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5년 1회차
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2024 산림임업통계연보』상 우리나라 산림자원 현황과 산림경영 실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민유림의 산림면적은 증가하는 반면, 국유림 산림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2국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26.2 %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준보존국유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3공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7.7 %를 차지하며, ha당 임목축적은 사유림보다 높다.
4사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66.1 %를 차지하며, 산주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우리나라 산림 소유 구분 중 공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작지만, ha당 임목축적은 사유림보다 높다는 설명이 옳다.

국유림은 국가의 매수 확대로 면적이 늘고, 사유림은 비중이 가장 크며 영세 산주가 많은 구조다.

  • 민유림 증가·국유림 감소: 국유림은 사유림 매수 등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 국유림 대부분이 준보존국유림: 국유림의 대부분은 보전국유림이다.
  • 사유림 산주수 감소: 상속·분할 등으로 사유림 산주수는 오히려 증가해 왔다.
문제 2
우리나라 산림계획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산림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며, 전국의 산림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2지역산림계획은 10년마다 국유림관리소 단위에서 수립하며, 국유림 경영과 관리에 관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3국유림종합계획은 5년마다 시ㆍ도 단위에서 수립하며,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경영 방향을 설정한다.
4산림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며,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산림청장은 장기전망을 기초로 20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산림 상황이나 경제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산림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이고, 그 아래 지역산림계획과 국유림종합계획이 이를 구체화한다.

  • 산림기본계획 10년 주기: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20년이다.
  • 국유림관리소 단위의 지역산림계획: 지역산림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 시·도 단위 5년 주기의 국유림종합계획: 국유림종합계획은 산림청장이 국유림 경영·관리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문제 3
지위지수(site index)의 해석과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수종이라 하더라도 기준임령이 서로 다를 수 있다.
2어느 한 임령에 기초를 둔 지위지수는 간단한 수치관계를 통하여 다른 임령에 기초를 둔 지위지수로 변환될 수 없다.
3초기 생장기간 동안의 피압은 유령일 때의 지위에 대하여 상당한 과대 추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
4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위급이 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초기 생장기간의 피압은 수고생장을 억제하므로 유령일 때의 지위를 과소 추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과대 추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위지수는 기준임령의 우세목 수고로 정의되므로, 수고생장이 눌린 임분은 실제 지위보다 낮게 평가된다.

  • 같은 수종이라도 지역·작성 기관에 따라 기준임령이 다를 수 있다.
  • 지위지수곡선은 임령에 따라 형태가 달라 단순한 비례 관계로 다른 기준임령의 지수로 바꿀 수 없다.
  • 토양 변화·시업 등으로 시간이 지나며 지위급이 바뀔 수 있다.
문제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동산림사업의 시행 목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2지역사회의 발전
3산림기본계획 수립
4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정답 및 해설

공동산림사업의 시행 목적에 산림기본계획 수립은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은 지역사회의 발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등과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법에 명시된 목적이다.
  • 지역사회의 발전: 법에 명시된 목적이다.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법에 명시된 목적이다.
문제 5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임황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침엽수림은 침엽수 입목본수ㆍ입목재적ㆍ수관점유면적 비율이 70 % 이상 점유하고 있는 임분이다.
2소밀도 조사에서 수관밀도가 60 % 초과인 임분은 밀(密, ´´´)로 표기한다.
3평균경급은 임분의 최저~최고 가슴높이지름의 범위를 분모로 하고 평균 가슴높이지름을 분자로 하여 괄약 1 cm를 적용한다.
4수종은 주 수종을 기재하고 혼효림의 경우에는 점유비율이 높은 주요 수종부터 5종까지 기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임황조사에서 수종은 주 수종을 적고, 혼효림은 점유비율이 높은 주요 수종부터 5종까지 기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임상·소밀도·경급은 요령이 정한 기준 비율과 표기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 침엽수림 기준 70%: 침엽수림은 침엽수 점유 비율이 75% 이상인 임분이다.
  • 수관밀도 60% 초과를 밀로 표기: 밀(´´´)은 수관밀도 71% 이상이며, 41~70%는 중(´´)이다.
  • 평균경급 괄약 1 cm: 범위를 분모, 평균 가슴높이지름을 분자로 표기하는 것은 맞지만 2 cm 괄약을 적용한다.
문제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산림기본계획 시기는?
○ 32만 ha의 경제림 조성과 303만 ha 육림사업 실행
○ 산촌종합개발 추진과 산림휴양ㆍ문화시설의 확충
○ 산지이용체계 재편, 기능과 목적에 의한 이용질서 확립
1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1979 ~1987)
2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1988 ~1997)
3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 ~2007)
4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 ~2017)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내용은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1988~1997)에 해당한다.

녹화가 끝난 뒤 산지를 경제적 자원으로 키우는 단계로, 경제림 조성, 산촌종합개발, 보전·준보전 체계로의 산지이용 재편이 핵심이었다.

  •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황폐지 복구와 녹화 완성이 중심이었다.
  • 제4차 산림기본계획: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이 중심이었다.
  • 제5차 산림기본계획: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등이 중심이었다.
문제 7
재적조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한즈릭공식법은 축적을 조정하여 전체 윤벌기 동안의 벌채량을 산정한다.
2오스트리안공식법은 표준연벌채량 산정에 연년성장량, 현실임분 축적, 법정상태의 이상적인 축적, 윤벌기를 사용한다.
3마이어공식법은 연벌채량을 구하기 위하여 임분의 생장량과 윤벌기를 사용한다.
4재적평분법은 한 윤벌기에 대하여 벌채안을 만들고 각 분기마다 벌채량을 균등하게 하여 재적수확의 보속을 도모하려는 방법이다.
정답 및 해설

재적평분법은 한 윤벌기의 벌채안을 만들고 각 분기의 벌채량을 균등하게 하여 재적수확의 보속을 꾀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 옳다.

