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6년 1회차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에 대한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담당 경찰 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형사소송법」이 법정기간의 준수에 대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정하고 그에 대한 예외로서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정신청절차에 대하여 재소자 피고인 특칙의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소송절차의 명확성, 안정성과 신속성에 반한다.
3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4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재정신청절차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준용하지 않은 것이 소송절차의 명확성·안정성·신속성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재정신청절차에 재소자 특칙을 두지 않은 것은 오히려 절차의 명확성·안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고 보았다.

  • 수사담당 경찰공무원도 공판에서는 제3자이므로 증인적격을 인정해도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간이기각하도록 한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한 조력을 뜻하므로, 국가는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문제 2
소송행위 및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2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한 경우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3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이상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
4소송진행 정지의 예외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효력이 없지만,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정답 및 해설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의자의 혈액채취 동의는 본인만 할 수 있고,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이 대리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혈액채취 동의를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보아,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대리 동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 저장매체를 공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된 것은 서면 부분뿐이며, 피고인 측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했다고 전자문서 부분까지 공소제기된 것이 되지 않는다.
  •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해 기소했다면 법원은 소송조건인 고소의 유효한 존재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할 의무가 있다.
  • 기피신청 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그 뒤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문제 3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찰관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그 피의자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한 경우, 그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 및 제217조제2항에 따라 영장 없이 긴급압수를 한 후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2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3수사기관 아닌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4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되므로, 현행범인체포서에 체포 당시 피의자의 행위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더라도, 현행범인체포서에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만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현행범 체포 시 범죄사실 요지·이유·변호인 선임권 고지는 실력행사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의치 않으면 제압 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고지 시기에 대해 이처럼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판시하고 있다.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가능하므로, 임의제출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즉시 인도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라는 뜻이지,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체포 사유가 한정되지 않으므로, 기재된 행위과정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면 체포는 적법하다.
문제 4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2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만 한다.
3압수절차 종료 후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4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에 복제 전자정보와 원본 전자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의 동일성을 들어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고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선별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복제·출력할 때에도 피의자 측에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 선별해 이미지 파일로 압수하면 압수는 그때 종료되므로, 이후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는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압수 종료 후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은 새 혐의 수사를 위해서도 탐색할 수 없고, 기존에 출력·복제한 유관정보 결과물만 열람할 수 있다.
  • 제3자 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관리처분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5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만, 그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3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더라도 공소취소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를 공소취소로 볼 수 없다.
4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 일부를 전부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취소 취지가 명백한데도 형식이 없으면 공소취소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실체적 경합관계의 공소사실 하나를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이라도 그 취지가 명백하면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 기소유예 처분 후 재기하여 기소하는 것은 적법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공소장 제출은 무효이나, 검사가 추후 보완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면 족하고, 일부가 다소 불명확해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효력에 영향이 없다.
문제 6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ㄴ.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를 조사하였다면 그 후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아니한 채 바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ㄷ.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을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 및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ㄹ.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ㄱ은 항소심 불출석 재판의 요건으로 적법한 통지를 받고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판례이고, ㄹ은 피고인을 퇴정시켜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반대신문권은 배제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

