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7급 국가직 노동법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노동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1장례비
2휴업보상
3해고예고수당
4취업규칙에서의 감급(減給) 제재 한도
정답 및 해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이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장례비: 평균임금 90일분으로 산정한다.
  • 휴업보상: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 취업규칙상 감급 제재: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문제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1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경우
2부속 기숙사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의 경우
3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경우
4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의 경우
정답 및 해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 없는 것은 부속 기숙사 규칙의 작성·변경이다.

기숙사 규칙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연차 유급휴가 대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
  • 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한다.
문제 3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이다.
3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양도·인수·합병을 그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해고예고 위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면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자체는 유효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만 남는다.
  • 구제신청 기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재심판정의 효력: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문제 4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通貨)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 한다.
3연봉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금채권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 통화불 원칙의 예외: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불: 연봉제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 도급 근로자 임금 보장: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문제 5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3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5년 이내로 한다.
4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용증명서 청구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시행령상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이다.

  • 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된다.
  •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전차금 등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 근로조건 위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 6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2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3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도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법상 도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 최저임금 결정 기준: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고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둔다.
  • 적용 제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3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차별적 처우 금지에는 위반하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4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파견근로자 임금 차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용사업주가 차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임금 결정에 관여해 합리적 이유 없이 적은 임금을 받게 했다면,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일 뿐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 근로자파견 판단: 계약의 명칭·형식이 아니라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한다.
  •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 파견 금지 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문제 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파견사업주가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4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파견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할 때에는 허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 변경신고: 중요사항 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결격사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고용 시 고지: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고용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문제 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석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석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ㄴ.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ㄷ.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ㄹ.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건축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시행령은 전문자격 소지자를 예외로 열거하는데, 학위 기준은 박사 학위 소지자로 한정한다.

  • ㄱ(석사 학위): 박사 학위가 아니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건축사): 전문자격으로 열거되어 있다.
  • ㄷ(공인노무사): 전문자격으로 열거되어 있다.
  • ㄹ(공인회계사): 전문자격으로 열거되어 있다.
문제 10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2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3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4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근로감독관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과태료 대상으로 본 설명이다.

근로감독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을 받는다.

  • 근로감독관 설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둔다.
  • 감독 권한: 현장조사, 장부·서류 제출 요구,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다.
  • 고의 묵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문제 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차별시정 신청 기간을 3개월로 본 설명이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은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한다.

  • 차별 금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의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
  • 단시간 전환: 가사·학업 등을 이유로 신청하면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 1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3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해근로자 불리한 처우의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본 설명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취업규칙 기재: 상시 10명 이상 사용자는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한다.
  • 신고: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조사·조치: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하고, 확인되면 행위자 징계 등을 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 1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완화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3‘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4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정의이다.

법률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현존하는 남녀 간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장래에 발생할 우려’나 ‘적극적으로’ 우대한다는 표현은 정의와 다르다.

  • 직장 내 성희롱: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복리후생 차별 금지: 임금 외 생활보조 금품 지급이나 자금 융자 등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문제 14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부당해고 구제신청
ㄴ. 해고예고수당
ㄷ. 출산전후휴가
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과 출산전후휴가이다.

시행령은 해고예고와 출산전후휴가를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 ㄱ(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제한 및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ㄴ(해고예고수당): 적용된다.
  • ㄷ(출산전후휴가): 적용된다.
  • ㄹ(연장근로 가산임금):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구속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3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은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되어 무효라고 볼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협약 외 노동조합에는 지역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협약 외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그 조합과 조합원에게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일반적 구속력 요건: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한다.
  • 공고: 일반적 구속력은 요건 충족 시 당연히 발생하며, 행정관청의 공고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관한 절차이다.
  • 적용 배제 조항: 판례는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자격과 별도로 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어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문제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2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3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에 따라 확정된 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한다.
4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율적 교섭대표 결정 기한을 7일로 본 설명이다.

시행령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은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다.

  • 공동교섭대표단: 자율 결정에 실패하면 구성하며, 참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조가 참여할 수 있다.
  • 개별교섭 동의: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 기산일: 이의가 없으면 공고기간 만료일, 이의에 따른 수정공고가 있으면 수정공고기간 만료일이다.
문제 17
「근로기준법」상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가)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나)시간, 1주에 (다)시간, 1년에 (라)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가) (나) (다) (라)
12년 1 5 120
22년 2 6 150
33년 1 5 120
43년 2 6 150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연결한 것은 3년, 2시간, 6시간, 150시간이다.

