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 만기를 정할 때 쓰인 ‘from’과 ‘after’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하므로, 포함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UCP 600 제3조는 선적기간에 쓰인 ‘to·until·till·from·between’은 해당 일자를 포함하고 ‘before·after’는 제외하며, 만기 산정에 쓰인 ‘from·after’는 해당 일자를 제외한다고 정한다.
- 선적기간을 정하는 ‘before’와 ‘after’가 명시 일자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다.
-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등은 서류에 쓰도록 요구되지 않으면 무시된다는 설명은 옳다.
- ‘first class’, ‘well known’, ‘qualified’ 등 발행자 수식어가 있으면 수익자를 제외한 누구든 그 서류를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시간에 따른 공산품 무역패턴의 변화를 설명하며 기술격차이론을 확장·일반화한 것은 버논(R. Vernon)의 제품수명주기이론이므로, 이를 키싱의 연구개발이론으로 설명한 것이 틀렸다.
키싱의 연구개발이론은 산업별 연구개발(R&D) 집약도의 차이로 비교우위와 무역패턴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 크루그먼의 산업 내 무역이론은 동종 산업 내 차별화된 제품의 상호 수출입을 설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 포스너의 기술격차이론은 기술선진국과 모방국 사이의 기술격차(모방 지체)를 무역 발생 원인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린더의 대표적 수요이론은 1차 산품은 요소부존으로, 공산품은 국내 수요구조로 무역패턴이 정해진다고 본다는 설명은 옳다.
UNCTAD는 브레튼우즈협정이 아니라 1964년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된 기구이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브레튼우즈협정으로 탄생한 기구는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며, UNCTAD는 남북문제 해결과 개발도상국의 무역·개발 지원을 위해 유엔 산하에 만들어졌다.
- OECD가 회원국 경제성장, 개발도상국 원조, 다자주의에 따른 세계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IMF가 국제 통화협력 증진과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WTO가 다자간 무역체제 안에서 자유무역 확대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무역이 고임금국(노동 희소국)의 실질임금을 떨어뜨려 보호무역의 근거가 된다는 내용은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이다.
이 정리는 재화의 상대가격이 오르면 그 재화에 집약적으로 쓰이는 요소의 실질보수는 오르고 다른 요소의 실질보수는 내린다는 것으로, 자유무역 시 희소요소의 실질소득이 감소함을 보여 준다.
- 코즈 정리는 재산권이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없으면 당사자 협상으로 외부효과가 효율적으로 해결된다는 이론이다.
- 립진스키 정리는 한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늘면 그 요소 집약재의 생산은 늘고 다른 재화의 생산은 준다는 이론이다.
- 헥셔-올린 제1정리는 각국이 풍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쓰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진다는 무역패턴 이론이다.
홀 모형에서 저배경문화가 개인적 공간을, 고배경문화가 함께 어울리는 공간을 중시하므로, 둘을 바꾸어 설명한 것이 틀렸다.
고배경문화는 관계·맥락을 중시해 공간도 공유하는 경향이 있고, 저배경문화는 개인주의적이어서 사적 공간을 중시한다.
- 고배경문화는 시간 개념이 느슨하고 저배경문화는 시간이 돈이라는 개념이 강하다는 설명은 옳다.
- 실패의 책임을 고배경문화는 최고위층이, 저배경문화는 실무자가 진다는 설명은 옳다.
- 고배경문화는 개인의 말이, 저배경문화는 명문화된 문서가 보증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수입과징금은 관세와 연계해서가 아니라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품에 일정액·일정 비율을 추가로 부과·징수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관세 외의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비관세장벽 가운데 수입부과금 유형으로 분류된다.
- 수출보조금이 정부·공공단체가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업자에게 직간접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수입할당제가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수량 이상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수량제한이라는 설명은 옳다.
- 생산보조금이 수입경쟁산업에 재정지원을 하여 간접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설명은 옳다.
