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은 수익자가 일정 기간 안에 거절하지 않으면 조건변경이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을 무시(disregarded)하므로, 이를 유효한 조건변경이라 한 설명이 틀렸다.
제10조는 조건변경의 효력을 수익자의 명시적 수락에 걸어 두며, 침묵을 수락으로 의제하는 문구는 효력이 없다.
- 수익자가 통지은행에 수락 의사를 알릴 때까지 원신용장 조건이 수익자에 대해 유효하다 — 옳다.
- 조건변경을 통지한 은행은 송부한 은행에 수락·거절 통보를 전달해야 한다 — 옳다.
- 조건변경의 일부만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거절의 의사표시로 본다 — 옳다.
홉스테드 모형에서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강한 문화는 법률·규칙·제도를 마련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려 한다는 설명이 옳다.
홉스테드는 권력거리, 개인주의·집단주의, 남성성·여성성, 불확실성 회피, 장기·단기 지향성 등의 차원으로 문화를 비교한다.
- 인간과 자연의 관계·인간 본성·시간·공간·인간관계 기준의 분류는 클러크혼·스트로트벡의 가치지향 모형이다.
- 과거 정책을 토대로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과거 지향적 문화의 특징으로, 미래 지향을 강조하는 서구적 관점과 맞지 않으며 홉스테드 모형의 내용도 아니다.
- 저배경·고배경 문화 구분은 홀(E. Hall)의 의사소통 맥락 이론이다.
(나) 는 용선계약상 약정 기간 이전에 양하가 완료되었을 때 선주가 용선인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보수이다.
(가)는 Berth Term, (나)는 Despatch Money이다.
Berth Term(Liner Term)은 정기선 운임처럼 적하·양하 비용과 항비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고, Despatch Money(조출료)는 약정 정박기간보다 빨리 하역을 끝냈을 때 선주가 용선인에게 주는 보수이다.
- Demurrage(체선료)는 반대로 약정 정박기간을 초과했을 때 용선인이 선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 Net Term은 선주가 적양하 비용과 항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순운임 조건으로, (가)의 설명과 반대이다.
개설은행이 담보권을 유지한 채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먼저 내주고 처분대금으로 결제하게 하는 수단은 Trust Receipt(수입화물대도, T/R)이다.
수입업자는 은행의 대리인 자격으로 물품을 처분하고, 물품과 대금에 대한 소유권·담보권은 은행에 남는다.
- Letter of Indemnity는 고장부 선하증권 대신 무사고 선하증권을 받거나 서류 없이 화물을 인도받을 때 제공하는 손해보상장이다.
- Authority to Pay는 은행이 거래은행에 대금 지급을 수권하는 지급수권서로, 화물 처분과 무관하다.
- Letter of Instruction은 화주가 운송주선인 등에게 선적·운송 업무를 지시하는 서류이다.
기술 표준화가 완전히 이루어져 미숙련 노동으로 생산이 가능한 것은 성숙기가 아니라 표준화(쇠퇴)기의 특징이므로 그 설명이 틀렸다.
완전 표준화 단계에서는 생산 거점이 저임금 개발도상국으로 옮겨가고, 기술선도국은 오히려 그 제품의 수입국이 된다.
- 도입기는 표준화 이전 단계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 독점적 고가 전략이 가능하다 — 옳다.
- 성장기에는 표준화가 진전되며 대량생산에 의한 규모의 경제와 가격 하락이 나타난다 — 옳다.
- 쇠퇴기에는 선진국 시장에서 제품이 사양화되어 추가 기술개발·마케팅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옳다.
ㄴ. 개설은행이나 통지은행은 비록 자신의 판단하에 다른 은행을 선정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은행에 전달한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ㄷ. 다른 은행에 서비스의 이행을 요청하는 은행은 그러한 지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른 은행의 요금, 보수, 경비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ㄹ. 신용장이 수수료가 수익자의 부담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그 수수료가 신용장 대금에서 징수되거나 공제될 수 없는 경우, 개설은행은 그 수수료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UCP600 제37조에 맞는 것은 ㄱ, ㄴ, ㄹ이다.