  • ㄴ: 피고인의 출석거부를 이유로 궐석재판을 하려면 출석거부사유뿐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도 조사해야 하므로, 이를 생략하면 위법하다.
  • ㄷ: 판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 의사로 무단 퇴정한 경우 방어권 남용·변호권 포기로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7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 있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2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ㆍ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제1회 공판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서 수소법원이 사건의 실체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증거조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증거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상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조사 개시부터 서명·기명날인 종료까지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은 영상녹화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 증거물인 서면은 낭독·내용고지·열람과 제시의 절차를 함께 거쳐 조사해야 한다.
  •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실체심리 목적 증거조사는 위법하지만,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결과에도 이의 없음을 명시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문제 8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있어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ㆍ채택한 상당한 증거조사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2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3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
4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 요건인 자백에는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며,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한 방법도 간이공판절차의 상당한 증거조사방법으로 인정된다.
  • 검사 신문에서는 자백했으나 변호인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문제 9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소를 함에는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장을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3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4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상급법원에 제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상고 모두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 상소의 포기·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 상소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지만, 소송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
문제 10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2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와 임의적 면제를 모두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사유인 형의 면제에 임의적 면제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의 형의 면제를 필요적 면제만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임의적 면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
  •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 등에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심판결로 원판결의 집행유예 효과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위조사문서를 캐나다에서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3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일반 국민의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도 군사법원이 일반 범죄까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군사법원은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가지고, 일반 범죄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므로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가 기소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로서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외국인이 외국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은 형법상 외국인 국외범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 외국인이 외국에서 내국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 법률상 불가벌 등 예외가 아니면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문제 1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되므로,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다.
3「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4「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하면 항소 취하나 항소기각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법원이 관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약적 상고는 같은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효력을 잃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은 항소법원이 되고,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만 비약적 상고가 효력을 유지해 대법원이 관할한다.

  • 항소심 계속 중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므로, 지방법원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 관련 사건의 관할은 병합기소·병합심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종결되어도 유지된다.
  • 지원에 토지관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본원에도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3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2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3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4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정답 및 해설

피모용자가 형식상 피고인 지위를 갖게 된 경우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 성명모용으로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어도 이는 표시상 착오일 뿐, 공소의 효력은 모용자에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청산종결 등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아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존속한다.
문제 14
피고인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있다.
2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정한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하여 구속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구속취소결정 후 적법한 청문절차를 밟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피고인이 이 청문절차부터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그 피고인의 구속영장 발부와 집행에 관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42026년 7월 2일(목) 16시에 공소가 제기된 강도사건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속 구속되어 있었다면, 그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구속기간은 구속기간을 갱신하지 않는 한, 2026년 9월 2일(수) 24시까지이다.
정답 및 해설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의 위법을 구속취소 후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친 재발부로 시정했고 변호인 조력도 받았다면, 그 법령위반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본다.

  • 재구속 제한 규정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한 것이므로, 항소법원이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
  • 피고인 구속 후 공소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후 청문절차 위반일 뿐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피고인 구속기간은 공소제기일부터 2개월이며 초일을 산입하므로, 7월 2일 기소 사건은 9월 1일 24시에 만료되고 9월 2일까지가 아니다.
문제 15
대화의 청취ㆍ녹음 및 전기통신의 감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기통신의 당사자 아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동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ㆍ수신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동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이 감청될 우려가 있다면 패킷감청은 허용될 수 없다.
4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위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3자의 통신내용이 감청될 우려가 있으면 패킷감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패킷감청도 통신제한조치 요건을 갖추면 허용되며, 그 특성상 수사 무관 통신이나 제3자 통신이 함께 감청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통화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일방 동의만 받고 녹음한 것은 불법감청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동의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 대화 녹음 파일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범행 중이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을 때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 대화를 녹음했다면 영장이 없어도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
문제 16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사기관이 피의자 아닌 소지ㆍ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지ㆍ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ㆍ교부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법률자문 서류 등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나 변호인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등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된다.
3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할 수도 있고,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압수 대상 정보만 사실상 저장되어 혼재 여지가 거의 없는 매체라도 피의자 참여·목록 교부를 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경우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거나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법률자문 서류 압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의 승낙이나 변호인이 공범인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피의자가 클라우드 정보를 제출할 의사로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 제공했다면 클라우드 저장 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의자 동의 없는 소변 채취는 압수수색영장으로도, 감정허가장에 의한 감정처분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 17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헌법에서는 재판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장이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자 동행 없는 12세 미만의 아동이나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의 입정을 금지하는 것을 공개주의 위반이라 할 수 없다.
ㄴ. 공판기일에 제1심법원이 공개금지결정을 선고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ㄷ. 법원은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ㆍ방어를 기초로 심리ㆍ재판하여야 하며, 결정이나 명령과는 달리,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한다.
ㄹ.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ㄱ, ㄴ
2ㄴ, ㄹ
3ㄷ,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ㄱ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입정 제한이 공개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고, ㄷ은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한다는 규정이며, ㄹ은 판례가 밝힌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내용이다.

