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절차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준용하지 않은 것이 소송절차의 명확성·안정성·신속성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재정신청절차에 재소자 특칙을 두지 않은 것은 오히려 절차의 명확성·안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고 보았다.
- 수사담당 경찰공무원도 공판에서는 제3자이므로 증인적격을 인정해도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간이기각하도록 한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한 조력을 뜻하므로, 국가는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의자의 혈액채취 동의는 본인만 할 수 있고,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이 대리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혈액채취 동의를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보아,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대리 동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 저장매체를 공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된 것은 서면 부분뿐이며, 피고인 측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했다고 전자문서 부분까지 공소제기된 것이 되지 않는다.
-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해 기소했다면 법원은 소송조건인 고소의 유효한 존재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할 의무가 있다.
- 기피신청 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그 뒤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현행범 체포 시 범죄사실 요지·이유·변호인 선임권 고지는 실력행사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의치 않으면 제압 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고지 시기에 대해 이처럼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판시하고 있다.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가능하므로, 임의제출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즉시 인도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라는 뜻이지,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체포 사유가 한정되지 않으므로, 기재된 행위과정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면 체포는 적법하다.
선별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복제·출력할 때에도 피의자 측에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 선별해 이미지 파일로 압수하면 압수는 그때 종료되므로, 이후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는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압수 종료 후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은 새 혐의 수사를 위해서도 탐색할 수 없고, 기존에 출력·복제한 유관정보 결과물만 열람할 수 있다.
- 제3자 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관리처분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사실 일부를 전부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취소 취지가 명백한데도 형식이 없으면 공소취소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실체적 경합관계의 공소사실 하나를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이라도 그 취지가 명백하면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 기소유예 처분 후 재기하여 기소하는 것은 적법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공소장 제출은 무효이나, 검사가 추후 보완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면 족하고, 일부가 다소 불명확해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효력에 영향이 없다.
ㄴ.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를 조사하였다면 그 후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아니한 채 바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ㄷ.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을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 및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ㄹ.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ㄱ은 항소심 불출석 재판의 요건으로 적법한 통지를 받고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판례이고, ㄹ은 피고인을 퇴정시켜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반대신문권은 배제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
- ㄴ: 피고인의 출석거부를 이유로 궐석재판을 하려면 출석거부사유뿐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도 조사해야 하므로, 이를 생략하면 위법하다.
- ㄷ: 판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 의사로 무단 퇴정한 경우 방어권 남용·변호권 포기로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고 본다.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상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조사 개시부터 서명·기명날인 종료까지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은 영상녹화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 증거물인 서면은 낭독·내용고지·열람과 제시의 절차를 함께 거쳐 조사해야 한다.
-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실체심리 목적 증거조사는 위법하지만,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결과에도 이의 없음을 명시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간이공판절차 요건인 자백에는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며,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한 방법도 간이공판절차의 상당한 증거조사방법으로 인정된다.
- 검사 신문에서는 자백했으나 변호인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상급법원에 제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상고 모두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 상소의 포기·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 상소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지만, 소송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
재심사유인 형의 면제에 임의적 면제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의 형의 면제를 필요적 면제만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임의적 면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
-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 등에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심판결로 원판결의 집행유예 효과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일반 국민의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도 군사법원이 일반 범죄까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군사법원은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가지고, 일반 범죄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므로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가 기소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로서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외국인이 외국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은 형법상 외국인 국외범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 외국인이 외국에서 내국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 법률상 불가벌 등 예외가 아니면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하면 항소 취하나 항소기각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법원이 관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약적 상고는 같은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효력을 잃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은 항소법원이 되고,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만 비약적 상고가 효력을 유지해 대법원이 관할한다.
- 항소심 계속 중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므로, 지방법원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 관련 사건의 관할은 병합기소·병합심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종결되어도 유지된다.
- 지원에 토지관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본원에도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모용자가 형식상 피고인 지위를 갖게 된 경우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 성명모용으로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어도 이는 표시상 착오일 뿐, 공소의 효력은 모용자에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청산종결 등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아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존속한다.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의 위법을 구속취소 후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친 재발부로 시정했고 변호인 조력도 받았다면, 그 법령위반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본다.
