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한 주요사실에 대해 피고의 자백간주가 성립되는 경우는?
1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도 피고가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2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
3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4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후,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경우
정답 및 해설

상대방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로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자백간주가 성립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이 원칙이고, 같은 조는 부지 진술과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을 예외로 둔다. 자백간주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 공시송달 사안에는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가 다툰 경우: 항소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다툰 것이므로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은 허용된다.
2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3A 주식회사의 주주인 甲과 乙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4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이나 추가판결이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이 요구되므로 판결도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로 해야 하며, 일부만 판결하면 위법하다.

  •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그대로이다.
  • 여러 주주가 함께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판결의 대세효 때문에 합일확정이 필요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확인의 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3
甲은 2024. 7. 1. 乙에게 대전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X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甲의 주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이며, 乙의 주소지는 전주지방법원 관할구역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소송에서 관할위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는? (변론관할 및 합의관할은 고려하지 않는다)
1甲이 乙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의 소
2甲이 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의 소
3乙이 甲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X 토지 인도청구의 소
4乙이 甲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X 토지 인도청구의 소
정답 및 해설

乙이 자기 주소지인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X 토지 인도청구의 소는 관할이 없어 관할위반 항변이 인정된다.

피고의 보통재판적(주소지)과 의무이행지·부동산 소재지 특별재판적을 따진다. 금전채무는 채권자 주소지, 특정물 인도채무는 채권 성립 당시 물건 소재지가 의무이행지이다.

  • 甲이 전주지방법원에 낸 매매대금청구: 피고 乙의 주소지이므로 보통재판적이 있다.
  •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매매대금청구: 금전채무의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甲의 주소지이므로 관할이 있다.
  • 乙이 대전지방법원에 낸 토지 인도청구: 토지 소재지로서 의무이행지이자 부동산 특별재판적이 있다.
문제 4
당사자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상 권리능력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2비법인사단에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
3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4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비법인사단에 해산 사유가 생겨도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능력이 존속하므로, 곧바로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해산한 비법인사단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본다.

  • 민법상 권리능력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51조에 따른 원칙이다.
  •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전제사실도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조사한다.
  •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제52조).
문제 5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재판장의 변경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3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그 신청에 관한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법관의 제척 원인이 되는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만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제척·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47조는 이유 있다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하고, 신청을 각하·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 재판장 변경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교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신청을 받은 법관은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다.
  •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고 그 전의 변론·증거조사 관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6
처분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피고에게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면 이는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2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건물철거 및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사해행위 전부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주장에는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이 없더라도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하면 청구원인이 달라 소송물이 다르므로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 토지임대인의 건물철거·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법원은 석명으로 청구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손해액을 청구금액보다 많이 인정하더라도 청구금액을 넘어 지급을 명하지 않는 한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문제 7
민법상 조합이 관련된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근거로 제기한 낙찰자선정 무효확인의 소는 적법하다.
ㄴ.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ㄷ.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므로 처분·변경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전원이 해야 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에게는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된다.

  • ㄱ: 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이 합유재산 보존행위로서 낙찰자선정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ㄴ: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들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ㄷ: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문제 8
소송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한다.
2동일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별개이다.
3판결이 확정된 전소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근로계약에 따라 청구한 것인데 대하여, 후소는 위 근로계약에 따른 복직의무 불이행 또는 복직거절로 인한 임금상승 누락분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면, 양자는 소송물이 별개이다.
4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는 소송물이 별개이다.
정답 및 해설

동일한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같은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더라도 소송물은 동일하므로, 별개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보전채권을 달리하는 것은 공격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후소를 중복제소로 본다.

  • 채권자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하는 경우 소송물의 동일 여부는 피대위채권의 동일성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와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상승 누락분의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이 별개이다.
  • 판례는 구실체법설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본다.
문제 9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전부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고의 청구가 묵시적 일부청구라면 원고는 나머지 잔부청구를 하기 위해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ㄴ.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패소한 위자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원고는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청구를 확장할 수 없다.
ㄷ.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전부승소한 당사자도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불이익을 입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ㄱ: 묵시적 일부청구에서 전부승소하면 나머지 부분에 기판력이 미쳐 별소를 낼 수 없으므로, 잔부청구를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ㄴ: 항소가 제기되면 제1심 판결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고는 전부승소한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옳지 않다.
  • ㄷ: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므로, 피고는 소구채권 자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항소할 이익이 있다.
문제 10
선정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2선정의 철회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당초부터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선정자가 스스로 당해 소송의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선정당사자와의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사정은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당초부터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원칙적으로 소송 종료까지 유지되지만, 선정자가 특정 심급에 한정하여 선정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본다.

