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시트(mill sheet)는 강재 제조사가 발행하는 품질 증명서(검사성적서)이므로, 용접용 보강재로 정의한 설명이 옳지 않다.
밀시트에는 강재의 규격·화학성분·기계적 성질 등이 기재되어 반입 강재의 품질 확인에 쓰인다. 맞대기용접 시 이음판의 엇갈림을 바로잡고 각변형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붙이는 보강재는 스트롱백(strong back)이다.
- 스캘럽은 용접선의 교차를 피하려고 한쪽 부재에 두는 부채꼴 홈으로 옳다.
- 더돋기는 홈용접·필릿용접에서 필요 치수 이상으로 돋아 오른 용착금속으로 옳다.
- 메탈터치는 인장응력이 생기지 않는 기둥 이음면을 절삭 가공해 밀착시켜 응력을 직접 전달하는 이음으로 옳다.
내화벽돌은 물을 축이지 않고 건조한 상태로 쌓으므로, 쌓기 전 충분히 물을 축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내화벽돌은 흡수한 수분이 가열 시 급격히 증발하며 균열·박리를 일으킬 수 있고, 줄눈재도 내화 모르타르(내화 점토)를 써서 건조 상태로 시공한다.
- 통줄눈이 생기지 않게 쌓는 것은 일반 벽돌과 같은 원칙으로 옳다.
- 굴뚝·연도의 안쌓기는 열팽창을 고려해 구조 벽체에서 0.5B 정도 떼어 공간을 두므로 옳다.
- 내화벽돌 줄눈 너비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가로·세로 6 mm를 표준으로 하므로 옳다.
(다) 고름질 (라) 재벌바름
(마)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바) 정벌바름
시멘트 모르타르 내벽바름은 바탕처리 및 청소 → 재료비빔 →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 고름질 → 재벌바름 → 정벌바름의 순서로 한다.
바탕을 먼저 정리한 뒤 재료를 비벼 초벌을 바르고, 초벌 위의 요철을 고름질로 고른 다음 재벌·정벌로 마무리한다.
- 고름질을 초벌바름보다 먼저 두는 순서는 고를 바름층이 없는 상태이므로 틀리다.
- 재료비빔을 바탕처리보다 먼저 두고 고름질을 재벌 뒤에 두는 순서는 틀리다.
- 고름질을 정벌바름 뒤 마지막에 두는 순서는 마감면을 다시 손대는 것이므로 틀리다.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떼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되 허물어지거나 분리되지 않는 성질은 플라스티시티(성형성)이다.
플라스티시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변형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 워커빌리티는 재료분리 없이 운반·타설·다짐·마무리가 쉬운 정도(시공연도)를 말한다.
- 컨시스턴시는 주로 단위수량에 따른 묽기·반죽질기의 정도를 말하며 슬럼프로 나타낸다.
- 펌퍼빌리티는 펌프로 압송할 때의 압송 용이성을 말한다.
쇼트백시험은 커튼월 실물모형시험(mock-up test)의 성능시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물모형시험은 실제 크기의 시험체로 바람·비·지진 등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며, 주요 항목은 기밀시험·수밀시험(정압·동압)·구조시험과 층간변위시험 등이다. 쇼트백시험은 유리 등의 내충격성을 보는 시험이다.
- 기밀시험은 압력차에 따른 공기 누출량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해당한다.
- 구조시험은 설계 풍압에 대한 변형·잔류변형을 확인하는 항목으로 해당한다.
- 정압수밀시험은 일정 압력차에서 살수해 누수 여부를 보는 항목으로 해당한다.
지하연속벽의 콘크리트 타설은 굴착 완료 후 12시간 이내에 시작해야 하므로, 12시간을 초과한 후 시작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굴착 후 오래 방치하면 트렌치 벽면이 붕괴하거나 슬라임이 침전해 벽체 품질이 떨어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타설한다.
- 1차 패널 폭을 5 ~ 7 m로 하는 것은 지하연속벽 시공 기준에 맞는다.
