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림 소유 구분 중 공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작지만, ha당 임목축적은 사유림보다 높다는 설명이 옳다.
국유림은 국가의 매수 확대로 면적이 늘고, 사유림은 비중이 가장 크며 영세 산주가 많은 구조다.
- 민유림 증가·국유림 감소: 국유림은 사유림 매수 등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 국유림 대부분이 준보존국유림: 국유림의 대부분은 보전국유림이다.
- 사유림 산주수 감소: 상속·분할 등으로 사유림 산주수는 오히려 증가해 왔다.
산림청장은 장기전망을 기초로 20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산림 상황이나 경제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산림기본계획이 최상위 계획이고, 그 아래 지역산림계획과 국유림종합계획이 이를 구체화한다.
- 산림기본계획 10년 주기: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20년이다.
- 국유림관리소 단위의 지역산림계획: 지역산림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 시·도 단위 5년 주기의 국유림종합계획: 국유림종합계획은 산림청장이 국유림 경영·관리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초기 생장기간의 피압은 수고생장을 억제하므로 유령일 때의 지위를 과소 추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과대 추정"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위지수는 기준임령의 우세목 수고로 정의되므로, 수고생장이 눌린 임분은 실제 지위보다 낮게 평가된다.
- 같은 수종이라도 지역·작성 기관에 따라 기준임령이 다를 수 있다.
- 지위지수곡선은 임령에 따라 형태가 달라 단순한 비례 관계로 다른 기준임령의 지수로 바꿀 수 없다.
- 토양 변화·시업 등으로 시간이 지나며 지위급이 바뀔 수 있다.
공동산림사업의 시행 목적에 산림기본계획 수립은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은 지역사회의 발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등과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법에 명시된 목적이다.
- 지역사회의 발전: 법에 명시된 목적이다.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법에 명시된 목적이다.
임황조사에서 수종은 주 수종을 적고, 혼효림은 점유비율이 높은 주요 수종부터 5종까지 기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임상·소밀도·경급은 요령이 정한 기준 비율과 표기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 침엽수림 기준 70%: 침엽수림은 침엽수 점유 비율이 75% 이상인 임분이다.
- 수관밀도 60% 초과를 밀로 표기: 밀(´´´)은 수관밀도 71% 이상이며, 41~70%는 중(´´)이다.
- 평균경급 괄약 1 cm: 범위를 분모, 평균 가슴높이지름을 분자로 표기하는 것은 맞지만 2 cm 괄약을 적용한다.
○ 산촌종합개발 추진과 산림휴양ㆍ문화시설의 확충
○ 산지이용체계 재편, 기능과 목적에 의한 이용질서 확립
제시된 내용은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1988~1997)에 해당한다.
녹화가 끝난 뒤 산지를 경제적 자원으로 키우는 단계로, 경제림 조성, 산촌종합개발, 보전·준보전 체계로의 산지이용 재편이 핵심이었다.
- 제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 황폐지 복구와 녹화 완성이 중심이었다.
- 제4차 산림기본계획: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이 중심이었다.
- 제5차 산림기본계획: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등이 중심이었다.
재적평분법은 한 윤벌기의 벌채안을 만들고 각 분기의 벌채량을 균등하게 하여 재적수확의 보속을 꾀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 옳다.
공식법들은 현실축적과 법정축적의 차이를 일정 기간에 정리하는지, 윤벌기와 생장량만 쓰는지로 구분된다.
- 한즈릭공식법: 축적 조정이 아니라 과숙임분 재적을 윤벌기로 나눈 값에 생장량을 더해 연벌채량을 구한다.
- 오스트리안공식법: 윤벌기가 아니라 현실축적과 법정축적의 차이를 정리하는 정리기(갱정기)를 사용한다.
- 마이어공식법: 생장량과 윤벌기만 쓰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축적을 목표축적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조정하는 방식이다.
국유림경영계획은 10년 계획이므로 연간계획은 사업량의 1할 내외로 정하며, "3할 내외"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간계획은 종합계획 사업량을 계획기간에 고르게 나누어 실행하는 보속적 집행 단위다.
