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외교부이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유형별로 소관 업무를 맡는 중앙행정기관이 지정되며,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은 재외국민 보호를 담당하는 외교부가 맡는다.
- 「전파법」에 따른 우주전파재난은 교육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다.
- 황사로 인한 재해는 국방부가 아니라 환경부가 주관한다.
- 지진재해는 환경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터너(Barry A. Turner)의 이론은 재난배양이론이다.
재난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위험 신호가 무시·누적되는 배양기간을 거쳐 표면화된다고 본다.
- 정상사고이론은 페로(Perrow)가 제시한 것으로, 복잡하고 긴밀히 연결된 시스템에서는 사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 고도신뢰이론은 위험한 기술을 다루면서도 사고를 거의 내지 않는 조직의 특성을 설명한다.
- 스위스치즈이론은 리즌(Reason)의 모형으로, 여러 방어층의 허점이 겹칠 때 사고가 발생한다고 본다.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된 경우는 주의 단계이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해외 발생(관심) → 국내 유입(주의) → 국내 유입 후 제한적 전파(경계) →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순으로 올라간다.
- 관심 단계는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이 발생·유행하는 경우이다.
- 경계 단계는 국내에 유입된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된 경우이다.
- 심각 단계는 국내 유입된 감염병이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에 이른 경우이다.
사전훈련 실시는 대비 단계의 활동이다.
대비는 재난 발생에 앞서 대응 능력을 갖추는 단계로, 계획 수립·자원 비축·교육훈련이 대표적이다.
- 이재민 지원은 재난 이후 생활 안정을 돕는 복구 단계 활동이다.
- 재해 영향의 예측은 위험을 미리 분석하는 예방·대비 단계 활동이다.
- 안전기준의 설정은 재난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 단계 활동이다.
(나) 성수대교 붕괴
(다) 대구 지하철 화재
시기순 배열은 서해훼리호 침몰 → 성수대교 붕괴 → 대구 지하철 화재이다.
서해훼리호 침몰은 1993년, 성수대교 붕괴는 1994년, 대구 지하철 화재는 2003년에 발생했다.
- 대구 지하철 화재를 성수대교 붕괴보다 앞에 두는 배열은 2003년 사건을 1994년 사건보다 먼저 둔 것이다.
- 성수대교 붕괴로 시작하는 배열은 1993년의 서해훼리호 침몰보다 1994년 사건을 앞에 둔 것이다.
(가) (나)
강풍은 10분간 평균 풍속이 14 m/s 이상인 바람이다.
풍속은 순간값의 변동이 크므로 10분간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의하며, 육상 강풍주의보도 풍속 14 m/s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 평균 시간을 5분으로 잡은 조합은 풍속 정의의 평균 시간과 맞지 않는다.
- 풍속을 7 m/s로 잡은 조합은 강풍이라 하기에 지나치게 약한 바람이다.
12시간 누적강우량이 ( (나) ) mm 이상 예상될 때
(가) (나)
호우경보는 3시간 90 mm 이상 또는 12시간 180 mm 이상의 누적강우량이 예상될 때 발표한다.
3시간 60 mm 이상 또는 12시간 110 mm 이상 예상은 한 단계 낮은 호우주의보의 기준이다.
- 60과 110의 조합은 호우주의보 기준이다.
- 60과 180, 90과 110의 조합은 주의보와 경보 기준을 섞은 것이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므로 이 부분은 맞지만, 위원장의 주체가 바뀌어 옳지 않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국석유공사이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결과 등 안전관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열거된 기관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포함되지만 한국석유공사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이다.
-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다.
- 한국방재협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기관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이다.
지진이 방출한 에너지양을 나타내는 것은 진도가 아니라 규모이다.
진도는 특정 지점에서 사람이 느끼거나 구조물이 흔들린 정도를 나타내므로 관측 위치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 지진은 탄성에너지원에서 지진파가 전파되며 일어나는 지구의 진동이다.
- 진앙은 진원 바로 위의 지표면 지점이다.
- 진원은 지진이 실제로 발생한 땅속 지점이다.
구조적 경감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댐, 저수지, 사방댐이다.
구조적 경감은 시설물을 건설·보강하여 물리적으로 재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고, 비구조적 경감은 제도·정보·교육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 법령, 규제, 기준은 제도적 수단인 비구조적 경감방법이다.
- 교육 및 훈련은 대응 역량을 높이는 비구조적 경감방법이다.
- 재해위험지도 정보 공유는 위험 정보를 활용하는 비구조적 경감방법이다.
저기압에 의한 해수면 상승과 높은 파랑으로 발생하는 홍수는 해안홍수이다.
태풍·저기압이 만드는 폭풍해일로 바닷물이 해안 저지대로 넘쳐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다.
- 도시홍수는 불투수면 증가와 배수 능력 부족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홍수이다.
- 돌발홍수는 짧은 시간의 집중호우로 급격히 수위가 오르는 홍수이다.
- 하천홍수는 유역 강우로 하천 수위가 올라 범람하는 홍수이다.
물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용수가 부족한 가뭄은 사회경제적 가뭄이다.
사회경제적 가뭄은 물 부족이 경제활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공급 불균형 관점의 정의이다.