- 철근망과 트렌치 측면 사이에 80 mm 이상의 피복을 유지하는 것은 옳다.
- 굴착 구멍의 연직도 허용오차를 1 % 이하로 관리하는 것은 옳다.
보강포는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방수층 안에 함께 시공하는 섬유포이므로, 되메우기 충격을 막는 재료로 정의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하 외벽 방수층 표면에 설치해 되메우기 시 토사 충격·침하로부터 방수층을 지키는 재료는 보호재(보호판)이다.
- 방근재는 식물 뿌리로 인한 방수층·구조물 손상을 막는 재료로 옳다.
- 절연용 테이프는 바탕 거동의 영향을 피하려고 바탕과 방수층 사이에 쓰는 테이프로 옳다.
- 용착제는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 재료로 옳다.
표면다짐은 점성토는 정적롤러, 사질토는 진동롤러로 다지므로, 둘을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사질토는 진동으로 입자가 재배열되며 잘 다져지지만, 점성토는 진동 효과가 작아 자중·압력으로 다지는 정적롤러(탬핑롤러 등)가 적합하다.
- 샌드드레인은 모래 배수기둥으로 점성토의 압밀을 촉진하는 공법으로 옳다.
- 바이브로플로테이션은 고압수 분사·진동으로 굴착하며 모래를 채워 다지는 사질토용 공법으로 옳다.
- 모래(쇄석)다짐말뚝은 케이싱 내부에 모래·쇄석을 채워 다짐말뚝을 만드는 공법으로 토질 구분 없이 적용할 수 있어 옳다.
| 작업명 | 선행 작업 | 정상(normal) | 특급(crash) | 단축 가능일수 (일) | 비용구배 (만 원/일) | ||
|---|---|---|---|---|---|---|---|
| 공기 (일) | 비용 (만 원) | 공기 (일) | 비용 (만 원) | ||||
| A | 없음 | 5 | 75 | 5 | 75 | 0 | - |
| B | A | 20 | 300 | 15 | 360 | 5 | 12 |
| C | A | 10 | 200 | 4 | 260 | 6 | 10 |
| D | B, C | 15 | 250 | 11 | 310 | 4 | 15 |
비용구배가 가장 작은 주공정 작업부터 단축하면 8일 단축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105만 원이다.
경로별 공기는 A→B→D가 일(주공정), A→C→D가 일이다. C의 비용구배가 가장 작지만 주공정이 아니므로 단축해도 공기가 줄지 않는다.
1단계: 주공정 중 비용구배가 작은 B를 5일 단축한다.
만 원 → A→B→D는 35일, A→C→D는 30일
2단계: B는 한도 소진이므로 D를 3일 단축한다.
만 원 → 공기 32일
합계: 만 원
방호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10 m 이내이어야 하므로, 15 m 이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호선반은 낙하물이 지상 통행인·작업자에게 떨어지는 것을 막는 시설이라 낮은 위치에 두어야 효과가 있다.
-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구조체 사이 간격을 250 mm 이하로 하는 것은 옳다.
- 수직 보호망을 구조체에 350 mm 이하 간격으로 긴결하는 것은 옳다.
- 높이 3 m 이상에서 물체를 투하할 때 투하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옳다.
특성요인도는 결과(특성)와 그 원인의 관계를 생선뼈 모양으로 정리한 도구이므로, 계수치 데이터의 집중 위치를 나타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계수치 데이터가 분류항목의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는 도구는 체크시트이다.
- 산점도는 두 변수의 대응값을 점으로 찍어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도구로 옳다.
- 히스토그램은 데이터의 분포·중심 위치·산포 상태를 나타내는 도구로 옳다.
- 파레토도는 불량 요인을 항목·건수별로 크기순 정렬해 중점 관리 대상을 찾는 도구로 옳다.
도료창고는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므로, 1.0 m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료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 이격거리와 불연·내화 구조를 확보한다.
- 바닥에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까는 것은 누출 도료의 스며듦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옳다.