- 단위사업계획: 입지여건이 소면적마다 달라 임·소반 단위로 수립한다.
- 재정계획: 투자비, 임산물생산 등의 수입, 경영수지 목표로 구분한다.
- 보호기능 계획: 산지소생물권도면은 산림기능도와 같이 보호지역 지정의 근거로 쓰인다.
○ 벌채, 운반비 등: 100,000원/m3
○ 조재율: 80 %
○ 자본 회수기간: 4개월
○ 월이율: 5 %
시장가역산법으로 구한 임목평가액은 6,000만 원이다.
공식: (조재율 f, 원목 단가 a, 회수기간 m, 월이율 p, 벌채·운반비 b)
대입: 원/
결과: 원으로, 회수기간 이자는 단리로 할인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부르메라이스측고기의 수평거리 눈금은 15·20·30·40 m이므로 5 m, 10 m에서 측정위치를 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측고기는 정해진 수평거리에 서서 눈금을 읽어야 수고가 바로 나온다.
- 윤척: 고정각과 이동각을 평행하게 맞추고 수간축에 직각으로 밀착시켜 측정한다.
- 하가측고기: 회전나사로 수평거리 표시판의 수치를 맞춘 뒤 읽는다.
- 덴드로미터: 거리측정용 표판 간격을 맞춰 대상목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지절(가지마디)에 의한 방법은 어린 활엽수가 아니라 소나무류처럼 매년 한 마디씩 가지가 돌려나는 침엽수에 쓰므로 옳지 않다.
활엽수는 가지 발생이 불규칙해 마디 수로 수령을 판단하기 어렵다.
- 기록에 의한 방법: 묘목 나이에 식재 후 경과 연수를 더한다.
- 생장추에 의한 방법: 근주 가까이에서 수심까지 목편을 뽑아 연륜수를 센다.
- 벌채단면에 의한 방법: 뿌리에 접한 단면의 연륜수가 곧 수령이다.
산림투자의 위험성은 이율을 높여야 할 근거이므로 임업이율을 낮게 평정해야 한다는 엔드레스 학설의 내용이 아니다.
엔드레스는 산림소유의 안정성 등을 들어 임업이율을 보통 이율보다 낮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적·금원수확의 증가와 산림 재산가치의 등귀: 저이율의 근거로 든 내용이다.
- 산림재산 및 임료수입의 유동성: 저이율의 근거로 든 내용이다.
- 산림 관리경영의 간편성: 저이율의 근거로 든 내용이다.
임업용산지는 준보전산지가 아니라 보전산지의 한 구분이므로 "준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는 지원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작성비 지원은 경영 집약화 효과가 큰 경제림·대면적·전문 임업인 산림에 우선한다.
-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권역: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 일단의 면적이 10 ha 이상인 산림: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우선순위에 해당한다.
글라저식으로 산정한 30년생 소나무림의 임목평가액은 250만 원/ha이다.
공식: 이며, 초기비용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으로 둔다.
대입:
임목가가 임령의 제곱 비율로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글라저식의 핵심이다.
임지비용가는 취득에 든 비용을 현재까지 복리로 후가한 값이므로 가 옳다.
구입비와 개량비를 동시에 지출했으므로 합산 후 5년간 를 곱한다.
- 단리 후가식: 임지 투자기간이 길어 단리가 아닌 복리를 적용한다.
- 복리 전가식: 과거 지출을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므로 나누지 않고 곱한다.
- 단리 전가식: 단리이면서 방향까지 반대인 식이다.
토양기념물보호는 보호기능이 아니라 휴양 및 문화기능의 부분목표이므로 보호기능과의 연결이 옳지 않다.
보호기능의 부분목표는 자연보호, 경관보호, 야생동물보호, 수자원보호, 토양보호, 기후보호 등이며, 산림 안의 토양기념물·역사적 유물 보호는 문화기능에서 다룬다.
- 휴양 및 문화기능: 자연체험, 산림과의 교류증진, 환경교육, 산림미학이 부분목표다.
- 고용기능: 노동수입 제공, 적절한 산림서비스 제공 능력 확보가 부분목표다.
- 경영수지개선: 산림자산 가치증진, 유동성 확보가 부분목표다.
