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에서 본 등가저항은 2차 저항에 권수비의 제곱을 곱한 500 Ω이다.
이상변압기의 임피던스 환산식은 이다.
- 0.05 Ω는 권수비 제곱으로 곱하지 않고 나눈 값(2차 측 환산 방향 혼동)이다.
- 50 Ω는 권수비를 제곱하지 않고 한 번만 곱한 값이다.
- 5,000 Ω는 권수비 세제곱을 곱한 셈이 되어 성립하지 않는다.
비례추이법은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으로 기동·속도를 조정하는 원리이므로 직류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이 아니다.
직류전동기 속도는 이므로 전압, 저항, 자속(계자)을 바꿔 제어한다.
- 계자제어법: 계자전류로 자속을 바꾸는 정출력 제어로 옳은 방법이다.
- 저항제어법: 전기자 회로에 직렬저항을 넣는 방법으로 옳다(효율은 나쁨).
- 전압제어법: 단자전압을 바꾸는 정토크 제어(워드레오나드·일그너 방식)로 옳다.
ㄴ. 동기화력을 감소시킨다.
ㄷ. 회전자의 관성을 크게 한다.
ㄹ. 정상임피던스는 크게, 영상 및 역상임피던스는 작게 한다.
안정도 향상에 옳은 것은 단락비를 크게 하는 것과 회전자 관성을 크게 하는 것이다.
안정도를 높이려면 동기임피던스를 줄이고(단락비 증가), 관성을 키워 탈조를 늦추며, 동기화력은 키워야 한다.
- 단락비를 크게 한다: 동기임피던스가 작아져 안정도가 높아지므로 옳다.
- 동기화력을 감소시킨다: 동기화력은 동기를 유지하는 힘이므로 크게 해야 하며 옳지 않다.
- 회전자의 관성을 크게 한다: 플라이휠 효과로 동요가 줄어 옳다.
- 정상임피던스는 크게, 영상·역상임피던스는 작게 한다: 반대로 정상임피던스는 작게, 영상·역상임피던스는 크게 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권수비 유기전압[V]
이상변압기에서 권수비는 전류비의 역수이므로 권수비 3, 2차 유기전압은 1,000 V이다.
- 권수비를 1/3로 둔 조합은 전류비를 그대로 권수비로 잡은 혼동이다.
- 유기전압 9,000 V는 전압을 권수비로 나누지 않고 곱한 값이다.
유도발전기는 공극이 작고 여자전류를 계통에서 받으므로 역률이 동기기보다 나쁘다 — 따라서 "역률이 좋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도발전기는 자체 여자 능력이 없어 계통(동기발전기)으로부터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받아야 운전된다.
- 여자기로서 동기발전기가 필요하다: 여자전류를 계통에서 받으므로 옳다.
- 농형 회전자를 쓸 수 있어 구조가 간단하고 싸다: 옳다.
- 단락 시 여자가 없어져 단락전류가 적다: 여자가 계통에 의존하므로 옳다.
동손은 부하전류가 흐를 때의 손실이므로 무부하시험이 아니라 단락시험(임피던스와트)으로 구한다.
무부하시험은 2차를 개방하고 정격전압을 가해 여자전류와 입력을 측정하므로 철손과 여자회로 정수를 얻는다.
- 철손: 무부하 입력이 곧 철손이므로 구할 수 있다.
- 여자전류: 무부하 시 흐르는 전류가 여자전류이므로 구할 수 있다.
- 여자 어드미턴스: 여자전류와 인가전압의 비로 구할 수 있다.
역률 전기자 전류
역률 1에서 계자전류를 늘리면 과여자가 되어 역률은 진상이 되고 무효분이 더해져 전기자 전류는 증가한다.
위상특성곡선(V곡선)에서 역률 1일 때 전기자 전류가 최소이며, 그보다 과여자면 진상, 부족여자면 지상 전류가 흐른다.
- 지상으로 바뀌는 조합은 계자전류를 줄인 부족여자의 경우이다.
- 전기자 전류가 감소하는 조합은 역률 1이 이미 최소 전류 지점이라 성립하지 않는다.
교류분 전압은 맥동률에 직류 부하 전압을 곱한 100 V이다.
맥동률 정의:
- 교류분은 직류분에 맥동률을 곱해 구하며, 정류 평균값 계수(0.9 등)를 곱하는 계산이 아니다.
- 맥동률을 직류분/교류분으로 뒤집어 쓰면 400 V가 되어 정의와 맞지 않는다.
※ 맥동률은 출력 직류분에 대한 교류분 실효값의 비이다.
