보상평수 사업수익성 검토자료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검토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개 대상이라고 보았다.

  •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공개할 수 있다.
  •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사본이 교부되어 결과적으로 공개된 셈이 되더라도,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문제 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2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ㆍ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효력 없는 폐지신고를 수리하더라도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는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와 같이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으면 이를 전제로 한 행정청의 수리행위도 당연무효가 된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한다.
  • 사업양도·양수가 무효이면 지위승계신고 수리도 당연무효이고, 양도자는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수리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은 무효이다.
문제 8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및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뿐만 아니라,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까지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2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내부거래 억지를 위한 제재로 형사처벌과 아울러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벌점을 부과받게 되고 이후 과징금의 부과 및 가중사유에 반영되더라도 그 경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한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가 처분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경고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 벌점이 이후 과징금 부과·가중 등 제재의 사유가 되므로, 그 경고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행정기본법상 과징금 근거 법률에는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 징수 및 체납 시 강제징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상 제재금인 과징금을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명령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9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
2「행정대집행법」에서는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법령등에서 직접 명령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3직접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4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형사·행형·보안처분 및 외국인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사항에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행정기본법은 이들 사항을 행정상 강제 조항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행정대집행법은 법률에 의해 직접 명령된 의무와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를 모두 대집행 대상으로 한다.
  • 현재의 급박한 장해 제거를 위해 의무 부과 없이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접강제가 아니라 즉시강제의 개념이다.
문제 1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ㄴ.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ㄷ.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 모두이다.

세 지문은 모두 행정입법의 위임 한계,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처분적 고시에 관한 판례 입장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 ㄱ: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취지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면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
  • ㄴ: 법령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한 경우 그 부령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ㄷ: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11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며,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고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책임은 종업원의 고의ㆍ과실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해지는 것으로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4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과태료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양벌규정의 성질, 질서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처벌대상 여부를 잘못 서술하였다.

  •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지 않는 독립된 책임이며, 선임·감독상 과실에 기초한 과실책임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2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잠정적 처분인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으로 흡수되어 소멸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만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4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개별규정의 규율내용이 매매ㆍ도급 등과 같은 특정한 유형ㆍ내용의 계약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가 처분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권고가 행위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기관의 장이나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 잠정적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사법상·공법상 계약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문제 13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수퍼마켓 등의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므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배제된다.
2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또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고, 이는 행정청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그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행정입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장애인 접근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추상적이어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배제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행정입법의무를 장기간 불이행하여 장애인의 소매점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장애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권리침해가 생겨도 곧바로 법령적합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법관의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위임받은 행정입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전혀 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한 경우 모두 위법·위헌인 행정입법의무 불이행이 된다.
문제 1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경우, 이 각 통보는 甲 등의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ㄷ.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므로 징수의무자에게는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ㄷ이 틀린 이유는 감액처분이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하여 상대방에게 유리하므로, 감액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 등은 자격 변동을 확인하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
  • ㄴ: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와 관련한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어 해당 보건복지부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ㄷ: 징수금 감액처분의 경우 소송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징수결정이며,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문제 15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는 하지만,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당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4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다 손실을 입은 비책임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피해가 당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수용 토지 보상액 산정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해 대상자 선정과 공급 택지·주택의 내용·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문제 16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공의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한다.
2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공립학교의 고등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하였다면,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학교시설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4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영조물 하자가 다른 원인과 경합하더라도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영조물 책임의 인과관계는 하자가 공동원인이면 충분하며, 자연력·제3자·피해자 행위가 경합해도 책임이 성립한다.

  • 공공의 영조물에는 권원에 기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설치·관리상 하자는 완전무결한 상태가 아니라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 학생이 단속을 피해 화장실 밖 난간으로 나갔다가 추락한 사고는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한 것이어서 학교시설의 하자가 부정되었다.
문제 17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2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4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본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 이를 거치지 않고 한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그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했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 평가 내용이 다소 부실한 정도라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한 요소가 될 뿐 당연히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문제 18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2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가 된다.
3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4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심판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고지받은 경우의 신뢰보호가 행정소송 제기에까지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행정심판법상 잘못 고지된 기간 내 청구를 적법하게 보는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만 적용되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불특정 다수인 대상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이해관계인의 현실적 인지와 관계없이 고시 효력발생일에 처분을 안 것으로 본다.
  •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송달 불능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최초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 제기되었다면 이후 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 등을 거쳐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문제 19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ㆍ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ㆍ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ㆍ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심리대상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더하여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3집행기관을 비판ㆍ감시ㆍ견제하기 위한 의결권ㆍ승인권ㆍ동의권 등의 권한은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장과 당해 지역 구의원 개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사전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4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면하되 다만 그 임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의 범위 안에 드는 적법한 것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옴부즈맨의 위촉(임명)ㆍ해촉시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였다고 해서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의 심리대상에 재의요구 때 지적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소송의 심리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본다.