공식법들은 현실축적과 법정축적의 차이를 일정 기간에 정리하는지, 윤벌기와 생장량만 쓰는지로 구분된다.

  • 한즈릭공식법: 축적 조정이 아니라 과숙임분 재적을 윤벌기로 나눈 값에 생장량을 더해 연벌채량을 구한다.
  • 오스트리안공식법: 윤벌기가 아니라 현실축적과 법정축적의 차이를 정리하는 정리기(갱정기)를 사용한다.
  • 마이어공식법: 생장량과 윤벌기만 쓰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축적을 목표축적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조정하는 방식이다.
문제 8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상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위사업계획: 산림입지여건은 소면적 단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임ㆍ소반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
2연간계획: 국유림관리소는 종합계획인 국유림경영계획 사업량의 3할 내외의 범위를 연간계획으로 한다.
3재정계획: 국유림경영계획기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량에 대한 투자비, 임산물생산 등을 통한 수입 및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수지 목표로 구분된다.
4산림의 보호기능 계획: 산지소생물권도면은 산림기능도와 마찬가지로 보호지역 지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정답 및 해설

국유림경영계획은 10년 계획이므로 연간계획은 사업량의 1할 내외로 정하며, "3할 내외"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간계획은 종합계획 사업량을 계획기간에 고르게 나누어 실행하는 보속적 집행 단위다.

  • 단위사업계획: 입지여건이 소면적마다 달라 임·소반 단위로 수립한다.
  • 재정계획: 투자비, 임산물생산 등의 수입, 경영수지 목표로 구분한다.
  • 보호기능 계획: 산지소생물권도면은 산림기능도와 같이 보호지역 지정의 근거로 쓰인다.
문제 9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벌기에 도달한 60년생 편백림 2 ha의 임목 500 m3를 매각하려고 한다. 편백림의 임목평가액[만 원]은?
○ 편백 원목의 평균 시장가격: 300,000원/m3
○ 벌채, 운반비 등: 100,000원/m3
○ 조재율: 80 %
○ 자본 회수기간: 4개월
○ 월이율: 5 %
12,000
24,000
36,000
48,000
정답 및 해설

시장가역산법으로 구한 임목평가액은 6,000만 원이다.

공식: x=f(a1+mp−b)x=f\left(\dfrac{a}{1+mp}-b\right) (조재율 f, 원목 단가 a, 회수기간 m, 월이율 p, 벌채·운반비 b)

대입: x=0.8(300,0001+4×0.05−100,000)=0.8×150,000=120,000x=0.8\left(\dfrac{300{,}000}{1+4\times 0.05}-100{,}000\right)=0.8\times 150{,}000=120{,}000 원/m3\mathrm{m^3}

결과: 120,000×500=60,000,000120{,}000\times 500=60{,}000{,}000 원으로, 회수기간 이자는 단리로 할인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문제 10
매목조사장비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르메라이스측고기를 이용하여 수고를 측정할 경우 입목에서 일정한 수평거리인 5 m, 10 m에서 수고 측정위치를 정한다.
2윤척은 고정각과 이동각을 수간축에 직각이 되게 밀착시키고, 사용 전에 반드시 고정각과 이동각은 서로 평행되게 조정해야 한다.
3하가측고기는 회전나사를 돌려 수평거리 표시판에 정해진 수치가 나오도록 돌려야 한다.
4덴드로미터는 거리측정용 표판을 80 cm 간격으로 조정하고 대상목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정답 및 해설

부르메라이스측고기의 수평거리 눈금은 15·20·30·40 m이므로 5 m, 10 m에서 측정위치를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측고기는 정해진 수평거리에 서서 눈금을 읽어야 수고가 바로 나온다.

  • 윤척: 고정각과 이동각을 평행하게 맞추고 수간축에 직각으로 밀착시켜 측정한다.
  • 하가측고기: 회전나사로 수평거리 표시판의 수치를 맞춘 뒤 읽는다.
  • 덴드로미터: 거리측정용 표판 간격을 맞춰 대상목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문제 11
단목의 수령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록에 의한 방법은 조림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묘목의 나이에 식재 후 현재까지의 연수를 더하여 측정한다.
2지절에 의한 방법은 현재 붙어 있는 가지마디와 가지마디의 흔적을 세어 수령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어린 활엽수에 이용한다.
3생장추에 의한 방법은 뿌리 가까운 부분에서 줄기의 중심을 향하여 생장추를 돌려 넣고 목편을 뽑아내서 나무 중심까지의 연륜수를 세어 수령을 측정한다.
4벌채단면의 연륜수에 의한 방법은 뿌리 접한 줄기단면을 벌채할 경우 여기에 나타나는 연륜수가 바로 수령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지절(가지마디)에 의한 방법은 어린 활엽수가 아니라 소나무류처럼 매년 한 마디씩 가지가 돌려나는 침엽수에 쓰므로 옳지 않다.

활엽수는 가지 발생이 불규칙해 마디 수로 수령을 판단하기 어렵다.

  • 기록에 의한 방법: 묘목 나이에 식재 후 경과 연수를 더한다.
  • 생장추에 의한 방법: 근주 가까이에서 수심까지 목편을 뽑아 연륜수를 센다.
  • 벌채단면에 의한 방법: 뿌리에 접한 단면의 연륜수가 곧 수령이다.
문제 12
엔드레스(Endress)가 주장한 다음 학설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업이율은 고율로 평정할 수 없고, 오히려 보통 이율보다 낮게 평정하여야 한다.
1재적 및 금원수확의 증가와 산림 재산가치의 등귀
2산림투자의 위험성
3산림재산 및 임료수입의 유동성
4산림 관리경영의 간편성
정답 및 해설

산림투자의 위험성은 이율을 높여야 할 근거이므로 임업이율을 낮게 평정해야 한다는 엔드레스 학설의 내용이 아니다.