SCR은 단방향성 3단자 소자이며, 일단 도통되면 게이트로 턴오프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SCR은 애노드 전류를 유지전류 이하로 줄이거나 역전압을 가해야 꺼진다.
- GTO: 게이트 신호로 턴온·턴오프가 모두 가능한 소자로 옳다.
- TRIAC: SCR 2개를 역병렬로 하고 게이트 하나로 제어하는 양방향 소자로 옳다.
- 다이오드: 애노드에서 캐소드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므로 옳다.
ㄴ. 브러시 수는 극수와 같게 해야 된다.
ㄷ. 각 병렬 회로 사이에 기전력의 불균일이 생기기 쉬우며, 균압결선이 필요하다.
ㄹ. 전기자도체의 굵기, 권수, 극수가 모두 같을 때 전류는 작으나 고전압이 이루어진다.
단중 중권은 브러시 수 = 극수이고 병렬회로 간 기전력 불균일로 균압결선이 필요하다.
중권은 병렬회로수가 극수와 같아() 저전압·대전류용이며, 파권은 병렬회로수가 항상 2로 고전압·소전류용이다.
- 병렬회로수가 항상 2이다: 파권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다.
- 브러시 수는 극수와 같게 한다: 중권의 특징으로 옳다.
- 균압결선이 필요하다: 극마다 자속 차이로 순환전류가 생기므로 옳다.
- 전류는 작으나 고전압이 된다: 파권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다.
비례추이를 이용하면 외부저항은 회전자 저항의 약 32.3배이다.
같은 토크는 가 같을 때 나므로, 기동() 시 조건은 이다.
- 추가 저항이 아니라 2차 전체 저항으로 보면 배가 되어 회전자 저항분을 빼지 않은 오류가 된다.
- 슬립을 백분율 값 그대로 대입하면 음수가 나와 성립하지 않는다.
※ 외부저항은 전 저항이 아닌 추가분이므로 1/s에서 1을 빼야 한다.
2차 여자법은 회전자(2차)에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가해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므로 옳다.
2차 여자법에는 크레머 방식과 세르비우스 방식이 있으며,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쓰인다.
- 크레머 방식은 주파수제어법이 아니라 2차 여자법의 한 종류이다.
- 워드레오나드 방식은 직류전동기의 전압제어법이다.
- 극수 변환법은 주로 농형 유도전동기에 사용된다.
이상변압기는 손실이 없어 2차 용량이 1차 입력과 같은 52.8 kVA이다.
- 26.4 kVA는 2차 전압 6,600 V에 1차 전류 4 A를 곱한 값이다(2차 전류는 8 A).
- 105.6 kVA는 1차 전압에 2차 전류 8 A를 곱한 혼동 값이다.
※ 용량은 1·2차가 같다(전압 1/2, 전류 2배).
입력전원 3선 중 2선을 바꾸면 회전자계가 역전되어 플러깅(역상제동)이 일어나므로 옳다.
역상제동은 슬립이 1보다 큰 영역에서 강한 제동토크를 얻으며, 정지 직전에 전원을 끊어야 역회전을 막는다.
- 슬립이 1보다 크면 발전기가 아니라 제동기 영역이다. 유도발전기는 슬립이 음수일 때이다.
- 발전제동은 고정자에서 교류를 끊고 직류를 인가할 때 생긴다.
- 동기속도 이상으로 외력에 의해 회전할 때는 회생제동이 일어난다.
먼저 유기기전력을 구한 뒤 부하전류 증가분의 전압강하를 빼면 단자전압은 240 V이다.
타여자 발전기는 자속이 일정해 유기기전력이 일정하다.
- 236 V는 처음 단자전압 246 V에서 바로 50 A 강하를 뺀 값이다.
- 250 V는 유기기전력이며 단자전압이 아니다.
- 244 V는 유기기전력에서 전류 증가분(30 A)의 강하만 뺀 값이다.
(가) (나) (다) (라)

곡선을 위에서부터 읽으면 과복권 → 평복권 → 부족복권 → 차동복권 순서다.
복권발전기는 직권계자의 기자력이 분권계자를 돕는 정도(가동 결합의 세기)에 따라 부하 증가 시 단자전압의 변화가 달라진다. 직권 기자력이 클수록 곡선이 위로 올라간다.
- (가)는 부하가 늘수록 단자전압이 무부하전압보다 크게 올라가므로 직권계자가 강한 과복권이다.
- (나)는 정격전류에서 단자전압이 무부하전압과 같아지므로 평복권이다.
- (다)는 가동 결합이지만 직권 기자력이 부족해 단자전압이 완만하게 떨어지는 부족복권이다.