경영상 해고 후 같은 업무 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우선 재고용 의무 기간은 해고일부터 3년이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

문제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3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휴면 노동조합의 해산에도 대표자가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표자의 해산 신고 의무는 규약상 해산사유 발생, 합병·분할, 총회·대의원회 해산 결의로 해산한 경우에 한정되고,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해산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 법인격: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해고된 조합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
  • 대의원 선출: 사업장 단위 노조의 대의원은 그 사업장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문제 19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3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4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정답 및 해설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 합의 사항이 아닌 것은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 합의 사항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시작·종료 시각을 스스로 정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

  • 대상 근로자 범위: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 정한다.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서면 합의 사항이다.
  • 의무 시간대: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를 둘 경우 그 시작·종료 시각을 정한다.
문제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단체행동권은 근로자 개인의 기본권이므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2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쟁의행위이므로 주장의 관철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ㆍ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4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또 시설관리권 등 소유 자산에 대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를 하는 것도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그 기간의 임금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 비조합 주도 쟁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직장점거: 기업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방식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직장폐쇄: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방어적 수단일 때만 정당하고,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문제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1방송사업
2철도사업
3병원사업
4가스사업
정답 및 해설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방송사업이다.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 범위 내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것은 필수공익사업이고, 방송사업은 일반 공익사업일 뿐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

  • 철도사업: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 병원사업: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 가스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으로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문제 22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작업중지·대피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본 설명이다.

작업중지·대피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다.

  • 근로자의 작업중지: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대재해 보고: 지체 없이 보고하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지체 없이 보고한다.
문제 23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3‘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작업환경측정의 정의이다.

제시된 내용은 안전보건진단의 정의이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나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유해인자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 관련 건설물·설비·원재료 등이나 작업으로 사망·부상·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다.
  •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면서 시공을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로, 재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문제 24
최저임금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한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설명이다.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산입되고, 현물 등 통화 이외로 지급하는 것은 산입하지 않는다.

  • 보고 요구: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이의제기 주체: 근로자 대표는 총연합단체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 결정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문제 25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2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임금 약정은 유효하다.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4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산입하여 미달분을 보전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므로, 산입 대상이 아닌 임금을 포함시켜 미달을 메우기로 한 약정도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다.

  • 종전 임금 저하 금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
  • 주지 의무: 최저임금을 게시 등으로 알려야 하며,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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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1장례비
2휴업보상
3해고예고수당
4취업규칙에서의 감급(減給) 제재 한도
정답 및 해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이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장례비: 평균임금 90일분으로 산정한다.
  • 휴업보상: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한다.
  • 취업규칙상 감급 제재: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문제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1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경우
2부속 기숙사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의 경우
3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경우
4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의 경우
정답 및 해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 없는 것은 부속 기숙사 규칙의 작성·변경이다.

기숙사 규칙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연차 유급휴가 대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
  • 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지급을 갈음하는 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한다.
문제 3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이다.
3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양도·인수·합병을 그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해고예고 위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면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자체는 유효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만 남는다.
  • 구제신청 기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재심판정의 효력: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문제 4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通貨)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 한다.
3연봉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금채권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 통화불 원칙의 예외: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불: 연봉제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 도급 근로자 임금 보장: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문제 5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3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5년 이내로 한다.
4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용증명서 청구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시행령상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청구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이다.

  • 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된다.
  •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전차금 등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 근로조건 위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제 6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2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3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도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법상 도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 최저임금 결정 기준: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고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둔다.
  • 적용 제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문제 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3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차별적 처우 금지에는 위반하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4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파견근로자 임금 차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용사업주가 차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임금 결정에 관여해 합리적 이유 없이 적은 임금을 받게 했다면,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일 뿐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 근로자파견 판단: 계약의 명칭·형식이 아니라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등 근로관계의 실질로 판단한다.
  • 직접고용 시 근로조건: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 파견 금지 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문제 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파견사업주가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4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파견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할 때에는 허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 변경신고: 중요사항 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결격사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고용 시 고지: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고용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문제 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석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석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ㄴ.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ㄷ.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ㄹ.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건축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시행령은 전문자격 소지자를 예외로 열거하는데, 학위 기준은 박사 학위 소지자로 한정한다.

  • ㄱ(석사 학위): 박사 학위가 아니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건축사): 전문자격으로 열거되어 있다.
  • ㄷ(공인노무사): 전문자격으로 열거되어 있다.
  • ㄹ(공인회계사): 전문자격으로 열거되어 있다.
문제 10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2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3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4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근로감독관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과태료 대상으로 본 설명이다.

근로감독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을 받는다.

  • 근로감독관 설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둔다.
  • 감독 권한: 현장조사, 장부·서류 제출 요구,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다.
  • 고의 묵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문제 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차별시정 신청 기간을 3개월로 본 설명이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은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한다.