  • ㄴ: 공개금지결정 없이 비공개로 진행한 증인신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문제 18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A가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B로부터 담당 공무원 C가 돈을 요구하여 1천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게 진술한 경우, A의 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한 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2피고인 A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해 온 B가 그동안의 피해내용을 담아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공갈죄에 대한 본래증거이다.
3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B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4피고인 A가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B에 대하여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 법원·법관 면전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다.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피고인 B가 공무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알선수재죄에서 그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A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전문증거이다.
  •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공판기일 진술은 제313조가 아니라 제316조제1항에 따라 특신상태가 있을 때 증거능력이 있다.
문제 19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일방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는 상대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의 의사표시는 상대당사자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물이 위헌결정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이 영상물의 속기록에 대해서 증거동의한 경우, 영상물과 속기록 사이의 증거능력의 차이를 둘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속기록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3제1심에서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18조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이상, 간주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다.
4고발인의 고발장에 대하여 피고발인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한 후, 같은 고발장이 첨부문서로 포함되어 있는 수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증거동의를 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졌다면, 이 고발장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물이 위헌결정으로 증거능력을 잃었더라도, 속기록에 증거동의가 있고 둘 사이에 증거능력을 달리 볼 합리적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속기록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기록도 영상물과 같이 취급하되,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상대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 출정하지 않아 의제된 증거동의도 증거조사 완료 전에는 철회·취소할 수 있고, 완료 후에만 철회할 수 없다.
  • 고발장 자체에 부동의했다면, 그 고발장이 첨부된 수사보고서에 동의했더라도 고발장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문제 20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2“피고인은 거짓말쟁이로서 그의 말은 절대 믿을 것이 못된다.”라는 참고인의 진술이 담긴 자술서를 검사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한 경우, 검사는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자기모순의 진술만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위 자술서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검사가 신청한 체포ㆍ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에 따른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4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한 증거는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증거결정이 없었다면 입증취지를 명시하고 제시했더라도 탄핵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 없으므로, 공판과정에서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시해 상대방에게 탄핵의 기회를 주었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 탄핵증거 제출 시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자기모순 진술만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는 한정설에 따르면, 제3자가 피고인의 신빙성을 비난한 자술서는 탄핵증거가 될 수 없다.
  •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2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적용되므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2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상고심이 피고인의 상소를 이유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하는 경우에 그 항소심은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환송 후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두 개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1백만 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4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불이익변경 여부는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형이 무거워지지 않았다면 일부 무죄로 범죄사실이 줄었어도 위반이 아니다.

  • 피고인만 항소한 제2심판결에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상고심은 제1심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원칙이 적용된다.
  • 환송 후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새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년과 두 추징금 합계를 선고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22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에 위 횡령의 점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도 미친다.
2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서도 미친다.
3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그와 범행 장소가 동일하고 범행 일시도 거의 같은 상태에서 발생한 「형법」 제257조제1항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라면, 범칙금 납부로 인한 기판력은 상해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4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이하 ‘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문제 23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는 검찰청으로, 검찰청은 법원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여야 하고, 이때 검사가 별도로 공소제기할 필요는 없다.
2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은 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자백보강법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개시된 공판절차에서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4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식재판 청구로 개시된 공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즉결심판절차법이 자백보강법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즉결심판절차에 한정되고, 정식재판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른다.