공식의 는 매년 물가등귀율이다.
순수익 가 해마다 물가등귀율만큼 늘어나는 무한 수입을 환원하므로 분모가 이율과 등귀율의 차가 된다.
- 환원이율: 분모의 이율 인자 쪽 개념이지 가 아니다.
- 경제이율: 이율의 한 종류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평정이율: 평가에 적용하는 이율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외 쉼터는 산림치유시설이 아니라 편익시설에 해당한다.
치유의 숲 시설은 산림치유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안전시설 등으로 나뉘며, 치유활동에 직접 쓰이는 시설이 산림치유시설이다.
- 경관조망대: 산림치유시설에 해당한다.
- 체력단련장: 산림치유시설에 해당한다.
- 산림작업장: 산림치유시설에 해당한다.
적응성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 원칙이 아니다.
5대 원칙은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 일관성, 비교성으로, 흔히 TACCC로 줄여 부른다.
- 일관성: 연도 간 동일한 방법론으로 산정하는 원칙이다.
- 비교성: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산정·보고하는 원칙이다.
- 투명성: 가정과 방법론을 명확히 기록하는 원칙이다.
국유림·공유림 대부 또는 분수림 설정 요건은 5헥타르가 아니라 10헥타르 이상이므로 옳지 않다.
임업후계자는 55세 미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과, 기준 이상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묘목·버섯 등 임산물 생산자: 요건에 해당한다.
- 개인독림가의 자녀: 요건에 해당한다.
- 3헥타르 이상 산림 소유자(세대 동일 직계존비속 등 명의 포함): 요건에 해당한다.
○ : 번째 임목의 수관면적(m2)
○ : % 로 표시한 수관경쟁인자
○ : 주임분의 단위면적당 임목본수
최대수관면적은 수관폭을 지름으로 한 원의 면적 이고, CCF는 그 합에 을 곱한 값이다.
수관폭은 지름이므로 반지름은 그 절반이고, 단위면적(1 ha = )에 대한 비율을 %로 환산하려면 100을 곱하고 10,000으로 나눈다.
- 수관폭 전체를 반지름으로 쓴 식: 수관면적이 4배로 과대 계산된다.
- 환산계수를 10,000/100으로 뒤집은 식: 면적 비율이 아니라 과대한 값이 나온다.
- 두 오류가 모두 들어간 식: 반지름과 환산계수가 모두 틀렸다.
ㄴ. 산림토양 수분특성 변화지도는 산림토양의 건조특성을 1등급(매우양호)부터 5등급(취약)으로 구분한다.
ㄷ. 토양수분포화 취약성 지도는 산림토양이 적은 양의 비에도 수분포화 상태에 쉽게 도달하는지를 나타내며, 1등급(매우양호)부터 5등급(취약)의 취약성 지표로 구분된다.
ㄹ. 수원함양 우수산림 분포지도는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의 우수성을 1등급(매우우수)부터 5등급(미흡)으로 구분된다.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 종료 후 복원목표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10년 이상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8제1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하며, 산림청장은 모니터링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실적을 2년마다 평가한다.
겸업임업은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임산물 생산활동을 1년 중 90일 이상 할 수 있는 임업이므로, 10헥타르·6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유림 임업경영 형태는 경영 면적과 연간 생산활동 일수로 구분된다(시행령 제7조).
- 협업경영: 사유림 소유자 상호 간 조림·숲가꾸기·임산물 생산·판매·가공을 공동 실시하는 경영이다.
- 기업임업: 500헥타르 이상 산림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연 200일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임업이다.
- 전업임업: 50헥타르 이상 산림 경영 또는 연 200일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임업이다.
묶음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연간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상한은 30,000 tCO2가 아니라 15,000 tCO2이므로 옳지 않다.
사업 종류는 연간 예상 순흡수량을 기준으로 일반·소규모·극소규모로 나누고, 소규모·극소규모 여러 개를 묶음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일반 사업: 3,000 tCO2 초과하는 사업이다.
- 소규모 사업: 100 tCO2 초과 3,000 tCO2 이하인 사업이다.
- 극소규모 사업: 100 tCO2 이하인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