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을 노린 총탄이 乙에게 명중한 경우에는 甲이 아닌 乙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하므로, 甲에 대한 살인기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방법(타격)의 착오에서 법정적 부합설을 따라,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이면 실제로 결과가 발생한 객체에 대한 고의 기수범을 인정한다.
- 자기 것으로 잘못 알고 타인의 고양이를 가져간 경우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없어 절도의 고의가 부정된다.
- 법정적 부합설은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범으로 본다.
- 乙을 업은 甲을 내리쳐 乙이 사망한 사례에서 판례는 타격의 착오라도 살인의 범의가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아 살인죄를 인정했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도 형의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가 가능하므로, 일부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은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형만 선고유예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
- 임의적 감경을 하는 이상 징역형은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의 입장이다.
- 집행유예에 부가하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뜻한다.
- 몰수할 수 없어 추징하는 가액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신의 개를 데리고 피하거나 쫓아버릴 수 있었는데도 기계톱으로 피해견을 내리친 행위는 긴급피난이 아니다.
판례는 직접 공격받지 않았고 다른 회피 수단이 있었던 이상 피난행위의 상당성(보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동물보호법위반 등을 인정했다.
- 송출 중단 요청도 없이 약 1시간 반 만에 케이블TV 안테나를 절단하게 한 행위는 다수 민원에 따른 것이라도 긴급피난이 아니다.
- 확성장치·연설회로 공직선거법을 어긴 낙선운동은 시민불복종이라도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대학 측의 출입 저지로 신고 없이 다른 대학에서 집회를 연 것은 급박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운영 중 개설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명의별로 별개의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명의를 바꾸면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 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개설자 명의별 각 죄가 실체적 경합이라고 본다.
- 수 개의 등록상표 침해는 상표마다 포괄일죄이고,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으로 여러 상표를 동시에 침해하면 상상적 경합이다.
- 상습절도 등을 저지른 자의 자동차등불법사용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면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1죄만 성립한다.
-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된 뇌물수수와 부정행위는 최후의 부정행위 이후의 수수행위까지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관할관청이 도매업은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해석해 허가를 내주지 않자 이를 믿고 영업한 경우에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공적 기관의 잘못된 법률 해석을 신뢰한 경우는 행위자가 회피할 수 없었던 법률의 착오로서 형법 제16조에 따라 벌하지 않는다.
-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척수마취를 한 경우 허용된다고 믿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
- 신뢰할 수 없는 부실한 변호사 자문을 믿고 압류물을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
- 재기수사 끝에 기소되었는데도 앞선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같은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교사로 정범이 범행을 결의한 이상 정범의 범죄 습벽이 함께 원인이 되었더라도 교사범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판례는 교사행위가 범행 결의의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고,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했어도 교사와 결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며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 연속된 범행 도중 가담한 자는 종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모해 목적 없는 자에게 모해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경우 판례는 형법 제33조 단서를 적용해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한다.
체포죄는 계속범이지만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시간적 계속은 기수 요건이고, 실행의 착수는 침해 행위의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체포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 판례는 결과적 가중범에 둔 미수범 처벌규정을 중한 결과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에 관한 것으로 보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를 인정한다.
- 판례는 준강도의 기수·미수를 폭행·협박이 아니라 절취행위의 기수·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불능미수는 실행에 착수했으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발행명의인이 사자(死者)나 허무인이더라도 일반인이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신할 정도로 작성되었다면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은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을 보호해야 하므로 명의인의 실재 여부를 묻지 않는다.
-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로 작성했더라도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면 형법상 유가증권이다.
- 이미 권한 없이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변경이 아니어서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조를 공모한 공범 사이의 위조유가증권 교부는 범행 실현의 전단계 행위일 뿐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비·음모 처벌규정을 두면서 형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형의 규정 없이 본범·미수범의 형을 끌어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본다.
- 총을 훔쳐 은행 등을 털자는 말을 수회 나눈 정도로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합의로 보기 어려워 강도음모가 인정되지 않는다.
- 정범이 예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자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 외에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강도예비·음모는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준강도할 목적에 그친 경우는 강도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없다.
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ㄷ.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더라도,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의 하자가 있고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ㄹ.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ㄴ과 ㄹ이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침입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출입 목적이나 부재 거주자의 의사 같은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 ㄱ: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을 숨겼더라도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관리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갔다면 승낙에 기망·착오의 하자가 있어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ㄴ. 「저작권법」 제2조제24호에 의하면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복제ㆍ배포’의 의미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ㄷ.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에 의하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상정보를 삭제ㆍ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도 위의 규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된다.
ㄹ.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7호의2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에서 말하는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ㄱ은 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에 따른 체계적 해석으로 사망자를 포함할 수 있다는 판례이고, ㄹ은 ‘허위 제공’에 단순 누락을 포함하는 것이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이다.
- ㄴ: 판례는 ‘복제·배포’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로 해석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본다.
- ㄷ: 해당 규정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직접 삭제·은닉 등으로 훼손한 자까지 포함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당포 영업자의 장물취득죄 고의는 돈을 대여하고 물건을 전당 잡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물취득죄는 취득 시점에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전당 잡은 뒤에 장물임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침입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겼다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허위 소문의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도 소문이 있다고 공표했다면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미필적 고의로서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조명탑 점거자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회사 확인을 받아 음식물을 제공하며 안위를 확인한 행위는 업무방해 방조로 볼 인과관계가 없다.