엔드레스는 산림소유의 안정성 등을 들어 임업이율을 보통 이율보다 낮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적·금원수확의 증가와 산림 재산가치의 등귀: 저이율의 근거로 든 내용이다.
  • 산림재산 및 임료수입의 유동성: 저이율의 근거로 든 내용이다.
  • 산림 관리경영의 간편성: 저이율의 근거로 든 내용이다.
문제 13
「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상 산림경영계획작성비의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준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2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권역
3일단의 면적이 10 ha 이상인 산림
4독림가ㆍ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숲)
정답 및 해설

임업용산지는 준보전산지가 아니라 보전산지의 한 구분이므로 "준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는 지원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성비 지원은 경영 집약화 효과가 큰 경제림·대면적·전문 임업인 산림에 우선한다.

  •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권역: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 일단의 면적이 10 ha 이상인 산림: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문제 14
중부지방 소나무 천연림의 적정벌기령이 60년이며 임목가가 1,000만 원/ha일 때, 현재 30년생인 소나무림의 임목가를 글라저(Glaser)식으로 산정한 임목평가액[만 원/ha]은?
1200
2250
3300
4500
정답 및 해설

글라저식으로 산정한 30년생 소나무림의 임목평가액은 250만 원/ha이다.

공식: Am=(Au−C0)m2u2+C0A_m=(A_u-C_0)\dfrac{m^2}{u^2}+C_0 이며, 초기비용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C0=0C_0=0으로 둔다.

대입: A30=1,000×302602=1,000×0.25=250A_{30}=1{,}000\times\dfrac{30^2}{60^2}=1{,}000\times 0.25=250

임목가가 임령의 제곱 비율로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글라저식의 핵심이다.

문제 15
소나무림의 벌채적지를 2,000만 원에 구입하고, 동시에 임지 개량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다. 현재까지 5년이 경과되었을 때 임지비용가(BkB_k)를 구하는 식은? (단, 이율 5 %로 한다)
1Bk=(20,000,000+2,000,000)(1+0.05)5B_k=(20{,}000{,}000+2{,}000{,}000)(1+0.05)^5
2Bk=(20,000,000+2,000,000)(1+5×0.05)B_k=(20{,}000{,}000+2{,}000{,}000)(1+5\times 0.05)
3Bk=(20,000,000+2,000,000)/(1+0.05)5B_k=(20{,}000{,}000+2{,}000{,}000)/(1+0.05)^5
4Bk=(20,000,000+2,000,000)/(1+5×0.05)B_k=(20{,}000{,}000+2{,}000{,}000)/(1+5\times 0.05)
정답 및 해설

임지비용가는 취득에 든 비용을 현재까지 복리로 후가한 값이므로 Bk=(20,000,000+2,000,000)(1+0.05)5B_k=(20{,}000{,}000+2{,}000{,}000)(1+0.05)^5가 옳다.

구입비와 개량비를 동시에 지출했으므로 합산 후 5년간 1.0551.05^5를 곱한다.

  • 단리 후가식: 임지 투자기간이 길어 단리가 아닌 복리를 적용한다.
  • 복리 전가식: 과거 지출을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므로 나누지 않고 곱한다.
  • 단리 전가식: 단리이면서 방향까지 반대인 식이다.
문제 16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상 국유림의 목표체계 중 주목표와 부분목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보호기능-자연보호, 경관보호, 토양기념물보호
2휴양 및 문화기능-자연체험, 산림과 교류증진, 환경교육 산림미학
3고용기능-노동수입제공, 적절한 산림서비스제공 능력확보
4경영수지개선-산림자산 가치증진, 유동성확보
정답 및 해설

토양기념물보호는 보호기능이 아니라 휴양 및 문화기능의 부분목표이므로 보호기능과의 연결이 옳지 않다.

보호기능의 부분목표는 자연보호, 경관보호, 야생동물보호, 수자원보호, 토양보호, 기후보호 등이며, 산림 안의 토양기념물·역사적 유물 보호는 문화기능에서 다룬다.

  • 휴양 및 문화기능: 자연체험, 산림과의 교류증진, 환경교육, 산림미학이 부분목표다.
  • 고용기능: 노동수입 제공, 적절한 산림서비스 제공 능력 확보가 부분목표다.
  • 경영수지개선: 산림자산 가치증진, 유동성 확보가 부분목표다.
문제 17
다음 수익환원법 공식에서 계산 인자 SS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B(지가)=(R−c)1.0S1.0i−1.0SB(\text{지가})=\dfrac{(R-c)1.0S}{1.0i-1.0S}
1매년 물가등귀율(%)
2환원이율(%)
3경제이율(%)
4평정이율(%)
정답 및 해설

공식의 SS는 매년 물가등귀율이다.

순수익 (R−c)(R-c)가 해마다 물가등귀율만큼 늘어나는 무한 수입을 환원하므로 분모가 이율과 등귀율의 차가 된다.

  • 환원이율: 분모의 이율 인자 ii 쪽 개념이지 SS가 아니다.
  • 경제이율: 이율의 한 종류로 SS에 해당하지 않는다.
  • 평정이율: 평가에 적용하는 이율로 SS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중 산림치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경관조망대
2체력단련장
3야외 쉼터
4산림작업장
정답 및 해설

야외 쉼터는 산림치유시설이 아니라 편익시설에 해당한다.

치유의 숲 시설은 산림치유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안전시설 등으로 나뉘며, 치유활동에 직접 쓰이는 시설이 산림치유시설이다.

  • 경관조망대: 산림치유시설에 해당한다.
  • 체력단련장: 산림치유시설에 해당한다.
  • 산림작업장: 산림치유시설에 해당한다.
문제 19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의 5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일관성(consistency)
2비교성(comparability)
3투명성(transparency)
4적응성(adaptability)
정답 및 해설

적응성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 원칙이 아니다.

5대 원칙은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비교성으로, 흔히 TACCC로 줄여 부른다.

