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온실가스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환경기준은 대기·소음·수질 및 수생태계를 대상으로 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는 하천·지하수·호소·해역으로 나누어 정한다. 온실가스는 탄소중립 관련 법령에서 감축목표로 관리할 뿐 환경기준 항목이 아니다.
- 대기: 아황산가스·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기준이 정해져 있다.
- 해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의 한 구분으로 해역 기준이 있다.
- 소음: 지역 구분·시간대별 소음 환경기준이 있다.
값이 클수록 수질이 좋은 항목은 DO(용존 산소량)다.
DO는 물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으로, 유기물 분해에 산소가 소모될수록 낮아지므로 값이 높을수록 깨끗한 물을 뜻한다.
- BOD: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쓰는 산소량이므로 클수록 오염이 심하다.
- COD: 산화제로 유기물을 산화할 때 소비되는 산소량이므로 클수록 오염이 심하다.
- TP(총인): 부영양화 원인 물질의 농도이므로 클수록 오염이 심하다.
반입협력금의 용도가 아닌 것은 포장재가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의 지원이다.
반입협력금은 다른 지역 폐기물이 처리시설로 들어올 때 걷는 돈으로, 처리시설 주변 지역과 폐기물 처리 기반에 다시 쓰이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다. 특정 제품 판매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이 취지와 무관하다.
- 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반입에 따른 부담을 진 지역에 대한 보상적 용도다.
-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처리 기반 확충에 쓰이는 용도다.
-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폐기물 관리 개선에 쓰이는 용도다.
여러 등급이 겹칠 때 가장 높은(보전가치가 큰) 등급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최소지표법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여러 평가항목을 적용해 한 지역에 여러 등급이 상존하면 가장 보전 쪽 등급을 채택한다. 보전이 필요한 근거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하는 보수적 방식이다.
- 점수화평가법: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 임계기준평가법: 정해 둔 임계값을 넘는지 여부로 판정하는 방식이다.
- 등가중치법: 모든 항목에 같은 가중치를 주어 종합하는 방식이다.
맥하그가 제안한 토지 적합성 분석 기법은 도면 중첩법(overlay)이다.
지형·수문·토양·식생 등 환경 요인별 주제도를 투명 도면처럼 겹쳐서 개발 제약이 적고 생태적으로 적합한 땅을 찾는 방식으로, 오늘날 GIS 중첩분석의 원형이다.
- 탐색적 요인분석법: 많은 변수 속의 잠재 요인을 통계적으로 찾아내는 기법이다.
- 델파이 분석법: 전문가 의견을 반복 수렴해 합의를 도출하는 예측 기법이다.
- 회귀 분석법: 변수 간 인과·상관 관계를 식으로 추정하는 통계 기법이다.
자원순환의 3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활(Rehabilitate)이다.
3R은 감량(Reduce)·재사용(Reuse)·재활용(Recycle)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 감량(Reduce): 발생 자체를 줄이는 최우선 단계다.
- 재사용(Reuse): 제품을 그대로 다시 쓰는 단계다.
- 재활용(Recycle): 원료로 되돌려 새 제품을 만드는 단계다.
열섬 완화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투수성 포장재 사용이다.
불투수 포장은 빗물 침투와 증발산을 막고 열을 축적해 열섬을 오히려 심화시킨다. 완화하려면 투수성 포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 바람길 확보를 위한 건축물 배치: 찬 공기 유입과 열 배출을 돕는다.
- 친수구역 조성 확대: 수면의 증발 냉각 효과로 기온을 낮춘다.
- 옥상·벽면 녹화 확대: 식생의 증산과 그늘로 표면 온도를 낮춘다.
설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정의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입지 환경영향평가: 법에 이런 명칭의 평가는 없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이 아니라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평가다.
- 건강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일부에 대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생태계다.
법상 생태계는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보기는 미생물과 무생물 환경을 빼고 단일체라고 해 틀렸다.
- 생물다양성: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으로 종내·종간·생태계 다양성을 포함한다는 법 정의에 부합한다.
- 전통지식: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해 온 개인·지역사회의 지식·기술·관행이라는 법 정의 그대로다.
-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 감소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과 속도로 구성요소를 이용한다는 법 정의 그대로다.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재정에 반영한다.
- 기후변화영향평가: 계획·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 측면을 평가하는 제도다.
-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공공기관별 감축 목표를 정해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다.
수질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염화나트륨 화합물이다.
시행규칙 별표의 수질오염물질에는 염소화합물이 있을 뿐, 염화나트륨 화합물이라는 항목은 없다.
- 철과 그 화합물: 중금속류로 수질오염물질에 포함된다.