- 지붕을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두지 않는 것은 가스 체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옳다.
- 건물 내 일부를 저장장소로 쓸 때 내화구조·방화구조로 구획하는 것은 옳다.
열선흡수판유리는 유리 원료에 금속 산화물을 넣어 유리 자체가 열선을 흡수하게 만든 유리이므로, 표면에 반사막을 코팅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유리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해 일사열 차폐성능을 높인 유리는 열선반사유리이다.
- 접합유리는 판유리 사이에 합성수지 중간막을 넣어 전면 접착한 유리로 옳다.
- 로이유리는 은 소재 도막으로 열 적외선을 반사해 방사율·열관류율을 낮춘 유리로 옳다.
- 강화유리는 열처리로 표면에 압축응력층을 만들어 강도를 높이고 파손 시 작은 조각이 되는 유리로 옳다.
목재의 섬유방향 강도는 인장강도 > 휨강도 > 압축강도 > 전단강도 순이므로, 휨강도를 가장 크게 둔 설명이 옳지 않다.
목재는 섬유가 길게 이어진 구조라 섬유방향 인장강도가 가장 크고, 섬유 사이가 미끄러지는 전단강도가 가장 작다.
- 섬유방향 전단은 섬유 사이가 쉽게 미끄러져 직각방향보다 작으므로 옳다.
- 인장강도는 섬유방향이 직각방향보다 훨씬 크므로 옳다.
- 섬유포화점 이하에서는 함수율이 낮을수록 강도가 증가하므로 옳다.
판형붙임공법은 낱장 타일을 종이·네트 등으로 연결한 판형 유닛을 붙이는 공법이므로, 진동공구로 매입하는 공법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바탕면에 붙임모르타르를 바르고 진동공구로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하는 공법은 밀착붙임공법(동시줄눈공법)이다.
- 떠붙임공법은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타르를 올려 바탕에 붙이는 공법으로 옳다.
- 압착붙임공법은 바탕에 붙임모르타르를 얇게 바르고 타일을 눌러 붙이는 공법으로 옳다.
- 개량압착붙임공법은 바탕면과 타일 뒷면 양쪽에 붙임모르타르를 바르는 공법으로 옳다.
비작업일수는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중복되는 날은 한 번만 반영해 산정하며, 각종 검사의 소요일수는 합산 항목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으로 구성되며, 비작업일수는 공휴일·기상 요인으로 작업하지 못하는 날을 반영하는 항목이다.
- 공사기간을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리기간을 준공검사 준비·시설물 인수 행정절차·현장정리 기간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준비기간을 설계도서 검토·하도급업체 선정·측량·가설건물 설치 등 착공 준비 기간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슬래브 철근을 연장해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쓸 때는 철근 간격을 100 mm 이하의 격자로 해야 하므로, 200 mm 이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격자 간격이 넓으면 작업자의 발이 빠지거나 자재가 떨어질 수 있어 촘촘한 격자로 덮는다.
-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발판·통로 표면에서 0.9 m 이상 높이로 유지하는 것은 옳다.
- 단변 200 mm 이상 개구부에 근로자·장비 무게의 2배 이상을 견디는 덮개를 두는 것은 옳다.
- 난간 기둥을 수평거리 1.8 m 이하 간격으로 세우는 것은 옳다.
용접측단을 따라 모재가 아크에 파여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은 홈은 언더컷(under cut)이다.
언더컷은 단면 결손과 응력집중을 일으켜 취성파괴·피로파괴의 시작점이 된다. 과대 전류, 아크 길이 과다, 운봉 속도 과다 등이 원인이다.
- 크랙은 용접부나 열영향부에 생기는 균열을 말한다.
- 오버랩은 용착금속이 모재에 융합되지 않고 겹쳐진 결함을 말한다.
- 블로우홀은 용착금속 내부에 가스가 갇혀 생긴 기공을 말한다.
한중 콘크리트는 AE 콘크리트(공기연행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기연행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행 공기는 콘크리트 속 수분이 얼 때 생기는 팽창압을 흡수해 동결융해 저항성을 높인다.