  • 선정당사자 본인 부분의 소가 취하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선정당사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선정의 철회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행위를 했다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사정은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1
당사자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은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친다.
ㄴ. 소장에 표시된 피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ㄷ.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당사자표시정정은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 ㄱ: 소송대리인이 있어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면 그 대리인은 상속인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한 것이므로, 일부 상속인만 표시한 판결의 효력도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ㄴ: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표시한 경우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 ㄷ: 동일성 범위 내의 표시정정은 피고의 심급이익을 해치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문제 12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문서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2법원은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3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 그 문서의 존재와 소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4당사자는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그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서 심문절차 누락의 위법은 그 제3자만 다툴 수 있으므로, 본안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제3자 심문 규정이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의 즉시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 대상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신청이 문서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 제출을 명해야 한다.
  • 문서의 존재와 소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문제 13
장래이행의 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금전채무가 채무의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지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금전채무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2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면서 위 이행청구가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상청구로서 전보배상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피담보채무의 액수가 다투어지고 있어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장래이행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이행불능·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전보배상)를 병합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인 대상청구의 단순병합을 인정한다.

  •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장래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만으로는 금전채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장래이행판결을 하려면 이행기 도래뿐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피담보채무액이 다투어져 변제 후에도 말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변제를 조건으로 한 가등기말소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적법하다.
문제 14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의 계속중에 당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재차 회복등기가 마쳐졌다면, 원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2전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전소의 피고를 상대로 전소에서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채권을 청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3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4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고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회복등기가 마쳐졌다면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은 여전히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이익이 유지된다.

  •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한 소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그 간주로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 소로 구할 이익이 있다.
  • 건축 중인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5
소제기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제기로 인한 법률상의 기간 준수 효력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2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3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4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금전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다면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더라도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확장할 뜻을 표시했더라도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 최고의 효력만 인정하여,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에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시효가 중단된다고 본다.

  • 기간 준수의 효력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생긴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를 넘겨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 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문제 16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상의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도 변론의 전체의 취지만으로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2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3법원은 처분문서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4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도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는 반진실과 착오가 모두 필요하지만, 판례는 반진실이 증명되면 착오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상반되는 여러 감정결과 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은 경험칙·논리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
  • 처분문서의 법률행위 해석도 경험법칙·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
  • 증명방해가 있어도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고, 방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뿐이다.
문제 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乙은 丙에게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乙의 채권자 甲은 그중 6천만 원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후 丙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전소’라 함). 그 후 乙은 丙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 전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후소’라 함).
1전소에서 甲이 청구한 6천만 원 부분에 관하여 후소에서 乙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2만약 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전소가 甲의 전부패소판결로 확정되었다면, 후소 심리결과 乙이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액이 전액 인정될 경우 乙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
3만약 甲이 전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甲은 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후소에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4만약 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전소가 甲의 전부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면, 후소 중 6천만 원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문제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승소 시 가집행선고를 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수소법원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가집행이 붙은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1乙이 위 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판결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재판을 하였다면, 乙은 그 재판에 불복할 수 없다.
2乙은 위 판결 중 가집행선고 부분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항소할 수 있다.
3乙이 위 판결에 전부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 판결 확정 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4만약 甲이 수소법원에 가집행선고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수소법원의 판결 중 가집행선고 부분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항소와 함께 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 제기 시의 집행정지 재판은 민사소송법상 불복이 금지된다. 가집행선고는 직권으로도 붙일 수 있는 부수적 재판이다.

