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Environment
ㄷ. Enforcement
ㄹ. Education
하베이의 3E 모델은 Engineering(기술)·Education(교육)·Enforcement(규제·관리)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사고 예방 대책을 기술적 대책, 교육적 대책, 관리(독려·강제)적 대책으로 나눈 것이며, 환경(Environment)은 3E에 포함되지 않는다.
- Environment(환경): 3E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 Engineering·Education·Enforcement: 모두 3E의 구성 요소이다.
버드의 사고연쇄이론에서 기본원인(기원)은 제2단계에 해당한다.
버드는 하인리히 도미노를 수정해 통제 부족(관리) → 기본원인(기원) → 직접원인(징후) → 사고(접촉) → 상해·손해의 5단계로 제시했다.
- 제1단계: 관리(통제)의 부족 단계이다.
- 제3단계: 불안전한 행동·상태인 직접원인(징후) 단계이다.
- 제4단계: 사고(접촉) 단계이다.
ㄴ. 경영자에게 조언과 자문이 가능하다.
ㄷ. 안전에 대한 지식 및 기술 축적이 용이하다.
제시된 세 가지가 모두 스탭형 조직의 장점이므로 ㄱ, ㄴ, ㄷ 모두가 해당한다.
스탭형은 안전 전담 부서(참모)가 안전을 전문적으로 다루므로 안전 정보 수집이 빠르고 경영자에게 조언·자문을 할 수 있으며, 안전 지식과 기술이 축적된다.
- 신속한 안전 정보 수집: 전담 스탭이 정보를 모으므로 스탭형의 장점이다.
- 경영자에 대한 조언과 자문: 참모 조직의 본래 기능이다.
- 안전 지식·기술 축적: 전문 인력이 연구·축적하므로 스탭형의 장점이다.
반면 스탭형은 생산 부문과 안전이 분리되어 안전 지시가 생산 라인에 잘 전달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한 재해자 수로, 이 공장의 연천인율은 40이다.
공식: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 수 ÷ 연평균 근로자 수) × 1,000
대입:
결과: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서 (가)는 안전의 욕구, (나)는 사회적 욕구이다.
매슬로우는 생리적 욕구 → 안전의 욕구 → 사회적(소속·애정) 욕구 → 존경의 욕구 → 자아실현의 욕구 순으로,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 존재의 욕구·관계의 욕구: 알더퍼의 ERG 이론 용어로, 매슬로우의 단계 명칭이 아니다.
- 사회적 욕구를 안전의 욕구보다 앞에 두는 배열: 순서가 뒤바뀌었다.
X·Y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맥그리거이다.
맥그리거는 인간을 수동적·통제 대상으로 보는 X 이론과 자율적·자기통제적 존재로 보는 Y 이론을 대비시켰다.
- ERG 이론: 허즈버그가 아니라 알더퍼가 주장했다.
- 성취동기이론: 알더퍼가 아니라 맥클러랜드가 주장했다.
- 2요인(동기-위생) 이론: 맥클러랜드가 아니라 허즈버그가 주장했다.
○ (나) 는 가죽 소파 등 황이 함유된 물질의 불완전연소 시 발생하는 무색가스로 달걀 썩는 냄새가 난다.
(가)는 일산화탄소, (나)는 황화수소이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이며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훨씬 커서 산소 운반을 막아 질식을 일으킨다. 황화수소는 황 함유 물질의 불완전연소로 생기며 달걀 썩는 냄새가 특징이다.
- 암모니아: 질소 함유 물질의 연소로 생기며 강한 자극성 냄새가 나므로 무취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 포스겐: 염소 함유 물질의 연소로 생기는 맹독성 가스로, 황 함유 물질의 연소 가스가 아니다.
위험예지훈련 기초 4라운드에서 2라운드는 본질추구이다.
진행 순서는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목표설정이며, 2라운드에서는 찾아낸 위험 중 가장 중요한 위험 포인트를 골라 합의한다.
- 현상파악: 1라운드로, 어떤 위험이 잠재하는지 찾아낸다.
- 대책수립: 3라운드로, 위험 포인트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세운다.
- 목표설정: 4라운드로, 중점 실시 항목을 정해 팀 행동목표를 설정한다.
밝은 불빛을 따라 움직이는 피난 습성은 지광본능이다.
화재 시 연기와 정전으로 어두워지면 사람은 밝은 쪽으로 이동하려 하므로, 피난 유도등과 조명 계획에 이 습성이 반영된다.
- 귀소본능: 평소 익숙하거나 들어왔던 경로로 되돌아가려는 습성이다.
- 추종본능: 많은 사람이나 선두자를 따라가려는 습성이다.
- 퇴피본능: 위험(화염·연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려는 습성이다.
인간·기계의 과오나 고장이 있어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중 통제를 두는 것은 Fail Safe이다.
Fail Safe는 고장이 나도 안전한 쪽으로 작동하도록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갖추는 설계 개념이다.
- Decision Tree: 의사결정의 분기와 결과를 나무 형태로 나타내는 분석 기법이다.
- Event Tree Analysis: 초기사상에서 출발해 성공·실패 분기로 결과를 추적하는 귀납적 분석이다.
- Fault Tree Analysis: 정상사상에서 출발해 원인을 거슬러 찾는 연역적 분석이다.
하시모토의 의식 수준 Phase I에 해당하는 뇌파는 세타(θ)파이다.
Phase I은 피로·단조로움·졸음 등으로 의식이 흐리고 부주의한 상태이며,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델타 → 세타 → 알파 → 베타 순으로 뇌파가 빨라진다.
- 델타파: 의식을 잃은 수면 상태인 Phase 0에 해당한다.