- 농업적 가뭄은 토양수분 부족으로 작물 생육에 피해가 생기는 가뭄이다.
- 기상학적 가뭄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은 상태가 지속되는 가뭄이다.
- 수문학적 가뭄은 하천 유량·저수량·지하수위가 낮아진 가뭄이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은 「자연재해대책법」상 가뭄 극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뭄 극복 조치는 용수 사용을 줄이거나 수자원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피해 발생 후의 보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은 한정된 용수를 아끼기 위한 조치이다.
- 댐·저수지 등의 퇴적토 준설은 저수 용량을 늘리는 조치이다.
-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은 지하수를 확보하는 조치이다.
병원체가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의 사람은 감염병의사환자이다.
감염병의사환자는 감염이 의심되는 단계에 있을 뿐 아직 진단 기준에 따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감염병환자와 구별된다.
- 감염병환자는 병원체가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고 진단 기준에 따라 확인된 사람이다.
-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위험 지역에 체류하는 등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다.
- 병원체보유자는 임상 증상 없이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ㄴ. ‘침수피해’란 도시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ㄷ. ‘특정도시하천’이란 특정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을 말한다.
옳은 정의는 ㄱ, ㄴ이다.
‘도시침수’는 도시하천의 범람 또는 도시지역 내 배수 불량으로 생기는 침수현상이고, ‘침수피해’는 도시침수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로 정의된다.
- ㄱ은 도시침수의 정의로 옳다.
- ㄴ은 침수피해의 정의로 옳다.
- ㄷ은 옳지 않다.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은 도시하천의 정의이고, ‘특정도시하천’은 도시하천 중 침수피해가 현저하여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하천을 말한다.
○ ( (가) )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 ( (나) ) 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ㆍ고시하는 물질
(가) (나)
특정위험물질은 모든 월령 소의 편도·회장원위부와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눈·척수·머리뼈·척주이다.
편도·회장원위부는 어린 소에서도 변형 프리온이 검출될 수 있어 월령과 관계없이 제거 대상이 된다.
- (가)에 18개월이나 30개월을 넣은 조합은 편도·회장원위부에 월령 제한을 둔 것이어서 옳지 않다.
- (나)를 18개월로 잡은 조합은 뇌·척수 등의 월령 기준과 맞지 않는다.
ㄴ.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ㄷ.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긴급구조대응계획은 ㄱ, ㄴ, ㄷ 모두로 구분된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은 총괄적인 기본계획, 공통 기능을 다루는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이루어진다.
- ㄱ의 기본계획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운영체계 등을 정한다.
- ㄴ의 기능별 계획은 지휘통제·비상경고·대중정보·피해상황분석 등 기능별 임무를 정한다.
- ㄷ의 재난유형별 계획은 홍수·태풍·지진 등 유형별 대응 사항을 정한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필요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표준매뉴얼과 실무매뉴얼, 현장 기관이 작성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이루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며, 시·도지사는 승인 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나)
대피명령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가진 지역통제단장이다.
대피명령은 현장 주민에게 직접 내리는 조치이므로 기초자치단체장과 현장 긴급구조를 지휘하는 지역통제단장에게 권한이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대책본부장의 조합은 현장 대피명령 주체가 아니다.
- 행정안전부장관과 지역통제단장의 조합은 (가)의 주체가 잘못되었다.
- 시장·군수·구청장과 중앙대책본부장의 조합은 (나)의 주체가 잘못되었다.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작성지침 배포와 평가·점검·포상 등 지원 조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이므로, 주체를 시·도지사등으로 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시·도지사등이 주민대피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중앙의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효율적 추진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이다.
- 해안침수예상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등이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 주민대피지구 지정, 대피소·대피로 정비 등 주민대피계획은 시·도지사등이 수립·추진한다.
-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시·도지사등이 지정·관리한다.
1. 사망의 경우: ( (가) ) 이상
2. 부상의 경우: ( (나) )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 (가) ) 이상
(가) (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는 사망 1억 5천만원 이상, 부상 3천만원 이상이다.
후유장해의 보상 한도는 사망과 같은 금액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가)가 두 번 쓰인다.
- 사망 한도를 1억원으로 잡은 조합은 사망·후유장해 기준보다 낮다.
- 부상 한도를 5천만원으로 잡은 조합은 부상 기준과 맞지 않는다.
항공기의 수색·구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시행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의 지원을 위해 탐색구조본부 설치·운영과 탐색구조부대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 항공기 수색·구조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소방청장이다.
-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탐색구조부대의 지정과 출동대기태세 유지 조치는 소방청장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이 취한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해경감활동 비용은 기업이 실제로 재해 위험을 줄이는 데 쓰는 비용으로, 인증 취득 절차 자체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업은 비용 용도에 해당한다.
- 기업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은 비용 용도에 해당한다.
- 기업재난관리사 고용비용은 비용 용도에 해당한다.
전담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된다.
전담기구협의회는 재난 관련 사실 입증을 위한 전담기구 간 조사 협조와 중복조사 방지 등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협의체이다.
-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구협의회의 협의 사항이다.
- 전담기구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시·도에 두는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