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결재만으로 거부처분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처분은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성립한다.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건에 내부결재만 하고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에 대한 응답이 없는 상태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소 제기 전후를 통해 판결 시까지 행정청이 적극·소극의 처분을 하여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
- 사정변경으로 위법확인을 받아도 권리·이익의 구제가 불가능해졌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준용된다.
부분 인허가의제에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철회나 쟁송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도 독립하여 취소·철회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쟁송취소도 허용된다고 본다.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있다.
- 모든 의제 사항에 대한 일괄 사전협의가 요건은 아니며, 사업시행승인 후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
- 인허가의제는 관련 행정청의 권한을 제한·박탈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행정기본법).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설명이 옳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문서주의를 정하고 전자문서는 당사자 등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며, 판례는 이 방식을 위반한 처분을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본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평가를 아예 거치지 않고 한 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근거 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소멸하지 않는다.
- 근거 법률이 처분 후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사유에 그친다.
대법원이 소관 행정청에 통보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확정되면 대법원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뿐 아니라 해당 명령·규칙의 소관 행정청에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명령·규칙을 소관 행정청이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대통령령의 내용이 위헌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수권 근거인 법률조항까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 전체를 체계적으로 해석해 도출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면 명문의 위임이 없어도 곧바로 무효는 아니다.
재의결 일부만 위법하면 그 일부만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의결의 일부가 위법하면 재의결 전부의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본다.
의결의 일부에 대한 효력 배제는 결과적으로 전체 의결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므로, 법원은 일부 무효를 선언할 수 없다.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사전·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나 견제 범위 내의 소극적·사후적 개입은 허용된다.
- 조례안이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규칙은 시·도의 조례·규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국가공무원법이 직위해제에 관해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 소청 등 절차적 보장을 따로 두고 있어, 판례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본다.
-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는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된 도덕성·청렴성을 실증하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
-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공적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한 징계는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더라도 위법하다.
- 승진하지 못한 조교수를 재임용심사 없이 당연퇴직하게 하는 교원인사관리요령은 재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일반재산이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유재산법상 시효취득이 배제되는 것은 행정재산이며,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일반재산까지 시효취득을 금지하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현행법도 행정재산만 시효취득을 배제한다.
-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으로 토지가 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하고,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이어도 된다.
-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이며, 그 부분이 동시에 일반교통에 공용되더라도 점용에 해당한다.
-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고 체납 시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므로, 그 변상금 자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연체료를 민사소송으로 구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공유재산법이 정한 공법상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
판례는 법이 간이·경제적인 특별 징수절차를 마련해 둔 경우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 후속절차인 대집행 실행의 위법은 선행 계고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점유자가 철거의무자라면 철거의무에 퇴거의무가 포함되어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
- 대집행기한을 연기하는 취지의 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연기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위임기관이 수임기관에 사전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수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이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는 있지만, 사전 관여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므로 금지된다.
- 내부위임만 받은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 처분권한 귀속을 정한 근거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 항고소송의 피고는 외부적으로 자기 명의로 처분한 행정청이며, 수임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한 처분도 마찬가지이다.
- 권한의 위임 자체는 행정기관 내부 문제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처분이 아니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이 부작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의 강제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더라도 이는 제도의 본질적 제약이 아니며,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이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이행강제금 체납 시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했다면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내력벽 해체 허가 등으로 공용부분의 소유·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므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고시에 대해 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침해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적격이 부정된다.
-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상대방인 외국인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 승인에 대해 재단법인인 수녀원은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2년 한도로만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형태와 강도 등에 차이가 있어 재직기간 산입 범위를 달리 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 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 구속을 받아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더 폭넓게 인정된다.
- 내부준칙에 따라 행정관행이 확립되면 그에 따른 처분에도 평등원칙이 적용된다.
- 평등원칙 위반 심사는 비교집단 간 본질적 동일성을 먼저 확정하고, 차별이 확인되면 비례원칙으로 정당성을 판단한다.
공유재산법에 청문 규정이 없더라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실시한다.