  • 가집행선고 부분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항소할 수는 없고, 본안과 함께 불복해야 한다.
  • 가집행선고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때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으므로, 확정 시에 잃는다는 것은 틀리다.
  •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법원이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해야 하므로 신청이 없었다고 위법하지 않다.
문제 19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인정한 경우, 상대방은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2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 그 일방 당사자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3사문서인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지 않는다.
4작성명의인의 날인만 있고 내용은 백지이었던 사문서의 내용 부분을 후일 작성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충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는 그 보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작성명의인의 서명이 자필임에 다툼이 없으면 날인이 없더라도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문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자백은 주요사실의 자백에 준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 상대방이 진정성립을 다투면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 백지 문서를 작성명의인 아닌 자가 보충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보충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은 문서제출자가 증명해야 한다.
문제 20
소송행위 또는 소송상 합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고를 취하하는 소송행위가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기망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소취하서가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타인의 강요와 폭행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소송행위인 소취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4당사자 사이에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취하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강요·폭행의 증명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행위에는 민법의 의사표시 하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타인의 행위로 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재심사유 규정을 유추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여지를 인정한다.

  • 정당한 당사자가 한 상고취하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부제소 합의는 처분 가능한 범위 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 조건부 소취하 합의는 조건 성취가 인정되지 않는 한 소송을 유지할 이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 21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2소제기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다른 곳으로 표시하여 그 허위주소로 판결정본이 보내져서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수령한 경우에 상대방은 재심으로 위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3재심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해당사실의 존부에 관한 자료를 탐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4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외에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청구를 병합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원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종전 재심청구로 돌아가 다시 심리하고, 원래 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판례이다.

  • 허위주소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송달이 무효여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이 아니라 항소로 다툰다.
  • 재심사유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재심법원은 직권으로 자료를 탐지하여 판단해야 한다.
  • 재심의 소에 재심대상판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22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고심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당사자의 항소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한 고등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3공유물분할판결을 받은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공유자에 대한 판결 부분은 분리ㆍ확정된다.
4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계속 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유효하게 합의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공유물분할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일부 공유자에 대해 상소기간이 만료되어도 그 부분만 분리·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리·확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일확정이 필요한 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상소로 전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상고심에서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 상고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고등법원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유효한 불상소 합의가 판결선고 전에 있으면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문제 23
소장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장에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설령 그 표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ㄴ. 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ㄷ.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된 때에 비로소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재판장의 소장심사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인지 첩부 여부에 한정되고, 인지보정명령은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니다.

  • ㄱ: 대표자 표시가 있는 이상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하고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ㄴ: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는 물론 특별항고도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ㄷ: 보정기간 중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이 기각 확정되면 다시 보정명령을 할 필요 없이 종전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고, 그 기간이 지나야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문제 24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X 토지의 소유자 甲이 X 토지의 무단 점유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에 대해서는 위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2채권양수인이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친다.
4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가등기권자에게 미친다.
정답 및 해설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된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판단한 소송요건의 흠에 관하여만 생기고,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판단은 채무자에 대한 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것이 아니다.

  • 부당이득반환 정기금 판결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채권양수인이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지는 양도 합의 시가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지분에 가등기를 마친 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문제 2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乙, 丙, 丁은 Y 건물을 공동상속받아 취득한 것이 아님)
甲 소유 X 토지 지상에는 乙, 丙, 丁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Y 건물이 있다. 乙, 丙, 丁은 모두 X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다.
1乙이 丙과 丁을 공동피고로 삼아 Y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乙이 구하는 공유물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다.
2제3자 A가 적법한 권원 없이 Y 건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 丙이 Y 건물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 침해를 들어 단독으로 A를 상대로 Y 건물 전부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적법하다.
3Y 건물에 관하여 제3자 B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乙이 Y 건물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 침해를 들어 단독으로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적법하다.
4甲이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만을 피고로 삼아 Y 건물 중 乙의 공유지분 비율 부분에 대하여 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공유 건물의 철거의무는 각 공유자가 지분 한도에서 부담하므로, 乙만을 피고로 그 지분 비율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소도 적법하다. 부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유 건물 철거청구를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보아 공유자 일부만을 피고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 공유물분할청구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으로 합리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 권원 없는 제3자가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면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5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한 주요사실에 대해 피고의 자백간주가 성립되는 경우는?
1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도 피고가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2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
3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4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후,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경우
정답 및 해설

상대방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로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자백간주가 성립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이 원칙이고, 같은 조는 부지 진술과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을 예외로 둔다. 자백간주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 공시송달 사안에는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가 다툰 경우: 항소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다툰 것이므로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2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은 허용된다.
2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3A 주식회사의 주주인 甲과 乙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4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이나 추가판결이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필수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이 요구되므로 판결도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로 해야 하며, 일부만 판결하면 위법하다.