  • 일관성: 연도 간 동일한 방법론으로 산정하는 원칙이다.
  • 비교성: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산정·보고하는 원칙이다.
  • 투명성: 가정과 방법론을 명확히 기록하는 원칙이다.
문제 2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임업후계자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2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3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4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5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 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정답 및 해설

국유림·공유림 대부 또는 분수림 설정 요건은 5헥타르가 아니라 10헥타르 이상이므로 옳지 않다.

임업후계자는 55세 미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과, 기준 이상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묘목·버섯 등 임산물 생산자: 요건에 해당한다.
  • 개인독림가의 자녀: 요건에 해당한다.
  • 3헥타르 이상 산림 소유자(세대 동일 직계존비속 등 명의 포함): 요건에 해당한다.
문제 21
각 임목의 최대수관면적(MCAiMCA_i)과 수관경쟁인자(CCFCCF)를 구하는 식은?
○ CWiCW_i: ii번째 임목의 수관폭(m)
○ MCAiMCA_i: ii번째 임목의 수관면적(m2)
○ CCFCCF: % 로 표시한 수관경쟁인자
○ NN: 주임분의 단위면적당 임목본수
1MCAi=π(CWi2)2, CCF=(∑i=1NMCAi)×(10010,000)MCA_i=\pi\left(\dfrac{CW_i}{2}\right)^2,\ CCF=\left(\sum_{i=1}^{N}MCA_i\right)\times\left(\dfrac{100}{10{,}000}\right)
2MCAi=π(CWi)2, CCF=(∑i=1NMCAi)×(10010,000)MCA_i=\pi(CW_i)^2,\ CCF=\left(\sum_{i=1}^{N}MCA_i\right)\times\left(\dfrac{100}{10{,}000}\right)
3MCAi=π(CWi2)2, CCF=(∑i=1NMCAi)×(10,000100)MCA_i=\pi\left(\dfrac{CW_i}{2}\right)^2,\ CCF=\left(\sum_{i=1}^{N}MCA_i\right)\times\left(\dfrac{10{,}000}{100}\right)
4MCAi=π(CWi)2, CCF=(∑i=1NMCAi)×(10,000100)MCA_i=\pi(CW_i)^2,\ CCF=\left(\sum_{i=1}^{N}MCA_i\right)\times\left(\dfrac{10{,}000}{100}\right)
정답 및 해설

최대수관면적은 수관폭을 지름으로 한 원의 면적 MCAi=π(CWi2)2MCA_i=\pi\left(\dfrac{CW_i}{2}\right)^2이고, CCF는 그 합에 10010,000\dfrac{100}{10{,}000}을 곱한 값이다.

수관폭은 지름이므로 반지름은 그 절반이고, 단위면적(1 ha = 10,000 m210{,}000\,\mathrm{m^2})에 대한 비율을 %로 환산하려면 100을 곱하고 10,000으로 나눈다.

  • 수관폭 전체를 반지름으로 쓴 식: 수관면적이 4배로 과대 계산된다.
  • 환산계수를 10,000/100으로 뒤집은 식: 면적 비율이 아니라 과대한 값이 나온다.
  • 두 오류가 모두 들어간 식: 반지름과 환산계수가 모두 틀렸다.
문제 22
산림공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산림물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원함양 숲가꾸기 적지지도는 각 중권역별로 숲가꾸기 실시 시 수원함양기능 증가 기대효과를 1등급(매우우수)부터 5등급(미흡)으로 구분한다.
ㄴ. 산림토양 수분특성 변화지도는 산림토양의 건조특성을 1등급(매우양호)부터 5등급(취약)으로 구분한다.
ㄷ. 토양수분포화 취약성 지도는 산림토양이 적은 양의 비에도 수분포화 상태에 쉽게 도달하는지를 나타내며, 1등급(매우양호)부터 5등급(취약)의 취약성 지표로 구분된다.
ㄹ. 수원함양 우수산림 분포지도는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의 우수성을 1등급(매우우수)부터 5등급(미흡)으로 구분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문제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 (가)에 들어갈 숫자는?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종료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가) 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한다.
12
23
35
410
정답 및 해설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 종료 후 복원목표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10년 이상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제1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하며, 산림청장은 모니터링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실적을 2년마다 평가한다.

문제 2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사유림의 임업경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협업경영: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유림의 소유자 상호간에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산물의 생산ㆍ판매ㆍ가공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임업경영
2겸업임업: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6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3기업임업: 50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4전업임업: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정답 및 해설

겸업임업은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임산물 생산활동을 1년 중 9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이므로, 10헥타르·6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유림 임업경영 형태는 경영 면적과 연간 생산활동 일수로 구분된다(시행령 제7조).

  • 협업경영: 사유림 소유자 상호 간 조림·숲가꾸기·임산물 생산·판매·가공을 공동 실시하는 경영이다.
  • 기업임업: 500헥타르 이상 산림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연 200일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임업이다.
  • 전업임업: 50헥타르 이상 산림 경영 또는 연 200일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임업이다.
문제 25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상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 산림탄소상쇄사업: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3,000 tCO2 초과하는 사업
2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100 tCO2 초과 3,000 tCO2 이하인 사업
3극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100 tCO2 이하인 사업
4묶음 산림탄소상쇄사업: 사업유형에 제한 없이 소규모 사업 및 극소규모 사업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묶음 사업의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30,000 tCO2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묶음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상한은 30,000 tCO2가 아니라 15,000 tCO2이므로 옳지 않다.

사업 종류는 연간 예상 순흡수량을 기준으로 일반·소규모·극소규모로 나누고, 소규모·극소규모 여러 개를 묶음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일반 사업: 3,000 tCO2 초과하는 사업이다.
  • 소규모 사업: 100 tCO2 초과 3,000 tCO2 이하인 사업이다.
  • 극소규모 사업: 100 tCO2 이하인 사업이다.
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2024 산림임업통계연보』상 우리나라 산림자원 현황과 산림경영 실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민유림의 산림면적은 증가하는 반면, 국유림 산림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2국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26.2 %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준보존국유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3공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7.7 %를 차지하며, ha당 임목축적은 사유림보다 높다.
4사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약 66.1 %를 차지하며, 산주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우리나라 산림 소유 구분 중 공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작지만, ha당 임목축적은 사유림보다 높다는 설명이 옳다.