  • 정식재판 청구 시 경찰서→검찰청→법원 순으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며, 검사가 별도로 공소제기할 필요가 없다.
  • 검사가 기록을 송부하지 않고 같은 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으로 무효여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 통고처분을 했다면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24
다음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이하 ‘영상녹화물’이라 한다)’가 제작되어 증거로 제출되었다.
1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2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3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6항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진술분석관이 제작한 영상녹화물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기재 서류로서 제312조제4항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진술분석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이 영상녹화물은 제312조제4항의 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제313조제1항도 적용되지 않아 어느 규정으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수사 중 검사의 의뢰로 제작되었으므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제31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아니므로 제312조제5항에 의한 증거능력도 없다.
  • 수사기관이 검증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가 아니므로 제312조제6항에 의한 증거능력도 없다.
문제 25
다음 특수절도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은 합동하여 2015. 3. 20. 10:00경 A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후 함께 도주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은 특수절도(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혐의로 지명수배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乙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바로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乙은 현지에서 폭행으로 체포되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여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1「형법」 제331조제2항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그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은 10년이다.
2乙이 필리핀에서 수감되어 있던 2년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면, 乙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6.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
3乙의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甲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 甲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6.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
4만약 위 사례와 달리 甲과 乙이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6개월 후 함께 체포되었다면,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5.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도피한 범인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乙의 국외도피가 甲에게도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 것은 공소제기로 인한 정지의 경우뿐이므로, 甲의 공소시효는 2025. 3. 19. 24:00에 완성된다.

  • 장기 10년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 필리핀 수감기간에 도피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2년은 정지되지 않고 도피기간 1년만 정지되어 乙의 시효는 2026. 3. 19. 24:00까지이다.
  • 국내 도피 후 체포된 경우에는 정지사유가 없어 범행일부터 10년인 2025. 3. 19. 24:00까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에 대한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담당 경찰 공무원의 증인적격을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형사소송법」이 법정기간의 준수에 대하여 도달주의 원칙을 정하고 그에 대한 예외로서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정신청절차에 대하여 재소자 피고인 특칙의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소송절차의 명확성, 안정성과 신속성에 반한다.
3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4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재정신청절차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준용하지 않은 것이 소송절차의 명확성·안정성·신속성에 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재정신청절차에 재소자 특칙을 두지 않은 것은 오히려 절차의 명확성·안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고 보았다.

  • 수사담당 경찰공무원도 공판에서는 제3자이므로 증인적격을 인정해도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간이기각하도록 한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한 조력을 뜻하므로, 국가는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문제 2
소송행위 및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2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한 경우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3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이상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
4소송진행 정지의 예외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효력이 없지만,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정답 및 해설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의자의 혈액채취 동의는 본인만 할 수 있고,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이 대리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혈액채취 동의를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보아,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대리 동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 저장매체를 공소장에 첨부해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된 것은 서면 부분뿐이며, 피고인 측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했다고 전자문서 부분까지 공소제기된 것이 되지 않는다.
  •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해 기소했다면 법원은 소송조건인 고소의 유효한 존재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할 의무가 있다.
  • 기피신청 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그 뒤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어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문제 3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경찰관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그 피의자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한 경우, 그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 및 제217조제2항에 따라 영장 없이 긴급압수를 한 후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2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3수사기관 아닌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4현행범인의 체포에 있어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되므로, 현행범인체포서에 체포 당시 피의자의 행위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더라도, 현행범인체포서에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만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그 현행범체포는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현행범 체포 시 범죄사실 요지·이유·변호인 선임권 고지는 실력행사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의치 않으면 제압 후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고지 시기에 대해 이처럼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판시하고 있다.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가능하므로, 임의제출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즉시 인도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라는 뜻이지,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체포 사유가 한정되지 않으므로, 기재된 행위과정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면 체포는 적법하다.
문제 4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2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만 한다.
3압수절차 종료 후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4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에 복제 전자정보와 원본 전자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의 동일성을 들어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고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선별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복제·출력할 때에도 피의자 측에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 선별해 이미지 파일로 압수하면 압수는 그때 종료되므로, 이후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는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압수 종료 후 무관정보가 남은 복제본은 새 혐의 수사를 위해서도 탐색할 수 없고, 기존에 출력·복제한 유관정보 결과물만 열람할 수 있다.
  • 제3자 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관리처분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5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2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만, 그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3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더라도 공소취소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를 공소취소로 볼 수 없다.
4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정답 및 해설