- 알파파: 이완된 정상 상태인 Phase II에 해당한다.
- 베타파: 명석한 정상 상태(Phase III)와 과긴장 상태(Phase IV)에 해당한다.
방염성능기준으로 옳은 것은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이다.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면적·탄화길이, 불꽃 접촉 횟수, 최대연기밀도로 정해진다.
-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시간(잔신시간): 40초가 아니라 30초 이내이다.
- 완전히 녹을 때까지의 불꽃 접촉 횟수: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이다.
- 탄화 길이: 30센티미터가 아니라 20센티미터 이내이다(탄화 면적 50제곱센티미터 이내는 맞다).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 (가) m 이상 |
|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나) 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다) m 이상 |
|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라) m 이상 |
옥외저장탱크의 보유공지 너비는 (가) 3, (나) 5, (다) 12, (라) 15 m 이상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몇 배인지에 따라 공지 너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
| 지정수량의 배수 | 공지 너비 |
|---|---|
| 500배 이하 | 3 m 이상 |
|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5 m 이상 |
|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 m 이상 |
|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 m 이상 |
|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15 m 이상 |
9 m는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구간의 값이므로 (다)에 들어가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가연성고체의 정의로, 판단 시험을 법률로 정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가연성고체는 화염에 의한 발화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고체를 말한다.
- 인화성고체: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로, 옳은 설명이다.
- 황: 순도 60중량퍼센트 이상이며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하므로 옳다.
-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디에틸에테르 및 발화점 섭씨 100도 이하 또는 인화점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 섭씨 40도 이하인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은 마라케쉬협정이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 기준·규격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시키도록 규정한다.
- 우루과이협정: 세계무역기구 출범의 계기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지만, 설립 협정의 명칭은 마라케쉬협정이다.
- 비엔나협정: 세계무역기구 설립 협정이 아니다.
- 제네바협정: 세계무역기구 설립 협정이 아니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판매업자이다.
「식품안전기본법」의 사업자 정의는 축산물을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로 규정하므로, 근거 법률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든 것은 정의와 맞지 않는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의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자: 사업자에 해당한다.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의 운반 등을 업으로 하는 자: 사업자에 해당한다.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저장 등을 업으로 하는 자: 사업자에 해당한다.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가 아닌 것은 식재료 등의 구매·검수·조리 및 급식 배식에 대한 지도로, 이는 영양사의 직무이다.
시행령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를 나누어 정하며, 위생 업무 담당자는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 지도 등 위생 분야를 맡는다.
- 급식소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이다.
-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 교육 및 지도: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이다.
-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이다.
제시된 정의는 흘수제약선에 해당한다.
흘수제약선은 가항수역의 수심·폭에 비해 흘수가 커서 진로를 벗어날 능력이 매우 제한된 동력선을 말한다.
- 조종불능선: 기관 고장 등 특별한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이다.
- 조종제한선: 준설·측량·수중작업 등 작업의 성질상 조종성능이 제한되는 선박이다.
- 흘수제한선: 법령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아니다.
옳은 것은 인권침해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우면 사유와 처리 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이다.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 등 운영 사항은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시행령이 이를 구체화한다.
- 자격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기: 3년이 아니라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공무원 경력 요건: 4급이 아니라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가장 불안정하고 2차 붕괴에 가장 취약한 유형은 캔틸레버형 붕괴이다.
캔틸레버형은 바닥판의 한쪽 끝만 벽체에 걸린 채 외팔보처럼 매달린 상태라 추가 붕괴 위험이 가장 크다.
- 경사형 붕괴: 한쪽 지지부만 무너져 바닥판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형태로, 아래에 삼각형 공간이 생긴다.
- V자형 붕괴: 바닥판 중앙부가 무너져 V자로 꺾인 형태로, 양쪽 벽체 쪽에 공간이 생긴다.
- 팬케이크형 붕괴: 상하층 바닥판이 차례로 겹쳐 내려앉은 형태로, 생존 공간이 적다.
옳지 않은 것은 안전난간이 8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디면 된다는 내용으로, 기준은 100킬로그램 이상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안전난간이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을 요구한다.
- 상부 난간대·중간 난간대·발끝막이판·난간기둥으로 구성하되 일부는 비슷한 구조·성능의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옳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는 내용: 옳다.
-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한다는 내용: 옳다.
○ “(나)”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다)”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ㆍ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가)는 지하안전평가, (나)는 지하개발사업자, (다)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다.
지하안전평가는 사업 승인 전에 지하안전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이고, 그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지하개발사업자이며, 탐사장비로 위험도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다.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규모가 작은 사업에 적용하는 별도의 평가로, (가)의 정의가 아니다.
-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로, 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아니다.
- 지하시설물평가: 법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아니다.
사질토 지반에서 수두차에 의한 침투압으로 모래가 액상화되어 솟아오르는 현상은 보일링이다.
보일링이 일어나면 굴착 바닥에서 모래와 물이 끓어오르듯 분출하며, 흙막이 근입부의 지지력이 떨어진다.
- 히빙: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흙막이 배면 흙의 중량으로 굴착 바닥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 파이핑: 침투수가 흙 입자를 쓸어내며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이다.
- 지반침하: 지하 공동 등으로 지표가 내려앉는 현상으로, 침투압에 의한 모래 분출과 구별된다.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제1종시설물 제외)이다.
건축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제1종, 그보다 작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제2종으로 구분한다.
-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제1종시설물이다.
-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제1종시설물이다.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1종시설물이다.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다.
공정안전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 공정안전자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다.
- 안전운전계획: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다.
- 비상조치계획: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유해·위험 설비나 건설공사 등에 대해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