- 재구속 제한 규정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한 것이므로, 항소법원이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
- 피고인 구속 후 공소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후 청문절차 위반일 뿐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피고인 구속기간은 공소제기일부터 2개월이며 초일을 산입하므로, 7월 2일 기소 사건은 9월 1일 24시에 만료되고 9월 2일까지가 아니다.
제3자의 통신내용이 감청될 우려가 있으면 패킷감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패킷감청도 통신제한조치 요건을 갖추면 허용되며, 그 특성상 수사 무관 통신이나 제3자 통신이 함께 감청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통화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일방 동의만 받고 녹음한 것은 불법감청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동의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 대화 녹음 파일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범행 중이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을 때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 대화를 녹음했다면 영장이 없어도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
압수 대상 정보만 사실상 저장되어 혼재 여지가 거의 없는 매체라도 피의자 참여·목록 교부를 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경우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거나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법률자문 서류 압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의 승낙이나 변호인이 공범인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피의자가 클라우드 정보를 제출할 의사로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 제공했다면 클라우드 저장 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의자 동의 없는 소변 채취는 압수수색영장으로도, 감정허가장에 의한 감정처분으로도 할 수 있다.
ㄴ. 공판기일에 제1심법원이 공개금지결정을 선고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ㄷ. 법원은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ㆍ방어를 기초로 심리ㆍ재판하여야 하며, 결정이나 명령과는 달리,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한다.
ㄹ.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ㄱ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입정 제한이 공개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고, ㄷ은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한다는 규정이며, ㄹ은 판례가 밝힌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내용이다.
- ㄴ: 공개금지결정 없이 비공개로 진행한 증인신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 법원·법관 면전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다.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피고인 B가 공무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알선수재죄에서 그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A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전문증거이다.
-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공판기일 진술은 제313조가 아니라 제316조제1항에 따라 특신상태가 있을 때 증거능력이 있다.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물이 위헌결정으로 증거능력을 잃었더라도, 속기록에 증거동의가 있고 둘 사이에 증거능력을 달리 볼 합리적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속기록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기록도 영상물과 같이 취급하되,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상대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 출정하지 않아 의제된 증거동의도 증거조사 완료 전에는 철회·취소할 수 있고, 완료 후에만 철회할 수 없다.
- 고발장 자체에 부동의했다면, 그 고발장이 첨부된 수사보고서에 동의했더라도 고발장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증거결정이 없었다면 입증취지를 명시하고 제시했더라도 탄핵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 없으므로, 공판과정에서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시해 상대방에게 탄핵의 기회를 주었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 탄핵증거 제출 시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자기모순 진술만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는 한정설에 따르면, 제3자가 피고인의 신빙성을 비난한 자술서는 탄핵증거가 될 수 없다.
-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불이익변경 여부는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형이 무거워지지 않았다면 일부 무죄로 범죄사실이 줄었어도 위반이 아니다.
- 피고인만 항소한 제2심판결에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상고심은 제1심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원칙이 적용된다.
- 환송 후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새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년과 두 추징금 합계를 선고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식재판 청구로 개시된 공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즉결심판절차법이 자백보강법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즉결심판절차에 한정되고, 정식재판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른다.
- 정식재판 청구 시 경찰서→검찰청→법원 순으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며, 검사가 별도로 공소제기할 필요가 없다.
- 검사가 기록을 송부하지 않고 같은 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으로 무효여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 통고처분을 했다면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진술분석관이 제작한 영상녹화물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기재 서류로서 제312조제4항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진술분석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이 영상녹화물은 제312조제4항의 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제313조제1항도 적용되지 않아 어느 규정으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수사 중 검사의 의뢰로 제작되었으므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제31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아니므로 제312조제5항에 의한 증거능력도 없다.
- 수사기관이 검증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가 아니므로 제312조제6항에 의한 증거능력도 없다.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도피한 범인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乙의 국외도피가 甲에게도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 것은 공소제기로 인한 정지의 경우뿐이므로, 甲의 공소시효는 2025. 3. 19. 24:00에 완성된다.
- 장기 10년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 필리핀 수감기간에 도피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2년은 정지되지 않고 도피기간 1년만 정지되어 乙의 시효는 2026. 3. 19. 24:00까지이다.
- 국내 도피 후 체포된 경우에는 정지사유가 없어 범행일부터 10년인 2025. 3. 19. 24:00까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