ㄴ. Threat of New Entrants는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 용이성이나 어려움 또는 해당 산업의 진입장벽 수준을 의미하며, 규모의 경제, 자본요구사항, 정부정책 등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ㄷ. Bargaining Power of Buyers는 산업 내 존재하는 구매자의 영향력을 의미하며, 판매자의 수, 주문의 양, 매몰비용 등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ㄹ. Bargaining Power of Suppliers는 산업 내 주요 부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급업체의 영향력을 의미하며, 산업 내 주요 공급업체의 수와 규모, 공급 상품의 차별성, 대체 상품의 존재 등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구매자 교섭력의 결정요인은 매몰비용이 아니라 전환비용(switching cost)이므로 ㄷ만 틀렸고,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구매자는 공급자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낮을수록, 구매량이 많을수록, 구매자 수가 적을수록 교섭력이 커진다.
- ㄱ: 기존 경쟁자 간 경쟁 강도는 경쟁자의 수와 규모, 산업 성장률, 제품 차별화 정도 등으로 결정되므로 옳다.
- ㄴ: 신규 진입 위협은 규모의 경제, 자본 소요, 정부정책 등 진입장벽 수준에 좌우되므로 옳다.
- ㄹ: 공급자 교섭력은 공급업체의 수와 규모, 공급품의 차별성, 대체품 존재 여부 등으로 결정되므로 옳다.
니커보커의 과점적경쟁이론은 후발기업의 추종 투자를 설명할 뿐 선도기업의 최초 투자 동기는 설명하지 못하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이 이론은 과점시장에서 경쟁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면 나머지 기업들이 균형 유지를 위해 같은 지역에 잇따라 투자하는 과점적 반응을 다루며, 선도기업의 동기는 제품수명주기이론 등 다른 이론에 기대야 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 한 기업의 진출에 다른 기업들이 뒤따르는 현상이 밴드왜건효과와 관련된다는 설명은 옳다.
- 후발기업의 목표가 이익 극대화보다 경쟁기업과 같은 속도의 성장·균형 유지라는 설명은 옳다.
- 동일 산업의 다수 기업이 단기간에 같은 국가로 집중 투자하는 현상을 설명한다는 설명은 옳다.
외화표시 채권·채무가 거래 시점과 다른 환율로 결제되면서 생기는 위험은 거래적 환위험이다.
거래적 환위험은 이미 확정된 외화 거래의 결제 시점 현금흐름이 환율 변동으로 달라지는 위험이다.
- 경제적 환위험은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이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과 경쟁력, 기업가치에 미치는 위험이다.
- 환산적 환위험은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재무제표 작성 시 자국 통화로 환산하면서 생기는 장부상 위험이다.
- 회계적 환위험은 환산적 환위험과 같은 개념으로, 실제 현금 결제가 아닌 회계상 평가손익을 다룬다.
(가)는 Severability Clause(분리가능조항), (나)는 Infringement Clause(권리침해조항)이다.
분리가능조항은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어도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도록 하고, 권리침해조항은 매수인이 지정한 디자인·상표 등에 따라 생산한 물품의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해 매도인을 면책시킨다.
- Non-Waiver Clause(권리불포기조항)는 상대방의 위반에 대해 권리를 즉시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 Performance of Guarantee Clause(이행보증조항)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이나 보증서 제공을 정하는 조항이다.
URC 522상 은행은 물품에 관해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도 보관·보험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추심은 서류 취급 업무이므로 은행은 물품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은행이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비용과 위험은 지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서류와 추심지시서를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에 직접 보내거나 중개은행을 거쳐 보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장래 확정일 출급 환어음에 지급인도(D/P) 지시가 있으면 지급과 상환으로만 서류를 인도하고, 인도 지연의 결과에 추심은행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은행이 접수 서류를 추심지시서 기재와 외관상 대조하고, 누락·상이 서류를 지체 없이 전신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운송이 포함된 계약에서 매도인은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만 물품이나 처분지배 서류를 교부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다(CISG 제58조).
이는 매수인이 대금을 치르기 전까지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지배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동시이행 원칙의 표현이다.
- 대금이 중량으로 정해질 때 의심이 있으면 총중량이 아니라 순중량으로 결정하므로 틀렸다.
- 특정 지급 장소가 없으면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지급하므로 틀렸다.
- 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영업소를 바꾸어 생긴 지급 부수비용 증가분은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틀렸다.
ㄴ. 손해방지비용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ㄷ. 손해방지에 성공했는지 여부가 아닌,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지출인지 여부가 손해방지비용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이다.