근거 법률에 청문 규정이 없고 청문이 의무화되는 다른 사유도 없다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는 공법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 지위 배제 사유가 있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으로 지위를 얻었다면 취소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어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일부만 추가·철회·변경하고 그 부분이 나머지와 불가분적이지 않다면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 경우 종전처분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므로, 후속처분과 별개로 종전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권한 없는 기관이 한 당연무효 처분의 취소권은 그 처분을 한 처분청에 속한다.
- 흠 있는 점용료 부과처분을 감액하는 것은 흠의 치유가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에 해당한다.
- 취소는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은 철회이다.
국가배상법이 생명·신체 침해에 따른 위자료만 규정하더라도 다른 권리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 옳다.
해당 조항은 위자료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재산권 등 다른 권리 침해로 정신적 손해가 생기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취소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위험에 접근한 후 피해가 인식한 정도를 초과했거나 위험이 증대했다면 가해자의 면책은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입법의무 불이행은 위임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불충분하게 규정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어, 국가배상책임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통지명령의 상대방을 직접 영향을 받았던 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통지명령의 상대방에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통지명령은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거래상대방이 피해구제를 받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범위를 과거의 직접 피해자로 좁힐 이유가 없다.
- 건축법상 시정명령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고,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지 않은 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
- 시정명령은 과거 위반행위의 중지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 유형 행위의 반복금지도 명할 수 있다.
-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조리상 그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기속행위를 재량행위로 바꾸는 경우처럼 처분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근거 법령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 변경이 처분의 성질과 내용 자체를 바꾸게 된다면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서 상대방의 방어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된다.
- 동일성 없는 사유를 주장했는데 상대방이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상대방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고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거나 당초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다.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법정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본다.
법정손해배상은 손해액 증명의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일 뿐, 손해가 전혀 없는 경우까지 배상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 장래 일정 기간 내 처분을 신청할 법률상 지위가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거부가 실질적으로 처분 자체의 거부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권이 인정된다.
- 양수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춰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고하면 행정청은 실체적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공무원의 중과실은 약간의 주의만으로 쉽게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를 말한다.
다른 사업의 개발이익이 해당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했다면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개발이익은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했더라도 포함하여 평가한다.
보상액 산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이며,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시점과 무관하게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반영된다.
- 보상액은 가격시점의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일시적 이용상황이나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그 제한이 해당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면 제한 없는 상태로 평가한다.
-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라면 그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수령을 회피하려고 송달장소를 비워 두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온 경우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송달받을 자나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해 서류를 두고 온 것은 교부송달·유치송달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은 공시송달 등 법정 방법을 취해야 한다.
- 처분은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성립한다.
- 상대방이 부당하게 우편물 수취를 거부했다면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 또는 쟁송으로 취소되면, 그 이전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수영장 집행 중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과 포승을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허용되는 적법한 경찰장구 사용으로 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집회 예상 장소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출발·이동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즉시강제인 제지의 범위를 넘어 허용되지 않는다.
- 임의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 불심검문 시 필요 최소한의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하여 흉기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필수 고려사항을 누락하면 계획결정이 위법하며, 이 형량하자 법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다.
행정청은 계획재량을 가지지만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하고, 그 의무는 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상세계획에 반해 승인 없이 건물 용도를 일반목욕장으로 바꾼 경우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적법하다.
-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 그 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어 그 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
미리 공표하지 않은 처분기준을 적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면 그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고 본다.
-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에도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등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은 교육·훈련 목적의 적용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 앞선 조치명령과 유죄판결이 있었더라도 새로운 3차 조치명령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의견청취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 문구만 부기하는 것이 삭제에 준하는 적법한 조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기재 자체를 삭제하는 등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
집행정지결정에는 기속력이 있어 처분청은 정지기간 중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듯한 외관을 남겨서는 안 되고, 원상회복·결과제거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심이 피해학생 등의 의견청취를 거쳐 집행정지결정을 했다면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의견청취 없이 다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처분청은 기속력에 따라 즉시 원상회복이나 결과제거조치를 취해야 한다.
- 효력 정지 여부는 본안 승소가능성, 학교폭력 예방·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청인의 손해와 공공복리를 개별적으로 비교·판단한다.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등에 대해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수집·작성한 정보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면서도,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관해서는 예외로 하여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기관도 정보목록 작성·비치·공개 의무는 부담하므로, 목록의 작성이나 공개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도 정보공개법의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