  • 상위법령이 지방의회 동의 등의 제약을 정하지 않은 한 법령상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한다.
  • 견제 권한은 지방의회 자체에 있으므로, 구의원 개인이 위원 위촉에 사전 협의로 관여하게 한 조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옴부즈맨 위촉·해촉에 지방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조례는 인사권에 대한 소극적 개입으로서 적법하다.
문제 20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이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경찰차에 태운 다음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甲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대항은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2「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ㆍ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4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수사상 임의동행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으로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으로도 가능하며,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인정되면 적법하다.

  •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강제로 제압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다 경미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성이 결여된다.
  • 주취자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이므로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경찰관의 제지 조항은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권력적 사실행위)의 근거이다.
문제 21
사회보장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사업변경처분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2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의료보험수급권은 「의료보험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3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 고시로 인하여 일부 본인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법하다.
4사회보장 행정관계 법률에 정한 급여의 수급권이 당사자의 신청과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용결정에 따라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곧바로 국가 등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 인사혁신처 최종정답이 정답 없음(전항 정답 처리)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ㆍ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ㄷ.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ㄱ이 틀린 이유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 ㄱ: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 방식의 사업시행인가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다.
  • ㄴ: 조합과 조합장·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로서 그 지위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 ㄷ: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처분이다.
문제 23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2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달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직위해제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는 징계처분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도 대상으로 하므로 직위해제도 소청심사를 거쳐 다툴 수 있다.

  •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어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그 전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무죄추정원칙에 비추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문제 2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甲이 1년간 특정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1甲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었다면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甲이 변상금을 납부하고 제소기간 내에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병합하여 이미 납부한 변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3甲이 변상금을 납부한 다음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로 이미 납부한 변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법원은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4한국자산관리공사는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甲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甲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甲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인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관련청구로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처분의 취소가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다고 본다.

  •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항고소송 없이 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공정력 때문에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이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변상금 부과로 민사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문제 2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골프장업을 준비하면서 관할 행정청인 乙시장으로부터 골프장 진입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1년으로 정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았으나, 사업부진으로 丙에게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丙은 乙시장으로부터 위 사도개설허가의 피허가자 명의를 丙으로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1년 6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처분(A처분)을 받았다. 그 후 甲은 丙을 상대로 사업권 반환을 청구하면서 乙시장에 대하여 위 사도개설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乙시장은 위 취소신청을 거부(B처분)하였다.
ㄱ. 甲이 B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대상적격이 인정되려면 甲에게 사도개설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ㄴ. 甲이 B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A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할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초 B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ㄷ.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바, 사도개설허가에 부가된 공사기간이 사도개설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면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ㄴ이 틀린 이유는 소의 종류 변경이 아닌 다른 처분으로의 소변경에서는 새로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소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ㄱ: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다른 처분의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면 새로운 소는 변경 시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을 따진다.
  • ㄷ: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공사기간은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 내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
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이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였다가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입법 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하였다면,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입법예고된 법령안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예고는 법령안의 내용을 미리 알리는 절차일 뿐이므로,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내용대로 개정될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볼 수 없다.

  • 단순 착오로 계속한 처분을 오류 발견 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어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다.
  •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얽매이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임무,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문제 2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2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 결정 및 고시처분이 있었음을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3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법원은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는 금지요건ㆍ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ㆍ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일반처분으로서 관보 고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개별 운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 음주측정 불응 시 운전면허 취소는 필요적(기속) 취소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 기속행위의 사법심사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한 뒤 행정청 판단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는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
문제 3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2수익적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체결한 사법상 계약 형식의 부담은 위법하다.
3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4수익적 처분에 붙인 부담이 그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러한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처분 후 근거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면 부담이 곧바로 위법해진다는 설명이다.

부담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당시 적법했던 부담은 이후 법령 개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을 잃지 않는다.

