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된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현장으로 탈집중화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분권화 전략이다.
고도신뢰조직은 구성원이 조직의 핵심 전제·가치를 공유하게 한 뒤, 위기 시에는 현장 실무자가 상부 승인 없이 판단하도록 권한을 내려 대응 속도를 높인다.
- 조직 전략: 구조·문화 전반을 설계하는 포괄적 접근으로, 전제 공유를 통한 탈집중화 자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 가외성 전략: 중복·여분 장치를 두어 일부 실패가 전체 실패로 번지지 않게 하는 전략이다.
- 관점의 유연화 전략: 단순화된 해석을 피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전략이다.
포스너의 재난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사고성 재난이다.
포스너는 『Catastrophe: Risk and Response』에서 재난을 자연적 재난, 과학적 사고에 의한 재난, 그 밖의 비의도적 인위재난, 고의적 재난으로 나누었다.
- 과학적 재난: 실험·첨단기술 연구 과정의 사고로 생기는 재난으로 분류에 포함된다.
- 자연적 재난: 소행성 충돌·기후 급변 등으로 분류에 포함된다.
- 고의적 재난: 테러·생물무기 등 의도된 재난으로 분류에 포함된다.
ㄴ. 정보의 전달체계 단일화
ㄷ. 단일 부처 조정하의 병렬적 다수 부처 및 기관
분산관리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유형별 관리뿐이다.
분산관리방식은 재난 유형마다 담당 부처가 따로 관리하므로 정보 전달 경로도 다원화된다. 반면 통합관리방식은 정보 전달체계를 단일화하고 단일 부처의 조정 아래 여러 부처·기관이 병렬적으로 참여한다.
- 정보의 전달체계 단일화: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이다.
- 단일 부처 조정하의 병렬적 다수 부처 및 기관: 통합관리방식의 조직 형태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지진 – 리히터 스케일이다.
리히터 스케일과 모멘트 규모는 지진이 방출한 에너지의 크기(규모)를, 수정 메르칼리 진도는 지역별 흔들림 정도(진도)를 나타내는 지진 지표이다.
- 강풍 – 열파지수: 열파지수는 기온과 습도로 체감더위를 나타내는 폭염 지표이다.
- 태풍 – 모멘트 규모 스케일: 모멘트 규모는 지진의 규모 지표이다.
- 폭염 – 수정 메르칼리 진도 스케일: 수정 메르칼리 진도는 지진의 진도 지표이다.
황사 경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한다.
경보는 주의보보다 높은 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일시적 고농도가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 농도 400, 지속 1시간: 농도가 경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지속 시간도 짧다.
- 농도 400, 지속 2시간: 지속 시간은 맞지만 농도가 경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농도 800, 지속 1시간: 농도는 맞지만 지속 시간 요건이 짧다.
존스의 분류에서 준자연재난에 해당하는 것은 눈사태이다.
존스는 재난을 자연재난, 준자연재난, 인위재난으로 나누었다. 준자연재난은 자연현상에 인간 활동이 겹쳐 생기는 것으로 스모그·온난화·사막화·눈사태·홍수·토양침식 등이 속한다.
- 지진: 지구물리학적 재난 중 지질학적 재난인 자연재난이다.
- 화산: 지질학적 자연재난이다.
- 이상기온: 기상학적 자연재난이다.
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도지사는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를 명할 수 있다.
ㄷ.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ㄹ.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위험구역 설정 요청과 설정 사항의 게시에 관한 진술이다.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출입 금지·제한, 퇴거·대피를 명할 수 있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들에게 설정을 요청할 수 있고, 설정 시 구역 범위와 금지·제한 행위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도지사가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출입 금지·제한을 명한다는 진술: 설정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으로 도지사가 아니다.
- 도지사가 퇴거·대피를 명한다는 진술: 퇴거·대피 명령 역시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의 권한이다.
화학적 폭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증기폭발이다.
증기폭발은 액체가 급격히 기화하며 부피가 팽창하는 물리적 폭발로,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화학적 폭발은 산화·중합·분해 같은 화학반응의 발열로 일어난다.