ㄹ. 손해방지행위는 근본적으로 보험자를 위한 것이므로 손해방지비용이 합리적으로 지출되었다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는 그 초과금액을 보상한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며, 제3자가 지출한 비용까지 포함한다는 ㄴ이 틀렸다.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한정되고, 제3자가 자발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구조료 등 다른 항목으로 다루어진다.
- ㄱ: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에 따른 것이어서 특약이 없어도 보험자가 부담하므로 옳다.
- ㄷ: 방지 행위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위험의 손해를 막기 위한 지출이면 성립하므로 옳다.
- ㄹ: 합리적으로 지출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보상하므로 옳다.
관리가격은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제품시장의 불완전성에 속하는 요인이므로, 이를 규모의 경제 요인으로 묶은 설명이 틀렸다.
킨들버거는 독점적 우위의 원천을 제품시장의 불완전성(관리가격 포함), 요소시장의 불완전성, 규모의 경제, 정부 규제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고, 규모의 경제에서는 내부경제를 수평적 통합, 외부경제를 수직적 통합과 연결하였다.
- 제품시장의 불완전성에 제품차별화, 특수한 마케팅 기술, 재판매가격유지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요소시장의 불완전성에 특허·비공개기술, 기술획득·자본조달상의 우위, 경영능력 차이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정부 규제에 조세·관세, 금리·환율정책, 특정 산업의 수출입 규제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CIP에서 전쟁·동맹파업 위험 등 추가 보험은 매수인의 요청과 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매수인의 비용으로 제공하므로, 매도인의 비용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Incoterms 2020의 CIP는 매도인에게 원칙적으로 ICC(A) 수준의 최대 담보를 요구하되, 그 이상의 추가 담보는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 별도 합의가 없으면 매도인이 운송계약상 부담한 목적지 양하비를 매수인에게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후속 운송인이 있어도 위험은 매도인이 선택한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이전된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가 합의하면 ICC(C) 등 더 낮은 수준의 담보로 부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ㄴ.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그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서면에 의한 계약에 합의에 의한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 변경될 수 없지만,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신뢰한 한도까지는 그러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ㄹ.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2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CISG상 매도인은 위험 이전 시점에 존재한 부적합이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되더라도 책임을 지고(ㄴ 오류), 매수인은 부적합을 발견했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하며 2년은 물품을 실제로 교부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최종 기한이다(ㄹ 오류).
- ㄱ: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해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옳다.
- ㄷ: 서면 변경 조항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신뢰한 한도에서는 그 조항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옳다.
UCP 600상 서류의 정보는 신용장·다른 서류의 정보와 동일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저촉되지 않으면 되므로, 일치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14조 d항은 신용장, 서류 자체,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 서류상 정보가 서로 충돌하지 않을 것만을 요구한다.
- 상업송장 외 서류의 물품 명세는 신용장 명세와 저촉되지 않는 일반적 용어로 기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 일자일 수 있으나 제시일보다 늦은 일자여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익자·개설의뢰인의 주소는 신용장 기재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각각의 주소와 같은 국가 안에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S&OP(판매·운영계획)는 외부 공급업체와의 협업이 아니라 영업·생산·재무 등 기업 내부 부서 간 합의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계획 프로세스이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외부 거래 상대방과 예측·계획을 공유하는 방식은 CPFR이나 VMI 같은 협업형 기법에 해당한다.
- 지연전략이 제품 차별화가 일어나는 공정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옳다.
- CPFR이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수요예측치를 공유·협업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옳다.
- VMI가 수요사의 재고를 공급사가 직접 관리해 중복 재고를 줄이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옳다.
ㄴ. Intended Clause B/L은 선하증권 발행 시에 선박, 선적항 또는 양륙항이 확정되지 않은 증권이다.
ㄷ. Groupage B/L은 포워더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LCL 화물을 혼재하여 보낼 때 선사가 개별화주에게 보내는 선하증권이다.
ㄹ. Short B/L은 선하증권의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이 생략된 선하증권이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며, ㄷ이 틀렸다.
Groupage B/L은 포워더가 혼재한 LCL 화물에 대해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집단선하증권(Master B/L)이고, 개별 화주에게는 포워더가 House B/L을 발행한다.
- ㄱ: Third Party B/L은 신용장상 수익자가 아닌 제3자가 송하인으로 표시되며 중계무역에 주로 쓰이므로 옳다.