  • 행정청은 상대방과 협의해 부담의 내용을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뒤 수익적 처분에 이를 부가할 수 있다.
  •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데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려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부과한 부담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4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처분의 공정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입증책임과 공정력은 별개의 문제이다.
3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에 관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취소처분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상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취소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나,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공정력).
  • 피고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공정력과 별개의 문제이다.
  • 시정명령 위반죄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성립하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 「행형법 시행령」 제144조의 규정에 반하여 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에 의해 징벌처분이 고지되었다면 위 징벌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징벌처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2행정청의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3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일반적으로 장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장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4「행정절차법」상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이 징벌을 고지한 절차상 하자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징벌처분이 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에 의해 고지되었다는 고지 주체의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그 징벌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처분의 법령상 근거나 행정절차법상 절차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이 아니라 본안에서 판단할 요소이다.
  •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그 성질상 행정절차법의 처분 이유제시 등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문제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사안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보안관찰제도의 민주적 통제야말로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등을 검토한 자료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면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대한주택공사의 무상보상평수 사업수익성 검토자료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검토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개 대상이라고 보았다.

  •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공개할 수 있다.
  •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사본이 교부되어 결과적으로 공개된 셈이 되더라도, 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문제 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2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3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ㆍ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은 무효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효력 없는 폐지신고를 수리하더라도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는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와 같이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으면 이를 전제로 한 행정청의 수리행위도 당연무효가 된다.

  •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한다.
  • 사업양도·양수가 무효이면 지위승계신고 수리도 당연무효이고, 양도자는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수리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은 무효이다.
문제 8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및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뿐만 아니라,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까지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2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내부거래 억지를 위한 제재로 형사처벌과 아울러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벌점을 부과받게 되고 이후 과징금의 부과 및 가중사유에 반영되더라도 그 경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한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가 처분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경고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 벌점이 이후 과징금 부과·가중 등 제재의 사유가 되므로, 그 경고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행정기본법상 과징금 근거 법률에는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 징수 및 체납 시 강제징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상 제재금인 과징금을 병과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명령의 위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제 9
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지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
2「행정대집행법」에서는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법령등에서 직접 명령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3직접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4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형사·행형·보안처분 및 외국인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사항에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행정기본법은 이들 사항을 행정상 강제 조항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행정대집행법은 법률에 의해 직접 명령된 의무와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를 모두 대집행 대상으로 한다.
  • 현재의 급박한 장해 제거를 위해 의무 부과 없이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접강제가 아니라 즉시강제의 개념이다.
문제 1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ㄴ.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ㄷ. 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 모두이다.

세 지문은 모두 행정입법의 위임 한계,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처분적 고시에 관한 판례 입장을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 ㄱ: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취지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면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
  • ㄴ: 법령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한 경우 그 부령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ㄷ: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문제 11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며, 종업원의 범죄가 성립하고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책임은 종업원의 고의ㆍ과실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으로 본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해지는 것으로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4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과태료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부과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양벌규정의 성질, 질서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처벌대상 여부를 잘못 서술하였다.

  •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지 않는 독립된 책임이며, 선임·감독상 과실에 기초한 과실책임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어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2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잠정적 처분인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으로 흡수되어 소멸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만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4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개별규정의 규율내용이 매매ㆍ도급 등과 같은 특정한 유형ㆍ내용의 계약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가 처분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권고가 행위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기관의 장이나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 잠정적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사법상·공법상 계약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문제 13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수퍼마켓 등의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므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배제된다.
2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또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고, 이는 행정청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그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행정입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장애인 접근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추상적이어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배제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행정입법의무를 장기간 불이행하여 장애인의 소매점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장애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권리침해가 생겨도 곧바로 법령적합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법관의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위임받은 행정입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전혀 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한 경우 모두 위법·위헌인 행정입법의무 불이행이 된다.
문제 14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경우, 이 각 통보는 甲 등의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ㄷ.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므로 징수의무자에게는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ㄷ이 틀린 이유는 감액처분이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하여 상대방에게 유리하므로, 감액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 등은 자격 변동을 확인하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해 처분성이 없다.
  • ㄴ: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와 관련한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어 해당 보건복지부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ㄷ: 징수금 감액처분의 경우 소송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징수결정이며,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문제 15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는 하지만,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당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4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다 손실을 입은 비책임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피해가 당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수용 토지 보상액 산정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해 대상자 선정과 공급 택지·주택의 내용·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문제 16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공의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한다.
2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공립학교의 고등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하였다면,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학교시설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4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영조물 하자가 다른 원인과 경합하더라도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영조물 책임의 인과관계는 하자가 공동원인이면 충분하며, 자연력·제3자·피해자 행위가 경합해도 책임이 성립한다.