- (라)는 직권계자가 분권계자를 상쇄해 단자전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차동복권으로, 수하특성이 필요한 용접기 전원 등에 쓰인다.
기전력의 주파수가 다르면 무효순환 전류가 아니라 위상차가 주기적으로 변하며 동기화 전류가 오가 난조가 생기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병렬운전 조건은 기전력의 크기·위상·주파수·파형이 같아야 하며, 각각 어긋날 때 흐르는 전류가 다르다.
- 위상이 다른 경우: 유효분인 동기화 전류가 흘러 옳다.
- 크기가 다른 경우: 무효순환 전류가 흘러 옳다.
- 파형이 다른 경우: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가 흘러 옳다.
동기전동기가 공급해야 할 진상 무효전력은 56 kVAR이다.
기존 부하 무효전력:
합성 유효전력:
역률 0.9에서 허용 무효전력:
필요 진상 무효전력:
- 154 kVAR는 개선 후 남는 지상 무효전력이다.
- 210 kVAR는 개선 전 부하의 무효전력이다.
- 허용 무효전력은 동기전동기 35 kW를 더한 합성 유효전력 기준으로 구해야 한다.

인덕터가 전원 쪽에 직렬, 스위치가 병렬, 다이오드가 출력 쪽에 있는 승압(부스트) 컨버터이므로 듀티비는 3/5이다.
정상상태에서 인덕터 전압의 한 주기 평균이 0이므로 출력전압은 다음과 같다.
값을 대입하면
- 2/5는 의 값으로, 스위치가 꺼져 있는 비율이다.
- 1/2이면 출력전압이 전원의 2배인 160 V가 되어 목표에 못 미친다.
- 5/7이면 출력전압이 280 V로 목표보다 높아진다.
BLDC 전동기는 PMSM과 같은 영구자석 구조이므로 비중첩형 집중권·분수홈 집중권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BLDC는 사다리꼴 역기전력과 구형파 전류로 구동하며, 120° 통전 방식에서 한 시점에 두 상만 도통한다.
- 토크는 전류의 제곱이 아니라 전류에 비례한다.
- 유기되는 역기전력은 정현파가 아니라 사다리꼴파이다(정현파는 PMSM).
- 회전자가 60° 지날 때마다 통전 상을 바꾸지만 세 상 모두가 아닌 두 상에만 전류를 흘린다.
3상 출력을 각속도로 나누면 토크는 N·m이다.
3상 출력:
각속도:
토크:
- 은 1상 출력만으로 계산한 값이다.
- 은 1상 값을 선간 전압처럼 보고 을 곱한 혼동이다.
- 은 sin 30°를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50 Hz·슬립 0.8 운전 시 2차 임피던스가 5 Ω이므로 2차 전류는 8 A이다.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비례하므로 50 Hz 정지 시
슬립 0.8 운전 시
운전 중 회전자에 유기되는 40 V를 적용하면
- 10 A는 저항을 빼고 리액턴스 4 Ω만으로 나눈 값이다.
- 60 Hz 리액턴스 6 Ω을 그대로 쓰면 이 되어 주파수 환산을 빠뜨린 오류가 된다.
단상 유도전압조정기는 직렬권선의 누설리액턴스에 의한 전압강하를 막기 위해 단락권선이 필요하므로 "필요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단상형은 교번자계, 3상형은 회전자계를 이용하며, 3상형은 회전자 위치에 따라 입출력 간 위상차가 생긴다.
- 단상 유도전압조정기는 교번자계를 이용한다: 옳다.
- 3상 유도전압조정기는 회전자계를 이용한다: 옳다.
- 3상 유도전압조정기는 입력과 출력 사이에 위상차가 있다: 옳다.
무부하와 부하 시 유기기전력을 각각 구하면 감소량은 37 V이다.
무부하: ,
부하: ,
감소량:
- 15 V는 부하 시 전기자 저항강하만 계산한 값이다.
- 단자전압 차 50 V에는 전기자 강하 증가분 13 V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감소량이 아니다.
- 부하 시 전기자 전류에는 분권 계자전류 3 A를 더해야 한다.
V결선에서 변압기 한 대의 분담 용량은 이므로 정격의 배를 분담한다.
V결선의 출력은 이므로 부하 30 kVA를 2대가 나눌 때 한 대의 부담은 다음과 같다.
- 배는 V결선 이용률이다.
- 배는 부하를 단순히 2대로 나눈 값이다.
- 3배는 부하 전체를 한 대가 진다고 본 값이다.
※ 정격의 과부하 운전 상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