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나 정부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넘거나 지시를 위반했더라도 그 자격으로 행동했다면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므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초안은 공적 자격으로 한 행위라면 월권행위(ultra vires)도 국가에 귀속시켜, 국가가 내부 지시 위반을 들어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한다.
-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국가의 지시나 감독·통제에 따라 행동한 사인이나 집단의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공공당국이 부재하거나 마비된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권한을 행사한 사인의 행위도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LaGrand 사건에서 영사 접견권은 국가의 권리이면서 개인의 권리라고 판단하였다.
ㄷ.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국가 간 합의는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며, 외교관계가 단절되면 영사관계도 자동적으로 단절된다.
ㄹ. 영사에 대하여 파견국은 영사인가장(exequatur)을 발급해 영사기관장의 자격을 증명하고, 접수국은 필요시 영사인가장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접수국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언제든 영사관원을 불만인물로 통고할 수 있고, ICJ는 LaGrand 사건에서 영사 접견·통지 조항이 국가의 권리와 함께 개인의 권리도 창설한다고 보았다.
- ㄷ: 외교관계 수립 합의는 영사관계 수립 동의를 포함하지만, 외교관계가 단절되어도 영사관계가 자동으로 단절되지는 않는다.
- ㄹ: 파견국은 영사위임장을 발급하고, 영사인가장은 접수국이 부여하는 것이어서 주체가 뒤바뀌었다.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국가는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발효 전이라도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므로,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이 의무는 서명 후 비준 전 단계와 동의 표시 후 발효 전 단계 모두에 인정되는 신의칙상 의무이다.
- 유보의 철회와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의미가 모호하거나 명백히 부조리한 결과가 나올 때 준비작업과 체결 시의 사정 등 해석의 보충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제3국의 의무 설정을 의도하고 제3국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수락하면 제3국에 의무가 발생한다.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하고, 법무부장관이 수리한 때 국적을 상실하므로 ‘외교부장관’이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국적 업무의 주무 장관은 법무부장관이며, 재외공관은 신고를 경유하는 창구일 뿐이다.
- 출생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무국적인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는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자연인)만 제출할 수 있어, 단체도 포함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법인·단체 자체의 권리 침해는 통보 대상이 아니며, 단체는 피해자 개인을 대리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 익명의 통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선택의정서 당사국이 아닌 규약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않는다.
- 인권위원회는 개인통보를 심사할 때 비공개 회의를 연다.
이 법은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침략범죄는 규정하지 않으므로, 침략범죄를 포함한다는 진술이 틀렸다.
이 법은 로마규정 이행입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침략범죄 정의는 그 후의 개정으로 추가된 것이어서 국내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 집단살해죄등은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미 유죄·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인도에는 「범죄인 인도법」을 준용하되 로마규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ㄴ. 헌법재판소는 남북한 국제연합(UN) 동시 가입으로 상호 간 국가승인의 효력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였다.
ㄷ. 승인의 국내적 효과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미국은 국가면제법(1978년)에 따라 미승인 국가 또는 미승인 정부의 미국법원에서의 제소권을 명문으로 인정한다.
ㄹ. Tinoco 중재 사건에서 중재재판관은 Tinoco 체제가 코스타리카법상 위헌이고,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Tinoco 정부의 조치는 다음 정부에 구속력이 있다고 하였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사인의 권리·의무 문제에서는 미승인국 법도 준거법으로 적용될 수 있고, Tinoco 중재에서는 영국 등의 불승인에도 Tinoco 정부가 사실상 정부로서 한 조치가 후속 정부를 구속한다고 보았다.
- ㄴ: 헌법재판소는 남북한 UN 동시 가입이 상호 국가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ㄷ: 미국 「외국주권면제법」은 1976년 법이며, 미국 법원은 미승인 국가·정부의 제소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형사사법 공조조약은 타국 영역에서 직접 수사·체포를 할 수 없는 집행관할권의 장소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관할권’이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입법관할권은 역외 사실에도 미칠 수 있지만, 집행관할권은 영역국의 동의 없이 타국 영역에서 행사할 수 없다.
- 주한미군지위협정상 공무집행 중의 작위·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미군 당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 미국은 승선협정을 통해 공해상의 상대국 선박에 대해 집행관할권을 행사한다.
- ICJ는 국가면제가 절차적 문제로서 행위의 강행규범 위반 여부라는 실체 문제와 별개라고 보았다.
ㄴ. 국가승계 시 국적에 관해서는 UN 총회 결의로 「국가승계에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이 채택되었으며, 국가승계로 인한 무국적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ㄷ. ICJ는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간 조약(1977년)은 슬로바키아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ㄹ. 「국가재산ㆍ문서 및 부채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에 따르면, 영토 일부가 분리 독립하는 경우에는 관련국들 간 합의와 관계없이 승계지역에 관한 선행국 활동과 관련된 동산은 선행국에 귀속된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러시아는 구소련의 계속국가로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어받았고, UN 총회가 채택한 국적 관련 규정은 국가승계로 인한 무국적 방지를 기조로 한다.