판례는 방조범이 되려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인도적 차원이거나 범행과 무관한 의사표현에 가깝다고 보았다.
- 고속도로 1차로에 급하게 끼어들어 정차한 행위는 뒤따르던 차량의 연쇄 추돌로 인한 사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수술 후 출혈 발견과 전원이 늦어졌고 상태 설명도 부족했다면, 전원 받은 병원의 수혈 지연이 있어도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금지된 방법으로 가로지르는 오토바이를 피할 수 없었다면 과속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출석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가 구속된 뒤에야 자수서를 내고 시인한 경우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수는 범행 발각 전후를 불문하고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뒤늦게 시인한 것은 자발적 신고로 볼 수 없다.
-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
- 일단 자수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이후 검찰이나 법정에서 일부 부인해도 그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에게 자복하면 형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의 쟁의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목적·절차·수단이 모두 정당해야 하는데, 그중 주체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행위가 권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 재판부의 제출명령에 따라 세대주 특정 정보만 담긴 입주자카드를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워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전원합의체 판례는 긴급성과 보충성을 독립 요건이 아닌 수단의 상당성 판단 요소로 보고,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 수단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했다.
영산홍 같은 입목은 땅에서 캐낸 때 점유를 취득하므로, 운반·반출하지 않았어도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사실상 지배를 설정한 때 기수가 되며, 입목은 캐내는 순간 그 지배가 성립한다.
- 사기죄의 기망은 처분행위의 판단 기초가 되는 사실에 착오를 일으키면 족하고,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다.
- 불륜관계 지속의 대가로 한 부동산 이전 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여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횡령죄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면 되고, 그 원인이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일 필요는 없어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혈액원 검사자가 부적격 혈액을 출고한 사례에서 판례는 시스템 미비나 과중한 업무를 이유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았다.
검사자에게는 여전히 주의의무를 지킬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입후보 예정자가 지역신문사 측의 요구로 여론조사비 명목의 금전을 제공한 것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심사과정에서 다소 반대했더라도 부실 대출임을 알면서 업무 처리에 관여하고 동의했다면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조합장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판례는 그 이유를 반사회성이 아니라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한 업무라는 데서 찾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했다고 표현한다.
-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나 업무상 지시할 지위에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측정 강제 조치는 정당한 업무가 아니어서, 이를 위력으로 배제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마 매수자가 판매자의 요구로 대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해 불법수익의 출처를 숨기는 행위에 가담했다면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법수익 은닉·가장 행위는 대마 매매와 별개이고 매수자와 대향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아 방조범 성립을 인정했다.
-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물을 받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필요적 공범이라도 공범자 모두가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는 대향범의 상대방으로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누설을 부탁했더라도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몰수 대상인 범인 소유물의 범인에는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뿐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보험사고를 조작할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보험료를 납입했더라도 그 시점에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보험계약 체결만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판례는 보험금을 청구한 때 실행의 착수,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 기수가 된다고 본다.
- 여러 피해자를 각각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경우는 범의가 단일해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얻으려는 판결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한다면 착오에 의한 교부행위가 없어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기죄는 피기망자가 작위나 부작위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한 경우에 성립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숨기고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효 완성을 숨긴 고소는 수사기관이 형사처분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오인하게 하여 국가 심판기능을 그르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신고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명의자는 이름만 빌려주고 대리인이 실제 고소의사로 고소를 주도했다면 그 대리인이 무고죄의 주체가 된다.
- 한 고발장의 여러 혐의사실 중 일부가 진실이라도 허위인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공여자를 기망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이고, 실체적 경합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망이 있어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이상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 뇌물죄의 직무에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관련 직무, 사실상 소관 직무, 과거·장래의 직무 등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가 포함된다.
- 알선수뢰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면 족하고, 상대 공무원이나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 뇌물죄는 청탁이나 부정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 판단에 의무위반이나 청탁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준강제추행죄가 보호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이므로, 적극적 측면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렇게 소극적 측면에서 보호한다고 본다.
- 살인예비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지만, 단순한 의사나 계획을 넘어 살인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외적 행위가 필요하다.
- 특수상해죄 신설 후에도 특수폭행치상은 특수상해죄가 아니라 단순상해죄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 대등한 지위에서 의료영역을 나누어 진료를 분담했다면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에는 책임이 없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해 금품을 받았더라도 수수자별로 직무관련성을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해야 한다.
판례는 이렇게 금품별로 판단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 신체 노출이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기재한 때 사서명위조는 완성되고, 간인이나 경찰관 서명날인 전에 발각되었어도 사서명위조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
-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도 거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위조 외국화폐는 통화로 볼 수 없어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려면 임무를 맡긴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예견되는 등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있어야 한다.
부작위범은 작위의무 위반이 작위에 의한 실행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질 때 처벌되므로, 착수 시점도 위험의 구체화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인감의 인도를 단순히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것은 위력에 의한 적극적 업무방해와 동등한 가치를 갖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법무사로 소개·호칭되는데도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법무사로 행세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 명칭 사용으로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 담뱃불 화재를 알고도 알리지 않고 모텔을 빠져나온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