  •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그대로이다.
  • 여러 주주가 함께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판결의 대세효 때문에 합일확정이 필요한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확인의 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3
甲은 2024. 7. 1. 乙에게 대전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X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甲의 주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이며, 乙의 주소지는 전주지방법원 관할구역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소송에서 관할위반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는? (변론관할 및 합의관할은 고려하지 않는다)
1甲이 乙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의 소
2甲이 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의 소
3乙이 甲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X 토지 인도청구의 소
4乙이 甲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X 토지 인도청구의 소
정답 및 해설

乙이 자기 주소지인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X 토지 인도청구의 소는 관할이 없어 관할위반 항변이 인정된다.

피고의 보통재판적(주소지)과 의무이행지·부동산 소재지 특별재판적을 따진다. 금전채무는 채권자 주소지, 특정물 인도채무는 채권 성립 당시 물건 소재지가 의무이행지이다.

  • 甲이 전주지방법원에 낸 매매대금청구: 피고 乙의 주소지이므로 보통재판적이 있다.
  •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매매대금청구: 금전채무의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甲의 주소지이므로 관할이 있다.
  • 乙이 대전지방법원에 낸 토지 인도청구: 토지 소재지로서 의무이행지이자 부동산 특별재판적이 있다.
문제 4
당사자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민법상 권리능력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2비법인사단에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
3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4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비법인사단에 해산 사유가 생겨도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능력이 존속하므로, 곧바로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해산한 비법인사단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본다.

  • 민법상 권리능력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51조에 따른 원칙이다.
  •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전제사실도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조사한다.
  •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제52조).
문제 5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재판장의 변경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3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그 신청에 관한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법관의 제척 원인이 되는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에만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제척·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47조는 이유 있다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하고, 신청을 각하·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 재판장 변경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교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신청을 받은 법관은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다.
  •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고 그 전의 변론·증거조사 관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6
처분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피고에게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면 이는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2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건물철거 및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사해행위 전부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주장에는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취지 변경이 없더라도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명하면 청구원인이 달라 소송물이 다르므로 처분권주의 위반이다.
  • 토지임대인의 건물철거·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법원은 석명으로 청구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손해액을 청구금액보다 많이 인정하더라도 청구금액을 넘어 지급을 명하지 않는 한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다.
문제 7
민법상 조합이 관련된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근거로 제기한 낙찰자선정 무효확인의 소는 적법하다.
ㄴ.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ㄷ.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므로 처분·변경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전원이 해야 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에게는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된다.

  • ㄱ: 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이 합유재산 보존행위로서 낙찰자선정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ㄴ: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들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ㄷ: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문제 8
소송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한다.
2동일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별개이다.
3판결이 확정된 전소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근로계약에 따라 청구한 것인데 대하여, 후소는 위 근로계약에 따른 복직의무 불이행 또는 복직거절로 인한 임금상승 누락분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라면, 양자는 소송물이 별개이다.
4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는 소송물이 별개이다.
정답 및 해설

동일한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같은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더라도 소송물은 동일하므로, 별개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피보전채권을 달리하는 것은 공격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후소를 중복제소로 본다.

  • 채권자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하는 경우 소송물의 동일 여부는 피대위채권의 동일성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와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상승 누락분의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이 별개이다.
  • 판례는 구실체법설에 따라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별개의 소송물로 본다.
문제 9
항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전부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고의 청구가 묵시적 일부청구라면 원고는 나머지 잔부청구를 하기 위해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ㄴ.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패소한 위자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원고는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청구를 확장할 수 없다.
ㄷ.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는 원고의 소구채권 자체의 부존재를 이유로 그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전부승소한 당사자도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불이익을 입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ㄱ: 묵시적 일부청구에서 전부승소하면 나머지 부분에 기판력이 미쳐 별소를 낼 수 없으므로, 잔부청구를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ㄴ: 항소가 제기되면 제1심 판결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고는 전부승소한 재산상 손해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옳지 않다.
  • ㄷ: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므로, 피고는 소구채권 자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항소할 이익이 있다.
문제 10
선정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2선정의 철회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당초부터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선정자가 스스로 당해 소송의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선정당사자와의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사정은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당초부터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원칙적으로 소송 종료까지 유지되지만, 선정자가 특정 심급에 한정하여 선정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본다.

