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재건축사업이다.
재건축은 기반시설 정비보다 공동주택 자체를 다시 짓는 데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과 구별된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상업·공업지역 등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토지이용·교통·환경·안보·문화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실행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등 용도구역 지정, 도시개발·정비사업 계획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 전역의 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최상위 계획이다.
- 도시·군기본계획은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될 뿐 개별 토지를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
용도 구분이 아니라 토지이용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성능)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성능지역제이다.
소음·교통량·오염 등 실제 이용 결과의 허용 기준을 정해 두고 이를 충족하면 용도와 무관하게 입지를 허용하므로 유연한 지역제로 분류된다.
- 유도지역제는 공개공지 제공 등 공공 기여를 하면 용적률 등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 방식이다.
- 계획단위개발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건축물 배치·용도 등을 일체적으로 계획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 개발권양도제는 보전지역의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 가능 지역으로 이전·매매하게 하는 방식이다.
(가) (나) (다)
지역안전지수는 100에서 (위해지표 + 취약지표 − 경감지표)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
위해지표(사망자 등 피해 결과)와 취약지표(위험을 키우는 요인)는 안전도를 떨어뜨리므로 더해지고, 경감지표(대응 역량·안전시설)는 위험을 줄이므로 괄호 안에서 빼진다.
- 경감지표를 더하는 항에 두는 연결은 대응 역량이 클수록 지수가 낮아지는 모순이 생긴다.
- 안전지표는 지역안전지수 산식의 구성 지표가 아니다.
- 취약지표를 빼는 항에 두는 연결은 취약할수록 안전지수가 높아지는 모순이 생긴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는 모두 공간시설에 속하므로 이 짝이 옳다.
나머지 보기는 다른 구분에 속하는 시설이 하나씩 섞여 있다.
-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이며, 사회복지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속한다.
- 환경기초시설은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등이며, 유수지는 방재시설에 속한다.
-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열거된 시설 중 복합환승센터는 교통시설에 속한다.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하여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도시혁신구역이 아니라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대상이다.
도시혁신구역은 도심·부도심 등 거점 지역에서 창의적·혁신적 개발을 위해 용도·밀도 제한을 별도로 정하는 공간재구조화 수단이다.
-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은 도시혁신구역 지정 대상이다.
-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혁신구역 지정 대상이다.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지정 대상이다.
목표 설정 → 대안 설정·평가 → 의사결정 → 실행의 단계를 밟아 최선의 행동을 찾는 것은 합리적 계획이론이다.
합리적 계획이론은 계획가가 도구적 합리성에 따라 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선택한다고 보는 전통적 절차 모형이다.
- 교류적 계획이론은 계획가와 주민의 대면 접촉과 상호학습을 통한 계획을 강조한다.
- 옹호적 계획이론은 계획가가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원적 계획을 강조한다.
- 협력적 계획이론은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합의 형성을 중심으로 계획을 본다.
제2항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가) ㆍ (나) ㆍ (다) 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가) (나) (다)
경관지구 안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기준으로 한다.
경관지구는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므로, 건축 금지와 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 등의 기준도 같은 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 관리·형성·적용으로 연결한 것은 첫 요소인 보전이 빠지고 적용이 들어가 틀리다.
- 보전·관리·적용으로 연결한 것은 형성 대신 적용이 들어가 틀리다.
- 보전·형성·적용으로 연결한 것은 관리가 빠지고 적용이 들어가 틀리다.
버티포트 운영·관리시설은 시행령 [별표 1]에서 필수시설이나 필수 지원시설이 아니라 부가시설로 분류된다.
필수시설은 이착륙구역(TLOF)·최종접근·이륙구역(FATO)·안전지대·여객 또는 화물터미널처럼 모든 버티포트에 갖춰야 하는 시설이고, 필수 지원시설은 유도로·계류장·점검·정비시설·충전시설 등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지원 시설이다.
- 최종접근·이륙구역(FATO)은 필수시설이다.
- 도심형항공기 충전시설 및 배터리 보관·관리시설은 필수 지원시설이다.
- 도심형항공기와 지상조업장비의 점검·정비 등을 위한 시설은 필수 지원시설이다.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증가에 따른 재협의 기준은 5만제곱미터 이상(누적 증가 규모 포함) 증가이므로, 3만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라고 한 것은 재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은 부지면적 증가, 저류시설 변경, 토지이용 면적 변경, 불투수층 면적 증가 등이 일정 비율이나 규모 이상일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누적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재협의 사유이다.
- 영구 저류시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 누적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재협의 사유이다.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누적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재협의 사유이다.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아니라 부설주차장의 정의이므로 옳지 않다.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노상주차장을 도로 노면 또는 교차점광장의 일정 구역에 설치되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기계식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주차전용건축물을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축물로 정의한 것은 옳다.
유치거리 규모
도보권 근린공원은 유치거리 1천미터 이하, 규모 3만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이다.
근린공원은 근린생활권 단위와 도보권 단위로 나뉘며, 도보권은 근린생활권보다 이용 범위가 넓어 유치거리와 최소 규모가 모두 크다.
- 유치거리 500미터 이하·1만제곱미터 이상은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기준이다.
- 유치거리 500미터 이하·3만제곱미터 이상은 근린생활권 거리와 도보권 규모를 섞은 것이다.
- 유치거리 1천미터 이하·1만제곱미터 이상은 도보권 거리와 근린생활권 규모를 섞은 것이다.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ㄷ.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ㄹ.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높이의 최고·최저한도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과 건축물 밀도·용도를 함께 관리하는 계획이므로 이 두 사항은 필수이고, 나머지 사항은 필요에 따라 포함하는 선택 사항이다.
-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은 선택적으로 포함하는 사항이다.
