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비가 클수록 토지기망가를 최대로 하는 벌기령은 길어지므로, 이 내용이 (가)에 들어갈 수 없다.
토지기망가식에서 조림비 같은 초기 비용이 커지면 그 부담을 긴 생육기간의 수익으로 상쇄해야 하므로 벌기령이 늘어난다.
- 이율이 높으면 먼 미래 수익의 할인 폭이 커져 일찍 수확하는 편이 유리하므로 벌기령이 짧아진다.
- 간벌시기가 빠르면 중간수입이 앞당겨져 토지기망가 극대점이 앞으로 옮겨가 벌기령이 짧아진다.
- 소경목과 대경목의 단가 차이가 작으면 대경목을 기다릴 이점이 줄어 벌기령이 짧아진다.
우리나라 산림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전망된다는 것이 기본계획의 진단이다.
산림의 영급 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생장량이 줄어 흡수능력이 떨어지므로, 흡수능력 강화와 신규 흡수원 확충이 과제로 제시된다.
- 사유림은 소유규모가 작고 영세 산주 비중이 높아 규모화 경영을 위한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옳다.
- 침엽수림 감소와 활엽수림·혼효림 증가 전망에 따라 활엽수림 활용과 침엽수림 보전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옳다.
- 임업은 소득 창출에 장기간이 걸리고 경영규모가 영세해 임업인 소득 창출이 정책과제라는 진단은 옳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며 임업발전에 도모」는 같은 법 제3조가 열거한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에 없는 항목이다.
제3조의 기본원칙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 자연친화적 국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의 다섯 가지이다.
-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은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 지역사회의 발전을 고려한 국가 전체의 이익 도모는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 국유림의 국민이용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기망가법은 임지에서 장래에 기대되는 순수익을 현재가로 할인해 합계한 값으로 평가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임지평가는 원가방식(비용가), 수익방식(기망가·환원가), 비교방식(직접·간접비교)으로 나뉘며 각 방식의 기준을 섞어 놓은 것이 함정이다.
- 환원가법은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순수익(지대)을 이율로 환원해 평가하며, 재조달원가 기준은 원가방식의 내용이다.
- 비용가법은 임지 취득·개량에 든 비용(원가)을 기준으로 하며, 연년수입의 전가합계는 수익방식의 내용이다.
- 매매사례가격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직접비교법이고, 간접비교법은 다른 용도 토지 가격 등을 보정해 간접적으로 비교한다.
| 임분 | 면적(ha) | ha당 벌기재적(m3) |
|---|---|---|
| Ⅰ등지 | 600 | 400 |
| Ⅱ등지 | 800 | 300 |
| Ⅲ등지 | 600 | 200 |
| 합계 | 2,000 |
Ⅱ등지 임분의 개위면적은 800 ha로, ha당 벌기재적이 전체 평균과 같으므로 실면적과 같다.
개위면적은 각 임분의 벌기재적을 평균 ha당 벌기재적으로 나눈 면적이다.
총 벌기재적:
평균 ha당 벌기재적:
Ⅱ등지 개위면적:
같은 방법으로 Ⅰ등지는 800 ha, Ⅲ등지는 400 ha로 바뀌며, 합계 2,000 ha는 유지된다.
○ 산림의 영급분포에 대한 가정을 거의 법정림의 상태로 가정하고 있다.
○ 현실축적과 윤벌기로 표준연벌채량을 계산할 수 있으며, 영급에 의한 재적이 대략적으로 직각삼각형의 관계를 보인다고 가정한다.
제시된 설명은 폰만텔(von Mantel) 공식에 해당한다.
폰만텔 공식은 영급별 축적이 직각삼각형을 이룬다고 보고, 현실축적과 윤벌기만으로 표준연벌채량 = 2 × 현실축적 ÷ 윤벌기를 구하는 간편식이다.
- 마이어 공식은 생장률(복리)을 이용해 일정 기간 동안 축적을 목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삼각형 영급 가정만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오스트리안 공식은 생장량에 현실축적과 법정축적의 차이를 정리기로 나눈 값을 더하는 방식으로, 법정축적이 필요하다.
- 하이어 공식도 생장량과 축적 차이를 조정기간으로 반영하는 법정축적 비교형이다.
정수계획모형은 변수가 정수값만 갖도록 제한하므로 가분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가분성(변수가 임의의 실수값을 가질 수 있음)은 일반 선형계획법의 가정이며, 정수계획법은 바로 이 가정을 정수 제약으로 대체한 모형이다.
- 정수 제약조건을 제외하면 일반 선형계획모형과 구조가 같다는 설명은 옳다.
- 투입 인원수처럼 나눌 수 없는 값을 구하는 산림작업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순수정수, 혼합정수, 0-1 정수문제로 유형을 나누는 설명은 옳다.