  • 선정당사자 본인 부분의 소가 취하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선정당사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선정의 철회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행위를 했다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사정은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1
당사자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은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친다.
ㄴ. 소장에 표시된 피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ㄷ.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당사자표시정정은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 ㄱ: 소송대리인이 있어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면 그 대리인은 상속인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한 것이므로, 일부 상속인만 표시한 판결의 효력도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ㄴ: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표시한 경우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 ㄷ: 동일성 범위 내의 표시정정은 피고의 심급이익을 해치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문제 12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원은 문서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2법원은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3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 그 문서의 존재와 소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4당사자는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그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서 심문절차 누락의 위법은 그 제3자만 다툴 수 있으므로, 본안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제3자 심문 규정이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의 즉시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 대상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신청이 문서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 제출을 명해야 한다.
  • 문서의 존재와 소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문제 13
장래이행의 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금전채무가 채무의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지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금전채무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2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면서 위 이행청구가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상청구로서 전보배상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피담보채무의 액수가 다투어지고 있어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장래이행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이행불능·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전보배상)를 병합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인 대상청구의 단순병합을 인정한다.

  •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장래 집행이 곤란해질 사정만으로는 금전채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장래이행판결을 하려면 이행기 도래뿐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피담보채무액이 다투어져 변제 후에도 말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변제를 조건으로 한 가등기말소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 적법하다.
문제 14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의 계속중에 당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재차 회복등기가 마쳐졌다면, 원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2전소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전소의 피고를 상대로 전소에서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채권을 청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3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는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4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고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회복등기가 마쳐졌다면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은 여전히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할 이익이 유지된다.

  •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한 소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으로 의사표시가 간주되므로, 그 간주로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경우 소로 구할 이익이 있다.
  • 건축 중인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15
소제기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제기로 인한 법률상의 기간 준수 효력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2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3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4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금전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다면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더라도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확장할 뜻을 표시했더라도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판례는 이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 최고의 효력만 인정하여,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에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시효가 중단된다고 본다.

  • 기간 준수의 효력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생긴다.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이를 넘겨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 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문제 16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판상의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도 변론의 전체의 취지만으로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
2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3법원은 처분문서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4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도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는 반진실과 착오가 모두 필요하지만, 판례는 반진실이 증명되면 착오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상반되는 여러 감정결과 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은 경험칙·논리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
  • 처분문서의 법률행위 해석도 경험법칙·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
  • 증명방해가 있어도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고, 방해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뿐이다.
문제 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乙은 丙에게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乙의 채권자 甲은 그중 6천만 원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후 丙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전소’라 함). 그 후 乙은 丙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 전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후소’라 함).
1전소에서 甲이 청구한 6천만 원 부분에 관하여 후소에서 乙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2만약 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전소가 甲의 전부패소판결로 확정되었다면, 후소 심리결과 乙이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액이 전액 인정될 경우 乙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
3만약 甲이 전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甲은 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후소에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4만약 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전소가 甲의 전부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면, 후소 중 6천만 원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문제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승소 시 가집행선고를 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수소법원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가집행이 붙은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
1乙이 위 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판결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재판을 하였다면, 乙은 그 재판에 불복할 수 없다.
2乙은 위 판결 중 가집행선고 부분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항소할 수 있다.
3乙이 위 판결에 전부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 판결 확정 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4만약 甲이 수소법원에 가집행선고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수소법원의 판결 중 가집행선고 부분은 위법하다.
정답 및 해설

항소와 함께 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 제기 시의 집행정지 재판은 민사소송법상 불복이 금지된다. 가집행선고는 직권으로도 붙일 수 있는 부수적 재판이다.