- 가구·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은 선택적으로 포함하는 사항이다.
: 상업용지 면적, : 이용인구, : 1인당 평균 상면적
식에서 은 건폐율, 은 평균층수, 는 공공용지율이다.
는 필요한 총 상면적이다.
이를 (건폐율 × 층수, 즉 용적률)로 나누면 순 대지면적이 된다.
다시 로 나누면 도로 등 공공용지를 포함한 상업용지 총면적이 된다.
- 종업원수는 상면적을 대지면적으로 환산하는 데 쓰이는 값이 아니므로 분모의 이 될 수 없다.
- 을 공공용지율, 를 건폐율로 바꾸면 가 공공용지를 제외한 비율이라는 식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 보행자전용도로: 폭 (나) 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폭 (다) 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가) (나) (다)
일반도로는 폭 4미터 이상, 보행자전용도로는 폭 1.5미터 이상, 보행자우선도로는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이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혼용하는 생활도로 성격이므로 폭의 상한(미만)으로 정의되고, 나머지 두 도로는 최소 폭(이상)으로 정의된다.
- 일반도로를 폭 5미터 이상으로 연결한 것은 틀리다.
- 보행자전용도로를 폭 1.2미터 이상으로 연결한 것은 틀리다.
- 보행자우선도로를 폭 15미터 미만으로 연결한 것은 틀리다.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한도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이므로 160퍼센트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 등 재해 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건축하면 층수·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고 방재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다.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폐율을 15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방재사업을 시행·지원할 때 방재지구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주거지역 | (가) 제곱미터 이상 |
| 상업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
| 공업지역 | (나) 제곱미터 이상 |
| 자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
|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 | (다) 제곱미터 이상 |
(가) (나) (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주거지역 1만제곱미터,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공업지역만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크고,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은 모두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 생산녹지지역을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연결한 것은 틀리다.
- 주거지역을 3만제곱미터, 공업지역을 1만제곱미터로 연결한 것은 두 기준을 뒤바꾼 것이다.
재해관련 기초조사 → (가) → (나) → (다) → 현장조사 및 등급조정 →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반영
B. 재해취약성분석 자료구축 및 분석
C.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안) 검증
(가) (나) (다)
재해취약성분석은 기초조사 다음에 분석대상재해 제외 검토 → 자료구축 및 분석 → 결과(안) 검증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 특성상 분석할 필요가 없는 재해를 걸러내야 분석 범위가 정해지고, 분석을 마친 뒤에야 그 결과(안)를 검증하고 현장조사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결과(안) 검증을 자료구축 및 분석보다 앞에 두면 검증할 결과가 아직 없는 상태가 된다.
- 자료구축 및 분석을 제외 검토보다 앞에 두면 분석 대상 재해가 확정되기 전에 분석하게 된다.
피해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은 특별재생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이 아니다.
특별재생계획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재생을 위한 계획이므로 주택 공급, 주민 안정·공동체 회복, 방재기반 정비가 중심 내용이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포함한 피해지역 주택의 정비·공급 계획은 필수 포함 사항이다.
- 주민의 심리적 안정 대책과 안전·복지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은 필수 포함 사항이다.
- 재난피해 방지·최소화를 위한 방재시설 등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공급 계획은 필수 포함 사항이다.
시설물 등의 이관 및 사후관리는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행 범위는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택지의 분양처럼 사업 시행 단계의 업무로 한정되며, 준공 후 시설 인계·관리는 공공시행자의 몫으로 남는다.
- 조성된 택지의 분양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 실시설계는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 기반시설공사는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재해의 충격을 흡수하고 원래 기능으로 회복하는 시스템의 능력은 Resilience(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은 피해를 견디는 힘과 회복하는 힘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근 도시방재 계획의 핵심 목표로 쓰인다.
- Recovery(복구)는 재난 이후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활동 단계를 뜻하며 시스템의 능력 자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 Vulnerability(취약성)는 재해에 피해를 입기 쉬운 정도로, 흡수·회복 능력과 반대 방향의 개념이다.
-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는 미래 세대의 필요를 해치지 않는 발전을 뜻하는 개념이다.
전원도시 이론을 적용한 대표 도시는 버밍엄이 아니라 레치워스(Letchworth)와 웰윈(Welwyn)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버밍엄은 산업혁명기에 성장한 기존 공업도시로, 전원도시 구상에 따라 새로 계획된 도시가 아니다.
- 전원도시는 에베네저 하워드가 주창한 이론이다.
- 계획인구를 32,000명으로 제한하고 초과 시 별도의 전원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옳다.
- 토지 공유와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은 전원도시의 핵심 원칙이다.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을 뿐이므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수행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수립권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이고, 확정한 계획은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수행 사항이다.
-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의회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은 수행 사항이다.
- 계획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행 사항이다.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은 공공 등이 토지를 직접 개발하는 직접수단이므로 간접수단이 아니다.
간접수단은 토지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규제·부담·공공투자를 통해 민간의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수단이다.
- 용도지역제(지역·지구·구역 지정)는 토지이용을 규제해 유도하는 간접수단이다.
- 기반시설연동제(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는 개발밀도와 비용 부담을 연동하는 간접수단이다.
- 도로·철도·공원·상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는 공공투자로 민간 개발의 입지를 유도하는 간접수단으로 분류된다.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설명이 옳다.
이 개정으로 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하는 도시계획(현재의 도시·군관리계획)의 2단계 체계가 갖추어졌다.
-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정부 수립 후에도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때까지 효력을 유지했으므로 1948년 폐지는 틀리다.
- 1962년에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따로 제정되어 건축사항이 분리되었으므로 건축사항까지 규정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것이고, 「국토기본법」은 별도로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