(가)는 산림 보전, (나)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이다.
이 법의 목적은 파리협정 제5조가 장려하는 REDD+ 활동, 즉 산림전용·황폐화 방지를 통한 배출 감축,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탄소 축적 증진을 지원하는 것이다.
- 신규 조림·재조림은 흡수원 확충 활동이지만 이 조항에 열거된 REDD+ 활동이 아니다.
- 식생 복구·산림경영은 조문의 표현과 다르다.
- 청정개발체제와 산지전용억제는 이 조항의 활동 항목이 아니다.
표준지 면적을 산림(임반) 면적의 5 % 이상으로 한다는 설명은 운영요령의 표준지 면적 기준과 다르다.
표준지는 산림(소반) 안의 평균임상인 개소에서 선정하고, 1개 표준지는 최소 0.04 ha로 설치해 그 재적으로 전체 재적을 추정한다.
- 가슴높이지름을 2 cm 괄약으로 수종별로 측정하고 6 cm 미만은 측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1개 표준지 최소 면적 0.04 ha와 사각형·원형 표준지 규격 설명은 옳다.
- 표준지의 평균 가슴높이지름과 평균 수고로 표준지 재적을 구해 전 재적을 산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드라우트(Draudt)법은 전체 표준목 수를 먼저 정한 뒤 각 직경급 본수에 비례해 배분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표준목법은 계급을 나누는 기준(본수·흉고단면적)과 표준목 배분 방식으로 구별된다.
- 하르티히법은 각 계급의 재적이 아니라 흉고단면적 합계를 같게 나누는 방법이다.
- 단급법은 임상이 균일할 때 좋은 결과를 얻고, 임상이 불균일하면 오차가 커진다.
- 우리히법은 각 계급의 본수를 같게 나누고 계급마다 같은 수의 표준목을 뽑으며, 직경급에 따라 표준목 수를 늘리지 않는다.
일반적 감응도 분석은 사업 효과에 대한 위험도 분석이라 할 수 있으나 확률분석과는 다르다는 것이 옳은 서술로, 두 용어가 뒤바뀌었다.
감응도 분석은 주요 인자의 값을 바꿔 경제성 지표의 변화를 볼 뿐 각 상황의 발생 확률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확률분석이 아니다.
- 주관적 감응도 분석이 전문가 경험에 의존해 변동 상황을 예측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선택적 감응도 분석이 객관적 검토로 주요 변동 상황을 골라 지표 영향을 분석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불확실성이 큰 인자에 다른 값을 적용해 선택기준의 민감도를 측정한다는 정의는 옳다.
객체기반 분류도 무감독분류가 가능하므로 훈련데이터 없이 분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감독·무감독의 구분은 분석자 개입(훈련데이터) 여부에 따른 것으로 픽셀기반·객체기반 모두에 적용된다.
- 감독·무감독 구분이 두 분류 방식 모두에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영상분할 가중치로 분할축척, 공간·분광정보, 조밀도·평활도 등을 쓴다는 설명은 옳다.
- 픽셀기반은 픽셀값으로, 객체기반은 분광정보에 모양·질감·형태까지 고려한다는 설명은 옳다.
Denzin식으로 구한 재적은 0.4 m³이다.
Denzin식은 형수가 약 0.51이고 수고가 약 25 m인 입목에서 흉고직경을 cm 단위로 넣어 재적을 간단히 구하는 약산식이다.
공식: (d는 cm)
대입:
결과:
직경을 m 단위 그대로 넣으면 0.00004처럼 터무니없이 작은 값이 나오므로 단위 환산에 주의한다.
10년 동안 2년마다 지급하는 금액의 현재가는 유한 정기 반복 지급의 전가식으로 구하며, 분자에 , 분모에 가 오는 식이다.
m년마다 R씩 n년간 지급하는 금액의 현재가:
대입: 만 원, , ,
결과:
n년 시점의 후가 를 으로 할인한 것과 같다.
- 분자가 , 분모가 인 식은 두 차분 항의 위치가 뒤바뀐 식이다.
- 분자가 , 분모가 인 식은 현재가식의 역수로, 현재가를 2년마다의 균등액으로 바꾸는 계수이다.
- 분자가 , 분모가 인 식은 후가에 다시 을 곱한 것이라 현재가가 아니다.
정적임분생장모델은 임분밀도를 변수로 고려하지 않고 일정(정상) 밀도를 가정하므로 여러 임분밀도를 고려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여러 임분밀도에 따른 생장을 반영하는 것은 동적임분생장모델의 특징이다.
- 우리나라 법정림 임분수확표가 정적임분생장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정적·동적 모델 모두 임령과 지위지수를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임분생장모델이 평균직경·평균수고·흉고단면적·재적·본수 등 임분 단위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은 옳다.