  • 가집행선고 부분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항소할 수는 없고, 본안과 함께 불복해야 한다.
  • 가집행선고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때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으므로, 확정 시에 잃는다는 것은 틀리다.
  •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법원이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해야 하므로 신청이 없었다고 위법하지 않다.
문제 19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인정한 경우, 상대방은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2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 그 일방 당사자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3사문서인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지 않는다.
4작성명의인의 날인만 있고 내용은 백지이었던 사문서의 내용 부분을 후일 작성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충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는 그 보충이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정답 및 해설

작성명의인의 서명이 자필임에 다툼이 없으면 날인이 없더라도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문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날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자백은 주요사실의 자백에 준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 상대방이 진정성립을 다투면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한다.
  • 백지 문서를 작성명의인 아닌 자가 보충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보충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은 문서제출자가 증명해야 한다.
문제 20
소송행위 또는 소송상 합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고를 취하하는 소송행위가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기망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소취하서가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타인의 강요와 폭행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소송행위인 소취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4당사자 사이에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소취하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강요·폭행의 증명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행위에는 민법의 의사표시 하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타인의 행위로 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재심사유 규정을 유추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여지를 인정한다.

  • 정당한 당사자가 한 상고취하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 부제소 합의는 처분 가능한 범위 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 조건부 소취하 합의는 조건 성취가 인정되지 않는 한 소송을 유지할 이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 21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2소제기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다른 곳으로 표시하여 그 허위주소로 판결정본이 보내져서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수령한 경우에 상대방은 재심으로 위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3재심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해당사실의 존부에 관한 자료를 탐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4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외에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청구를 병합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답 및 해설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원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종전 재심청구로 돌아가 다시 심리하고, 원래 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판례이다.

  • 허위주소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송달이 무효여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이 아니라 항소로 다툰다.
  • 재심사유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재심법원은 직권으로 자료를 탐지하여 판단해야 한다.
  • 재심의 소에 재심대상판결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22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상고심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당사자의 항소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한 고등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3공유물분할판결을 받은 일부 공유자에 대하여 상소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공유자에 대한 판결 부분은 분리ㆍ확정된다.
4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계속 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유효하게 합의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공유물분할청구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일부 공유자에 대해 상소기간이 만료되어도 그 부분만 분리·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리·확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합일확정이 필요한 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상소로 전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상고심에서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 상고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고등법원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유효한 불상소 합의가 판결선고 전에 있으면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문제 23
소장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장에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설령 그 표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
ㄴ. 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ㄷ.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된 때에 비로소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재판장의 소장심사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인지 첩부 여부에 한정되고, 인지보정명령은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니다.

  • ㄱ: 대표자 표시가 있는 이상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하고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ㄴ: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는 물론 특별항고도 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 ㄷ: 보정기간 중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이 기각 확정되면 다시 보정명령을 할 필요 없이 종전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고, 그 기간이 지나야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문제 24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X 토지의 소유자 甲이 X 토지의 무단 점유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에 대해서는 위 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2채권양수인이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친다.
4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가등기권자에게 미친다.
정답 및 해설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된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판단한 소송요건의 흠에 관하여만 생기고,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판단은 채무자에 대한 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것이 아니다.

  • 부당이득반환 정기금 판결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채권양수인이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지는 양도 합의 시가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지분에 가등기를 마친 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문제 2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乙, 丙, 丁은 Y 건물을 공동상속받아 취득한 것이 아님)
甲 소유 X 토지 지상에는 乙, 丙, 丁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Y 건물이 있다. 乙, 丙, 丁은 모두 X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다.
1乙이 丙과 丁을 공동피고로 삼아 Y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乙이 구하는 공유물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다.
2제3자 A가 적법한 권원 없이 Y 건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 丙이 Y 건물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 침해를 들어 단독으로 A를 상대로 Y 건물 전부에 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적법하다.
3Y 건물에 관하여 제3자 B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乙이 Y 건물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 침해를 들어 단독으로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적법하다.
4甲이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만을 피고로 삼아 Y 건물 중 乙의 공유지분 비율 부분에 대하여 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부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공유 건물의 철거의무는 각 공유자가 지분 한도에서 부담하므로, 乙만을 피고로 그 지분 비율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소도 적법하다. 부적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유 건물 철거청구를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보아 공유자 일부만을 피고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

  • 공유물분할청구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으로 합리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 권원 없는 제3자가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면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