ㄷ이 틀렸다. 다른 은행에 서비스를 요청한 은행은 그 지시와 관련해 발생한 다른 은행의 수수료·보수·경비 또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 ㄱ: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개설의뢰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한다 — 옳다.
- ㄴ: 개설은행·통지은행은 스스로 다른 은행을 선정했더라도 전달한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데 책임지지 않는다 — 옳다.
- ㄹ: 수수료가 수익자 부담으로 기재되었으나 대금에서 징수·공제할 수 없으면 개설은행이 그 수수료에 책임을 진다 — 옳다.
CISG 제87조상 물품 보관 의무자는 비용이 불합리하지 않은 한 제3자 창고에 임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다. 따라서 자신의 비용으로 임치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임치는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며, 보관 비용은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물품을 수령한 매수인이 거절권을 행사하려면 보관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옳다(제86조).
- 급속히 훼손되기 쉽거나 보관비가 불합리한 물품은 매각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옳다(제88조).
- 매각한 당사자는 매각대금에서 보관·매각에 든 합리적 비용 상당액을 보유할 수 있다 — 옳다(제88조).
수취선하증권에 본선적재 부기(on board notation)가 있으면 그 부기에 표시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수취선하증권은 화물을 받았다는 증명일 뿐이므로, 선적 사실과 일자는 본선적재 부기로 증명한다.
- Tale Quale은 선적 시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이므로 운송 중 변질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부담한다.
- about·approximately를 수량 앞에 붙이는 것은 개산수량 표현이고, 과부족용인조항은 허용 과부족 비율을 명시하는 조항이다.
- 보험사고 시 보험자가 지급하는 최고한도로 약정한 금액은 보험금액이며,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이다.
해외시장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 저가시장에서 산 정품을 고가시장에서 정규 유통가보다 싸게 파는 시장은 Grey Market(회색시장)이다.
정품이 권리자의 공식 유통경로 밖에서 거래되는 병행수입이 대표적인 예이다.
- Black Market은 불법 물품이나 불법 경로로 거래되는 암시장이다.
- Niche Market은 대형 시장이 놓친 소규모 세분시장(틈새시장)이다.
- White Market은 정부·권리자가 허용한 합법적·공식적 유통 시장을 가리킨다.
제조자가 설계·개발까지 맡아 제품을 개발·생산해 납품하는 방식은 OEM이 아니라 ODM(제조자 개발생산)이므로 그 설명이 틀렸다.
OEM은 주문자가 설계·사양을 제공하고 제조자는 생산만 하여 주문자 상표로 납품하는 방식이다.
- 라이센싱은 특허·상표·노하우 등의 사용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는 계약이다 — 옳다.
- 턴키 플러스는 설비를 가동 가능한 상태로 인도하면서 경영관리·근로자 훈련 등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는 계약이다 — 옳다.
- 경영관리계약은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을 맡고 대가를 받는 계약이다 — 옳다.
ㄴ. 리딩(Leading)은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이 예상되는 경우 외화부채의 지급을 늦추고, 자국통화의 평가절하가 예상되는 경우 외화채권의 수취를 늦추는 방법을 말한다.
ㄷ. 네팅(Netting)은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현지 자회사 간에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고, 차액만을 일정 기간마다 결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ㄹ. 이전가격(Transfer Price)은 본사와 자회사 간 또는 자회사 상호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네팅은 본사·자회사 간 채권·채무를 상계해 차액만 결제하는 방법이고, 이전가격은 본사·자회사 간 또는 자회사 상호 간 거래 가격이다.
나머지 두 설명은 다른 개념을 가리킨다.
- ㄱ: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외화 재무제표를 본국 통화로 환산하며 생기는 변동은 환산노출(회계적 노출)이고, 경제적 노출은 환율 변동이 미래 현금흐름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 ㄴ: 지급을 늦추거나 수취를 늦추는 것은 래깅(Lagging)이며, 리딩은 지급·수취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이다.
