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은 특정 문화 그 자체의 산출이 아니라 문화풍토의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므로, 이를 뒤집은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문화국가에서 국가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 특정 문화현상을 우대하지 않고,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보았다.
- 문화국가원리는 제헌헌법 이래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되어 있다.
- 정부는 과거의 문화 간섭정책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지키며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 민족문화유산 보호의 헌법적 보호법익은 그 존속 자체이고, 훼손에 대한 가치보상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제5차 개정헌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였으므로, 이 진술이 옳지 않다.
위원 구성(대통령 임명 2인·국회 선출 2인·대법원 판사회의 선출 5인)은 그대로 두고 위원장 선임 방식만 대통령 임명으로 바꾼 것이 함정이다.
- 제헌헌법은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를 없애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의 국회의원 후보자추천권을 폐지하였다.
「부정수표단속법」의 수표 발행인 처벌 조항은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 조항은 지급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행위의 불법성을 처벌하는 것이지,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하는 것이 아니어서 국제인권규약과 배치되지 않는다.
-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뿐,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에 사법적 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마라케쉬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로 인한 처벌 가중은 국내법에 의한 가중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는 혼인한 자 등을 불리하게 차별하여 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반된다는 진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 규정이 혼인·가족생활을 이유로 독신자·사실혼 부부 등보다 무거운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보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 성년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여부는 혼인 여부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지급 대상을 한정한 조항이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한 금혼조항 자체는 침해최소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헌법불합치로 판단된 것은 이를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었다.
-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학교교육목적 이용에서만 출판권자 보상을 배제한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위반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학교교육목적 이용과 도서관 이용을 입법목적이 같은 제도로 보지 않았고, 보상 범위를 달리 정한 것을 자의적 차별로 보지 않았다.
- 정신병원에만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근거를 두지 않은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소방공무원의 순직군경 예우를 화재진압·구조·구급 업무 등 수행 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다.
-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을 때 나이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정한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교도소장이 법원·검찰청 등이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를 열람한 행위는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문서 열람의 목적과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조치 의무는 통신을 일반적·상시적으로 감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어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자기 명의 이용계약과 자기 통신으로만 사용할 의무는 이용자와 타인 간 의사소통 과정의 비밀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에 총연장기간·총연장횟수 제한을 두지 않은 조항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부당환급세액 징수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한 「법인세법」 부칙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부칙에 그런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 학교와 달리 유치원에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한 감면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 부분은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공시가격’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 제117조제1항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도 포함되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도 자치입법의 한계가 되는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자치조례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법령이 이미 있어도 조례가 별도의 목적으로 규율하고 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으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특별사면에 대해 일반국민이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만 갖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정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제3자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일반국민이 법적 불이익을 직접 받는 것은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일반사면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에는 필요하지 않다.
-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고, 형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
- 복권은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지 않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종전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해석으로 헌법소원 가처분을 허용했으나, 현행법은 그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고 있다.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
-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지정재판부 전원일치로 각하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개인택시 면허 후 5년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시행규칙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침해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질서 유지라는 공익에 비추어 이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비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막은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사후양자를 포함한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귀속시킨 제주4·3사건법 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학교교육목적 이용 시 출판권자 보상을 두지 않은 「저작권법」 조항은 출판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다.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예외 없이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재식별을 허용하면 가명처리 제도의 취지가 무너질 수 있어, 전면 금지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게임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의무는 과몰입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벌금 100만 원 이상 범죄경력의 제출·공개 조항은 유권자에게 판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용 자료제공 조항의 ‘특별한 사유’는 해석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법원의 서면 경고 결정 조항은 입법재량을 일탈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다.
서면 경고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헌법재판소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에 재심청구권자 범위를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 부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다.
- ‘명백한 증거의 새로운 발견’을 행정소송 재심사유로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재량 범위 안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소취하간주의 경우에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을 후보자 선정 방식으로 규정한 조항은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이 조항은 추천위원회 선정과 교원 합의 방식 중 대학이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간선제를 강요한다고 볼 수 없다.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대학교원의 당파적 선동·선전교육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와 대학교원단체 모두에 보장되어야 한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명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36조제1항·제10조·제37조제1항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 모든 청원경찰의 노동운동을 금지하여 근로3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근로3권을 침해한다.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를 관철하려는 쟁의행위 금지는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정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옳지 않다.
「국회법」상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소속기관, 대통령 직속 비서·안보·경호 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맡는다.
- 국회기록원 등 국회 소속기관의 소관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이다.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이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회부 후 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으므로, 10일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제정·전부개정·폐지법률안 20일, 체계·자구 심사 법률안 5일처럼 의안별로 상정 유예기간을 달리 정한다.
-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기간 내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중간보고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는 제출 24시간 후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서명으로 제출하고,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동발의 의안·동의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철회할 수 있으므로, 전원이 표시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국회법」은 공동발의 의안의 철회에 발의의원 전원의 의사까지 요구하지 않고 절반 이상의 의사로 족하도록 정한다.
-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법률안은 상정할 수 없지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정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도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ㄴ.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ㄷ.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ㄹ.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되어 온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법률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대통령은 정당활동을 하는 사인의 지위에서 기본권 주체성을 가지며,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헌법수호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다.
- ㄱ: 대통령은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 뿐, 붙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ㄹ: 법률안 재의요구는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20일은 틀리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먼저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그다음이므로, 순서를 뒤바꾼 진술이 옳지 않다.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 가지므로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규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도 제정할 수 있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절차, 법원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수권법률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정도는 완화될 수 있다.
- 법률은 헌법 제108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대법원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변상판정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해야 한다는 진술이 옳다.
원장 권한대행과 감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진술은 「감사원법」 규정과 다르다.
- 감사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일 때에는 대통령 지명이 아니라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권한을 대행한다.
-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ㄷ.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ㄹ.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고, 제청 시 당해 재판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 ㄱ: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ㄴ: 위헌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에는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해야 하므로, 4분의 1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위원장이 소집을 거부하면 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위원 정수는 중앙·시도·구시군 위원회가 각 9인, 읍·면·동 위원회가 7인이다.
- 법관·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국회 선출 3인·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다.
대법원에 두는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진술이 옳다.
다른 진술은 양형재량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나 대법관회의·전원합의체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과 다르다.
- 강도상해죄에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한 것은 입법재량 범위 안으로 사법권 독립과 양형판단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해도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