  • 공공의 영조물에는 권원에 기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설치·관리상 하자는 완전무결한 상태가 아니라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 학생이 단속을 피해 화장실 밖 난간으로 나갔다가 추락한 사고는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한 것이어서 학교시설의 하자가 부정되었다.
문제 17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2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4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되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본다.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 이를 거치지 않고 한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그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했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 평가 내용이 다소 부실한 정도라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한 요소가 될 뿐 당연히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
문제 18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2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가 된다.
3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4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심판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고지받은 경우의 신뢰보호가 행정소송 제기에까지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행정심판법상 잘못 고지된 기간 내 청구를 적법하게 보는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만 적용되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불특정 다수인 대상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이해관계인의 현실적 인지와 관계없이 고시 효력발생일에 처분을 안 것으로 본다.
  •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송달 불능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최초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 제기되었다면 이후 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 등을 거쳐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문제 19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ㆍ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ㆍ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ㆍ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심리대상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더하여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3집행기관을 비판ㆍ감시ㆍ견제하기 위한 의결권ㆍ승인권ㆍ동의권 등의 권한은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장과 당해 지역 구의원 개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사전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4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면하되 다만 그 임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의 범위 안에 드는 적법한 것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옴부즈맨의 위촉(임명)ㆍ해촉시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였다고 해서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의 심리대상에 재의요구 때 지적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소송의 심리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본다.

  • 상위법령이 지방의회 동의 등의 제약을 정하지 않은 한 법령상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한다.
  • 견제 권한은 지방의회 자체에 있으므로, 구의원 개인이 위원 위촉에 사전 협의로 관여하게 한 조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옴부즈맨 위촉·해촉에 지방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조례는 인사권에 대한 소극적 개입으로서 적법하다.
문제 20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경찰관이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경찰차에 태운 다음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甲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대항은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2「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ㆍ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4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수사상 임의동행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으로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으로도 가능하며,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인정되면 적법하다.

  •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강제로 제압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다 경미한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성이 결여된다.
  • 주취자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이므로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경찰관의 제지 조항은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권력적 사실행위)의 근거이다.
문제 21
사회보장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사업변경처분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2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의료보험수급권은 「의료보험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3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 고시로 인하여 일부 본인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법하다.
4사회보장 행정관계 법률에 정한 급여의 수급권이 당사자의 신청과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용결정에 따라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곧바로 국가 등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 인사혁신처 최종정답이 정답 없음(전항 정답 처리)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어느 보기를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문제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ㆍ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ㄷ.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ㄱ이 틀린 이유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 ㄱ: 토지등소유자 직접 시행 방식의 사업시행인가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다.
  • ㄴ: 조합과 조합장·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로서 그 지위 다툼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 ㄷ: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처분이다.
문제 23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2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므로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달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직위해제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는 징계처분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도 대상으로 하므로 직위해제도 소청심사를 거쳐 다툴 수 있다.

  •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어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 직위해제 후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그 전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무죄추정원칙에 비추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문제 2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甲이 1년간 특정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甲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1甲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었다면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甲이 변상금을 납부하고 제소기간 내에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병합하여 이미 납부한 변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3甲이 변상금을 납부한 다음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로 이미 납부한 변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법원은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4한국자산관리공사는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甲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甲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甲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甲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취소소송에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 인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관련청구로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처분의 취소가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다고 본다.

  •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항고소송 없이 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공정력 때문에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이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변상금 부과로 민사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문제 2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골프장업을 준비하면서 관할 행정청인 乙시장으로부터 골프장 진입도로부지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1년으로 정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았으나, 사업부진으로 丙에게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丙은 乙시장으로부터 위 사도개설허가의 피허가자 명의를 丙으로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1년 6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처분(A처분)을 받았다. 그 후 甲은 丙을 상대로 사업권 반환을 청구하면서 乙시장에 대하여 위 사도개설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乙시장은 위 취소신청을 거부(B처분)하였다.
ㄱ. 甲이 B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대상적격이 인정되려면 甲에게 사도개설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ㄴ. 甲이 B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A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을 할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초 B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ㄷ.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바, 사도개설허가에 부가된 공사기간이 사도개설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면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ㄴ이 틀린 이유는 소의 종류 변경이 아닌 다른 처분으로의 소변경에서는 새로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소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ㄱ: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다른 처분의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면 새로운 소는 변경 시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을 따진다.
  • ㄷ: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공사기간은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 내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