제시된 정의는 숲가꾸기 시범림에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10조는 시범림을 조림성공·경제림육성·숲가꾸기·임업기계화·복합경영·산림인증 시범림으로 나누며, 생태환경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이 최적 발휘되도록 모범적으로 가꾸어진 산림이 숲가꾸기 시범림이다.
- 복합경영 시범림은 목재생산과 병행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에 모범이 되는 산림이다.
- 산림인증 시범림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산림인증표준에 따라 인증된 산림이다.
- 경제림육성 시범림은 임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주목적으로 조성되어 경제림 육성에 모범이 되는 산림이다.
개벌작업에서 법정연벌량은 24 년이다.
개벌작업의 법정축적은 벌기 임분재적(=법정연벌량 × 윤벌기)의 절반이므로, 법정연벌량은 법정축적의 2배를 윤벌기로 나눈 값이다.
공식:
대입:
결과: 년
법정축적을 윤벌기로 그냥 나누면 12가 되는데, 이는 영급별 축적이 삼각형 분포라는 점을 빠뜨린 오답이다.
한계생산물과 평균생산물의 성질이 뒤바뀐 설명으로, 한계생산물은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으나 평균생산물은 음이 될 수 없다.
총생산물이 최고점을 지나 감소하면 한계생산물은 0보다 작아지지만, 총생산물 자체는 양수이므로 평균생산물은 양수로 남는다.
- 한계생산물이 총생산물곡선의 기울기이며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점에서 최대라는 설명은 옳다.
- 평균생산물이 증가할 때 한계생산물이 더 크고, 감소할 때 더 작다는 설명은 옳다.
- 총생산물이 증가할 때 한계생산물이 양수이고, 총생산물 최고점에서 0이라는 설명은 옳다.
이 법의 기후변화 정의는 사람의 활동으로 온실가스 농도가 변해 자연적 기후변동에 추가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까지이며, 물 부족·식량 부족 등 위험 초래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 부족,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표현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기후위기 정의에 가까운 내용이다.
- 탄소흡수원을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신규조림을 과거 50년 이상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은 옳다.
수관고를 근원부에서 수관 중간까지의 길이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수관고는 수관 자체의 길이, 즉 수관 최하부에서 초두부까지의 길이를 말하며, 근원부에서 수관 최하부까지는 지하고라 한다.
- 총수고는 근원부에서 초두부까지의 수간 길이로 옳다.
- 이용수고는 근원부에서 용재로 이용할 수 있는 곳까지의 길이로 옳다.
- 근주고는 근원부에서 벌목 시 절단 지점까지의 길이로 옳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이 아니라 「수도법」에 따라 지정되므로, 수원함양림 관리대상의 연결이 옳지 않다.
수원함양림의 관리대상은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산림, 「산림보호법」상 수원함양보호구역 등이다.
- 목재생산림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전국유림의 연결은 옳다.
- 자연환경보전림과 채종림·채종원·시험림의 연결은 옳다.
- 생활환경보전림과 도시공원 안의 산림의 연결은 옳다.
모래와 미사가 대략 비슷한 비율로 섞이고 점토가 적은 토양은 양토이다.
토성은 모래·미사·점토의 비율로 나누며, 양토는 세 성분이 고르게 섞여 중간 성질을 띠는 토양이다.
- 식토는 점토 함량이 매우 높아 끈기가 강한 토양이다.
- 식양토는 양토보다 점토 함량이 더 많은 토양이다.
- 양질사토는 모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사·점토가 약간 섞인 토양이다.
정액법은 자산의 가치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매기 같은 금액씩 감소한다고 전제한다.
정액법은 (취득원가 - 잔존가치)를 내용연수로 나눈 동일 금액을 매년 상각한다.
- 이중체감법이 정액법 상각률의 2배를 상각률로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정률법이 미상각잔액에 일정 상각률을 곱해 상각비를 계상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가속상각법이 초기에 가치 감소가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한다고 전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자발적 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비자발적 계약 원칙은 요건이 아니다.
PES는 시장적 거래 방식으로, 강제 규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와 성과에 따른 지불로 효율성을 확보한다.
- 인센티브 제공은 토지 소유자가 서비스를 유지·증진하도록 유도하는 핵심 요건이다.
- 추가성 원칙은 지불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추가적 서비스에 대해서만 지불하는 요건이다.
- 조건부 지불 원칙은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될 때에만 지불하는 요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한 공유림은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인가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유 외의 공유림이나 사유림 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절차이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산림사업실적이 기준 이하인 경우 인가 취소나 사업 중지를 할 수 있고 산림재난 등은 예외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유 외 공유림·사유림의 계획서를 산림소유자 또는 정해진 산림기술자가 작성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