- 산화폭발: 가연물이 산소와 급격히 반응하는 화학적 폭발이다.
- 중합폭발: 단량체가 중합하며 내는 열로 일어나는 화학적 폭발이다.
- 분해폭발: 아세틸렌 등이 분해되며 내는 열로 일어나는 화학적 폭발이다.
○ 산소공급량이 적으므로 천천히 타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화재면적이 확산
땅속 유기질층이 타는 산불은 지중화이다.
지중화는 갈탄·이탄층 등에서 산소 공급이 적어 불꽃 없이 천천히 타지만 오래 지속되며 넓게 번지고, 진화 후에도 재발하기 쉽다.
- 지표화: 지표의 낙엽·초본 등을 태우는 가장 흔한 산불 형태이다.
- 비산화: 불티가 바람에 날려 떨어진 곳에서 새로 발생하는 산불이다.
- 수간화: 나무의 줄기(수간)가 타는 산불이다.
실체파이면서 횡파로 고체만 통과하는 파는 S파이다.
지진파는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실체파(P파·S파)와 지표를 따라 전파되는 표면파로 나뉜다. S파는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진동하는 횡파여서 액체를 통과하지 못한다.
- P파: 실체파이지만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는 종파이며 고체·액체·기체를 모두 통과한다.
- L파: 러브파로 지표를 따라 전파되는 표면파이다.
- R파: 레일리파로 지표를 따라 전파되는 표면파이다.
옳지 않은 것은 현장접근 통제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는 진술이다.
재난현장의 긴급구조활동 지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맡으며, 현장접근 통제도 통제단장이 행하는 현장지휘 사항에 포함된다.
-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직접 현장지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지휘할 수 있다.
-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각급통제단장은 효과적인 현장지휘를 위해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와 경찰관서장 협의: 재난현장 지휘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하되 치안활동 관련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다.
금속화재는 D급이며 표시색은 무색이다.
화재는 가연물에 따라 A급(일반)·B급(유류)·C급(전기)·D급(금속)으로 나뉘며, 금속화재는 물과 반응할 수 있어 마른모래·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소화한다.
- A급 – 백색: 일반화재의 등급과 색이다.
- B급 – 황색: 유류화재의 등급과 색이다.
- C급 – 청색: 전기화재의 등급과 색이다.
(나) 금화도감
(다) 소방청
(라) 소방방재청
순서는 금화도감 → 수성금화도감 → 소방방재청 → 소방청이다.
조선 세종 때 화재 방지 기구인 금화도감이 설치되었고, 이후 성문도감과 합쳐 수성금화도감이 되었다. 현대에는 2004년 소방방재청이 개청했고, 2017년 독립 외청인 소방청이 신설되었다.
- 수성금화도감을 금화도감보다 앞에 둔 배열: 수성금화도감은 금화도감을 개편한 기구이다.
- 소방청을 소방방재청보다 앞에 둔 배열: 소방청은 소방방재청 이후에 신설되었다.
ㄴ. 도시침수방지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ㄷ. 도시침수방지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정보체계 구축
ㄹ. 도시침수방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연구개발촉진 시책에 포함되는 것은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이다.
법이 열거한 시책 사항은 도시침수방지기술의 조사·연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이다. 정보체계 구축은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별도 조항에서 다루므로, 개발·보급 및 정보체계 구축이라는 진술은 시책 사항이 아니다.
- ㄱ, ㄴ, ㄷ: 시책 사항이 아닌 개발·보급 및 정보체계 구축을 포함한다.
- ㄱ, ㄷ, ㄹ: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ㄴ, ㄷ, ㄹ: 같은 이유로 옳지 않고 조사·연구도 빠져 있다.
ㄴ. 앵커공
ㄷ. 피복공
ㄹ. 배수공
안전율 증가법에 해당하는 것은 옹벽공과 앵커공이다.
산사태 방지공법은 원인을 제거해 안전율 저하를 막는 안전율 유지법(억제공)과, 구조물로 저항력을 직접 키우는 안전율 증가법(억지공)으로 나뉜다.