- 세제류: 거품·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수질오염물질에 포함된다.
- 총 대장균군: 분변오염 지표로 수질오염물질에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4대강수계법 적용 지역에 대한 규정 적용을 유예한다는 설명이다.
「물환경보전법」은 4대강수계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가 실시되는 지역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우선 적용된다.
-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계 유역에 수계영향권별로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 조문과 같다.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총량 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그 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은 옳다.
- 총량관리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한다는 내용은 옳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아닌 것은 질소산화물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건강·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어 별도로 지정한 물질이다. 질소산화물은 일반 대기오염물질로 관리될 뿐 특정대기유해물질 목록에는 없다.
- 다이옥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포함된다.
- 포름알데히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포함된다.
- 에틸벤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포함된다.
ㄴ. 습지보호지역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다.
ㄷ.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관리하는 법정 보호지역이다.
ㄹ.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ㆍ관리하는 법정 보호지역이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법정 보호지역이다.
- ㄱ: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한다.
- ㄴ: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지정한다.
옳은 것은 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10,000세포/mL 이상 1,000,000세포/mL 미만이면 경계 단계를 발령하는 기준이다.
상수원 구간 조류경보는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하고, 발령·해제 모두 2회 연속 측정 결과로 판단한다.
- 관심 단계를 녹조류 1회 측정으로 발령한다는 설명: 남조류 2회 연속 측정이 기준이다.
- 조류대발생을 1회 측정으로 발령한다는 설명: 2회 연속 측정 결과로 발령한다.
- 녹조류 세포수로 해제한다는 설명: 해제도 남조류 세포수 기준이다.
조사대상 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실탄을 발사하지 않는 실외 사격장이다.
사격장이 토양오염관리대상이 되는 이유는 탄두의 납 등 중금속이 토양에 쌓이기 때문이므로, 실탄을 사용하는 사격장이 대상이다.
- 폐광산: 광물 찌꺼기·갱내수로 중금속 오염 우려가 커 조사 대상이다.
-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등으로 토양오염 우려가 있어 조사 대상이다.
- 골프장: 농약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가 있어 조사 대상이다.
옳은 것은 위원은 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도록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 위원회 설치 단위: 중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방위원회는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에 둔다.
- 둘 이상 시·도에 걸친 사안: 둘 이상 시·도에 걸친 사안은 지방위원회끼리 공동 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위원회가 맡는 구조다.
- 조정 절차: 당사자 보호를 위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서부권이다.
시행령은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의 네 권역으로 정하고 있다.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다.
-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다.
-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다.
옳지 않은 것은 미지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는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국가재정법」의 이월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상 결함확인검사 수수료는 회계의 세입에 포함된다.
- 세출재원이 부족하면 국회 의결을 받은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 운영자금이 일시 부족하면 일시차입할 수 있고, 그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다.
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기는 발생 억제·사업장 내 재활용 시설로 좁혀 서술해 틀렸다.
- 폐기물: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 사체 등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라는 정의는 옳다.
- 사업장폐기물: 대기·물환경·소음진동 관계 법령상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는 정의는 옳다.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오염·인체위해 우려가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옳다.
옳지 않은 것은 물을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물관리기본법」은 물을 유역 단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역 간 물관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한다.
- 지표수·지하수 등 물순환 과정의 모든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 물 관련 정책 수립 시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 수량·수질·재해방지와 자연환경·경제사회 영향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ㄷ.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10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ㄹ.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둔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미세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먼지 중 PM-10과 PM-2.5를 말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시책 책무와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도 법에 규정되어 있다.
- ㄷ: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ㄴ. 분배적 정의는 천연자원, 환경서비스 및 혜택에 대한 접근과 환경위험에 대한 노출 가능성의 측면에서 현세대 간에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에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ㄷ. 절차적 정의는 환경훼손에 대한 복원, 회복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환경사건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절하며 즉각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ㄹ. 교정적 정의는 모두가 공정하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환경정보에 접근하고, 환경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환경 사건에 대해 소송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환경정의를 모든 사람의 공정한 대우와 의미 있는 참여로 정의하며, 분배적 정의는 환경 편익과 위험이 세대 내·세대 간에 공정하게 나뉘는 것을 말한다.
- ㄷ: 복원·보상·책임 규명 등 구제 방안은 절차적 정의가 아니라 교정적 정의의 내용이다.
- ㄹ: 정보 접근·의사결정 참여·소송 권리 보장은 교정적 정의가 아니라 절차적 정의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내용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정의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산림 보호·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정의는 옳다.
- 생산관리지역: 농림어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이라는 정의는 옳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국가유산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라는 정의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