- 물-결합재비를 원칙적으로 60 % 이하로 하는 것은 옳다.
- 호칭강도와 물-결합재비를 적산온도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단위수량을 워커빌리티가 유지되는 범위에서 되도록 적게 하는 것은 옳다.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는 시험실 이상,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 1명과 중급·초급기술인 이상 각 1명 이상을 배치한다.
품질관리 등급별로 보면 특급과 고급은 시험실 규모가 같고 책임 기술인의 등급과 경력에서 차이가 난다.
- 시험실 이상에 고급기술인 이상을 두는 조합은 시험실 규모가 고급품질관리 기준에 못 미치므로 틀리다.
- 시험실 이상에 경력 3년 이상 특급기술인을 두는 조합은 시험실 규모와 책임 기술인 기준이 모두 맞지 않아 틀리다.
- 시험실 이상에 경력 3년 이상 특급기술인을 두는 조합은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의 기준이므로 틀리다.
엄지말뚝의 간격은 1 ~ 2 m 범위로 하므로, 2 ~ 3 m 범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엄지말뚝 사이는 흙막이판이 토압을 받아 전달하므로 간격이 넓으면 흙막이판의 휨과 토사 유출 위험이 커진다.
- 연직도를 근입깊이의 이내로 관리하는 것은 옳다.
- 이음 위치가 동일 높이에 모이지 않도록 엇갈리게 시공하는 것은 옳다.
- 토사 지반에서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 2 m 이상 근입하는 것은 옳다.
슬라이딩폼은 거푸집을 연속적으로 상승시키며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수직 구조물용 거푸집이므로, 바닥전용 거푸집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거푸집널·장선·멍에·동바리를 일체로 제작해 바닥 타설에 쓰는 바닥전용 거푸집은 테이블폼(플라잉폼)이다. 슬라이딩폼은 사일로·굴뚝처럼 단면 변화가 없는 구조물에 쓴다.
- 터널폼은 벽체와 바닥을 한 번에 타설하는 일체형 거푸집으로 옳다.
- 클라이밍폼은 거푸집과 마감용 비계틀을 일체로 인양·설치하는 벽체전용 거푸집으로 옳다.
- 갱폼은 외부벽체 거푸집과 작업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제작한 대형 거푸집으로 옳다.
부순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률은 55 % 이상이어야 하므로, 53 %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적률은 입형이 둥글고 고를수록 높아지며, 부순골재는 모가 나기 쉬워 입형판정 실적률로 품질을 관리한다.
- 천연잔골재의 흡수율 3.0 % 이하는 옳다.
- 천연잔골재의 염화물(NaCl 환산량) 한도 0.04 %는 옳다.
- 부순굵은골재의 0.08 mm 체 통과량 손실 1.0 % 이하는 옳다.
데크구조슬래브는 데크플레이트의 면내 전단강성이 작아 수평하중을 부담하지 못하므로, 바닥 브레이싱(수평가새)이 필요하다. 따라서 브레이싱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데크구조슬래브는 데크플레이트가 연직하중을, 수평가새가 수평하중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 데크구조슬래브에서 데크가 연직하중, 수평가새가 수평하중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 데크복합슬래브에서 스터드볼트로 데크와 콘크리트를 일체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데크복합슬래브에서 데크 홈의 철근콘크리트와 데크가 함께 하중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다.
IFC는 서로 다른 BIM 소프트웨어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개방형 국제표준 데이터 형식이므로, 유지관리용 자산정보 표준으로 정의한 설명이 옳지 않다.
건설 자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간·장비 등 자산정보를 정의한 교환 표준은 COBie(Construction Operations Building information exchange)이다.
- WBS는 프로젝트 작업을 계층구조로 세분한 것으로 옳다.
- PMIS는 참여자 간 사업정보 흐름을 관리하는 프로젝트관리 정보시스템으로 옳다.
- BIM은 생애주기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해 디지털 협업을 가능케 하는 체계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