국유림은 국가의 매수 확대로 면적이 늘고, 사유림은 비중이 가장 크며 영세 산주가 많은 구조다.

  • 민유림 증가·국유림 감소: 국유림은 사유림 매수 등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 국유림 대부분이 준보존국유림: 국유림의 대부분은 보전국유림이다.
  • 사유림 산주수 감소: 상속·분할 등으로 사유림 산주수는 오히려 증가해 왔다.
문제 2
우리나라 산림계획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산림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며, 전국의 산림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2지역산림계획은 10년마다 국유림관리소 단위에서 수립하며, 국유림 경영과 관리에 관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3국유림종합계획은 5년마다 시ㆍ도 단위에서 수립하며,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경영 방향을 설정한다.
4산림기본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며,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산림청장은 장기전망을 기초로 20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산림 상황이나 경제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산림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이고, 그 아래 지역산림계획과 국유림종합계획이 이를 구체화한다.

  • 산림기본계획 10년 주기: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20년이다.
  • 국유림관리소 단위의 지역산림계획: 지역산림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 시·도 단위 5년 주기의 국유림종합계획: 국유림종합계획은 산림청장이 국유림 경영·관리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문제 3
지위지수(site index)의 해석과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같은 수종이라 하더라도 기준임령이 서로 다를 수 있다.
2어느 한 임령에 기초를 둔 지위지수는 간단한 수치관계를 통하여 다른 임령에 기초를 둔 지위지수로 변환될 수 없다.
3초기 생장기간 동안의 피압은 유령일 때의 지위에 대하여 상당한 과대 추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
4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위급이 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초기 생장기간의 피압은 수고생장을 억제하므로 유령일 때의 지위를 과소 추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과대 추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위지수는 기준임령의 우세목 수고로 정의되므로, 수고생장이 눌린 임분은 실제 지위보다 낮게 평가된다.

  • 같은 수종이라도 지역·작성 기관에 따라 기준임령이 다를 수 있다.
  • 지위지수곡선은 임령에 따라 형태가 달라 단순한 비례 관계로 다른 기준임령의 지수로 바꿀 수 없다.
  • 토양 변화·시업 등으로 시간이 지나며 지위급이 바뀔 수 있다.
문제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동산림사업의 시행 목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2지역사회의 발전
3산림기본계획 수립
4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정답 및 해설

공동산림사업의 시행 목적에 산림기본계획 수립은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은 지역사회의 발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등과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법에 명시된 목적이다.
  • 지역사회의 발전: 법에 명시된 목적이다.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법에 명시된 목적이다.
문제 5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임황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침엽수림은 침엽수 입목본수ㆍ입목재적ㆍ수관점유면적 비율이 70 % 이상 점유하고 있는 임분이다.
2소밀도 조사에서 수관밀도가 60 % 초과인 임분은 밀(密, ´´´)로 표기한다.
3평균경급은 임분의 최저~최고 가슴높이지름의 범위를 분모로 하고 평균 가슴높이지름을 분자로 하여 괄약 1 cm를 적용한다.
4수종은 주 수종을 기재하고 혼효림의 경우에는 점유비율이 높은 주요 수종부터 5종까지 기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임황조사에서 수종은 주 수종을 적고, 혼효림은 점유비율이 높은 주요 수종부터 5종까지 기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임상·소밀도·경급은 요령이 정한 기준 비율과 표기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 침엽수림 기준 70%: 침엽수림은 침엽수 점유 비율이 75% 이상인 임분이다.
  • 수관밀도 60% 초과를 밀로 표기: 밀(´´´)은 수관밀도 71% 이상이며, 41~70%는 중(´´)이다.
  • 평균경급 괄약 1 cm: 범위를 분모, 평균 가슴높이지름을 분자로 표기하는 것은 맞지만 2 cm 괄약을 적용한다.
문제 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산림기본계획 시기는?
○ 32만 ha의 경제림 조성과 303만 ha 육림사업 실행
○ 산촌종합개발 추진과 산림휴양ㆍ문화시설의 확충
○ 산지이용체계 재편, 기능과 목적에 의한 이용질서 확립
1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1979 ~1987)
2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1988 ~1997)
3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 ~2007)
4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 ~2017)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내용은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1988~1997)에 해당한다.

녹화가 끝난 뒤 산지를 경제적 자원으로 키우는 단계로, 경제림 조성, 산촌종합개발, 보전·준보전 체계로의 산지이용 재편이 핵심이었다.

  •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황폐지 복구와 녹화 완성이 중심이었다.
  • 제4차 산림기본계획: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이 중심이었다.
  • 제5차 산림기본계획: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등이 중심이었다.
문제 7
재적조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한즈릭공식법은 축적을 조정하여 전체 윤벌기 동안의 벌채량을 산정한다.
2오스트리안공식법은 표준연벌채량 산정에 연년성장량, 현실임분 축적, 법정상태의 이상적인 축적, 윤벌기를 사용한다.
3마이어공식법은 연벌채량을 구하기 위하여 임분의 생장량과 윤벌기를 사용한다.
4재적평분법은 한 윤벌기에 대하여 벌채안을 만들고 각 분기마다 벌채량을 균등하게 하여 재적수확의 보속을 도모하려는 방법이다.
정답 및 해설

재적평분법은 한 윤벌기의 벌채안을 만들고 각 분기의 벌채량을 균등하게 하여 재적수확의 보속을 꾀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 옳다.

공식법들은 현실축적과 법정축적의 차이를 일정 기간에 정리하는지, 윤벌기와 생장량만 쓰는지로 구분된다.