- ㄷ: ICJ는 Gabčíkovo-Nagymaros 사건에서 1977년 조약이 영토적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슬로바키아를 구속한다고 보았다.
- ㄹ: 영토 일부가 분리 독립하면 관련국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지역에 관한 선행국 활동과 관련된 동산은 승계국에 이전된다.
임무 수행 중의 발언·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 면제는 그 전문가가 더 이상 UN 임무에 고용되지 않은 뒤에도 계속 인정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틀렸다.
직무상 행위 면제는 기능적 면제로서 임무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사무총장의 면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
- UN의 기록물과 UN이 소유·보유하는 서류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불가침이다.
- UN 임무 수행 전문가는 여행시간을 포함한 임무 기간 동안 독립적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면제를 누린다.
ㄴ. 스위스 헌법에는 헌법 개정 시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ㄷ.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Paquete Habana호 사건에서 국제 관습법은 미국법의 일부라고 판시하였다.
ㄹ.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 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Paquete Habana호 사건에서 국제관습법은 미국법의 일부라고 판시했고, 우리 대법원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하여 민법보다 개정 바르샤바협약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다.
- ㄱ: 네덜란드 헌법은 법원이 조약의 합헌성을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ㄴ: 스위스 헌법은 헌법 개정이 국제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Japan-Alcoholic Beverages II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동종성 판단에 의도효과기준을 배척했으므로, 이를 인정했다는 진술이 틀렸다.
상소기구는 조치의 목적이 아니라 상품의 물리적 특성·최종용도·소비자 기호·관세분류 등 객관적 요소로 동종성을 판단했다.
- Canada-Autos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최혜국대우 규정이 법률상 차별과 사실상 차별을 모두 금지한다고 보았다.
- Dominican Republic-Cigarettes 사건에서 패널은 납세필증 부착 요건이 내국민대우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 Mexico-Soft Drinks 사건에서 패널은 최종용도, 소비자 기호, 물리적 특성, 관세분류를 동종성 기준으로 고려했다.
ㄴ. 해적행위를 교사하는 행위는 해적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ㄷ. 군함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은 해적행위를 한 해적선을 나포할 수 있다.
ㄹ. 해적행위란 민간선박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 위치한 다른 선박 또는 그 안의 사람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공적 목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이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해적선이 되어도 국적의 보유 여부는 기국법에 따르므로 국적을 유지할 수 있고, 해적행위를 교사하거나 고의로 조장하는 행위도 해적행위에 포함된다.
- ㄷ: 해적선 나포는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 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시된 권한 있는 선박·항공기만 할 수 있다.
- ㄹ: 해적행위는 사적 목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폭력·억류·약탈행위이다.
해양법협약은 적용법규 조항에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재판소가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고 명시하므로, 그런 규정이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형평과 선에 의한 재판은 ICJ 규정과 해양법협약 모두 당사자 합의를 조건으로 허용한다.
- ICJ가 실제로 형평과 선에 따라 판결한 사례는 없다.
- ICJ 규정상 당사자가 합의하면 재판소는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 Burkina Faso/Mali 사건에서 ICJ는 말리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재원 및 기술이전 의무를 부담하며 자국의 상황과 역량에 맞춰 관련 조항을 유보할 수 있다.
ㄷ. 협정의 당사국총회는 협정의 목적과 그 장기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공동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ㄹ. 각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설정한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고, 5년 단위로 갱신한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당사국총회는 정기적으로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수행하고, 각 당사국은 스스로 정한 국가결정기여를 제출해 5년마다 갱신한다.
- ㄱ: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 ㄴ: 재원 제공 의무는 선진국이 지고 개발도상국은 자발적 제공이 장려될 뿐이며, 협정은 유보를 허용하지 않는다.
간첩활동 중 적의 수중에 들어간 군대 구성원은 포로 지위를 누릴 권리가 없으므로, 포로로 인정된다는 진술이 틀렸다.
간첩은 전투원 특권의 예외로 다루어져 간첩으로 취급될 수 있다.
- 포로는 억류당국으로부터 공정한 노동임금을 직접 지급받는다.
- 장교 등이 적당한 노동을 요청하면 가능한 한 일을 찾아 주어야 하나 노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
- 충돌당사국 군대 구성원과 그 일부를 이루는 민병대·의용대 구성원은 포로로 인정된다.
EC-Seal Products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EU 조치가 공중도덕 예외에 잠정적으로 해당하더라도 제20조 두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정당화되었다는 진술이 틀렸다.
제20조는 개별 예외 사유 해당 여부와 두문의 자의적·부당한 차별 금지를 차례로 심사하며, 두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정당화된다.
- China-Publications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문화상품 수입제한이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US-Gasoline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제20조 검토에 2단계 분석법을 적용했다.
- Korea-Beef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수입 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일반적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ㄴ. 협약당사국들은 해양경계획정에 대해서 협약상 강제절차를 배제하는 선언을 할 수 있지만, 섬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결부되는 경우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ㄷ. 분쟁당사자들이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로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해 분쟁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회부된다.