공소사실 일부를 전부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취소 취지가 명백한데도 형식이 없으면 공소취소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실체적 경합관계의 공소사실 하나를 철회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이라도 그 취지가 명백하면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

  • 기소유예 처분 후 재기하여 기소하는 것은 적법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공소장 제출은 무효이나, 검사가 추후 보완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면 족하고, 일부가 다소 불명확해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효력에 영향이 없다.
문제 6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ㄴ.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거부사유를 조사하였다면 그 후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아니한 채 바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ㄷ.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것을 모두 피고인측의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 및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ㄹ.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ㄱ은 항소심 불출석 재판의 요건으로 적법한 통지를 받고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판례이고, ㄹ은 피고인을 퇴정시켜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반대신문권은 배제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

  • ㄴ: 피고인의 출석거부를 이유로 궐석재판을 하려면 출석거부사유뿐 아니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지도 조사해야 하므로, 이를 생략하면 위법하다.
  • ㄷ: 판례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거부 의사로 무단 퇴정한 경우 방어권 남용·변호권 포기로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 7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되어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되어 있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2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ㆍ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3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제1회 공판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서 수소법원이 사건의 실체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증거조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증거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상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조사 개시부터 서명·기명날인 종료까지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은 영상녹화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 증거물인 서면은 낭독·내용고지·열람과 제시의 절차를 함께 거쳐 조사해야 한다.
  •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실체심리 목적 증거조사는 위법하지만,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결과에도 이의 없음을 명시했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문제 8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있어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ㆍ채택한 상당한 증거조사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2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
3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
4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답 및 해설

간이공판절차 요건인 자백에는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며,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한 방법도 간이공판절차의 상당한 증거조사방법으로 인정된다.
  • 검사 신문에서는 자백했으나 변호인 신문에서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문제 9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소를 함에는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장을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3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하지만,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4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상급법원에 제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상고 모두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 상소의 포기·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 상소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지만, 소송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
문제 10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
2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3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바, 여기서 형의 면제라 함은 형의 필요적 면제와 임의적 면제를 모두 포함한다.
정답 및 해설

재심사유인 형의 면제에 임의적 면제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의 형의 면제를 필요적 면제만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임의적 면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
  •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 등에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재심판결로 원판결의 집행유예 효과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1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위조사문서를 캐나다에서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3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일반 국민의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도 군사법원이 일반 범죄까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군사법원은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가지고, 일반 범죄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므로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가 기소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로서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외국인이 외국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은 형법상 외국인 국외범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 외국인이 외국에서 내국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 법률상 불가벌 등 예외가 아니면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문제 1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되므로,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다.
3「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4「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하면 항소 취하나 항소기각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법원이 관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약적 상고는 같은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효력을 잃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은 항소법원이 되고,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만 비약적 상고가 효력을 유지해 대법원이 관할한다.

  • 항소심 계속 중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은 고등법원이므로, 지방법원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 관련 사건의 관할은 병합기소·병합심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종결되어도 유지된다.
  • 지원에 토지관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본원에도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3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2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3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4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정답 및 해설

피모용자가 형식상 피고인 지위를 갖게 된 경우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본다.

  • 성명모용으로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어도 이는 표시상 착오일 뿐, 공소의 효력은 모용자에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청산종결 등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아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존속한다.
문제 14
피고인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면,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있다.
2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72조에 정한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하여 구속되었는데, 제1심법원이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구속취소결정 후 적법한 청문절차를 밟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피고인이 이 청문절차부터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그 피고인의 구속영장 발부와 집행에 관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42026년 7월 2일(목) 16시에 공소가 제기된 강도사건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속 구속되어 있었다면, 그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구속기간은 구속기간을 갱신하지 않는 한, 2026년 9월 2일(수) 24시까지이다.
정답 및 해설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의 위법을 구속취소 후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친 재발부로 시정했고 변호인 조력도 받았다면, 그 법령위반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본다.