(나) 는 원목, 냉동수산물 등과 같이 외관상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그 내부가 부식되는 등 잠재 하자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 도착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시 판매 적격성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조건이다.
(가)는 FAQ(평균중등품질 조건), (나)는 GMQ(판매적격품질 조건)이다.
FAQ는 곡물·과일 등 농산물 거래에서 해당 시기·지역 수확물의 평균중등품을 기준으로 삼고, GMQ는 원목·냉동수산물처럼 내부 잠재하자를 겉으로 알기 어려운 물품에서 도착지 인도 시 판매 적격성을 매도인이 보증한다.
- USQ(보통품질 조건)는 원면·인삼처럼 공인 검사기관이나 공적 표준에 따라 품질을 정하는 조건으로, (가)·(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의 계약 위반에 대해 매도인이 쓸 수 있는 구제권은 물품명세확정권이다.
매수인이 약정 기간 안에 물품의 형태·규격 등을 지정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스스로 명세를 확정할 수 있다(CISG 제65조).
- 하자보완청구권은 매도인의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이다.
- 대금감액청구권은 부적합한 물품을 받은 매수인의 구제권이다.
- 대체물품인도청구권은 본질적 위반이 된 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이다.
포스너와 후프바이어의 기술격차이론은 기술선진국과 모방국 사이의 기술격차(모방 시차)를 무역 발생 원인으로 설명한다는 내용이 옳다.
신제품은 모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선진국이 독점적으로 수출하고, 기술이 확산되면 그 우위가 사라진다.
- 한 국가가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여도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이 생긴다는 것은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다.
- 레온티에프가 실증 검증한 것은 요소부존도 정리(헥셔-올린 정리)이며, 그 결과가 레온티에프 역설이다.
- 상호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교역조건이 정해진다는 것은 밀(J. S. Mill)의 상호수요설이고, 린더는 소득·수요구조가 비슷한 국가 간 공산품 무역을 설명했다.
ㄴ. 법률서비스
ㄷ. 고객서비스
ㄹ. 기술 연구개발
주활동부문에 해당하는 것은 ㄱ(물류), ㄷ(고객서비스)이다.
포터의 주활동은 구매·유입물류, 생산·운영, 출하물류, 마케팅·판매, 서비스로,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흐름 자체이다.
- ㄴ: 법률서비스는 기업 하부구조(재무·법무·기획 등)에 속하는 지원활동이다.
- ㄹ: 기술 연구개발은 기술개발 지원활동이다.
프랜차이징 계약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신규 개발 기술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프랜차이징은 라이센싱보다 포괄적인 사업 패키지로, 계약이 정형화되어 있고 가맹본부가 개발한 신규 기술·노하우도 지속적으로 이전된다.
- 상호·상표·기술 사용권을 허용하고 조직·마케팅·관리 부문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옳다.
- 해외직접투자와 달리 이익 일부만 로열티로 확보하므로 현지 이익 창출이 제한된다 — 옳다.
- 계약에 없는 사항은 가맹점이 독자 결정할 수 있어 본부의 통제가 어렵다 — 옳다.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한다고 절대적 구매력평가설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설명이 틀렸다.
관계는 반대 방향이다. 절대적 PPP가 성립하면 상대적 PPP도 성립하지만, 수송비·무역장벽 등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상대적 PPP만 성립할 수 있다.
-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은 일물일가의 법칙을 전제로 한다 — 옳다.
-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에서 환율 변화율은 두 나라 물가상승률의 차이와 같다 — 옳다.
- 무역장벽·수송비 차이가 있으면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옳다.
ㄴ. 관세부과는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연결되어 재정수입 효과를 가져온다.
ㄷ. 관세부과는 소비자 잉여의 일부분이 생산자 잉여로 전환되어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ㄹ. 관세부과는 수입품의 국내 시장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의 고용감소 효과를 가져온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관세는 정부의 재정수입이 되고, 국내가격 상승으로 소비자잉여 일부가 생산자잉여로 옮겨가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가격이 올라 국내 생산은 늘고 수입은 줄어든다.