  • 한즈릭공식법: 축적 조정이 아니라 과숙임분 재적을 윤벌기로 나눈 값에 생장량을 더해 연벌채량을 구한다.
  • 오스트리안공식법: 윤벌기가 아니라 현실축적과 법정축적의 차이를 정리하는 정리기(갱정기)를 사용한다.
  • 마이어공식법: 생장량과 윤벌기만 쓰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축적을 목표축적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조정하는 방식이다.
문제 8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상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위사업계획: 산림입지여건은 소면적 단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임ㆍ소반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
2연간계획: 국유림관리소는 종합계획인 국유림경영계획 사업량의 3할 내외의 범위를 연간계획으로 한다.
3재정계획: 국유림경영계획기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사업량에 대한 투자비, 임산물생산 등을 통한 수입 및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수지 목표로 구분된다.
4산림의 보호기능 계획: 산지소생물권도면은 산림기능도와 마찬가지로 보호지역 지정의 근거로 활용된다.
정답 및 해설

국유림경영계획은 10년 계획이므로 연간계획은 사업량의 1할 내외로 정하며, "3할 내외"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간계획은 종합계획 사업량을 계획기간에 고르게 나누어 실행하는 보속적 집행 단위다.

  • 단위사업계획: 입지여건이 소면적마다 달라 임·소반 단위로 수립한다.
  • 재정계획: 투자비, 임산물생산 등의 수입, 경영수지 목표로 구분한다.
  • 보호기능 계획: 산지소생물권도면은 산림기능도와 같이 보호지역 지정의 근거로 쓰인다.
문제 9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벌기에 도달한 60년생 편백림 2 ha의 임목 500 m3를 매각하려고 한다. 편백림의 임목평가액[만 원]은?
○ 편백 원목의 평균 시장가격: 300,000원/m3
○ 벌채, 운반비 등: 100,000원/m3
○ 조재율: 80 %
○ 자본 회수기간: 4개월
○ 월이율: 5 %
12,000
24,000
36,000
48,000
정답 및 해설

시장가역산법으로 구한 임목평가액은 6,000만 원이다.

공식: x=f(a1+mp−b)x=f\left(\dfrac{a}{1+mp}-b\right) (조재율 f, 원목 단가 a, 회수기간 m, 월이율 p, 벌채·운반비 b)

대입: x=0.8(300,0001+4×0.05−100,000)=0.8×150,000=120,000x=0.8\left(\dfrac{300{,}000}{1+4\times 0.05}-100{,}000\right)=0.8\times 150{,}000=120{,}000 원/m3\mathrm{m^3}

결과: 120,000×500=60,000,000120{,}000\times 500=60{,}000{,}000 원으로, 회수기간 이자는 단리로 할인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문제 10
매목조사장비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르메라이스측고기를 이용하여 수고를 측정할 경우 입목에서 일정한 수평거리인 5 m, 10 m에서 수고 측정위치를 정한다.
2윤척은 고정각과 이동각을 수간축에 직각이 되게 밀착시키고, 사용 전에 반드시 고정각과 이동각은 서로 평행되게 조정해야 한다.
3하가측고기는 회전나사를 돌려 수평거리 표시판에 정해진 수치가 나오도록 돌려야 한다.
4덴드로미터는 거리측정용 표판을 80 cm 간격으로 조정하고 대상목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정답 및 해설

부르메라이스측고기의 수평거리 눈금은 15·20·30·40 m이므로 5 m, 10 m에서 측정위치를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측고기는 정해진 수평거리에 서서 눈금을 읽어야 수고가 바로 나온다.

  • 윤척: 고정각과 이동각을 평행하게 맞추고 수간축에 직각으로 밀착시켜 측정한다.
  • 하가측고기: 회전나사로 수평거리 표시판의 수치를 맞춘 뒤 읽는다.
  • 덴드로미터: 거리측정용 표판 간격을 맞춰 대상목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문제 11
단목의 수령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록에 의한 방법은 조림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묘목의 나이에 식재 후 현재까지의 연수를 더하여 측정한다.
2지절에 의한 방법은 현재 붙어 있는 가지마디와 가지마디의 흔적을 세어 수령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어린 활엽수에 이용한다.
3생장추에 의한 방법은 뿌리 가까운 부분에서 줄기의 중심을 향하여 생장추를 돌려 넣고 목편을 뽑아내서 나무 중심까지의 연륜수를 세어 수령을 측정한다.
4벌채단면의 연륜수에 의한 방법은 뿌리 접한 줄기단면을 벌채할 경우 여기에 나타나는 연륜수가 바로 수령이 된다.
정답 및 해설

지절(가지마디)에 의한 방법은 어린 활엽수가 아니라 소나무류처럼 매년 한 마디씩 가지가 돌려나는 침엽수에 쓰므로 옳지 않다.

활엽수는 가지 발생이 불규칙해 마디 수로 수령을 판단하기 어렵다.

  • 기록에 의한 방법: 묘목 나이에 식재 후 경과 연수를 더한다.
  • 생장추에 의한 방법: 근주 가까이에서 수심까지 목편을 뽑아 연륜수를 센다.
  • 벌채단면에 의한 방법: 뿌리에 접한 단면의 연륜수가 곧 수령이다.
문제 12
엔드레스(Endress)가 주장한 다음 학설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임업이율은 고율로 평정할 수 없고, 오히려 보통 이율보다 낮게 평정하여야 한다.
1재적 및 금원수확의 증가와 산림 재산가치의 등귀
2산림투자의 위험성
3산림재산 및 임료수입의 유동성
4산림 관리경영의 간편성
정답 및 해설

산림투자의 위험성은 이율을 높여야 할 근거이므로 임업이율을 낮게 평정해야 한다는 엔드레스 학설의 내용이 아니다.