  • 재구속 제한 규정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한 것이므로, 항소법원이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
  • 피고인 구속 후 공소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후 청문절차 위반일 뿐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피고인 구속기간은 공소제기일부터 2개월이며 초일을 산입하므로, 7월 2일 기소 사건은 9월 1일 24시에 만료되고 9월 2일까지가 아니다.
문제 15
대화의 청취ㆍ녹음 및 전기통신의 감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전기통신의 당사자 아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동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ㆍ수신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동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이 감청될 우려가 있다면 패킷감청은 허용될 수 없다.
4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위 녹음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3자의 통신내용이 감청될 우려가 있으면 패킷감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패킷감청도 통신제한조치 요건을 갖추면 허용되며, 그 특성상 수사 무관 통신이나 제3자 통신이 함께 감청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통화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일방 동의만 받고 녹음한 것은 불법감청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동의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 대화 녹음 파일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범행 중이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을 때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현장 대화를 녹음했다면 영장이 없어도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
문제 16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수사기관이 피의자 아닌 소지ㆍ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가 그 기능과 속성상 임의제출에 따른 적법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사실상 대부분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만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소지ㆍ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ㆍ교부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서류 등에 대한 압수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압수자인 변호인에 대한 법률자문 서류 등의 압수를 승낙한 경우나 변호인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등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된다.
3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할 수도 있고,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압수 대상 정보만 사실상 저장되어 혼재 여지가 거의 없는 매체라도 피의자 참여·목록 교부를 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경우 소지·보관자의 임의제출에 따른 통상의 압수절차 외에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거나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법률자문 서류 압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의 승낙이나 변호인이 공범인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피의자가 클라우드 정보를 제출할 의사로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 제공했다면 클라우드 저장 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의자 동의 없는 소변 채취는 압수수색영장으로도, 감정허가장에 의한 감정처분으로도 할 수 있다.
문제 17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헌법에서는 재판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장이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자 동행 없는 12세 미만의 아동이나 단정한 의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자의 입정을 금지하는 것을 공개주의 위반이라 할 수 없다.
ㄴ. 공판기일에 제1심법원이 공개금지결정을 선고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ㄷ. 법원은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ㆍ방어를 기초로 심리ㆍ재판하여야 하며, 결정이나 명령과는 달리,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한다.
ㄹ.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ㄱ, ㄴ
2ㄴ, ㄹ
3ㄷ, ㄹ
4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ㄱ은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입정 제한이 공개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고, ㄷ은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한다는 규정이며, ㄹ은 판례가 밝힌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내용이다.

  • ㄴ: 공개금지결정 없이 비공개로 진행한 증인신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문제 18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A가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B로부터 담당 공무원 C가 돈을 요구하여 1천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게 진술한 경우, A의 진술은 피고인 B에 대한 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2피고인 A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해 온 B가 그동안의 피해내용을 담아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공갈죄에 대한 본래증거이다.
3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B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4피고인 A가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B에 대하여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해 법원·법관 면전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다.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피고인 B가 공무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알선수재죄에서 그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A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
  •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담아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전문증거이다.
  •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공판기일 진술은 제313조가 아니라 제316조제1항에 따라 특신상태가 있을 때 증거능력이 있다.
문제 19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일방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는 상대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의 의사표시는 상대당사자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물이 위헌결정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이 영상물의 속기록에 대해서 증거동의한 경우, 영상물과 속기록 사이의 증거능력의 차이를 둘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속기록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3제1심에서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18조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이상, 간주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다.
4고발인의 고발장에 대하여 피고발인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한 후, 같은 고발장이 첨부문서로 포함되어 있는 수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증거동의를 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졌다면, 이 고발장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물이 위헌결정으로 증거능력을 잃었더라도, 속기록에 증거동의가 있고 둘 사이에 증거능력을 달리 볼 합리적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속기록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기록도 영상물과 같이 취급하되,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상대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 출정하지 않아 의제된 증거동의도 증거조사 완료 전에는 철회·취소할 수 있고, 완료 후에만 철회할 수 없다.
  • 고발장 자체에 부동의했다면, 그 고발장이 첨부된 수사보고서에 동의했더라도 고발장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문제 20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2“피고인은 거짓말쟁이로서 그의 말은 절대 믿을 것이 못된다.”라는 참고인의 진술이 담긴 자술서를 검사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한 경우, 검사는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자기모순의 진술만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위 자술서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검사가 신청한 체포ㆍ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제1항에 따른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4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한 증거는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에서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증거결정이 없었다면 입증취지를 명시하고 제시했더라도 탄핵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 없으므로, 공판과정에서 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시해 상대방에게 탄핵의 기회를 주었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 탄핵증거 제출 시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자기모순 진술만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는 한정설에 따르면, 제3자가 피고인의 신빙성을 비난한 자술서는 탄핵증거가 될 수 없다.
  •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2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적용되므로,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2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상고심이 피고인의 상소를 이유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하는 경우에 그 항소심은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환송 후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두 개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및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1백만 원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
4징역 2년을 선고한 제1심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불이익변경 여부는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형이 무거워지지 않았다면 일부 무죄로 범죄사실이 줄었어도 위반이 아니다.