- ㄱ: 국제수지 개선 효과는 맞지만, 그 이유는 국내 생산 증가와 수입 감소 때문이므로 서술이 반대이다.
- ㄹ: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국내 생산이 늘어 보호산업의 고용은 증가한다.
위부의 통지는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으므로,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MIA 제62조는 위부 통지를 서면·구두 또는 둘을 함께 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며, 손해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받은 뒤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부당한 지체 없이) 해야 한다.
- 유효한 위부가 성립하면 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이익과 소유권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다 — 옳다.
- 위부의 수락은 명시적·묵시적 행위로 할 수 있고, 통지 후 보험자의 단순한 침묵은 수락이 아니다 — 옳다.
- 위부는 보험목적 전부에 대해 해야 하나 원인이 일부에 생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 옳다.
중재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공개가 원칙이라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비공개 진행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이 소송과 비교한 중재의 장점이다.
-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어 전문가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 옳다.
- 뉴욕협약 체약국 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보장되어 실효성이 있다 — 옳다.
- 소송 대신 중재를 이용하려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필요하다 — 옳다.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로만 묶인 것은 정부조달-보조금-개도국에 대한 예외이다.
GATT 제3조는 정부기관의 자체 사용 목적 조달과 국내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내국민대우 적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은 역내 국가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이다.
- 반덤핑·긴급수입제한조치·국제수지 옹호를 위한 제한은 불공정무역이나 수입 급증·국제수지 악화에 대응하는 수입규제로, 내국민대우의 예외로 분류되지 않는다.
ㄴ. 계약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계약상 공급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매수인은 자신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ㄹ. 계약의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 또는 해제의 결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조항에 영향을 미친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해제권을 잃은 매수인도 다른 구제권(손해배상 등)은 보유하고(제83조), 물품을 반환해야 하는 매수인은 그로부터 얻은 모든 이익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제84조).
계약해제는 당사자를 이행 의무에서 해방하지만 이미 이행한 것의 원상회복과 분쟁해결조항은 남긴다(제81조).
- ㄴ: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공급·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계약해제는 분쟁해결조항이나 해제 후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조건(CPT·CIP·CFR·CIF)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선적)할 때 인도의무를 이행하므로, 목적지 도착 때 이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C조건은 운송비(와 보험료)는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지에서 이전되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 매도인이 양하 위험·비용을 부담하지 않길 원하면 DPU 대신 DAP를 써야 한다 — 옳다.
- CIP는 ICC(A) 수준의 광범위 담보가 원칙이나 당사자 합의로 낮출 수 있다 — 옳다.
- CIF는 최소담보가 원칙이며 더 넓은 담보는 명시적 합의나 매수인의 추가보험으로 해결한다 — 옳다.
ICC(B)는 ICC(C)가 담보하지 않는 추락손(선적·하역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추락한 포장단위 전손)을 담보한다는 설명이 옳다.
추락손과 갑판유실은 B조건에만 있는 추가 담보위험이지만, 둘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 공동해손은 통상적이 아닌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있어야 성립한다.
- 갑판유실은 항해 중 파도에 갑판 밖으로 휩쓸려 나간 손해이고 적·양하 중 추락은 추락손이므로, 악천후 속 적·양하 과정의 추락으로 섞어 설명한 것은 B조건의 담보 항목과 맞지 않는다.
-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지출한 비용이며 제3자가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ㄴ. 전체 공급망 관리
ㄷ. 공정경쟁
ㄹ. 근로자 안전
거버넌스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ㄱ(기업윤리), ㄷ(공정경쟁)이다.
거버넌스는 이사회 구성, 주주권리, 윤리경영, 반부패·공정거래 준수 등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체계를 다룬다.
- ㄴ: 전체 공급망 관리는 협력사와의 관계·인권 등을 다루는 사회(Social) 요소이다.
- ㄹ: 근로자 안전은 산업안전·노동 관행을 다루는 사회(Social)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