엔드레스는 산림소유의 안정성 등을 들어 임업이율을 보통 이율보다 낮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적·금원수확의 증가와 산림 재산가치의 등귀: 저이율의 근거로 든 내용이다.
  • 산림재산 및 임료수입의 유동성: 저이율의 근거로 든 내용이다.
  • 산림 관리경영의 간편성: 저이율의 근거로 든 내용이다.
문제 13
「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상 산림경영계획작성비의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준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2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권역
3일단의 면적이 10 ha 이상인 산림
4독림가ㆍ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숲)
정답 및 해설

임업용산지는 준보전산지가 아니라 보전산지의 한 구분이므로 "준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는 지원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성비 지원은 경영 집약화 효과가 큰 경제림·대면적·전문 임업인 산림에 우선한다.

  •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권역: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 일단의 면적이 10 ha 이상인 산림: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문제 14
중부지방 소나무 천연림의 적정벌기령이 60년이며 임목가가 1,000만 원/ha일 때, 현재 30년생인 소나무림의 임목가를 글라저(Glaser)식으로 산정한 임목평가액[만 원/ha]은?
1200
2250
3300
4500
정답 및 해설

글라저식으로 산정한 30년생 소나무림의 임목평가액은 250만 원/ha이다.

공식: Am=(Au−C0)m2u2+C0A_m=(A_u-C_0)\dfrac{m^2}{u^2}+C_0 이며, 초기비용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C0=0C_0=0으로 둔다.

대입: A30=1,000×302602=1,000×0.25=250A_{30}=1{,}000\times\dfrac{30^2}{60^2}=1{,}000\times 0.25=250

임목가가 임령의 제곱 비율로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글라저식의 핵심이다.

문제 15
소나무림의 벌채적지를 2,000만 원에 구입하고, 동시에 임지 개량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다. 현재까지 5년이 경과되었을 때 임지비용가(BkB_k)를 구하는 식은? (단, 이율 5 %로 한다)
1Bk=(20,000,000+2,000,000)(1+0.05)5B_k=(20{,}000{,}000+2{,}000{,}000)(1+0.05)^5
2Bk=(20,000,000+2,000,000)(1+5×0.05)B_k=(20{,}000{,}000+2{,}000{,}000)(1+5\times 0.05)
3Bk=(20,000,000+2,000,000)/(1+0.05)5B_k=(20{,}000{,}000+2{,}000{,}000)/(1+0.05)^5
4Bk=(20,000,000+2,000,000)/(1+5×0.05)B_k=(20{,}000{,}000+2{,}000{,}000)/(1+5\times 0.05)
정답 및 해설

임지비용가는 취득에 든 비용을 현재까지 복리로 후가한 값이므로 Bk=(20,000,000+2,000,000)(1+0.05)5B_k=(20{,}000{,}000+2{,}000{,}000)(1+0.05)^5가 옳다.

구입비와 개량비를 동시에 지출했으므로 합산 후 5년간 1.0551.05^5를 곱한다.

  • 단리 후가식: 임지 투자기간이 길어 단리가 아닌 복리를 적용한다.
  • 복리 전가식: 과거 지출을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므로 나누지 않고 곱한다.
  • 단리 전가식: 단리이면서 방향까지 반대인 식이다.
문제 16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상 국유림의 목표체계 중 주목표와 부분목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보호기능-자연보호, 경관보호, 토양기념물보호
2휴양 및 문화기능-자연체험, 산림과 교류증진, 환경교육 산림미학
3고용기능-노동수입제공, 적절한 산림서비스제공 능력확보
4경영수지개선-산림자산 가치증진, 유동성확보
정답 및 해설

토양기념물보호는 보호기능이 아니라 휴양 및 문화기능의 부분목표이므로 보호기능과의 연결이 옳지 않다.

보호기능의 부분목표는 자연보호, 경관보호, 야생동물보호, 수자원보호, 토양보호, 기후보호 등이며, 산림 안의 토양기념물·역사적 유물 보호는 문화기능에서 다룬다.

  • 휴양 및 문화기능: 자연체험, 산림과의 교류증진, 환경교육, 산림미학이 부분목표다.
  • 고용기능: 노동수입 제공, 적절한 산림서비스 제공 능력 확보가 부분목표다.
  • 경영수지개선: 산림자산 가치증진, 유동성 확보가 부분목표다.
문제 17
다음 수익환원법 공식에서 계산 인자 SS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B(지가)=(R−c)1.0S1.0i−1.0SB(\text{지가})=\dfrac{(R-c)1.0S}{1.0i-1.0S}
1매년 물가등귀율(%)
2환원이율(%)
3경제이율(%)
4평정이율(%)
정답 및 해설

공식의 SS는 매년 물가등귀율이다.

순수익 (R−c)(R-c)가 해마다 물가등귀율만큼 늘어나는 무한 수입을 환원하므로 분모가 이율과 등귀율의 차가 된다.

  • 환원이율: 분모의 이율 인자 ii 쪽 개념이지 SS가 아니다.
  • 경제이율: 이율의 한 종류로 SS에 해당하지 않는다.
  • 평정이율: 평가에 적용하는 이율로 SS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중 산림치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경관조망대
2체력단련장
3야외 쉼터
4산림작업장
정답 및 해설

야외 쉼터는 산림치유시설이 아니라 편익시설에 해당한다.

치유의 숲 시설은 산림치유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안전시설 등으로 나뉘며, 치유활동에 직접 쓰이는 시설이 산림치유시설이다.

  • 경관조망대: 산림치유시설에 해당한다.
  • 체력단련장: 산림치유시설에 해당한다.
  • 산림작업장: 산림치유시설에 해당한다.
문제 19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의 5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일관성(consistency)
2비교성(comparability)
3투명성(transparency)
4적응성(adaptability)
정답 및 해설

적응성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 원칙이 아니다.

5대 원칙은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비교성으로, 흔히 TACCC로 줄여 부른다.