  • 피고인만 항소한 제2심판결에 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상고심은 제1심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원칙이 적용된다.
  • 환송 후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새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년과 두 추징금 합계를 선고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제 22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에 위 횡령의 점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도 미친다.
2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서도 미친다.
3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그와 범행 장소가 동일하고 범행 일시도 거의 같은 상태에서 발생한 「형법」 제257조제1항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라면, 범칙금 납부로 인한 기판력은 상해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4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이하 ‘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문제 23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는 검찰청으로, 검찰청은 법원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여야 하고, 이때 검사가 별도로 공소제기할 필요는 없다.
2정식재판을 청구한 즉결심판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위반 내용과 동일성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은 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3「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자백보강법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개시된 공판절차에서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4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정식재판 청구로 개시된 공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즉결심판절차법이 자백보강법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즉결심판절차에 한정되고, 정식재판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른다.

  • 정식재판 청구 시 경찰서→검찰청→법원 순으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그대로 송부하며, 검사가 별도로 공소제기할 필요가 없다.
  • 검사가 기록을 송부하지 않고 같은 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으로 무효여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 통고처분을 했다면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 24
다음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사가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이하 ‘영상녹화물’이라 한다)’가 제작되어 증거로 제출되었다.
1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2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3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6항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진술분석관이 제작한 영상녹화물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기재 서류로서 제312조제4항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진술분석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이 영상녹화물은 제312조제4항의 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제313조제1항도 적용되지 않아 어느 규정으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수사 중 검사의 의뢰로 제작되었으므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제31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아니므로 제312조제5항에 의한 증거능력도 없다.
  • 수사기관이 검증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가 아니므로 제312조제6항에 의한 증거능력도 없다.
문제 25
다음 특수절도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은 합동하여 2015. 3. 20. 10:00경 A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후 함께 도주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은 특수절도(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혐의로 지명수배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乙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바로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1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乙은 현지에서 폭행으로 체포되어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하여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1「형법」 제331조제2항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그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은 10년이다.
2乙이 필리핀에서 수감되어 있던 2년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면, 乙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6.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
3乙의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甲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 甲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6.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
4만약 위 사례와 달리 甲과 乙이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6개월 후 함께 체포되었다면,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는 2025. 3. 19. 24:00까지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국외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도피한 범인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乙의 국외도피가 甲에게도 미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 것은 공소제기로 인한 정지의 경우뿐이므로, 甲의 공소시효는 2025. 3. 19. 24:00에 완성된다.

  • 장기 10년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 필리핀 수감기간에 도피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2년은 정지되지 않고 도피기간 1년만 정지되어 乙의 시효는 2026. 3. 19. 24:00까지이다.
  • 국내 도피 후 체포된 경우에는 정지사유가 없어 범행일부터 10년인 2025. 3. 19. 24:00까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