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직접강제의 보충성).
「행정기본법」은 직접강제를 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쓰는 최후 수단으로 규정한다.
- 적절한 이행기간을 주고 불이행 시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의 정의이고,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 불이행 시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이행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 명할 시간적 여유 없이 곧바로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접강제가 아니라 즉시강제이다.
- 행정청은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수개의 행위)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지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 적용).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판례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형벌은 목적·성질이 달라, 과태료 납부 후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 아니라 기관소송이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법률 위반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고, 기관소송은 국가·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에 관한 소송이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선거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선거인 등이 제기하는 대표적 민중소송이다.
-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도 투표인이 제기하는 민중소송이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주민이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민중소송이다.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요원에 신속기동요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긴급구조현장지휘대는 현장지휘요원, 자원지원요원, 통신지원요원, 안전관리요원, 상황조사요원, 구급지휘요원 등으로 구성된다.
- 상황조사요원은 현장지휘대 구성 요원에 포함된다.
- 통신지원요원은 현장지휘대 구성 요원에 포함된다.
- 자원지원요원은 현장지휘대 구성 요원에 포함된다.
의용소방대원은 판례상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의용소방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 집행관은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 법관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며, 재판작용에 대한 배상책임은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이 정한 교육 실시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 내용에는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이 포함되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전문인력·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우수기업 지원의 취소는 청문의 대상이 아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상대방의 지위를 박탈하는 인증·지정·등록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는 청문 대상이다.
-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는 청문 대상이다.
- 대행자의 등록취소는 청문 대상이다.
○ (나) 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가)는 수방기준, (나)는 재해지도이다.
「자연재해대책법」상 수방기준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고, 재해지도는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이다.
- "수해기준"은 법령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다.
- "침수지도", "방재지도", "안전지도"는 (나)의 법정 용어가 아니며, 침수흔적도는 재해지도의 한 종류일 뿐이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방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기관에 알린다.
-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 종합계획에는 지진방재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이다.
인증서 발급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항에 기업의 주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공고 사항은 인증 명칭, 인증받은 기업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인증번호, 인증연월일 및 유효기간이다.
- 인증받은 기업의 상호는 공고 사항이다.
- 인증받은 기업의 대표자 성명은 공고 사항이다.
- 인증연월일 및 유효기간은 공고 사항이다.
상당한 의무이행기한을 부여하지 않은 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대집행법」은 계고 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판례도 이를 결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 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실현할 수 있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집행 실행이 완료되면 손해배상·원상회복 청구는 별론으로 하고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경정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소송법」상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처분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피고경정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손실보상금 합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의 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외에 법정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위는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국가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 없는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근거인 구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토지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일반·추상적으로 정하는 내용한계규정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하므로 "100분의 50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하며,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이다.
- 최저적립액 중 100분의 21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통합관제센터는 재난안전상황실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므로 "공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은 의무/재량 바꾸기 함정으로, 설치·운영과 연계·통합 관제는 재량이지만 상황실과의 정보 공유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공공기관이 개별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계·관제시스템 도입·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내부지침에 합치하는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내부지침 등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처분이 그에 따랐다고 적법해지거나 어긋났다고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규제의 세부 내용은 법률·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이 생겨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 고시가 일반·추상적이면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이고,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가지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ㄷ.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제시된 세 가지 모두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ㄱ, ㄴ, ㄷ 모두가 옳다.
기능연속성계획은 재난상황에서도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으로, 시행령은 핵심기능 선정, 의사결정권자 지정·권한 대행, 대체시설·장비 확보,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 ㄱ(소속 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은 포함 사항이다.
- ㄴ(대체시설·장비 등의 확보)은 포함 사항이다.
- ㄷ(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권한 대행)은 포함 사항이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주체는 시·도대책본부장이 아니라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은 주체 바꾸기 함정으로,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에 가까운 시·군·구 단위에서 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맡는다.
-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등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 지역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상대처계획 수립 시 사전 협의의 상대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대책법」상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수립 지침을 통해 지원한다.
- 태풍·지진·해일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해안지역 등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도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시설물이 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시행령상 매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 진단 내용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분석이 포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진단 결과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서에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처분 이유 제시 제도의 취지는 당사자의 불복 기회 보장에 있으므로, 그 취지가 실질적으로 충족되면 위법하지 않다.
-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으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법령상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공개 대상 정보를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개 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무로 규정한다.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통지받은 날 또는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판례는 한국방송공사(KBS)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 공공기관은 예산집행 내용·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정한 범위·주기·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재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재결을 한 날이 아니라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어 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때 소멸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재결의 효력이 송달로 발생하므로, 그때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하고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본다.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심판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되면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 전까지 유효로 통용되는 힘(공정력)이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 「행정기본법」상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허가기간 연장은 종기 도래 전에 연장신청이 있어야 하고, 신청이 없으면 기간 만료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 부관은 원칙적으로 독립 쟁송 대상이 아니지만, 부담은 그 자체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지역대책본부장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장은 그 주체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역대책본부장은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관할 구역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한다.
-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화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관측기관협의회는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필요하면 재해 발생지역의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