- ㄴ: Intended Clause B/L은 발행 시 선박·선적항·양륙항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표시한 증권이므로 옳다.
- ㄹ: Short Form B/L은 필수 기재사항은 갖추되 이면약관을 생략한 약식 증권이므로 옳다.
Not Before Clause는 본선이 선적준비완료예정일보다 일찍 도착하더라도 그 날 이전에는 적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조기 도착 시 부선료·창고료 손실과 하역 수배 차질을 막기 위해 용선계약에 두는 조항이다.
- Running Laydays는 불가항력 예외 없이 하역 개시부터 종료까지 일요일·공휴일·악천후일을 포함한 모든 연속일을 정박기간에 산입하므로 틀렸다.
- Dead Freight(부적운임)는 계약량보다 적게 선적했을 때 부족분에 대해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이므로 틀렸다.
- Gross Term Charter는 하역비와 항비를 선주가 부담하는 방식이고, 용선자가 부담하는 것은 Net Term Charter이므로 틀렸다.
“Free Carrier (named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buyer in one or other of two ways. First, when the named place is the seller’s premises, the goods are delivered when they are loaded on the means of transport arranged by the buyer. Second, when the named place is another place, the goods are delivered when, having been loaded on the (가) means of transport, they reach the named other place and are ready for (나) from that seller’s means of transport and at the disposal of the carrier or of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다).
(가)는 seller’s, (나)는 unloading, (다)는 buyer이다.
FCA에서 지정장소가 매도인 영업소 외의 곳이면,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된 채 그 장소에 도착하여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등의 처분에 놓일 때 인도된다.
- 매도인 영업소에서 인도하는 경우와 달리 이 경우 매도인은 양하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loading이 들어갈 수 없다.
- 운송인을 지정하는 당사자는 매수인이므로 마지막 빈칸에 seller가 들어갈 수 없다.
선적지시서(S/O)는 선사가 송하인에게 교부하면서 본선 선장에게 화물 적재를 지시하는 서류이므로, 송하인과 수하인에게 발행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선적 단계의 서류는 송하인과 선사·본선 사이에서 오가며, 수하인은 양륙지에서 선하증권을 통해 화물을 인수한다.
- 선적요청서가 화주가 선사에 제출하는 운송 의뢰서로 화물 명세가 기재된다는 설명은 옳다.
- 본선수취증이 본선의 화물 수령증으로 이를 기초로 선하증권이 발행된다는 설명은 옳다.
- 화물인도지시서가 양륙지에서 선하증권과 교환하여 화물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라는 설명은 옳다.
버클리와 카슨의 시장내부화이론은 생산 측면보다 기술·노하우·브랜드 등 무형자산(지식)의 내부화를 강조하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지식과 같은 중간재는 외부 시장 거래가 불완전하므로 기업은 이를 내부화하여 거래비용을 줄이려 한다.
- 시장 불완전성에서 오는 비효율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내부화한다는 설명은 옳다.
- 라이선싱 같은 시장거래보다 해외직접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를 제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내부화 이익으로 협상비용·계약비용·관세 등의 회피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ㄴ. 희소성(Rarity)
ㄷ. 상호작용(Interaction)
ㄹ. 기회(Opportunity)
VRIO 모형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이다.
바니의 VRIO는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불가능성(In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의 네 기준으로 자원이 지속적 경쟁우위의 원천인지 평가한다.
- ㄷ: 상호작용(Interaction)은 VRIO의 기준이 아니며, ‘I’는 모방불가능성을 뜻한다.
- ㄹ: 기회(Opportunity)는 SWOT 분석의 요소이며, VRIO의 ‘O’는 조직을 뜻한다.
체약국 항구에서 운송이 개시된 경우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헤이그규칙이 아니라 헤이그-비스비규칙이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헤이그규칙은 체약국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에만 적용되었고,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체약국 항구에서 선적된 경우와 선하증권상 준거법 지정 등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 헤이그규칙이 하터법을 이어받아 상업과실·감항성 확보는 운송인 책임, 항해과실은 면책으로 정했다는 설명은 옳다.
- 헤이그규칙이 운송인의 과실에 따른 손해에 책임을 지우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해 기재 내용의 증거력을 절대적(확정적)으로 규정했다는 설명은 옳다.