옳은 것은 ㄱ뿐이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한 주권적 권리 관련 분쟁을 협약상 강제절차에 회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ㄴ: 해양경계획정 분쟁을 강제절차에서 배제하는 선언을 하더라도, 섬 등 육지 영토의 주권 분쟁이 결부된 경우는 강제조정 회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 ㄷ: 분쟁당사자가 같은 절차를 수락하지 않았다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부속서 VII의 중재에 회부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국가 간 협정이 아니라 스위스 국내법상 민간단체로 설립되었고, 국제적십자연맹도 UN 총회 옵서버 지위를 얻었으므로 이 진술이 틀렸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정부간 기구가 아님에도 제네바협약상 특수한 임무 때문에 예외적으로 총회 옵서버 지위를 받았다.
- 절차사항에 관한 안보리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한다.
- 비상임이사국은 안보리 권고 없이 총회가 선출한다.
- Reparation for Injuries 사건에서 ICJ는 UN이 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법 주체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ㄴ. 내륙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ㄷ.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필요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ㄹ.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이나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소추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만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내륙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 게양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지며, 공해상 충돌 등 항행사고에 대한 형사소추는 기국 또는 관련자의 국적국만 할 수 있다.
- ㄱ: 임검권 대상은 해적행위·노예거래·무허가방송·무국적·국적 위장 선박이며, 대량살상무기 운송선박은 협약상 대상이 아니다.
- ㄷ: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는 선박은 어느 국적도 주장할 수 없고 무국적 선박으로 취급될 수 있다.
Chagos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차고스 제도 분리가 불법이며 영국은 최대한 신속히 통치를 종료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이 진술이 옳다.
ICJ는 모리셔스의 탈식민화가 차고스 분리로 인해 적법하게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장벽 사건에서 ICJ는 장벽 건설이 영구화되어 사실상 병합에 해당할 위험을 지적하고 장벽 건설이 국제법에 반한다고 보았다.
- 코소보 사건에서 ICJ는 독립 선언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나미비아 사건에서 ICJ는 위임통치 종료 후 남아공의 계속 주둔이 불법이며 철수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Armed Activities 사건에서 ICJ는 우간다가 콩고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법적·사실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진술이 틀렸다.
ICJ는 비정규군의 공격이 콩고에 귀속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우간다의 자위권 주장을 배척했다.
- 안보리 결의 제1368호는 국제테러행위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 Hamdan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네바협약 공통 제3조가 알카에다 대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 안보리는 이스라엘의 튀니지 내 PLO 본부 공습을 무력침략행위로 규탄했다.
Eastern Greenland 사건에서 PCIJ는 덴마크가 주권자로서 행동할 의사와 실제 권한 행사를 입증했다고 보아 덴마크의 주권을 인정하고 노르웨이의 선점을 무효로 판단했으므로, 당사국을 뒤바꾼 이 진술이 틀렸다.
PCIJ는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서는 적은 정도의 국가권한 행사로도 실효적 지배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Western Sahara 사건에서 ICJ는 사회적·정치적으로 조직된 부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무주지가 아니라고 보았다.
- 결정적 기일은 권원 판단의 기준 시점을 정하는 도구로, 판정기준에 다툼이 없으면 재판부가 이를 따로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 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중재재판관은 발견은 미성숙 권원으로서 실효적 점유로 완성되어야 하는데 미국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ㄴ.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앙골라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격(결의 제387호, 1976년)을 침략(적) 행위로 인정하였으나, 모잠비크에 대한 로디지아 공격(결의 제411호, 1977년)은 침략(적)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ㄷ.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의 자국 내 쿠르드족 탄압사태(결의 제688호, 1991년), 소말리아 사태(결의 제794호, 1992년)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하였다.
ㄹ.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결의 제678호, 1990년)과 르완다 사태(결의 제846호, 1993년)시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개별 회원국들의 무력행사를 허용한 바 있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Certain Expenses 사건에서 ICJ는 안보리의 평화 유지 책임이 배타적이 아닌 제1차적 책임이라고 보았고, 안보리는 쿠르드족 탄압과 소말리아 사태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했다.
- ㄴ: 안보리는 앙골라에 대한 남아공의 공격뿐 아니라 모잠비크에 대한 로디지아의 공격도 침략 행위로 규탄했다.
- ㄹ: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관련 결의는 회원국의 무력행사를 허용했으나, 르완다 관련으로 제시된 결의는 무력행사 허가 결의가 아니다.
지구 표면 이외의 곳에서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발사국은 과실이 있는 때에만 책임을 지므로, 절대책임이라고 한 진술이 틀렸다.
협약은 지구 표면이나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한 손해에는 절대책임, 우주공간 등에서의 우주물체 간 손해에는 과실책임을 적용한다.
- 국제법에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 활동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면책도 인정되지 않는다.
- 국적국이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한 영역국이 자국 영역 내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 국적국과 손해 발생지국이 모두 청구하지 않으면 영주권자의 거주국이 그 영주권자의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