  • 일관성: 연도 간 동일한 방법론으로 산정하는 원칙이다.
  • 비교성: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산정·보고하는 원칙이다.
  • 투명성: 가정과 방법론을 명확히 기록하는 원칙이다.
문제 2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임업후계자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2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3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4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5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 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정답 및 해설

국유림·공유림 대부 또는 분수림 설정 요건은 5헥타르가 아니라 10헥타르 이상이므로 옳지 않다.

임업후계자는 55세 미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과, 기준 이상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묘목·버섯 등 임산물 생산자: 요건에 해당한다.
  • 개인독림가의 자녀: 요건에 해당한다.
  • 3헥타르 이상 산림 소유자(세대 동일 직계존비속 등 명의 포함): 요건에 해당한다.
문제 21
각 임목의 최대수관면적(MCAiMCA_i)과 수관경쟁인자(CCFCCF)를 구하는 식은?
○ CWiCW_i: ii번째 임목의 수관폭(m)
○ MCAiMCA_i: ii번째 임목의 수관면적(m2)
○ CCFCCF: % 로 표시한 수관경쟁인자
○ NN: 주임분의 단위면적당 임목본수
1MCAi=π(CWi2)2, CCF=(∑i=1NMCAi)×(10010,000)MCA_i=\pi\left(\dfrac{CW_i}{2}\right)^2,\ CCF=\left(\sum_{i=1}^{N}MCA_i\right)\times\left(\dfrac{100}{10{,}000}\right)
2MCAi=π(CWi)2, CCF=(∑i=1NMCAi)×(10010,000)MCA_i=\pi(CW_i)^2,\ CCF=\left(\sum_{i=1}^{N}MCA_i\right)\times\left(\dfrac{100}{10{,}000}\right)
3MCAi=π(CWi2)2, CCF=(∑i=1NMCAi)×(10,000100)MCA_i=\pi\left(\dfrac{CW_i}{2}\right)^2,\ CCF=\left(\sum_{i=1}^{N}MCA_i\right)\times\left(\dfrac{10{,}000}{100}\right)
4MCAi=π(CWi)2, CCF=(∑i=1NMCAi)×(10,000100)MCA_i=\pi(CW_i)^2,\ CCF=\left(\sum_{i=1}^{N}MCA_i\right)\times\left(\dfrac{10{,}000}{100}\right)
정답 및 해설

최대수관면적은 수관폭을 지름으로 한 원의 면적 MCAi=π(CWi2)2MCA_i=\pi\left(\dfrac{CW_i}{2}\right)^2이고, CCF는 그 합에 10010,000\dfrac{100}{10{,}000}을 곱한 값이다.

수관폭은 지름이므로 반지름은 그 절반이고, 단위면적(1 ha = 10,000 m210{,}000\,\mathrm{m^2})에 대한 비율을 %로 환산하려면 100을 곱하고 10,000으로 나눈다.

  • 수관폭 전체를 반지름으로 쓴 식: 수관면적이 4배로 과대 계산된다.
  • 환산계수를 10,000/100으로 뒤집은 식: 면적 비율이 아니라 과대한 값이 나온다.
  • 두 오류가 모두 들어간 식: 반지름과 환산계수가 모두 틀렸다.
문제 22
산림공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산림물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원함양 숲가꾸기 적지지도는 각 중권역별로 숲가꾸기 실시 시 수원함양기능 증가 기대효과를 1등급(매우우수)부터 5등급(미흡)으로 구분한다.
ㄴ. 산림토양 수분특성 변화지도는 산림토양의 건조특성을 1등급(매우양호)부터 5등급(취약)으로 구분한다.
ㄷ. 토양수분포화 취약성 지도는 산림토양이 적은 양의 비에도 수분포화 상태에 쉽게 도달하는지를 나타내며, 1등급(매우양호)부터 5등급(취약)의 취약성 지표로 구분된다.
ㄹ. 수원함양 우수산림 분포지도는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의 우수성을 1등급(매우우수)부터 5등급(미흡)으로 구분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문제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 (가)에 들어갈 숫자는?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종료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가) 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한다.
12
23
35
410
정답 및 해설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 종료 후 복원목표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10년 이상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제1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하며, 산림청장은 모니터링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실적을 2년마다 평가한다.

문제 2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사유림의 임업경영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협업경영: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유림의 소유자 상호간에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산물의 생산ㆍ판매ㆍ가공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임업경영
2겸업임업: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6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3기업임업: 50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4전업임업: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임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생산활동을 1년 중 20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
정답 및 해설

겸업임업은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임산물 생산활동을 1년 중 9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이므로, 10헥타르·6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유림 임업경영 형태는 경영 면적과 연간 생산활동 일수로 구분된다(시행령 제7조).

  • 협업경영: 사유림 소유자 상호 간 조림·숲가꾸기·임산물 생산·판매·가공을 공동 실시하는 경영이다.
  • 기업임업: 500헥타르 이상 산림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연 200일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임업이다.
  • 전업임업: 50헥타르 이상 산림 경영 또는 연 200일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임업이다.
문제 25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상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 산림탄소상쇄사업: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3,000 tCO2 초과하는 사업
2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100 tCO2 초과 3,000 tCO2 이하인 사업
3극소규모 산림탄소상쇄사업: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100 tCO2 이하인 사업
4묶음 산림탄소상쇄사업: 사업유형에 제한 없이 소규모 사업 및 극소규모 사업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묶음 사업의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30,000 tCO2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묶음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상한은 30,000 tCO2가 아니라 15,000 tCO2이므로 옳지 않다.

사업 종류는 연간 예상 순흡수량을 기준으로 일반·소규모·극소규모로 나누고, 소규모·극소규모 여러 개를 묶음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일반 사업: 3,000 tCO2 초과하는 사업이다.
  • 소규모 사업: 100 tCO2 초과 3,000 tCO2 이하인 사업이다.
  • 극소규모 사업: 100 tCO2 이하인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