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를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 확보 활동으로 정의한 설명이 틀렸다. 그것은 안전관리의 정의다.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재난관리정보: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는 정의는 맞다.
- 안전취약계층: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이라는 정의는 맞다.
- 재난안전데이터: 정보처리장치로 생성·처리 가능한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정형·비정형의 모든 자료라는 정의는 맞다.
‘일괄 복구보다는 시설물별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다. 실제 요건은 반대로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이다.
지구단위종합복구는 복합 피해 지역을 지구 단위로 묶어 종합적으로 복구하려는 제도이므로 개별 시설물 복구와는 취지가 맞지 않는다.
- 산사태·토석류로 하천 유로변경 등이 생겨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대상이다.
-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대상이다.
- 기능복원보다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대상이다.
관측망 종합계획은 기상청장이 수립하고,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한다.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의 관측은 기상청 소관이고, 해역에서 일어나는 지진해일 관측만 해양 관측을 맡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계획한다.
- (나)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둔 연결은 틀렸다. 공동 수립 상대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 (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둔 연결은 틀렸다. 관측망 종합계획 수립 주체는 기상청장이다.
- (가) 행정안전부장관·(나) 기상청장의 연결은 수립 주체와 공동 수립 상대를 모두 잘못 짝지었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재난사태 선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이유로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시행령은 재난사태 선포 대상 재난을 정하면서 쟁의행위에 의한 국가핵심기반 정지를 명시적으로 빼고 있다.
- 긴급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으면 심의 없이 선포할 수 있다(사후 승인 필요).
- 재난사태 선포 지역에 대해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상황관리를 위한 상설 상황실이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관리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사고 수습 기구다.
인증대행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도 대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법은 인증대행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재해경감활동 평가, 인증서 발급,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그 밖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대행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인증대행기관 지정 시 수행할 인증대행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역지진위험지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등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제작·활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작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제작·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공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등은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의 허가 등을 할 때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는 각 기관의 자체복구계획이 아니라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복구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특별재난지역 피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통보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그에 따라 복구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피해상황을 신속히 조사해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유형·규모에 따라 전문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자체복구계획과 재난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복구비용 등이 포함된다.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과 중장기대책 수립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가뭄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하고 대책도 세우는 구조다.
-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둔 연결은 틀렸다.
- 지정권자를 행정안전부장관, 수립권자를 시·도지사로 둔 연결은 틀렸다.
- 지정권자와 수립권자를 모두 시·도지사로 둔 연결은 틀렸다.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현지조사가 원칙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현지조사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 필요하면 조사·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에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상자 치료대책은 재해가 발생한 뒤의 조치이므로 예방단계가 아니라 대응단계 행동 요령에 속한다.
예방단계에는 재해 발생 전에 미리 갖추어 둘 사항, 즉 협조체계·물자·시설 점검 등이 포함된다.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방단계에 포함된다.
- 방재물자·동원장비의 확보·지정 및 관리는 예방단계에 포함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재난취약시설 등의 점검·정비 및 관리는 예방단계에 포함된다.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는 D등급이고, E등급은 불량한 경우다. 따라서 미흡을 E등급으로 관리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안전등급은 우수(A)·양호(B)·보통(C)·미흡(D)·불량(E)의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정·관리 지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E등급 특정관리대상지역은 정기안전점검을 월 2회 이상 실시한다.
-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소방청에 둔다.
긴급구조의 총괄·조정은 소방 조직이 맡으며, 단장은 소방청장이다.
- 지역통제단장은 재난 발생 시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신속히 출동시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 해상 조난사고의 긴급구조활동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판례는 청구 대상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에 접근할 권리 자체를 보장하므로, 다른 경로로 알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
-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 등 권리남용이 명백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
간접강제 결정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하며 직권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간접강제는 피청구인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 당사자 신청을 요건으로 한다.
-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직권심리).
- 행정심판 특례를 신설·변경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가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처분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의 이유제시 규정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해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상대방 선정과 계약 내용 결정 시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전결규정을 위반해 보조기관이 처분권자 이름으로 처분하였더라도 무효가 아니다라고 본다. 따라서 무효의 처분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일 뿐이고, 처분은 권한 있는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 법령에 근거한 고시라도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에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고, 단지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만 제외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직무 범위는 공법상 활동 전반으로 넓게 해석된다.
- ‘공무원’은 공무원법상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도 포함한다.
- 생명·신체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 외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 범위에서 배상한다.
- 직무상 과실은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판례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로 본다. 따라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강학상 허가라는 설명이 틀렸다.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는 부분은 맞지만 그 성질이 허가가 아니다.
-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은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조건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인허가의제는 관련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하므로 법률 또는 법률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 산림훼손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명문 근거 없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기속력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인정되며,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는 기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기속력은 행정청에 판결 취지에 따른 행동의무를 지우는 효력이므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기각판결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세효).
- 수인의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ㄴ.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률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ㄷ.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의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법률 시행일 계산에서는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라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하므로 ㄷ은 틀렸다.
「행정기본법」은 법령 시행일을 국민 누구나 일정하게 알 수 있도록 민법식 말일 연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ㄱ: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는 설명은 맞다.
- ㄴ: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다.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지만, 사업장의 업무시간에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야간 조사 제한의 예외에는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업무시간 중 사업장 조사,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사대상자는 조사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사 결과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판례는 부담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따라서 이 설명이 틀렸다.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그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따진다.
- 수익적 행정처분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부담을 붙일 수 있다.
-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례는 건물철거 대집행이 가능하면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점유자가 대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하면 행정청은 필요 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직접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한다(보충성).
-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처분은 당연무효다.
실권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행정기본법」은 장기간 권한 불행사로 국민이 정당하게 신뢰한 경우 권한 행사를 막되, 공익·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위법한 관행에는 행정의 자기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된 헌법상 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