  • 차별 금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의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
  • 단시간 전환: 가사·학업 등을 이유로 신청하면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 1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3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해근로자 불리한 처우의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본 설명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취업규칙 기재: 상시 10명 이상 사용자는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한다.
  • 신고: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조사·조치: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하고, 확인되면 행위자 징계 등을 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제 1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완화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3‘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4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정의이다.

법률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현존하는 남녀 간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장래에 발생할 우려’나 ‘적극적으로’ 우대한다는 표현은 정의와 다르다.

  • 직장 내 성희롱: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 근로자: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복리후생 차별 금지: 임금 외 생활보조 금품 지급이나 자금 융자 등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문제 14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부당해고 구제신청
ㄴ. 해고예고수당
ㄷ. 출산전후휴가
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해고예고수당과 출산전후휴가이다.

시행령은 해고예고와 출산전후휴가를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 ㄱ(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제한 및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ㄴ(해고예고수당): 적용된다.
  • ㄷ(출산전후휴가): 적용된다.
  • ㄹ(연장근로 가산임금):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구속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3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은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되어 무효라고 볼 것이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협약 외 노동조합에는 지역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협약 외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그 조합과 조합원에게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일반적 구속력 요건: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한다.
  • 공고: 일반적 구속력은 요건 충족 시 당연히 발생하며, 행정관청의 공고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관한 절차이다.
  • 적용 배제 조항: 판례는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자격과 별도로 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어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문제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2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3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에 따라 확정된 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한다.
4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이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자율적 교섭대표 결정 기한을 7일로 본 설명이다.

시행령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은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다.

  • 공동교섭대표단: 자율 결정에 실패하면 구성하며, 참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조가 참여할 수 있다.
  • 개별교섭 동의: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 기산일: 이의가 없으면 공고기간 만료일, 이의에 따른 수정공고가 있으면 수정공고기간 만료일이다.
문제 17
「근로기준법」상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가)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나)시간, 1주에 (다)시간, 1년에 (라)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가) (나) (다) (라)
12년 1 5 120
22년 2 6 150
33년 1 5 120
43년 2 6 150
정답 및 해설

바르게 연결한 것은 3년, 2시간, 6시간, 150시간이다.

경영상 해고 후 같은 업무 근로자를 채용할 때의 우선 재고용 의무 기간은 해고일부터 3년이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

문제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3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휴면 노동조합의 해산에도 대표자가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표자의 해산 신고 의무는 규약상 해산사유 발생, 합병·분할, 총회·대의원회 해산 결의로 해산한 경우에 한정되고,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해산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 법인격: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해고된 조합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
  • 대의원 선출: 사업장 단위 노조의 대의원은 그 사업장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문제 19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3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4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정답 및 해설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 합의 사항이 아닌 것은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 합의 사항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시작·종료 시각을 스스로 정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지 않는다.

  • 대상 근로자 범위: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 정한다.
  •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서면 합의 사항이다.
  • 의무 시간대: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를 둘 경우 그 시작·종료 시각을 정한다.
문제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단체행동권은 근로자 개인의 기본권이므로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2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쟁의행위이므로 주장의 관철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ㆍ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4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또 시설관리권 등 소유 자산에 대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를 하는 것도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 임금 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그 기간의 임금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 비조합 주도 쟁의: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직장점거: 기업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방식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직장폐쇄: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방어적 수단일 때만 정당하고,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문제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1방송사업
2철도사업
3병원사업
4가스사업
정답 및 해설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방송사업이다.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 범위 내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것은 필수공익사업이고, 방송사업은 일반 공익사업일 뿐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

  • 철도사업: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 병원사업: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 가스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으로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문제 22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4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작업중지·대피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본 설명이다.

작업중지·대피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는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다.

  • 근로자의 작업중지: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대재해 보고: 지체 없이 보고하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지체 없이 보고한다.
문제 23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3‘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작업환경측정의 정의이다.

제시된 내용은 안전보건진단의 정의이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나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유해인자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 관련 건설물·설비·원재료 등이나 작업으로 사망·부상·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서비스 제공 등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다.
  •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면서 시공을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로, 재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문제 24
최저임금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2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한다.
4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설명이다.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산입되고, 현물 등 통화 이외로 지급하는 것은 산입하지 않는다.

  • 보고 요구: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이의제기 주체: 근로자 대표는 총연합단체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 결정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문제 25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2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임금 약정은 유효하다.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4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도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산입하여 미달분을 보전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이므로, 산입 대상이 아닌 임금을 포함시켜 미달을 메우기로 한 약정도 최저임금법 취지에 반하여 무효이다.

  • 종전 임금 저하 금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
  • 주지 의무: 최저임금을 게시 등으로 알려야 하며,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