- 피복공: 사면 표면을 덮어 침식·풍화를 막는 억제공이다.
- 배수공: 지표수·지하수를 배제해 사면 상태를 유지하는 억제공이다.
| 시각(시:분) | 누적강우량(mm) |
|---|---|
| 05:00 | 0 |
| 05:30 | 5 |
| 06:00 | 25 |
| 06:30 | 30 |
| 07:00 | 35 |
| 07:30 | 35 |
지속 시간 30분 최대강우강도는 40 mm/hr이다.
30분 간격별 강우량은 5, 20, 5, 5, 0 mm로, 최대는 05:30~06:00의 20 mm이다.
- 5: 30분 강우량 5 mm를 강도로 환산하지 않은 값이다.
- 10: 30분 강우량 5 mm를 시간당으로 환산한 값으로 최대 구간이 아니다.
- 35: 전체 누적강우량으로 강도가 아니다.
재난문자방송 발송요청 고려요건 중 제한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빈도성이다.
고려요건은 발송을 뒷받침하는 적합요소(위험성·확산성·시급성·유일성·대중성)와 발송을 자제하게 하는 제한요소(빈도성·기지성·관련성·부분성)로 나뉜다. 빈도성은 같은 내용을 중복 발송하거나 수신이 중첩된 지역인 경우를 말하며, 제한요소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급적 발송하지 않는다.
- 위험성: 추가 인명·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적합요소이다.
- 시급성: 재난 발생 초기에 시급히 알려야 하는 경우로 적합요소이다.
- 대중성: 재난정보가 송출지역 주민 전부에게 유용한 경우로 적합요소이다.
순간 최대 인원 5천 명 이상 시설·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통시장이다.
순간 최대 인원 5천 명 이상 유형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대상 지역축제, 재해대처계획 대상 공연장,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 대상 체육 행사처럼 행사가 열리는 시설·장소를 대상으로 한다. 전통시장은 이와 별개로 1일 이용객 5천 명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실태조사 대상에 들어간다.
-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장: 이 유형에 해당한다.
-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체육 행사 시설·장소: 이 유형에 해당한다.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축제 시설·장소: 이 유형에 해당한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표본감시 대상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이다.
의사는 감염병환자 진단·검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단·검안, 제1급~제3급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의심자의 병원체 검사 거부를 신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제4급감염병은 표본감시기관이 감시 결과를 신고하는 체계이다.
- 제1급 감염병환자 진단·사체 검안: 신고 대상이다.
- 제2급 감염병 의심자의 병원체 검사 거부: 신고 대상이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단·사체 검안: 신고 대상이다.
옳은 것은 불투수층 면적이 7퍼센트 증가한 경우 재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진술이다.
승인 후 사업계획이 바뀌어도 불투수층 면적 증가가 재협의 기준 비율에 미치지 않으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거치지 않는다.
- 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는 진술: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며, 협의 상대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교통시설 건설은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진술: 교통시설 건설도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사 중지를 명한다는 진술: 공사중지명령은 승인권자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진술이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주관기관의 장이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하는 대상이다.
- 행정안전부장관의 작성·운용 기준 통보: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의 반기별 점검: 작성·운용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시정조치를 반드시 명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진술이다.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다.
- 대규모재난 대비 단계별 예방·대응·복구과정의 정기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할 수 있다.
-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 우수기관 예산지원·포상: 평가 결과에 따라 할 수 있다.
급경사지 관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이다.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도로·철도·농업기반시설·택지 등 급경사지가 생기는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 시설의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의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등 개발지의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이다.
옳지 않은 것은 특별자치시장·행정시장이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진술이다.
시·군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주체는 시장·군수이며, 이때의 시장에서 특별자치시장과 행정시장은 제외된다.
- 시·도 종합계획: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5년 경과 후 타당성 검토: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
- 자연재해의 범위·수립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재원 확보 방안이 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는 진술이다.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안전교육 추진 내용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중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재원 확보 방안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독립된 사항이므로, 이를 바꾸려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의무이다.
- 확정·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의 의무이다.
- 매년 추진실적 자체평가 및 정책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